내 여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국 취업 비자가 달라져요. 미국 국민은 E-2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고, 베트남 국민은 고용허가제로 공장과 농장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고, 인도 국민에게는 한국과 맺은 무역 협정 덕분에 추가 경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섯 나라 여권 모두 E-7 전문직 비자를 노려 볼 수 있어요.
모든 여권에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무비자 입국과 K-ETA는 짧은 방문용이에요. 단기라도 한국에서 돈을 받고 일하려면 입국하기 전에 그 일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해요.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은 보통 한국 안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으로 들어가서 일자리 찾고 비자 바꾸기"는 계획이 될 수 없어요.
생각해 둔 분야가 있다면, 읽으면서 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국 일자리와 취업 비자를 지원하는 기업도 같이 둘러보세요.
여권별로 어떤 경로가 열려 있나요?
| 여권 | 무비자 단기 방문 | 워킹홀리데이(H-1) | 고용허가제 공장·농장 일자리(E-9) | E-2 강사 | 특별 경로 | 아포스티유 가입국 |
|---|---|---|---|---|---|---|
| 인도 | 아니요, 비자 필요(본토) | 아니요 | 아니요 | CEPA에 따른 공립학교만(매우 드묾) | CEPA: E-7-91, 주재원·계약직 직원 | 네 |
| 미국 | 네, 90일 | 네, 학생·최근 졸업자용 WEST 프로그램 | 아니요 | 네, 영어 | WEST 외에는 없음 | 네 |
| 필리핀 | 아니요, 비자 필요(본토) | 아니요 | 네 | 표준 E-2: 영어는 아니요 | 없음 | 네 |
| 일본 | 네, 90일 | 네 | 아니요 | 네, 일본어 강사 | 없음 | 네 |
| 베트남 | 아니요, 비자 필요(본토) | 아니요 | 네 | 표준 E-2: 영어는 아니요 | 없음 | 네, 2026년 9월 11일부터 |
| 프랑스 | 네, 90일 | 네 | 아니요 | 네, 프랑스어 강사 | 없음 | 네 |
E-7 전문직 비자는 여섯 나라 여권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아래 별도 섹션에서 다뤄요.
K-ETA는 이래요. K-ETA 대상 목록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가 들어 있고 체류 기간은 각각 90일이에요. 인도, 필리핀, 베트남은 목록에 없어요. 한국은 원래 면제 대상이던 나라에 대해 K-ETA 임시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어요. 공지에는 그 나라 목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 출발 전에 k-eta.go.kr에서 내 여권이 어떤지 확인하세요.
인도
이 여섯 나라 여권 중에서 인도 국민의 선택지가 가장 독특해요. 흔한 경로 여러 개가 막혀 있는 대신, 다른 여권에는 거의 없는 조약 기반 경로가 열려 있거든요.
막혀 있는 경로:
- 한국 본토 무비자 입국이 안 돼요. 한국과 인도의 사증면제협정은 외교관 여권과 공무 여권만 대상이고, 인도는 K-ETA 목록에도 없어요. 제주도에는 자체 무비자 입국 제도가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어요.
- 워킹홀리데이가 없어요. 인도는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없어요.
- 고용허가제가 없어요. 인도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17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 일반 학원 E-2가 안 돼요. 민간 학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표준 E-2는 영어 원어민 국가 7곳 중 하나의 국적이 있어야 하는데, 인도는 거기에 없어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E-1부터 E-7까지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 또는 이공계 석사나 박사 과정 학생의 배우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TESOL 자격증과 학사 학위가 있으면 E-2로 영어 회화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규모를 보면, 2026년 9월 30일 기준 한국에 있던 인도 국민은 모든 체류자격에 단기 방문자까지 합쳐 20,852명이에요. 그중 1,724명이 E-7, 2,277명이 D-2 유학 비자를 갖고 있었어요.
E-7 전문직 비자
인도 전문직 종사자 대부분에게는 E-7이 주된 경로예요. 일반 규정, 최저 연봉, 서류는 아래 모든 여권에 해당하는 E-7 기본 정보 섹션에 있어요. 인도 신청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 아시아 상위권 대학 패스트트랙. 29세 이하이고, QS 상위 1,000위 안에 드는 인도 대학에서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을 받았고, TOPIK 2급 이상이면 한국은 경력 요건을 면제해 줘요. 다만 고용주가 왜 이 사람이 필요한지는 여전히 보여 줘야 해요.
- 세계 상위권 대학이나 글로벌 기업. Times 상위 200위 또는 QS 상위 500위 대학의 학사 학위가 있으면 1년 경력 요건을 대신할 수 있어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전문직으로 일했다면 학위와 경력 요건을 대신할 수 있어요.
한국의 E-7 비자 일자리에서 고용주들이 어떤 직무를 채우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CEPA 독립전문가(E-7-91)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인도 전문직 종사자는 FTA 독립전문가 비자인 E-7-91을 받을 수 있어요.
인도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사업자가 한국 기업이나 개인과 맺은 용역 계약을 수행하려고 입국할 때 쓰는 비자예요. 필요한 조건은 이래요.
- CEPA에 따라 한국이 인도에 개방한 전문직종 중 하나와 관련된 학사 학위 이상.
- 해당 분야 경력 최소 1년.
- 생물학자와 생화학자는 박사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 직종이 CEPA 목록에 있는지 한국 대사관에 물어보세요.
주재원과 계약직 직원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은 "취업 방문자"를 다뤄요. 등록된 회사에 고용되었거나 계약을 맺고, 기술 전문가, 임원, 관리자 같은 숙련 직무를 맡는 사람들이에요. 주재원, 계약 서비스 공급자, 독립전문가가 여기에 들어가요.
- 비자 종류는 계약 형태에 따라 정해져요. 파견되거나 고용되는 방식에 따라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3(연구), E-4(기술지도), E-7 등의 체류자격을 받아요.
- 처음 체류 기간은 1년이고, 이후 1년씩 연장해요.
- 비자는 3년 동안 복수입국이 되고, 계약 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계약 기간만큼이에요. 두 정부가 지정한 프로그램에서는 5년이에요.
인도 고용주에게 한국 사무소가 있다면, 인사팀에 파견이 이 경로에 맞는지 물어보세요.
짧은 출장은 취업이 아니에요. CEPA에는 단기 상용 비자(C-3-5)도 있어요. 인도 회사 직원이 판매 협상을 하거나 투자 법인을 준비하려고 방문할 때 쓰는 비자예요. 체류는 최대 90일이고, 취업은 허용되지 않아요.
공립학교 영어 강사(E-2-91)
CEPA에 따라 인도 국민은 EPIK을 통해 한국 공립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어요. 비자 코드는 E-2-91이에요. 필요한 조건은 이래요.
- 학사 학위 이상.
- 영어 교육 분야 교원 자격증. EPIK은 TEFL, TESOL, CELTA 자격증으로는 이 요건을 채울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 경로는 서류상으로만 있고 실제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2026년 9월 30일 한국 통계에서 E-2 비자를 가진 인도 국민은 딱 1명이었거든요. 이 경로 하나만 보고 이주 계획을 세우지는 마세요. 영어 교원 자격증이 있다면 EPIK에 지원하면서 E-7 구직도 같이 진행하세요. 학교들이 어떤 사람을 뽑는지는 한국의 영어 강사 일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도에서 준비하는 서류
인도는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고, 한국 매뉴얼에도 아포스티유 국가로 올라 있어요. 그래서 학위 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는 한국 영사관이 아니라 아포스티유로 인증받아요. 범죄경력증명서는 인도 전역의 기록을 포함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인도의 어느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받아 주는지는 한국 대사관이나 고용주에게 물어보세요.
한국은 인도를 결핵 고위험 35개국에 포함해요.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 등록을 할 때 결핵 검진 절차가 있을 거라고 보면 돼요.
미국
이 여섯 나라 중에서 영어 강사용 표준 E-2를 받을 수 있는 여권은 미국뿐이에요.
- 무비자 방문: 90일, K-ETA 대상이에요. 유급 근로는 안 돼요.
- E-2 영어 강사: 열려 있어요. 미국은 영어 원어민 국가 7곳 중 하나예요. 미국인이 받는 EPIK 공립학교 E-2 비자는 복수입국이에요.
- 워킹홀리데이(WEST): 고등교육 재학생과 최근 1년 안에 졸업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 고용허가제: 안 돼요. 미국은 송출국이 아니에요.
규모를 보면, 2026년 9월 30일 기준 한국에 있던 미국 국민은 모든 체류자격을 합쳐 191,969명이에요. 여기에는 무비자 방문자 52,073명, E-2 5,441명, E-7 1,379명이 들어 있어요.
WEST 워킹홀리데이
미국 워킹홀리데이는 WEST 협정으로 운영돼요. H-1 비자는 복수입국에 체류 기간 18개월이고, 쿼터는 2,000명이에요. 워킹홀리데이 정보센터에 따르면 미국 참가자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미국 신청자의 나이 제한은 한국 자료마다 달라요. 한 정부 자료에는 18세부터 30세라고 나와 있고, 다른 자료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해요. 나이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는 주를 관할하는 한국 영사관에 물어보세요.
E-2로 영어 가르치기
민간 학원 E-2를 받으려면 영어 원어민 국가 대학의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하고, 아래 서류도 필요해요.
- 아포스티유를 받은 학위 증명서.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에요.
- 아포스티유를 받은 전국 범위의 범죄경력 확인서. 6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미국 국민은 FBI Identity History Summary를 직접 신청하거나 FBI 승인 대행 업체를 통해 받아요. 주(州) 단위 확인서는 미국 전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인정돼요.
- 그해 한국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계약서.
E-2는 한 번에 최대 2년까지 받아요. 전체 절차는 E-2 비자 가이드에 있고, 한국의 영어 강사 일자리에서는 현재 공고와 고용주 유형별 평균 급여를 볼 수 있어요.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면 비교육 분야 취업 가이드와 E-7 일자리 허브에서 전문직 경로를 확인하세요.
필리핀
필리핀 국민에게는 공장, 농장 같은 일자리를 위한 고용허가제와 전문직을 위한 E-7, 이렇게 두 가지가 주된 경로예요.
- 한국 본토 무비자 입국이 안 돼요. 사증면제협정은 외교관 여권과 공무 여권만 대상이고, 필리핀은 K-ETA 목록에도 없어요. 제주도 무비자 제도로는 일할 수 없어요.
- 워킹홀리데이가 없어요. 필리핀은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없어요.
- 영어 강사용 표준 E-2가 안 돼요. 필리핀은 영어 원어민 국가 7곳에 들어가지 않고, CEPA 교육 예외는 인도에만 적용돼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E-1부터 E-7까지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 또는 이공계 석사나 박사 과정 학생의 배우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TESOL 자격증과 학사 학위가 있으면 E-2로 영어 회화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규모를 보면, 2026년 9월 30일 기준 한국에 있던 필리핀 국민은 모든 체류자격을 합쳐 74,562명이에요. 그중 26,077명이 E-9, 4,161명이 E-7을 갖고 있었어요.
고용허가제(E-9)
필리핀은 고용허가제 송출국 17곳 중 하나예요. 필리핀의 송출 기관은 이주노동자부(DMW)예요. 민간 브로커 말고 DMW를 통해서 진행하세요.
EPS-TOPIK 시험을 보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 만 18세부터 39세까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한국에서 강제퇴거된 적이 없을 것.
- 본국에서 출국에 제한이 없을 것.
- E-9, E-10, 또는 E-9과 E-10을 합쳐 한국에 5년 이상 체류한 적이 없을 것.
고용허가제로는 최대 4년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어요. 단, 나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만 일해야 해요. 전체 절차는 고용허가제 가이드와 EPS-TOPIK 가이드에 있고, 한국의 E-9 일자리도 확인해 보세요.
전문직을 위한 E-7
필리핀 대학 졸업자도 다른 나라와 같은 E-7 규정을 쓰면 돼요. 아시아 상위권 대학 패스트트랙은 필리핀의 QS 상위 1,000위 대학에도 적용돼요. 29세 이하,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TOPIK 2급 이상이 조건이에요.
필리핀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고 한국 매뉴얼에도 올라 있어요. 한국은 필리핀도 결핵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니까, 결핵 검진 절차가 있을 거라고 보면 돼요.
일본
일본 국민은 워킹홀리데이로 시작해서 취업 비자로 넘어갈 수 있어요.
- 무비자 방문: 90일, K-ETA 대상이에요. 유급 근로는 안 돼요.
- 워킹홀리데이: 열려 있어요.
- E-2: 일본어 강사로 열려 있어요.
- 고용허가제: 안 돼요.
규모를 보면, 2026년 9월 30일 기준 한국에 있던 일본 국민은 모든 체류자격을 합쳐 54,567명이에요. 여기에는 무비자 방문자 21,435명, H-1 2,225명, E-7 777명, E-2 126명이 들어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정보센터는 일본의 나이를 18세부터 25세로 안내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30세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한국 비자 매뉴얼은 협정으로 상한이 30세까지 확대됐다고 적고 있어요. 신청 전에 한국 영사관에 나이 자격을 확인하세요.
- 쿼터: 10,000명.
- 두 번 참가할 수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 비자는 단수입국이고 체류 기간은 1년이에요.
- 일본 신청자에게는 비자 수수료가 없어요.
어떤 일이 허용되는지는 워킹홀리데이 가이드에서 설명해요. 한국어를 할 줄 안다면 한국어 가능자 일자리 목록에서 찾아보는 게 좋아요.
E-2와 E-7
일본 대학 학사 학위가 있으면 일본어를 가르치는 E-2를 받을 수 있어요. 학위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대신 일본 정부 기관의 별도 확인서를 쓸 수도 있어요. 일본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에요.
전문직 일자리에는 E-7 규정이 적용돼요. 아시아 상위권 대학 패스트트랙은 일본의 QS 상위 1,000위 대학에 적용돼요.
베트남
이 가이드에 나온 나라 중에서 베트남 국민이 한국에 가장 많이 와 있고, 가장 큰 경로는 고용허가제예요.
- 한국 본토 무비자 입국이 안 돼요. 사증면제협정은 외교관 여권과 공무 여권만 대상이고, 베트남은 K-ETA 목록에도 없어요. 제주도 무비자 제도로는 일할 수 없어요.
- 워킹홀리데이가 없어요. 베트남은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없어요.
- 영어 강사용 표준 E-2가 안 돼요. 베트남은 영어 원어민 국가 7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E-1부터 E-7까지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 또는 이공계 석사나 박사 과정 학생의 배우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TESOL 자격증과 학사 학위가 있으면 E-2로 영어 회화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규모를 보면, 2026년 9월 30일 기준 한국에 있던 베트남 국민은 모든 체류자격을 합쳐 388,288명이에요. 그중 45,157명이 E-9, 16,886명이 E-7, 77,881명이 D-2 유학 비자를 갖고 있었어요.
고용허가제(E-9)
베트남은 고용허가제 송출국 17곳 중 하나예요. 베트남의 송출 기관은 해외노동센터(COLAB)예요. 민간 브로커 말고 COLAB을 통해서 진행하세요. EPS-TOPIK 나이 제한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이고, 고용허가제로는 나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최대 4년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어요. 고용허가제 가이드부터 읽고 한국의 E-9 일자리도 확인하세요.
유학생에서 전문직으로
먼저 한국에서 공부할 계획이라면, 유학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다룬 페이지가 있어요. D-10 일자리 허브, D-10 비자 가이드, D-2에서 E-7로 바꾸는 가이드예요. 고용주를 직접 만나기에는 외국인 구직자를 위한 채용박람회가 실용적이에요.
베트남의 QS 상위 1,000위 대학 졸업자도 아시아 상위권 대학 패스트트랙을 쓸 수 있어요. 29세 이하,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TOPIK 2급 이상이 조건이에요.
아포스티유: 2026년 새로 생긴 변화
베트남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고,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에 효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국 비자 매뉴얼의 아포스티유 국가 목록은 2024년 6월자라 아직 베트남이 없어요. 서류를 인증받기 전에 하노이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비자를 담당하는 출입국 사무소에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중 어느 쪽을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혼인 서류 가이드도 같은 변화를 다루고 있어요.
한국은 베트남도 결핵 고위험 국가로 분류하니까, 결핵 검진 절차가 있을 거라고 보면 돼요.
프랑스
프랑스 국민은 워킹홀리데이로 시작하거나, 프랑스어를 가르치거나, E-7 경로를 택할 수 있어요.
- 무비자 방문: 90일, K-ETA 대상이에요. 유급 근로는 안 돼요.
- 워킹홀리데이: 열려 있어요.
- E-2: 프랑스어 강사로 열려 있어요. 영어 강사용 표준 E-2는 안 돼요. 프랑스가 영어 원어민 국가 7곳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 인도 섹션에 나온 배우자 예외는 프랑스 국민에게도 적용돼요.
- 고용허가제: 안 돼요.
규모를 보면, 2026년 9월 30일 기준 한국에 있던 프랑스 국민은 모든 체류자격을 합쳐 12,767명이에요. 그중 740명이 H-1, 319명이 E-7을 갖고 있었어요.
워킹홀리데이
- 나이: 워킹홀리데이 정보센터는 프랑스를 18세부터 35세로 안내해요. 한국 비자 매뉴얼의 나이 예외에는 프랑스가 나오지 않으니, 상한은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에 확인하세요.
- 쿼터: 2,000명.
- 체류 기간 내내 일할 수 있어요. 주 25시간까지예요.
- 비자는 복수입국이고 체류 기간은 1년이에요.
- 프랑스 신청자에게는 비자 수수료가 없어요.
프랑스에서 준비하는 서류
프랑스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에요. 내 비자에 프랑스의 어떤 범죄경력 증명서를 받아 주는지는 한국 영사관에 물어보세요.
모든 여권에 해당하는 E-7 기본 정보
E-7 특정활동 비자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이고, 여섯 나라 여권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네 그룹으로 나뉘어요. 전문 직종 67개(E-7-1), 준전문 10개(E-7-2), 일반 숙련 14개(E-7-3), 숙련 점수제 3개(E-7-4)예요. E-7 직종 코드 가이드에 전체 목록이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자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아래 중 하나를 채워야 해요.
- 석사 학위 이상.
- 학사 학위와 관련 경력 최소 1년.
- 관련 경력 최소 5년.
경력은 학위나 자격증을 딴 뒤의 것만 인정돼요. IT, 바이오, 나노 같은 첨단 분야는 졸업 전 인턴 경력도 인정돼요.
우수한 지원자를 위한 예외가 있어요.
- 고소득자. 연봉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이면, 한국은 어떤 직종이든 학위와 경력 요건을 둘 다 면제할 수 있어요.
- 세계 상위권 대학(Times 상위 200위 또는 QS 상위 500위): 1년 경력 요건을 면제할 수 있어요.
-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경력: 전문직으로 1년 이상 일했다면 학위와 경력 요건을 대신할 수 있어요.
- 아시아 상위권 대학: 인도, 필리핀, 일본, 베트남 섹션의 패스트트랙을 보세요.
2026년 최저 연봉
| E-7 그룹 | 2026년 법정 최저 연봉 |
|---|---|
| E-7-1 전문인력 | 연 ₩31,120,000 |
| E-7-2 준전문인력 | 연 ₩25,890,000 |
| E-7-3 일반 숙련인력 | 연 ₩25,890,000 |
| E-7-4 숙련 점수제 | 연 ₩26,000,000 |
이 금액은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법정 하한선이지 보통 받는 연봉이 아니에요. 직종에 따라 자체 하한선을 두기도 해요. E-7은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받고, 일부 추천 인재와 특구는 5년까지 받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E-7 비자 가이드와 외국인 근로자 급여 가이드에 있어요.
구직을 시작하려면 비자를 지원하는 기업과 E-7 일자리 허브를 활용하세요. 아직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원격 근무 일자리로 일을 계속하면서 구직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번역. 한국 밖에서 발급된 서류는 모두 한국어나 영어 번역본이 있어야 해요.
인증. 주요 서류는 아포스티유(본국이 협약 가입국이면)나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영사확인(가입국이 아니면)이 필요해요. E-7은 매뉴얼에 어떤 서류가 주요 서류인지 나와 있지 않고 영사관마다 달라요. 고용주나 영사관에 물어보세요.
범죄경력증명서. E-2의 경우 한국 규정은 이래요.
- 본인 국적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전국 범위의 기록을 포함해야 해요.
-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해요.
- 신청일 기준 6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F-4, F-5 같은 가족·장기 체류 비자는 원본과 공증 번역본을 함께 내야 하고, 서울 주재 본국 대사관에서 받은 증명서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더해져요.
E-2에서 제3국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그 나라의 범죄경력증명서도 필요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기록에 확정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있으면 거절돼요. E-7은 표준 서류 목록에 범죄경력 확인이 없지만, 일부 직종이나 영사관은 요구하기도 해요.
결핵 검진. 인도, 필리핀, 베트남은 한국의 결핵 고위험 35개국 목록에 있어요. 미국, 일본, 프랑스는 없어요.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비자 거절 가이드에서 다음 단계를 설명해요. 비자를 손에 넣은 뒤에는 한국 이주 체크리스트에서 첫 몇 주 동안 할 일을 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