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H-1): 신청 자격,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이후

한국 H-1 관광취업 비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협정 체결 국가, 연령 제한, 미국 WEST 프로그램, 취업 제한, 캐나다의 2024년 변경 사항, 비자 만료 후 선택지를 다룹니다.

업데이트: 2026년 6월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9건으로 검증됐어요. 확인 시점 2026년 6월.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핵심 요약

  •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H-1)가 있으면 약 30개 협정 국가 및 지역 시민권자가 최대 12개월 한국에 머물면서, 체재비를 벌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한국 문화도 경험할 수 있어요.
  • 기본 연령 기준은 만 18세에서 30세예요. 일본은 만 18세에서 25세(특별한 경우에 한해 30세까지). 캐나다, 영국, 일부 유럽 국가는 만 34세 또는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대부분의 H-1 소지자는 주 최대 25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2024년 청년이동협정 적용 캐나다 국적자는 주 최대 40시간 풀타임 근무가 가능해요.
  • H-1 소지자는 어학 강사, 의사, 변호사, 항공기 조종사,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없어요. 이런 분야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해요.
  • 미국 시민권자는 WEST(영어권 취업·연수 프로그램)를 통해 H-1을 받을 수 있어요. WEST는 현재 대학 재학생이거나 졸업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H-1 소지자로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해요.
  • H-1은 대부분 국가에서 평생 1회만 발급돼요. 가장 명확한 예외는 캐나다로, 2024년 청년이동협정에 따라 2회 참가가 가능해요.
  • H-1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기 전, 본국 또는 법적 거주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해요. 한국 입국 후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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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관광취업 비자는 약 30개국 시민권자에게 열려 있어요. 본국이 협정 국가 목록에 없다면 아무리 준비해도 이 비자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예요. 내 나라가 협정을 맺고 있나요?

맺고 있다면, H-1은 최대 12개월 체류, 체재비 마련을 위한 파트타임 취업, 고용주 보증 없는 비교적 단순한 입국 경로를 제공해요. 캐나다라면 2024년 이후 조건이 훨씬 좋아졌고, 미국이라면 예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해당되나요?

한국은 아래 표에 있는 국가 및 지역과 양자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어요. 쿼터와 연령 상한은 협정마다 다르고 매년 바뀔 수 있어요. 본국 기준의 최신 정보는 외교부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whic.mofa.go.kr) 또는 가까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확인해보세요.

국가연령 기준연간 쿼터체류 기간주요 조건
안도라18-305012개월
아르헨티나18-3420012개월
호주18-30제한 없음12개월한 고용주 최대 6개월
오스트리아18-3030012개월
벨기에18-3020012개월한 고용주 최대 6개월
브라질18-3430012개월영사관에서 운영 현황 확인
캐나다18-35총 12,000명(3개 트랙)최대 24개월풀타임 근무 가능, 2회 참가, 아래 캐나다 항목 참고
칠레18-3410012개월
체코18-3030012개월
덴마크18-34제한 없음12개월한 고용주 최대 9개월
핀란드18-35미정12개월협정 활성화 여부 미확인, 영사관에서 확인
프랑스18-302,00012개월비자 수수료 면제
독일18-34제한 없음12개월
홍콩18-301,00012개월한 고용주 최대 6개월, 비자 수수료 면제
헝가리18-3010012개월
아일랜드18-3480012개월2차 신청 가능하다고 알려짐, 영사관 확인 필요
이스라엘18-3020012개월한 고용주 최대 3개월
이탈리아18-3050012개월한 고용주 최대 6개월
일본18-25(특별한 경우 30세까지)10,00012개월비자 수수료 면제
라트비아18-3410012개월
룩셈부르크18-3510012개월
네덜란드18-3020012개월
뉴질랜드18-303,00012개월
폴란드18-3020012개월
포르투갈18-3420012개월
스페인18-301,00012개월
스웨덴18-30제한 없음12개월2차 신청 가능하다고 알려짐, 영사관 확인 필요
대만18-3480012개월고용주 기간 제한: 영사관 확인 필요
영국18-355,00012개월쿼터 및 연령 상한 2024년 1월 상향
미국18-302,00018개월WEST 프로그램 전용, 재학생 또는 최근 졸업자만 가능, 아래 항목 참고

출처: 외교부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국가별 표(2026년 기준, whic.mofa.go.kr에서 최신 정보 확인).

표에 대한 몇 가지 참고 사항이에요:

  • 핀란드: 외교부 표에 쿼터 "미정"으로 등재돼 있어요. 한-핀란드 협정이 실제로 운영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whic.mofa.go.kr 또는 한국 영사관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 브라질: 외교부 표에 쿼터 300명으로 등재돼 있어요. 현재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지는 한국 영사관에서 확인하세요.
  • 일본 연령 제한: 기본은 만 18~25세예요. 만 18~30세는 관계 당국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본값이 아니에요. 일본의 기본 연령 기준을 18~30세로 혼동하지 마세요.
  • 미국 쿼터 2,000명: 외교부 WHIC 표에 나온 수치예요. 현재 쿼터는 미국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확인하세요.

H-1 비자란 무엇인가요?

관광취업 비자(관광취업 / 워킹홀리데이, 비자 코드 H-1)는 한국과 협정 체결 국가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체류 자격이에요. 목적은 청년들이 장기 관광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일상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취업은 명백히 부차적인 목적으로,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 커리어를 쌓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은 외교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관리하고, 재외동포청이 whic.mofa.go.kr에서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를 운영해요.

H-1이 아닌 것

H-1은 취업 비자가 아니에요. 어학 강의, 면허가 필요한 전문직(의료, 법조, 공학 강의), 학술 연구, 유흥업소 근무는 모두 금지돼요.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면 E-2 비자가 필요해요. 전문직 풀타임 취업을 원한다면 E-7 또는 그에 해당하는 취업 비자가 필요해요.

또한 H-1은 대부분의 국적자에게 갱신이 안 돼요. 대부분의 양자 협정에서 국가별로 평생 1회만 발급돼요.

미국 WEST 프로그램: 일반 워킹홀리데이보다 까다로워요

미국 시민권자는 일반 H-1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없어요. 미국만을 위한 별도 협정인 **WEST(영어권 취업·연수 프로그램)**를 통해야 해요.

WEST에는 다른 국적자에게는 없는 추가 자격 요건이 있어요. 현재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1년 이내여야 해요. 재학 증빙이나 학위증이 필요하고, 재학생도 졸업생도 아닌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어요.

그 외의 면에서는 WEST H-1이 일반보다 유리해요:

  • 체류 기간: 입국일부터 18개월(대부분의 국가는 12개월).
  • 연령: 만 18~30세, 일반과 동일.
  • 쿼터: 연간 2,000명(외교부 WHIC 표 기준, 현재 수치는 미국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확인).
  • 비자 수수료: 미화 45달러.

취업 제한은 다른 H-1 소지자와 동일해요. WEST라고 해서 어학 강의 금지나 다른 업종 제한에서 예외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주 25시간 상한도 똑같이 적용돼요.

미국 주재 한국 영사관 또는 KVAC(한국 비자 신청 센터)에서 신청해요. 출처: 외교부 주미 대사관 공지, 외교부 주뉴욕 총영사관.

체류 기간, 입국 유형, 그리고 평생 1회 원칙

기본 조건

대부분의 H-1 소지자는 첫 입국일부터 12개월, 복수 입국이 가능해요. 비자는 연장이 안 되고, 대부분의 국적자에게 평생 1회만 발급돼요.

국가별 예외

상황체류 기간재신청
대부분의 국가12개월평생 1회
캐나다(2024년 청년이동협정)참가 1회당 최대 24개월2회 참가 가능
미국(WEST)18개월6개월 연장 가능(외교부 WHIC 표 기준)
일본12개월기본 1회, 재참가 가능 여부는 영사관 확인
아일랜드, 스웨덴12개월2차 신청 가능하다고 알려짐, 영사관 확인 필요
영국12개월1년 연장 가능(외교부 WHIC 표 기준)

캐나다 국적자로 2차 참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예약하기 전에 주캐나다 한국 대사관에서 현재 조건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재참가 및 연장 관련 조건은 양자 협정의 세부 사항으로 매년 바뀔 수 있으니, whic.mofa.go.kr에서 본인 국적 기준 조건을 꼭 확인해보세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안 되나요?

가능한 것

H-1 소지자는 대부분의 일반 분야에서 유급으로 일할 수 있어요. 숙박, 외식, 소매, 농업, 경공업, 사무직이 해당돼요. 별도의 취업 허가는 필요하지 않아요. H-1 자체에 부수적 취업 허가가 포함돼 있거든요.

금지된 것

모든 H-1 협정에서 아래 분야는 금지돼 있어요:

  1. 어학 강의. 전문 어학 강사로 일하려면 E-2 비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E 계열 비자가 필요해요. 외교부 지침에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2. 면허 직종. 의료, 법조, 항공, 그 밖에 전문 자격이 필요하고 별도의 비자 유형이 있는 분야예요.
  3. 유흥업소.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유흥업소에서의 접객, 댄서, 가수, 연주, 공연 활동이에요.
  4. 언론, 학술 연구, 종교, 공학 분야 기술 강의. 이 분야는 별도의 비자 유형이 필요해요.

시간 상한

주 25시간이 대부분 국적자의 상한이에요(2026년 기준, 외교부 WHIC).

캐나다 예외: 2024년 청년이동협정으로 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캐나다 H-1 소지자는 주 최대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어요.

고용주 기간 제한

일부 협정은 한 고용주에게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요. 해당 국적자라면 정해진 기간마다 고용주를 바꾸는 것이 본인 책임이에요:

국가고용주 기간 제한
호주한 고용주 최대 6개월
벨기에한 고용주 최대 6개월
덴마크한 고용주 최대 9개월
홍콩한 고용주 최대 6개월
이스라엘한 고용주 최대 3개월
이탈리아한 고용주 최대 6개월
기타고용주 기간 제한 없음(본인 국적 기준 확인 필요)

캐나다의 2024년 업그레이드: 뭐가 달라졌나요?

한국과 캐나다는 2024년에 1995년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를 새로운 청년이동협정으로 대체했어요. 캐나다 국적자라면 예전 자료에서 설명하는 것과 상당히 달라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4년 협정의 주요 변경 사항:

  • 세 가지 트랙: 워킹홀리데이, 청년 전문 인력, 국제 인턴십.
  • 연령 상한 상향: 만 18~35세(기존 18~30세).
  • 쿼터 3배 확대: 세 트랙 합산 총 12,000명(기존 4,000명).
  • 체류 기간 연장: 참가 1회당 최대 24개월(기존 12개월).
  • 2회 참가 허용: 워킹홀리데이와 청년 전문 인력 트랙은 각각 2회 참가 가능.
  • 풀타임 근무 허용: 시간 제한 없음. 캐나다 H-1 소지자는 주 최대 40시간 일할 수 있어요.
  • 재정 증빙: 영사관 기준 약 CAD 3,400(이 가이드 작성 시점 기준 약 300만 원)이지만, 현재 요건은 주캐나다 한국 대사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외교부 주캐나다 한국 대사관(seq=761709), Canada.ca 2023년 5월 발표.

H-1, D-10, E 계열 비자 비교

비자 경로를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표에서 핵심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H-1 워킹홀리데이D-10 구직 비자E-2 / E-7 취업 비자
목적관광, 부수적 취업적극적 구직 활동전문직 풀타임 취업
자격약 30개 협정 국가 시민권자, 만 18~30세(국가별 상이)점수제 또는 한국 대학 졸업자고용주 보증 필요, 업종별 제한
고용주 필요?필요 없음필요 없음필요
취업 허용 범위대부분 업종, 주 25시간 한도(캐나다: 40시간)구직 활동 중 파트타임만 가능지정 업종 풀타임
체류 기간12개월(일부 18~24개월)최대 3년보통 1~3년, 갱신 가능
어학 강의?금지금지E-2만 가능(자격 요건 충족 시)
갱신?불가(대부분 국적)가능, 최대 3년고용주 유지 시 갱신 가능
다음 단계출국 또는 E-7 / E-2로 전환구직 성공 후 E-7으로 전환갱신 또는 체류자격 변경

취업 자리를 구하지 않고 한국을 자유롭게 경험하고 싶고, 협정 체결 국가 출신이며 연령 기준을 충족한다면 H-1이 맞아요.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D-10이 더 적합해요. D-10 경로의 전체 내용은 D-10 비자 가이드에서 확인해보세요.

H-1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H-1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어로 된 명확한 안내가 많지 않아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항목을 꼭 읽어보세요.

E-7으로 전환(국내 변경 vs. 출국 후 신청)

H-1에서 E-7 취업 비자로 한국 국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는 국적에 따라 달라요. 이 규칙은 각국의 양자 협정에서 비롯되는데, 한국 정부는 어느 국적자가 국내에서 변경 가능하고 어느 국적자는 출국 후 신청해야 하는지를 한 곳에 공식적으로 정리하지 않아요. 가능한 국적도 있고, 안 되는 국적도 있어요.

H-1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국내 변경이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완전히 잃을 수 있거든요. 포럼 게시글이나 블로그 목록에 의존하지 마세요. H-1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 계약을 맺거나 H-1을 다 써버리기 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본인 케이스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D-10(구직 비자)으로 전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H-1이 만료되면 D-10 구직 비자로 전환해 구직 활동을 이어가고 싶을 수 있어요. 한국 국내에서 전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H-1이 만료되기 전에 하이코리아에 확인해두고, 국내 변경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준비해두세요.

현실적인 선택지

  1. 고용주를 구해 E-7으로 전환. H-1 소지자가 한국에 계속 있고 싶을 때 가장 일반적인 경로예요. 고용주가 E-7 신청을 지원해줘요. 국내에서 할 수 있는지, 출국 후 해야 하는지는 국적에 따라 달라요(위 항목 참고). E-7 전체 절차는 E-7 비자 가이드에서 확인해보세요.
  2. 출국 후 E-2(영어 강사 비자) 신청. 학교의 채용 계약서와 한국 영사관을 통해 해외에서 신청해야 해요. H-1 상태에서 영어 강의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3. D-2 비자로 한국 대학 입학. H-1이 만료되기 전에 입학 허가를 받으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해요. D-2 비자 가이드 참고.
  4. H-1 재신청(2차 참가 자격이 있는 경우). 양자 협정 조건에 따라 캐나다 및 일부 국가 국적자에게 가능해요. 영사관에서 확인하세요.
  5. 한국 출국. 구직 제안이나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H-1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는 것이 가장 깔끔해요. 체류 초과로 인한 복잡한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절차, 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국에 입국하기 전, 본국 또는 법적 거주지의 한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KVAC(한국 비자 신청 센터)에서 신청해야 해요. H-1에 대한 한국 국내 신청 절차는 없어요. 입국 후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visa.go.kr(한국 비자 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해 직접 제출해야 해요. 대부분의 영사관은 H-1에 대해 우편 접수를 받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

아래는 기본 서류 목록이에요. 해당 영사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전체 목록을 확인해보세요.

서류비고
비자 신청서visa.go.kr에서 작성, 출력 후 지참
유효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것
여권용 사진3.5cm x 4.5cm, 흰색 배경, 최근 촬영본
워킹홀리데이 활동 계획서관광 일정, 숙박 계획, 취업 계획을 적은 서명된 서류
이력서직장 경력 및 학력 포함
학력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구, 미국 WEST 신청자 필수
범죄경력 증명서국가별 상이, 캐나다는 6개월 이내 RCMP 지문 조회 필요
여행자 보험 증빙서류전체 체류 기간 보장, 최소 4,000만 원 이상
잔고증명서최소 300만 원,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
귀국 항공권 증빙귀국 티켓 또는 동등한 서류
비자 수수료국적별 상이(아래 참고)

재정 증빙 참고: 외교부 자료에는 최소 300만 원이 일관되게 명시돼 있어요. 캐나다 영사관은 약 CAD 3,400을 기준으로 해요. 일부 협정은 현지 통화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영사관에서 요구 금액과 인정되는 통화 환산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보험 참고: 보험은 체류 전 기간을 커버해야 하고, 최소 보장 금액은 4,000만 원이에요.

수수료

일본, 홍콩, 프랑스 국적자는 H-1 비자 수수료가 면제돼요(2026년 1월 기준, 외교부 싱가포르 대사관 수수료 기준). 다른 국적자는 영사관마다 수수료가 달라요. 미국 신청자는 미화 45달러를 내요(외교부 주미 대사관 공지 기준). KVAC 기준 표준 수수료는 약 미화 40~80달러 수준이에요.

처리 기간

대부분의 영사관에서 약 3~4주가 걸려요. 캐나다 영사관은 구체적으로 7~10 영업일을 제시하고 있어요. 일부 영사관은 출발 예정일보다 6~8주 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기도 해요. 이 수치는 캐나다 외교부 페이지 등 여러 출처를 기반으로 한 것이에요. 영사관마다, 계절마다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영사관에 직접 확인해보세요. 보장된 기간이 아니에요.

외국인등록증: 90일 규칙

H-1으로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한다면,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해요.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90일이 다 됐을 때 신청하면 안 돼요. 처리에 약 2~3주가 걸리고, 주요 도시 사무소는 예약 대기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 주소가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일찍 신청하세요.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는 35,000원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30,000원에서 인상됐어요(현재 수수료는 immigration.go.kr에서 확인하세요). 예약은 hikorea.go.kr에서 할 수 있어요. 전체 절차, 필요 서류, 카드를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외국인등록증 신청 안내에서 확인해보세요.

최근 변경 사항: 2024~2026년

가장 큰 변화는 캐나다예요. 2024년 한국과 캐나다는 1995년 협정을 청년이동협정으로 대체했어요. 세 가지 트랙, 만 18~35세 연령 기준, 총 12,000명 쿼터, 최대 24개월 체류, 2회 참가, 풀타임 근무가 가능해졌어요(외교부 주캐나다 한국 대사관 공지 기준).

영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도 최근 몇 년간 워킹홀리데이 조건을 조정했어요. 쿼터, 연령 상한, 재참가 조건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오래된 가이드를 믿지 말고 항상 whic.mofa.go.kr에서 본국 기준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미확인 항목을 주의하세요:

  • 핀란드는 외교부 표에 쿼터 "미정"으로 등재돼 있어요. 한-핀란드 협정이 실제 운영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whic.mofa.go.kr을 확인해보세요.
  • 브라질은 외교부 표에 등재돼 있어요. 한국 영사관에서 운영 현황을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H-1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예요. 고용주도 필요 없고, 점수제도 없고, 취업 제안도 필요 없어요. 그 대신 범위의 제한이 있어요. 어학 강의, 면허 직종, 장기 취업을 위한 우회 경로로는 쓸 수 없고, 대부분의 국적자에게 12개월이라는 한 번의 기회예요.

협정 체결 국가이고 연령 기준을 충족한다면, 출발 예정일보다 충분히 일찍 신청하세요. 대부분의 영사관에서 3~4주가 걸려요. 4,000만 원 이상 보장되는 보험 증빙서류와 300만 원 이상의 잔고증명서를 챙겨야 해요.

캐나다 국적자라면 2024년 업그레이드로 이 비자의 의미가 크게 달라졌어요. 24개월 체류, 풀타임 근무, 2회 참가. 이 조건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미국 국적자라면 먼저 WEST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1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느 쪽도 아니라면 H-1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대신 D-10 또는 E 계열 비자를 알아봐야 해요.

한국에 도착해 구직 활동을 시작할 때는 한국 취업 사이트 가이드가 실용적인 다음 단계예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한국은 약 30개 국가 및 지역과 협정을 맺고 있어요. 주요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홍콩,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이에요. 안도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그리고 핀란드(미확인)와의 소규모 협정도 있어요. 본국 기준 현재 상태는 whic.mofa.go.kr에서 확인해보세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한국에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H-1 소지자는 첫 입국일부터 12개월이에요. 예외로 미국 WEST 소지자는 18개월, 2024년 청년이동협정이 적용되는 캐나다 소지자는 참가당 최대 24개월이에요. 비자는 복수 입국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국적자에게 갱신은 안 돼요.

H-1에서 E-7 취업 비자로 전환할 때 한국을 떠나야 하나요?

국적에 따라 달라요. 국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국적도 있고, 출국 후 한국 영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국적도 있어요. 한국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한 곳에 정리하지 않아요. 잘못 판단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행동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나 하이코리아에서 본인 케이스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H-1 소지자가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네. H-1 비자 자체에 부수적 취업 허가가 포함돼 있어요. 대부분 업종에서 주 최대 25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2024년 협정이 적용되는 캐나다 소지자는 풀타임 근무가 가능해요. 국적에 관계없이 어학 강의, 면허 직종, 유흥업소 근무는 금지돼요.

신청에 필요한 재정 증빙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된, 최소 300만 원 잔액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해요. 전체 체류 기간 보장, 최소 4,000만 원 이상 커버되는 여행자 보험 증빙서류도 필요해요. 캐나다 영사관은 잔고 기준으로 약 CAD 3,400을 제시하고 있어요. 현지 통화 기준 요건은 해당 영사관에서 확인해보세요.

H-1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적마다 달라요. 일본, 홍콩, 프랑스 국적자는 수수료가 면제돼요. 미국 신청자는 미화 45달러예요. 대부분의 다른 국적자는 영사관에 따라 약 미화 40~80달러 수준의 수수료를 내요. 해당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현재 수수료를 확인해보세요.

H-1로 한국에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H-1에는 동반 비자 경로가 없어요. H-1 소지자의 체류 자격을 기반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F-3 동반 비자를 받을 수는 없어요.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동반 조항이 있는 다른 비자 유형을 알아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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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느 나라 국적자가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은 약 30개 국가 및 지역과 협정을 맺고 있어요. 주요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홍콩,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이에요. 안도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등과의 소규모 협정도 있고, 핀란드도 포함될 수 있어요. 협정 내용과 쿼터는 바뀔 수 있으니, 본국의 한국 대사관이나 whic.mofa.go.kr에서 현재 상태를 꼭 확인해보세요.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연령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연령 기준은 비자 신청 시점 기준 만 18세에서 30세예요. 일본은 만 18세에서 25세(특별한 경우에 한해 만 18~30세).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독일, 덴마크, 아르헨티나, 브라질, 포르투갈,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그리고 핀란드(활성화된 경우)는 만 34세 또는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연령은 입국 시가 아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상한 연령에 가까운 경우 해당 영사관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H-1 소지자는 주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H-1 소지자는 주 최대 25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예외는 2024년 청년이동협정이 적용되는 캐나다 국적자로, 주 최대 40시간 풀타임 근무가 가능해요. 일부 협정은 한 고용주에게 머물 수 있는 기간도 제한하는데, 예를 들어 호주와 이탈리아는 한 고용주 최대 6개월, 이스라엘은 3개월이에요. 국적별 세부 사항은 whic.mofa.go.kr에서 확인해보세요.

질문 10개 모두 보기

H-1 소지자가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어학 강의는 H-1 취업 허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요. 영어(또는 다른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려면 E-2 비자가 있어야 해요. H-1 상태로 한국 국내에서 E-2로 변경하는 건 안 되고, 학교 채용 계약서를 들고 한국 영사관을 통해 출국 후 신청해야 해요. 전체 절차는 [E-2 비자 가이드](/guides/e-2-visa-guide)에서 확인해보세요.

WEST 프로그램이란 무엇이고, 일반 워킹홀리데이와 어떻게 다른가요?

WEST(영어권 취업·연수 프로그램)는 미국 전용 협정이에요. 다른 국적자와 달리, 미국 시민권자는 현재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만 H-1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학 증빙 서류나 학위증이 필요하고, 재학생도 졸업생도 아니라면 신청 자격이 없어요. WEST는 대신 체류 기간이 18개월로, 일반적인 12개월보다 길어요. 연령 기준은 만 18~30세로 동일하고, 취업 제한도 다른 H-1 소지자와 같아요.

H-1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국적자는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가장 명확한 예외는 캐나다로, 2024년 청년이동협정에 따라 각 최대 24개월씩 2회 참가가 가능해요. 미국 WEST 비자는 6개월 연장이, 영국 H-1은 1년 연장이 가능해요(외교부 WHIC 표 기준). 일부 국가는 2차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건이 나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whic.mofa.go.kr 또는 해당 영사관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H-1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국적자의 기본 서류는 이래요: visa.go.kr에서 작성한 비자 신청서,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여권용 사진, 활동 계획서, 이력서, 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범죄경력 증명서, 최소 4,000만 원 이상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된 잔액 300만 원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 귀국 항공권 또는 충분한 자금 증빙, 그리고 비자 수수료예요. 캐나다는 RCMP 지문 범죄경력 확인서가 필요하고, 미국 WEST 신청자는 재학 또는 졸업 증빙서류가 추가돼요. 정확한 요건은 국적마다 다르니 해당 한국 영사관에서 전체 목록을 확인해보세요.

H-1에서 다른 비자 유형으로 국내 변경이 가능한가요?

국적에 따라 달라요. H-1에서 E-7 취업 비자로 한국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는 각국의 양자 협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한곳에 정리한 공식 표를 공개하지 않아요. 국내에서 변경 가능한 국적도 있고, 출국 후 한국 영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국적도 있어요. 중요한 결정이에요. 국내 변경이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면 체류 자격을 잃을 수 있거든요. 포럼 게시글이나 블로그를 믿지 말고, H-1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하이코리아를 통해 본인 케이스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D-10 구직 비자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H-1이 만료되기 전에 하이코리아에 국내 변경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나요?

네, 90일 이상 체류한다면 신청해야 해요.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해요. 수수료는 35,000원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30,000원에서 인상됐어요(현재 수수료는 immigration.go.kr에서 확인하세요). 처리에는 약 2~3주가 걸려요. 전체 절차는 [외국인등록증 신청 안내](/guides/arc-registration-guide)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H-1이 만료된 후 한국에 계속 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요 선택지는 이래요: 고용주를 구해 E-7 전문 취업 비자로 전환하거나, 한국을 출국해 학교 채용 계약서를 들고 E-2 영어 강사 비자를 신청하거나, 한국 대학에 입학해 D-2 학생 비자로 변경하거나, 한국을 떠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적자에게 H-1은 연장이 안 돼요. 캐나다 또는 일본 국적자라면 2차 H-1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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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출처

This guide is grounded in primary sources

본 가이드의 모든 사실은 정부·공공기관 원문에 연결돼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1. 01

    MOFA Working Holiday Info Center — country table with quotas, age limits, and employment restrictions

    whic.mofa.go.kr확인일 2026년 6월
  2. 02

    MOFA Working Holiday Info Center — program overview and partner country list

    whic.mofa.go.kr확인일 2026년 6월
  3. 03

    MOFA Korea Embassy to Canada — H-1 visa document checklist and financial requirements

    overseas.mofa.go.kr확인일 2026년 6월
  4. 04

    MOFA Korea Embassy to Canada — 2024 Youth Mobility Arrangement notice (3 streams, full-time work, 12,000 quota)

    overseas.mofa.go.kr확인일 2026년 6월
  5. 05

    MOFA US Embassy Korea — H-1 WEST Program notice (student requirement, 18-month stay, work exclusions)

    overseas.mofa.go.kr확인일 2026년 6월
출처 9개 모두 보기
  1. 06

    MOFA Korea Consulate General New York — H-1 WEST program US-specific requirements

    overseas.mofa.go.kr확인일 2026년 6월
  2. 07

    Canada.ca — Canada-Korea Youth Mobility Arrangement announcement, May 2023 (corroboration for the Canada terms)

    canada.ca확인일 2026년 6월
  3. 08

    MOFA Korea Embassy Singapore — visa application fee schedule, effective January 2026

    overseas.mofa.go.kr확인일 2026년 6월
  4. 09

    Korea Visa Portal (visa.go.kr) — official H-1 application form submission

    visa.go.kr확인일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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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H-1): 신청 자격,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이후.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working-holiday-visa-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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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H-1): 신청 자격,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이후."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6월 9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working-holiday-visa-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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