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이 거부됐을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거부가 해외 영사관에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일어난 건지예요. 이 두 상황은 법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불복 수단, 기한, 현실적인 선택지가 모두 어느 쪽인지에 따라 결정돼요.
핵심 분기: 영사관 거부 vs. 국내 불허
한국 비자 거부를 다루는 온라인 정보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 차이예요.
영사관 또는 대사관 사증 거부: 입국 전에 해외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내리는 결정이에요. 외교부와 법무부가 공동 관할해요. 한국법은 영사관의 사증 결정을 국가의 재량적 주권행위로 보고 있어요. 한국 행정법상 공식 행정심판 경로가 없어요. 현실적인 선택지는 문제를 보완하고 재신청하는 것뿐이에요.
국내 불허: 한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출입국·외국인청에 비자 연장(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또는 외국인등록 갱신을 신청했다가 받는 거부 처분이에요. 법무부 단독 관할이에요. 서면으로 통지를 받아요. 출입국관리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라 공식 불복 권리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는 두 상황 중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정하세요.
1부: 영사관 및 대사관 사증 거부
영사관이 알려주는 것
거의 없어요.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visa.go.kr에 표시된 것 외에는 거부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캄보디아 대사관은 "비자 포털에 표시된 거부 사유 외에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해두었고, 싱가포르 대사관 FAQ에도 "일반적으로 거부 사유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과는 visa.go.kr에서 여권번호와 생년월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영사관 신청이 거부되는 주요 이유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입국 금지 법정 사유가 나열되어 있어요. 감염병 보유자,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자, 최근 5년 내 강제퇴거된 자, 그리고 장관령으로 정한 추가 사유들이에요.
실제 영사관 거부는 대부분 이런 이유에서 비롯돼요.
| 요인 | 내용 |
|---|---|
| 서류 미비 또는 불일치 | 제출 서류 간 내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문제가 돼요 |
| 초과 체류 또는 출입국 위반 이력 | 이전 위반 기록은 체류 이력에 남아요 |
| 방문 목적과 비자 종류 불일치 | 신청 사유가 비자 종류와 맞아야 해요 |
| 본국과의 연결고리 부족 (단기 비자) | 심사관은 초과 체류 가능성을 판단해요 |
| 재정 증빙 부족 | 비자 종류마다 최소 기준이 있어요 |
| 이전 비자 거부 미고지 | 신청서에 거부 이력을 묻는 경우 사실대로 답해야 해요 |
| 전과 기록 | E-2와 같은 취업 비자에서 특히 중요해요 |
| 허위 서류 또는 허위 진술 | 거부와 함께 향후 신청 제한이 붙어요 |
영사관 거부 후 할 일
1단계: visa.go.kr 확인. 여권 정보로 로그인해서 거부 코드나 메모를 읽어보세요.
2단계: 거부 이유 파악. 서류 문제라면 수정된 서류를 준비하세요. 재정 증빙 문제라면 더 최근의 잔액이 높은 통장 내역서를 준비하세요. 방문 목적 불일치라면 비자 종류를 재검토하세요.
3단계: 해당 공관에 검토 절차가 있는지 확인. 일부 대사관은 짧은 기간 내에 비공식 검토를 받아줘요. 싱가포르 대사관 FAQ에는 이 옵션이 언급되어 있어요. 해당 대사관 페이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4단계: 보완된 신청서로 재신청. 대부분의 비자 종류는 한국법상 법정 대기 기간이 없어요. 단, 일부 공관은 자체 대기 기간을 두고 있으니 해당 공관에 확인하세요. F-6 결혼비자는 아래 내용을 보세요.
F-6 결혼비자: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F-6 결혼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 일부 공관은 재신청 전 대기 기간을 요구해요. 임신이나 출산 같은 상황에서는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 대기 기간과 예외 사항은 공관 공지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니, 재신청 전에 신청을 처리한 공관에 현행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허위 서류: 별도로 지속되는 결과
허위 서류나 허위 진술을 제출하면 해당 건의 거부에 그치지 않아요. 이후 일정 기간 한국 비자 신청에 제한이 생겨요. 이 기간은 장관령으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니, 해당 공관이나 visa.go.kr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2부: 국내 불허
국내 불허 후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사무소에서 불허 처분 서면 통지를 받아요. HiKorea(hikorea.go.kr)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나의 신청' 메뉴에서도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비자 연장 신청을 했다면, 심사 중에는 합법적인 체류 상태가 유지돼요. 불허 처분을 받으면 이후 상태는 남은 체류 기간과 추가 신청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국내 신청이 거부되는 주요 이유
- 서류 미비, 불일치, 또는 신청 목적과 맞지 않는 서류
- 해당 비자 종류가 국내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E-9, E-10, H-1, E-8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해요)
- 무비자 또는 단기 체류로 입국한 후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 해당 비자 종류의 재정 기준 미충족
- 체류 기록에 이전 출입국 위반 이력 있음
세 가지 불복 경로
이 경로들은 국내 불허에만 적용돼요. 영사관 사증 거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경로 1: 이의신청
관할 출입국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에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명령(제46조)과 출국금지(제4조의5)에 대해서는 이 경로가 명확하게 열려 있어요. 일반적인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불허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강제퇴거 명령이나 출국금지를 받은 경우 이 경로를 써야 하고, 기한이 엄격해요. 강제퇴거 명령(강제퇴거명령)의 경우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출국금지의 경우 10일 이내에 제기하면, 법무부 장관이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해요(1회에 한해 15일 연장 가능).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불허에는 아래 행정심판이 더 명확한 경로예요.
경로 2: 행정심판
simpan.go.kr에서 국민권익위원회(ACRC)에 제기하는 방법이에요.
무료예요. 변호사 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 무료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법제처 사례 문서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 거부 처분에 대해 이 경로가 명확하게 인정되어 있어요.
제기 기한: 불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둘 중 빠른 날). 출입국관리법이 일반 행정심판법보다 더 짧은 기한을 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출입국 사건에 적용되는 별도 기한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결과는 세 가지예요. ACRC가 원처분을 유지하는 기각, 이의를 받아들이는 인용(출입국사무소에 구속력 있음), 또는 조정 제안이에요. ACRC가 기각하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경로 3: 행정소송
행정법원에 출입국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에요.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바로 소송부터 할 수도 있어요. 법원은 '재량권 남용' 기준을 적용해요. 처분이 지키려는 공익에 비해 당신이 받는 불이익이 비례하는지를 따져요.
소송은 느려요. 1심 판결이 몇 달씩 걸리고,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법원에서 이겼을 때 어떤 의미인지 알아두세요.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자동으로 비자나 연장을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출입국 당국이 재검토를 명받고, 다시 결정할 재량을 유지해요. 유승준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줘요. 1심에서 LA 영사관의 비자 거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지만, 영사관은 재검토 후 다시 거부했고 추가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법원 행동은 원처분이 절차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결과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불복이 의미 있는 경우
불복 절차와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고, 소송은 비용도 들어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청을 보완해서 재신청하는 게 불복 절차를 밟는 것보다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불복이 유용한 경우는 이래요.
- 처분이 절차적으로 잘못된 경우 (잘못된 기준 적용, 필요 서류 미검토, 잘못된 통지)
-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졌는데 체류 기간 동안 형성한 가족 관계나 의료적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 원처분의 근거를 실질적으로 바꿀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 재신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타임라인인 경우
정부에서 발표한 출입국 심판 성공률 통계는 없어요. 특정 성공률을 인용하는 출처는 공식 수치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3부: 입국금지
입국금지란 무엇인가요
입국금지는 체류 기록에 부과되어 일정 기간, 또는 무기한 한국 입국을 막는 조치예요. 사증 거부와는 달라요. 사증 거부는 특정 신청에 대한 결정이에요. 입국금지가 유효한 동안에는 새로운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입국금지가 부과되는 경우
입국금지는 다음 상황에서 따라와요.
- 강제퇴거: 가장 흔한 원인으로, 강제퇴거에는 자동으로 입국금지가 붙어요
- 강제 추방으로 이어진 장기 불법체류
- 사기나 무허가 취업을 포함한 심각한 출입국 위반
- 국내에서의 특정 형사 처벌
자진출국은 강제 추방보다 유리하게 처리돼요. 한국은 주기적으로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스스로 신고하고 적발되기 전에 출국하면 입국금지가 줄어들거나 면제돼요. 프로그램은 바뀌기 때문에 immigration.go.kr에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조건을 확인하세요. 혜택은 보통 초과 체류 기간과 적발 전 출국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결정 전에 해당 프로그램의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입국금지 기간은 위반의 내용, 심각성, 자진출국 여부에 따라 달라요. 법무부 장관이 기간 설정에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요. 초과 체류 기간이나 위반 유형별 구체적인 기간 범위는 법정 고정 기준표가 아닌 법무부 집행 지침에 담겨 있으니 immigration.go.kr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국명령과 강제퇴거 명령의 차이
출국명령은 덜 심각한 조치예요. 위반을 인정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거예요. 더 가벼운 체류 기록을 남겨요.
강제퇴거 명령은 비자발적이고 구금이 따를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기록을 남기고 더 긴 입국금지가 따라와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강제퇴거 사유가 열거되어 있어요. 허위 입국, 비자 위반, 초과 체류, 형사 처벌, 무허가 취업이에요.
내 기록 확인 방법
HiKorea(hikorea.go.kr)에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로 로그인하세요. 비자 또는 체류 조회 메뉴에서 현재 입국금지나 초과 체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 1345 출입국 외국인 안내센터에 전화하세요. 24시간 운영하고 여러 언어로 상담할 수 있어요.
예방: 신청 전에 확인할 것들
대부분의 비자 거부는 예방할 수 있어요. 전 비자 종류에 걸친 공통 실패 지점들이에요.
서류 일관성. 여러 서류에 걸쳐 나오는 날짜, 이름, 주소, 관계가 모두 정확히 일치해야 해요.
목적과 비자 종류 일치. 한국에 있는 이유가 신청하는 비자 종류와 맞아야 해요. 취업 목적으로 관광 비자를 신청하는 게 가장 명확한 불일치 예시지만, 더 미묘한 경우도 있어요. D-10 구직 비자 신청에서 신청 목적이 기존 근무 계약과 겹치는 경우 같은 상황이에요.
재정 증빙. 비자 종류마다 최소 기준이 있어요. 취업 비자나 일부 거주 비자 종류의 기준은 장관령으로 정해지고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신청일 기준 현행 기준을 immigration.go.kr 또는 hi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작년에 충족한 잔액이 지금은 기준 미달일 수 있거든요.
전과 기록 고지. 일부 신청서는 이전 전과를 고지하도록 요구해요. 사실대로 답하세요. 심사 중에 발견된 미고지 전과는 거부와 함께 허위 진술 기록으로 남아요.
이전 출입국 위반. 초과 체류나 무허가 취업은 체류 기록에 남아요. 신청서를 검토하는 심사관에게 보여요.
체류 만료 전에 연장 신청. 현재 체류 기간이 유효할 때 신청하면 심사 기간 동안 합법적인 체류 상태가 유지돼요. 체류 만료 후에 신청하면 그 순간부터 초과 체류가 시작돼요.
비자가 거부되는 이유: 공식 심사 기준
공개된 한국 비자 거부 코드 표는 없어요. 법무부는 심사 기준을 내부 지침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지 않아요. 주한 스리랑카 한국 대사관은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심사 기준은 공개적으로 공개될 수 없으며",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공개된 법령에는 두 가지 법적 근거가 있어요. 영사관 담당자가 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여섯 가지 심사 기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여덟 가지 법정 사유예요.
여섯 가지 비자 심사 기준 (시행규칙 제9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법무부령 제1106호, 2026년 1월 23일 시행)는 비자 발급 전 담당자가 심사해야 하는 여섯 가지 기준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거부의 법적 근거가 돼요.
| 기준 | 심사 내용 |
|---|---|
| 1 | 유효한 여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여행 증명서 보유 여부 |
| 2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 여부 |
| 3 | 시행령 별표에 정한 비자 종류 해당 여부 |
| 4 | 신청한 비자 종류에 부합하는 입국 목적 소명 여부 |
| 5 | 허가된 체류 기간 내에 귀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 6 | 법무부 장관이 해당 비자 종류에 대해 별도로 정한 추가 기준 충족 여부 |
기준 6이 바로 비공개 영역이에요. 비자 종류별로 장관이 정한 추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아요. 영사관이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담당자가 법상 공개 의무가 없는 장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법무부령 제1106호, 2026-01-23 시행.)
여덟 가지 법정 입국 금지 사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요. 이게 법정 입국금지 사유예요. 거부 통지에 "제11조 제1항"이 언급되어 있다면 이 사유 중 하나가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아래 여덟 가지 항목은 법률 제18295호에 대한 한국법제연구원(KLRI) 영문 번역본 기준이에요. 2025년 개정(법률 제20794호, 2025년 6월 1일 시행)으로 구금 기간 상한이 변경되었지만, 아래 제11조 제1항 각 호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 각 호 | 사유 |
|---|---|
| 1 |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또는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2 | 총기, 칼, 도검, 폭발물 등을 소지하고 불법 입국을 기도하는 자 |
| 3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4 | 경제적 또는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5 | 정신 능력이 없거나 체류 기간 동안 스스로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 |
| 6 | 강제퇴거 후 5년의 대기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7 |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일본 정부 지시 하에 잔학행위에 관여한 자 (현재 비자 신청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역사적 조항) |
| 8 |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포괄적 조항) |
제11조 제2항은 상호주의 사유를 추가하고 있어요. 외국인의 본국이 열거된 사유 외의 이유로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동등한 기준으로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어요.
왜 거부 통지에는 내용이 거의 없나요
거부 통지가 내용이 없는 건 각 공관의 정책 선택이 아니에요. 시행규칙 구조에서 비롯된 거예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은 공관이 신청자에게 거부를 통지하는 방법을 규율해요. 제1항은 공관이 공식 온라인망(visa.go.kr)을 통해 신청자에게 거부 사실과 사유를 통지할 수 있다고 해요. 이 표현은 허용적이지, 의무적이지 않아요.
제2항은 의무 사항을 하나 추가해요. 신청자가 직접 공관을 방문해서 서면 통지를 요청하면, 공관은 지체 없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별지 제17호의4서식)를 발급해야 해요.
정리하면 이래요. visa.go.kr의 온라인 통지는 선택 사항이에요. 서면 통지서는 직접 방문해서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완전한 설명을 받고 싶다면 공관에 직접 방문해서 제9조의6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요청하세요.
한 MOFA 공관이 공개한 실무 참고 자료
주(駐)라오스 한국 대사관은 공식 MOFA 도메인(overseas.mofa.go.kr, 2022년 7월 13일 게시, 2023년 6월 20일 업데이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부 사유 11가지를 게시했어요. 대사관은 이를 명시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허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로 설명하고 있어요. 포괄적인 기준표나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코드표가 아니에요. 한 공관이 공개한 예시 목록이에요. 부처 차원의 공식 코드표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이 11개 항목은 시행규칙 제9조의2의 여섯 가지 심사 기준에 직접 대응해요.
| 항목 | 내용 | 제9조의2 기준 |
|---|---|---|
| 1 |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기준 1 |
| 2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해당자인 경우 | 기준 2 |
| 3 | 이전 한국 체류 중 한국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기준 2 또는 6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름) |
| 4 | 입국 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준 4 |
| 5 | 한국 출입국법상 비자 종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기준 3 |
| 6 |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준 4 또는 6 |
| 7 | 입국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 기준 4 |
| 8 | 가족 관계 및 재정 상황이 계획된 체류 기간 내 귀국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 | 기준 5 |
| 9 | 비자를 보증하는 초청인이 보증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기준 6 |
| 10 | 초청인과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기준 6 |
| 11 | 기타 | 기준 6 또는 제11조 제1항 제8호 |
출처: 주라오스 대사관, "사증불허 사유 안내" (overseas.mofa.go.kr), 2023년 6월 20일 업데이트. 단일 공관의 예시 공지로, 부처 전체 지침이 아니에요.
FAQ
비자 연장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나요?
현재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했다면, 심사 기간 동안은 합법적인 체류 상태가 유지돼요. 불허 처분을 받으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남은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상태가 불확실하면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1345 안내 전화에 연락해보세요.
대사관이 사증을 거부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알 방법이 있나요?
한국 대사관은 visa.go.kr에 표시된 것 외에는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갖고 있어요. 신청서를 보면서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어요. 서류 누락, 재정 증빙 문제, 또는 불일치를 찾아보세요. 비공식 검토 요청을 받아주는 공관도 있어요. 해당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그 옵션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잘못된 서류를 제출했어요. 재신청 전에 기다려야 하나요?
대부분의 비자 종류는 법정 대기 기간이 없어요. 서류를 수정해서 재신청하면 돼요. F-6 결혼비자는 일부 공관이 대기 기간을 두는데, 1부에서 설명한 예외 사항이 적용돼요.
행정심판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아니에요. simpan.go.kr에서 ACRC에 제기하는 것은 무료예요. 변호사 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 무료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비자나 연장이 보장되나요?
아니에요. ACRC가 이의를 인용하면 출입국사무소가 해당 사안을 재검토해야 해요. 다만 출입국 당국은 재결정에 재량을 유지해요. 실제로는 인용 결정이 승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D-10 또는 F-2 신청이 불허됐어요. 다른 비자 종류로 변경할 수 있나요?
현재 체류 상태와 입국 시 비자 종류에 따라 달라요.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종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E-9, E-10, H-1, E-8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해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hikorea.go.kr 또는 출입국 상담사에게 확인해보세요.
입국금지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HiKorea(hi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로 로그인해서 비자 또는 체류 조회 메뉴를 보면 돼요. 접근이 안 되거나 확인이 필요하면 24시간 운영하는 1345 출입국 외국인 안내센터에 전화하세요. 여러 언어로 상담할 수 있어요. 입국금지가 걸려 있다면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입국을 시도하지 마세요. 입국 거부를 당하면 체류 기록이 더 나빠져요.
초과 체류를 했지만 자진출국했어요. 입국금지가 걸리나요?
짧은 기간 초과 체류 후 자진출국이라면 경고에 그치거나 입국금지 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초과 체류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자진출국이 아닌 적발 후 출국일수록 처분이 심해져요. 한국은 과거에 스스로 신고하는 사람에게 입국금지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어요. immigration.go.kr 또는 1345에서 현재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프로그램 운영 여부와 조건이 수시로 바뀌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