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 법무부가 D-10 개정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비자의 핵심 규정 대부분이 바뀌었어요. 최장 체류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갱신 단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바뀌었어요. 인턴 누적 상한이 완전히 폐지됐고, 기업별 인턴 기간 상한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두 배로 늘었어요. D-2 유학 비자에서 D-10으로 최초 전환하는 신청자는 점수제와 재정 증빙이 모두 면제됐고, D-10-3이라는 첨단기술 인턴 세부 코드도 공식 신설됐어요.
2026년 중반 이전에 작성된 영문 가이드 중에서 이 모든 변경 사항을 정확히 반영한 것은 거의 없어요.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거나, 한국의 구직 트랙을 고려 중인 해외 STEM 졸업자라면 지금까지 접한 대부분의 가이드는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소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시행 중인 규정을 반영해요.
D-10이 뭔지, 그리고 뭐가 아닌지
구직 비자는 구직 활동, 인턴십, 기술 창업 준비를 하는 동안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줘요. 정규직을 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고용계약서에 서명하고 출근일이 정해지는 순간, 첫 출근 전에 E계열 취업 비자로 변경해야 해요. D-10은 다음 단계로 가는 다리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틀 안에서 네 가지 세부 코드가 서로 다른 상황을 커버해요. D-10-1은 구직자를 위한 기본 트랙이에요. D-10-2는 OASIS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 창업 준비자를 위한 트랙이에요. D-10-3은 적격 한국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인턴십을 하는 STEM 졸업자를 위한 트랙이에요. D-10-T는 글로벌 상위 100위 대학의 해외 졸업자 중 첨단 분야 종사자를 위한 특화 패스트트랙이에요. 세부 코드마다 자격 요건, 체류 기간, 이후 경로가 달라요.
D-10 네 가지 세부 코드
| 세부 코드 | 명칭 | 대상 |
|---|---|---|
| D-10-1 | 일반 구직(구직활동) | 한국 대학 졸업자, 점수제 적격 해외 졸업자, 전 E계열 소지자 |
| D-10-2 | 창업 준비(기술창업준비) | OASIS 프로그램을 통해 D-8-4 창업 비자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기술 창업자 |
| D-10-3 | 첨단기술 인턴(첨단기술 인턴) | 적격 한국 기업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인턴십을 하는 해외 STEM 학사·석사 소지자. 나이 제한 있음. |
| D-10-T | 최우수인재(최우수인재 비자) | QS 또는 U.S. News 상위 100위 대학의 해외 석사·박사 졸업자 중 첨단 분야 종사자. 국내 대학 졸업자 해당 없음. |
D-10-1 자격 요건: 네 가지 경로
경로 1: D-2 소지 한국 대학 졸업자
한국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고 현재 D-2 유학 비자를 소지 중이라면, D-10-1로 직접 전환할 수 있어요. 졸업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최초 신청 시 점수제와 재정 증빙 요건이 모두 면제돼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이며, 2025년 10월 개정 이후 절차가 가장 간단해졌어요.
D-2 만료 전에 신청하세요. 졸업예정증명서를 이용하면 공식 졸업 몇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 체류 자격 공백이 생기지 않아요. D-2 맥락과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D-2 비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경로 2: 점수제 (해외 또는 D-2 외 국내 체류 중 신청)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지 않은 경우 점수제(점수제)로 신청해요. 본국 한국 영사관에서 신청하거나, 적격 국내 체류 자격에서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최저 점수는 대부분 국적의 경우 190점 만점 중 60점이며, 21개 지정 국가 출신은 80점이에요. 전체 점수표는 다음 섹션에 있어요.
경로 3: 전 E계열 소지자
E-1~E-7 취업 비자를 소지했다가 구직을 위해 D-10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최장 체류는 6개월 단위로 총 1년으로 제한돼요. 점수제가 적용돼요. E계열 체류 자격 만료 전에 새 고용주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이용하는 경로예요.
경로 4: 교육부 인증 해외 대학 졸업자
2026년 5월, 교육부는 인증된 5개 해외 대학 졸업자에게 D-10 및 E-7 신청 시 한국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처우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어요. 이 글이 작성되는 시점 기준으로 5개 대학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본인이 해당 기관을 졸업했다고 판단된다면, 이 경로로 신청하기 전에 가까운 한국 영사관이나 HiKorea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D-10-1 면제 대상 (점수제 불필요)
최초 D-2 전환자 외에도 다음에 해당하면 점수제가 면제돼요.
- TOPIK 4급 이상 취득 한국 대학 졸업자
- '유망인재': THE 또는 QS 상위 200위 대학 학사 이상 소지자 중 29세 미만, 또는 TOPIK 6급 한국학 전공자
- 한국에서 성장한 외국 청소년
- 정부 인증 요양보호사 직업훈련 과정 이수자
D-10-1 점수제
경로 2 신청자는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받아요. 기본 항목에서 최소 20점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고, 전체 최저 기준은 60점(지정 국가 출신은 80점)이에요. 80점 이상이면 3년 트랙이 열리고, 60~79점이면 총 1년으로 제한돼요.
기본 항목 (최고 50점, 최소 20점 필요)
| 기준 | 점수 |
|---|---|
| 나이 | |
| 20~24세 | 10 |
| 25~29세 | 15 |
| 30~34세 | 20 |
| 35~39세 | 15 |
| 40~49세 | 5 |
| 50세 이상 | 0 |
| 학력 | |
| 한국 전문대학 졸업(전문학사) | 15 |
| 학사 학위 | 15 |
| 석사 학위 | 20 |
| 박사 학위 | 30 |
나이 점수와 학력 점수의 합은 최고 50점으로 제한돼요.
선택 항목 (최고 70점)
| 기준 | 점수 |
|---|---|
| 국내(한국) 경력 | |
| 1~2년 | 5 |
| 3~4년 | 10 |
| 5년 이상 | 15 |
| 해외 경력 | |
| 3~4년 | 5 |
| 5~6년 | 10 |
| 7년 이상 | 15 |
| 국내 한국어 연수(졸업 후 3년 이내, 모든 학위 수준) | 30 |
| 국내 한국어 연수(졸업 후 3년 초과) | |
| 전문대학 | 5 |
| 학사 | 10 |
| 석사 | 15 |
| 박사 | 20 |
| 한국어 능력 | |
| TOPIK 5~6급 또는 KIIP 5단계 | 20 |
|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 15 |
| TOPIK 3급 또는 KIIP 3단계 | 10 |
| TOPIK 2급 또는 KIIP 2단계 | 5 |
가산 항목 (최고 70점)
| 기준 | 점수 |
|---|---|
| 장관 또는 영사관 추천 | 20 |
| 최근 3년 내 포춘 500 기업 1년 이상 재직 | 20 |
| THE 상위 200위 또는 QS 상위 500위 대학 졸업 | 20 |
| STEM 학사 학위 | 5 |
| 연소득 5만 달러 초과 | 5 |
감점
출입국 위반 또는 범칙금은 총점에서 최대 60점이 감점돼요. 위반이 4회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박탈돼요.
점수 구간
- 80점 이상: 1년 단위, 최장 3년 체류 가능.
- 60~79점: 6개월 단위, 최장 1년 체류 가능.
- 60점 미만(지정 국가 출신은 80점 미만): 신청 불가.
TOPIK은 이 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변수예요. TOPIK 미취득 상태에서 4급을 취득하면 15점이 늘거든요. 학사 학위와 20대 후반 나이 점수를 합치면 많은 신청자가 60점 기준을 넘길 수 있어요. TOPIK 가이드와 비자 점수를 위한 TOPIK 가이드에서 시험 준비와 일정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D-10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허용 활동
구직활동. 면접 참석, 기업 방문, 취업박람회 및 네트워킹 행사 참가, 입사 지원. 이 비자의 핵심 목적에 해당하는 활동이에요.
인턴십. 2025년 10월 29일 개정 기준으로, 한 회사에서 최장 1년(기존 6개월)까지 인턴을 할 수 있고, D-10 체류 기간 동안 여러 회사에서 인턴을 해도 누적 제한이 없어요(기존 누적 제한 폐지). 인턴십을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야 해요.
아르바이트. 유급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관리소의 서면 허가가 필요해요. 시간 제한은 한국어 수준에 따라 달라요.
- TOPIK 5급 이상 또는 KIIP 5단계: 평일 최대 30시간, 주말 무제한.
-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평일 최대 20시간, 주말 무제한.
- 주말: TOPIK 4급 이상 소지자는 무제한.
허용되지 않는 것
정규직 취업. D-10으로는 정규직을 시작할 수 없어요. 고용계약서에 서명하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적합한 E계열 비자로 변경해야 해요. 주로 E-7(전문직) 또는 E-2(영어 강사)로 전환해요. 전환 절차는 D-2에서 E-7 전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체류 기간 및 갱신
2025년 10월 개정으로 수치가 크게 바뀌었어요. 아래 표는 현행 기준이에요.
| 트랙 | 1회 발급 기간 | 최장 총 체류 기간 |
|---|---|---|
| D-10-1 80점 이상 또는 면제 대상 | 1년 | 3년 |
| D-10-1 60~79점 | 6개월 | 1년 |
| 전 E-1~E-7 소지자의 D-10 전환 | 6개월 | 1년 |
| D-10-3 첨단기술 인턴 | 1년 | 2년 |
| D-10-T 최우수인재 | 1년 | 2년 |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날 때 유예 기간은 없어요. 허가된 마지막 날 이전에 출국하거나 갱신을 완료해야 해요.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벌금이 부과되고 향후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체류 자격 만료 최대 4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절차, 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
국내 전환: D-2에서 D-10 (가장 일반적인 경로)
대부분의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소 또는 HiKorea를 통해 신청하면 돼요.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신청 시점. D-2 만료 1~2개월 전이 적당해요. 졸업예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졸업 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D-2 만료와 D-10 발급 사이의 체류 자격 공백을 막을 수 있어요. 현재 체류 자격 만료 최대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HiKorea 예약. 국내 체류 자격 변경 및 연장은 hikorea.go.kr을 통해 가까운 출입국관리소 예약이 필요해요. 서울 출입국관리소(특히 마포, 영등포)는 졸업 시즌(2월, 8월)에 예약이 4~6주 앞당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리 예약해두는 게 마음 편해요.
최초 D-2 졸업자 신청 서류:
- 유효한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서식 34호) 완성본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한국 대학 공식 성적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졸업 후 계획, 한국에서 일하려는 이유, 목표 직종, 지금까지 한 활동 등을 담아요. 담당 심사관이 최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예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막연한 계획은 의문을 불러일으키지만, 목표 분야와 기업명, 언어 공부 계획까지 포함된 3~6개월의 구직 전략은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임을 보여줘요.
- 현 거주지 증빙(임대차계약서, 거주지 확인 서류, 대학 또는 게스트하우스 숙박 확인서)
- 신청 수수료
점수제 신청자 추가 서류:
- 요청 기간에 해당하는 재정 증빙 통장 내역(대략 1인 최저 생계비 기준)
- TOPIK 또는 KIIP 성적 증명서
- 경력 증명서
- 학위 수여 대학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외 학위의 경우 추가 확인 절차 필요)
- 점수 항목별 증빙 서류
수수료. 출처 기준으로 체류 자격 변경 수수료는 약 100,000원, 연장 수수료는 약 60,000원이에요(2026년 기준, 신청 전 hikorea.go.kr에서 최신 금액 확인 필요).
처리 기간. 출입국관리소와 신청량에 따라 보통 1~4주 소요돼요.
재정 증빙 면제. 졸업 후 1년 이내에 최초 D-10을 신청하는 D-2 졸업자는 재정 증빙이 필요 없어요. 이 면제는 최초 신청에만 적용돼요. 이후 갱신 시에는 일반적인 재정 서류가 필요해요.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한국 밖에 있고 D-10으로 입국하려면 거주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 신청하면 돼요.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점수제가 적용돼요. 영사관마다 처리 기간이 다르니,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해당 영사관에 직접 현재 처리 기간을 확인해두세요.
D-10-2: OASIS 창업 트랙
D-10-2는 한국에서 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KISED)이 운영하는 OASIS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돼요.
자격을 갖추려면 OASIS 프로그램 과정을 1개 이상 이수하고, 한국 기술 벤처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야 해요. 제출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여권, 아포스티유 학위 증명서, OASIS 이수 증명서, 거주지 증빙, 사업 계획서, 한국 은행 거래 내역서 등이 필요해요.
최초 체류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해 총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어요(OASIS 공식 포털 기준). D-10-2 이후에는 법인 등록, 지식재산권 보호, OASIS 평가 60점 이상을 충족하면 D-8-4 창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어요.
경로 요약: 창업 법인 등록, 지식재산권 보호, OASIS 평가 60점 이상을 갖추면 D-8-4 창업 비자로 전환해요. D-10-2는 준비 단계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D-10-T: 최우수인재 트랙
D-10-T(최우수인재 비자)는 2025년 4월 2일 시행됐어요. 좁은 범위의 특화 구직 비자로, QS 또는 U.S. News 상위 100위 대학의 해외 석사·박사 졸업자 중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방위산업 등 지정 첨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첫째, 국내 대학 졸업자는 D-10-T를 신청할 수 없고 D-10-1을 이용해야 해요. D-10-T는 해외에서 교육받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설계됐거든요. 둘째,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 영문 보도자료(2025년 4월)에 공식 문서화돼 있어요. 'D-10-T'라는 약칭은 법률 실무 및 보도에서 통용되고 있지만, 법무부 공식 자료에서 번호가 부여된 세부 코드로는 표기되지 않아요. HiKorea에서 정확한 신청 경로를 확인하면서 현재 통용되는 명칭으로 사용하면 돼요.
체류 기간: 1년 단위로 총 2년.
이후 경로: D-10-T는 E-7-T(특별 재능 취업 비자)로 이어져요. E-7-T로 전환하려면 확정 취업 제안서와 대략 1인당 GNI의 3배(2026년 GNI 52,416,000원 기준 약 1억 5,700만 원) 이상의 연봉이 필요하고, Global 500 기업에서 3년 이상 포함 총 8년 이상의 경력 또는 세계 주요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포함 박사 이후 5년 이상의 경력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E-7-T 이후에는 F-2-T 거주 자격을 거쳐 F-5-T 영주권으로 이어져요. F-5의 최종 단계는 F-5 비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 트랙의 문은 좁아요. E-7-T의 연봉 및 경력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상위 100위 대학의 석사·박사 학위를 갖고 지정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해요. 한국 대학 학위 소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D-10-3: 첨단기술 인턴 트랙
D-10-3(첨단기술 인턴) 세부 코드는 2025년 10월 개정 패키지의 일부로 공식 신설됐어요. 특정 공백을 채우는 트랙이에요. E-7 정규직을 결정하기 전에 적격 한국 고용주에서 인턴십을 원하는 STEM 졸업자를 위한 과정이잖아요.
자격 요건. 해외 대학(THE 상위 200위 또는 QS 상위 500위) STEM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3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 나이 제한: 학사 소지자는 30세 미만, 석사 소지자는 35세 미만.
인턴십 장소. KOSPI 또는 KOSDAQ 상장 한국 기업, 또는 반도체, IT,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체류 기간. 1년 단위, 최장 2년.
E-7 전환. D-10-3으로 1년 이상 체류 후 E-7 전문직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 있어요. 연봉이 1인당 GNI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D-10-3 소지자에게는 일반 E-7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이 면제돼요. 이것은 큰 이점이에요. 일반 E-7 신청자는 특정 학력 자격과 경우에 따라 사전 경력을 증명해야 하지만, D-10-3으로 적격 인턴십을 마친 후 전환하면 그 조건을 건너뛸 수 있어요. E-7 요건에 대한 내용은 E-7-M 비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동반: F-3 가족동반 비자
D-10 비자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이에요. 규정은 명확해요. D-10-1 소지자는 점수제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F-3 가족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60~79점 구간에서는 D-10 체류 기간 동안 배우자나 자녀를 F-3으로 데려올 수 없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규정이에요.
점수제 면제를 받은 최초 D-2 전환자는 이 목적상 80점 신청자와 동등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F-3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가까운 출입국관리소에 확인해보세요.
점수 요건 외에도 모든 D-10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2025년 F-3 규정 변경 사항이 세 가지 있어요.
2025년 4월: 아포스티유 의무화. 혼인신고서,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는 본국이 헤이그 협약 가입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하고, 아닌 경우 해당 대사관을 통한 공식 영사 확인이 필요해요. 원본에는 한국어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해요.
2025년 4월: 국내 체류 중 F-3 체류 자격 변경 중단. 현재 한국에서 관광 비자, 유학 비자, 기타 체류 자격으로 있는 가족은 국내에서 F-3으로 변경할 수 없어요. 본국의 한국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해요. 예외는 질병,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사유에 한해서만 인정돼요.
2025년 7월: 가구 규모 기준 재정 증빙 의무화. D-10 소지자(주신청인)는 최저 생계비 기준 이상의 연 소득 또는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해요.
- 2인 가구: 연간 약 23,595,948원(2025년 기준, 최신 금액은 HiKorea에서 확인 필요)
- 3인 가구: 연간 약 30,152,118원
- 소득이 기준보다 10% 미만으로 부족한 경우, 부족분의 5배에 해당하는 예금으로 보완 가능
F-3 갱신은 D-10 주신청인의 갱신과 함께 진행해야 해요. F-3 전체 절차는 F-3 비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D-10에서 E-7로 (그리고 F-2-7 패스트트랙)
D-10에서 E-7으로
취업 제안을 받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고용주가 E-7 전문직 취업 비자 스폰서 신청을 해요. E-7이 발급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할 수 없어요.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자격 기준은 D-2에서 E-7 전환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D-10에서 F-2-7 직접 전환 (한국 석사·박사 졸업자)
한국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E계열 비자를 거치지 않고 F-2-7 장기 거주 자격으로 직접 전환하는 경로가 있어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D-2 및 D-10을 합산해 3년 이상 연속 합법 체류
- 적격 취업 확정(실질적으로는 E-7 취업 제안서 또는 서명된 계약서)
- F-2-7 평가 시스템에서 80점 이상
일부 자료에서는 KOSPI 또는 KOSDAQ 상장사 취업이 단독으로 F-2-7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규정은 더 좁아요. KOSPI/KOSDAQ 취업은 정기적인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소득 산정에 인정되며, 고소득, STEM, 한국 석사 등 별도 경로를 통해 일반 거주 요건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이 경로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기 전에 HiKorea에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F-2-7 점수표 전체는 F-2 비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024년~2026년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이전에 이 과정을 거친 지인의 조언에 의존하고 있다면, 다음 변경 사항이 중요해요.
- 2025년 4월 2일: D-10-T(최우수인재 비자, 최우수인재 비자) 시행. QS 또는 U.S. News 상위 100위 대학의 해외 석사·박사 졸업자 중 첨단 분야 종사자 대상.
- 2025년 4월: F-3 가족동반 비자에 가족관계 서류 아포스티유 인증 의무화. 국내 체류 중 F-3 체류 자격 변경 중단(인도적 예외 한정).
- 2025년 7월: 가구 규모에 따른 F-3 재정 증빙 요건 신설.
- 2025년 10월 29일: D-10 개정 패키지. 최장 체류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갱신 단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기업별 인턴 기간 상한 6개월에서 1년으로 두 배 확대. 인턴 누적 상한 폐지. 최초 D-2 전환자 점수제 및 재정 증빙 면제 공식화. D-10-3 첨단기술 인턴 세부 코드 공식 신설.
- 2026년 4월: 한국 1인당 GNI가 52,416,000원으로 갱신됨. 이 수치는 E-7-T 전환의 연봉 기준과 F-3 재정 증빙 계산에 반영돼요.
- 2026년 5월: 교육부가 인증한 5개 해외 대학 졸업자에게 D-10 및 E-7 신청 시 한국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처우를 적용한다고 발표. 2026년 5월 현재 대학 명단은 미공개.
전체 비자 카테고리에 걸친 한국 비자 변경 내용은 한국 2026년 비자 변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정리하며
한국 대학 졸업자에게 2025년 10월 개정 이후의 D-10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3년 체류, 최초 신청 시 점수제 면제, 재정 증빙 불필요. 이 기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면 돼요. 첫 1년 안에 인턴십을 마치고, TOPIK 공부를 병행해 4급을 취득하면 아르바이트 허가가 열리고, 2년차 이후 일반 갱신이 필요한 경우 점수 계산도 수월해져요. D-10을 받고 나면 한국 취업 사이트 가이드와 한국어 이력서 가이드가 실질적인 다음 단계예요.
한국 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60점 기준은 달성 가능하지만 준비가 필요해요. 나이와 학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TOPIK이 일반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가변 요소예요. 학사 학위를 가진 25~29세가 TOPIK 3급이면 기본 항목 30점(나이 15점 + 학력 15점)에 선택 항목 10점으로 총 40점이에요. 부족해요. 같은 조건에서 TOPIK 4급을 취득하면 45점, 역시 부족해요. 30~34세(5점 추가), 해외 경력 3~4년(5점), STEM 학사 가산점(5점)이 더해지면 60점에 도달해요. 신청 전에 본인 점수를 직접 계산해보세요.
해외 상위 100위 대학의 STEM 졸업자라면 D-10-T가 D-10-1보다 빠르고 목적에 맞는 트랙이에요. 입문 기준은 높지만, 이후 이어지는 E-7-T에서 F-5-T까지의 경로는 대부분의 D-10-1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로보다 더 직접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