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동반 비자: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 (2026)

2025년 4월부터 국내에서 F-3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른 가족 초청 절차, 재정 기준, 그리고 기존 F-3 소지자의 갱신 방법을 안내합니다.

업데이트: 2026년 6월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11건으로 검증됐어요. 확인 시점 2026년 6월.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핵심 요약

  • 2025년 4월부터 국내에서 F-3(동반)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안 돼요. 가족은 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해요.
  • 2025년 7월 1일부터,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F-3 신청 시 가구원 수에 따라 주된 체류자의 연간 소득 증빙이 필요해요. 정확한 기준은 immigration.go.kr이나 1345에서 확인해 주세요.
  • 혼인 및 출생 증명서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해요. 미인증 원본은 더 이상 접수되지 않아요.
  • E-9 및 E-10 비자 소지자는 F-3 동반 비자를 초청할 수 없어요. 2025년 이전부터 적용되어 온 규정이고, 바뀌지 않았어요.
  • 이민 전문 로펌에 따르면, 기존 F-3 소지자는 주된 체류자의 갱신과 동시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해요. 갱신 시기는 1345에서 확인해 주세요.
  • Fragomen의 2025년 4월 공지에 따르면, F-3 신규 신청 처리 기간이 기존 약 3개월에서 약 4개월로 늘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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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가요? F-3(동반) 비자는 적격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를 위한 동반 비자예요. 2025년에 규정이 두 번 바뀌었거든요. 4월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사실상 막혔고, 7월에는 재정 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가족이 지금 관광 입국으로 한국에 있고 체류자격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가이드를 꼭 읽어보세요.

F-3 비자 대상자와 초청 자격

F-3 비자는 적격 주된 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에게 발급돼요. 여기서 미성년 자녀는 만 18세 이하를 뜻해요. 기준은 민법 제4조의 성년 나이인 만 19세를 따르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만 18세인 자녀는 해당되지만 이미 만 19세가 된 자녀는 법적으로 성인이라 해당되지 않아요. 초청 가능 여부는 주된 체류자의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요. 아래 표는 F-3 동반 비자를 초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 목록이에요 (2025년 기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해 주세요).

주된 체류자 비자F-3 초청 가능 여부
D-1 (문화예술)가능
D-2 (유학), 조건부조건부 가능
D-4 ~ D-10가능
E-1 ~ E-7가능
F-2 (거주)가능
F-4 (재외동포)가능
H-2 (방문취업)가능
E-9 (비전문취업)불가능
E-10 (선원취업)불가능

E-9 및 E-10의 초청 불가 규정은 기존부터 적용되어 온 것으로, 2025년 변경 사항에서 달라지지 않았어요.

F-4 비자 소지자는 재외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 F-3를 초청할 수 있어요. F-4 소지자의 권리는 F-4 비자 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세요.

한국 국민의 배우자라면 F-3이 아닌 F-6 비자가 맞아요. F-3는 외국인 체류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요. 두 비자의 차이는 F-6 비자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2025년 4월 변경 내용 설명

2025년 4월 15일 발표된 법무부 공지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국내에서 동반(F-3)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이 이미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F-3으로 변경하려 할 때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돼요. 그 경로는 막혔어요. 가족은 한국을 출국한 뒤 본국(또는 다른 재외공관)의 한국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해요.

Fragomen에 따르면, 이 변경의 선행 조치로 2024년에 KOTRA 서울이 F-3 별도 신청 접수를 중단했어요. Fragomen의 2025년 4월 공지에 따르면, 2025년 4월 규정은 모든 국내 체류자격 변경 경로에 그 폐쇄를 확대 적용한 거예요.

인도주의적 예외는 있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이거나,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해 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예외는 매우 좁게 적용돼요. 예외 적용을 기대하기 전에 1345 또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본인 상황을 꼭 확인해 보세요.

2025년 7월 재정 기준

2025년 7월 1일부터,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F-3 신청 시 주된 체류자가 최소 연간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2025년 7월 기준, KPMG 2025-141 참고; 신청 전 출입국관리청에서 확인해 주세요).

가구 인원연간 소득 기준
2인 (주된 체류자 + 동반 1인)₩23,595,948
3인 (주된 체류자 + 동반 2인)₩30,152,118
4인 (주된 체류자 + 동반 3인)₩36,586,638

위 금액은 2025년 7월 법무부 변경 사항을 추적한 이민 전문 로펌(KPMG, Fragomen)이 보고한 수치예요. 법무부는 이 기준을 영문 공지로 별도 게시하지 않아요. 참고용 추정 금액으로 활용하고, 실제 신청 전에 immigration.go.kr 또는 1345에서 본인 가구 기준 공식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소득 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

출입국관리청은 다음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재정 증빙으로 인정해요.

  • 국세청 소득 확인 증명서
  • 근로 계약서
  • 파견 확인서 및 최근 급여 명세서
  • 6개월 이상의 은행 잔액 증명서

재정 기준 면제 대상

이민 전문 로펌에 따르면, 일부 전문직 및 학술 카테고리는 소득 요건에서 면제돼요. E-1(교수), E-3(연구), E-4(기술 이전), E-5(전문직)가 해당해요. 고액 투자 D-8 소지자도 면제 대상일 수 있지만, 면제를 받기 위한 정확한 투자 기준은 이 가이드를 작성하는 시점의 공식 공지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D-8 비자로 투자 기반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1345에서 기준과 본인 적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 면제는 재정 기준에만 적용돼요. 해외 신청 규정, 아포스티유 서류 등 다른 요건은 여전히 필요해요.

두 가지 신청 경로: 사증발급인정번호 방식 vs. 영사관 직접 신청 방식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모든 F-3 신청은 두 가지 영사 경로 중 하나로 진행해요.

경로 1: 사증발급인정번호 방식

주된 체류자와 동반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고용주가 주된 체류자의 신규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이 방식을 써요.

  1. 주된 체류자의 고용주 또는 보증인이 출입국관리청에 취업 비자를 신청해요.
  2. 동시에 각 동반자에 대해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요청하는 F-3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요.
  3. 출입국관리청이 두 신청을 동시에 처리하고 각 동반자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해요.
  4. 동반자는 해당 번호를 가지고 해외 재외공관을 방문해 F-3 비자를 받아요.

사증발급인정번호 방식은 영사관에서 별도의 전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더 빠를 수 있어요.

경로 2: 영사관 직접 신청 방식

주된 체류자가 이미 한국에서 유효한 비자로 체류 중이고 가족이 F-3를 신청해야 할 때 이 방식을 써요.

  1. 가족은 현재 한국 외부에 있거나, 한국에 있다면 먼저 출국해야 해요.
  2. 주된 체류자가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족에게 보내요.
  3. 가족이 본국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전체 신청 서류를 제출해요.
  4. 영사관이 심사 후 F-3 비자를 발급해요.

신청서를 반드시 신청자 본국의 영사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한국 영사관에서도 가능한지는 공식 발표에서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어요. 제출 전에 출입국관리청 또는 1345에서 올바른 영사관을 꼭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모든 F-3 신청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해요.

  • 혼인 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해요. 미인증 원본은 더 이상 접수되지 않아요. 아포스티유는 헤이그 협약 가입국 문서에 적용돼요. 협약 미가입국 서류라면 영사 확인이 필요해요.
  • 신원보증서: 주된 체류자 또는 소속 고용주가 작성해요.
  • 국내 거주지 증빙: 임대차 계약서, 고용주 발행 숙소 확인서 등이 해당돼요.
  • 재정 증빙: 위에 안내된 2025년 7월 기준에 따른 서류가 필요해요.
  • 표준 신청서, 유효한 여권, 증명사진.

요건은 신청자 국적과 영사관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한국 영사관이나 하이코리아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 목록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일하려면 먼저 허가가 필요해요

F-3는 취업 비자가 아니라 동반 비자예요. F-3 소지자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없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관리청에서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근거해요. 현재 체류자격 범위 밖의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허용 범위는 제한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단순 노무직은 포함되지 않고, 허용 범위는 주된 체류자의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져요. 절차와 허용 범위 모두 바뀔 수 있어서, 배우자가 일을 받아들이기 전에 1345 또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과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해 주세요.

기존 F-3 소지자를 위한 동시 갱신 규정

가족이 현재 유효한 F-3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새 규정이 다음 갱신에 영향을 줘요.

이민 전문 로펌에 따르면, 2025년부터 F-3 연장 신청은 주된 체류자의 갱신과 동시에 해야 해요. F-3 단독 연장은 안 돼요. 이 시기를 놓치면 동반자의 연장이 주된 체류자의 신청과 어긋나게 되거든요.

2025년 7월 재정 기준과 가족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요건은 기존 소지자의 갱신 시에도 적용돼요.

기존 F-3 소지자가 갱신을 위해 실제로 한국을 출국해야 하는지는 이 가이드를 작성하는 시점까지 법무부 공식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만료일 훨씬 전에 1345 또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갱신 상황(동시 신청 시기 포함)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상황별 적용 규정 정리

상황적용 규정해야 할 일
가족이 현재 해외에 있고 주된 체류자는 이미 취업 비자로 한국 체류 중2025년 4월 규정, 2025년 7월 재정 기준영사관 직접 신청. 가족이 현지 한국 영사관에 신청해요.
가족이 현재 해외에 있고 주된 체류자와 동반자가 동시에 신청2025년 4월 규정, 2025년 7월 재정 기준사증발급인정번호 방식. 고용주가 동시에 신청해요.
가족이 관광 입국 또는 K-ETA 면제로 한국 체류 중금지 조치 직접 적용먼저 한국 출국 후 영사관 신청. 예외: 임신, 출산 직후, 중증 질환 (증빙 서류 필요).
배우자가 D-2 학생 비자로 한국에 있고 주된 체류자가 취업 비자를 받은 경우적용 가능성 있음, 미확인어떤 조치도 취하기 전에 1345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기존 F-3 소지자, 갱신 예정새 동시 신청 규정, 재정 기준, 아포스티유주된 체류자 갱신과 동시에 연장 신청. 1345에서 출국 여부 확인 필요.
주된 체류자가 E-9F-3 초청 원래 불가변경 없음. 가족은 C-3으로 방문 가능. E-9 비자 가이드 참고.
주된 체류자가 구직 점수 80점 이상의 D-102025년 4월 규정 적용새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신청해 주세요.
주된 체류자가 E-1, E-3, E-4, E-52025년 4월 규정 적용, 재정 기준 면제해외 신청, 소득 기준 없음. 아포스티유 등 다른 서류는 여전히 필요해요.
주된 체류자가 고액 투자한 D-8 투자자2025년 4월 규정 적용, 재정 기준 면제 가능해외 신청. 투자 수준이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1345에서 확인하세요.

인도주의적 예외

InvestKorea/법무부 공지Fragomen의 2025년 4월 공지는 한국 내 단기 또는 비자 면제 입국자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세 가지 인도주의적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 임신: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의료 서류가 필요해요.
  • 출산 직후: 출생 기록 및 의료 서류가 필요해요.
  • 중증 질환: 한국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필요해요.

이 예외는 단기 또는 비자 면제 입국자에게 특별히 적용돼요. 다른 상황의 장기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명시적인 확인을 받기 전에는 예외를 기대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처리 기간 및 수수료

Fragomen의 2025년 7월 업데이트에 따르면, 추가된 요건으로 F-3 평균 처리 기간이 기존 약 3개월에서 약 4개월로 늘어났어요.

비자 수수료는 한국 정부가 정하며 국적에 따라 달라요. 납부 전에 visa.go.kr에서 현재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어서 제3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정보는 참고하지 않는 게 좋아요.

신청 일정은 일찍 잡아두는 게 중요해요. 4개월의 처리 기간에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 시간까지 더하면, 목표 입국일 최소 5~6개월 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게 안전하더라고요.

문의처

  • 1345 (출입국 외국인 정책 콜센터): 한국어, 영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상담 가능. 본인 상황, 서류 요건, 영사관 위치 등을 문의할 수 있어요.
  • 해당 재외공관: 본국 담당 한국 영사관. 대부분의 한국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F-3 요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서류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출입국관리청: 공식 서식 및 안내는 immigration.go.kr에서 확인해 주세요.
  • 하이코리아: hikorea.go.kr에서 체류 현황 조회 및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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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9 비자 가이드: E-9 소지자는 F-3를 초청할 수 없어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이 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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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지금 관광 입국이나 K-ETA 면제로 한국에 있어요. 출국하지 않고 F-3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2025년 4월부터 국내에서 F-3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금지됐거든요. 가족이 출국한 뒤 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해요. 임신, 출산 직후,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각각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공식 문구는 InvestKorea/법무부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D-2 학생 비자로 한국에 있는데, 제가 E-7 취업 비자를 받았어요. 배우자가 국내에서 F-3로 변경할 수 있나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2025년 4월 금지 조치는 국내에서 F-3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대상으로 해요. 관광 입국자나 비자 면제 입국자와 달리 D-2 학생처럼 장기 비자 소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법무부 공식 지침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1345 또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E-9 비자로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족을 F-3로 초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E-9 및 E-10 비자 소지자는 F-3 동반 비자 초청이 안 돼요. 2025년에 생긴 규정이 아니라, 이전부터 적용되어 온 규정이에요. 가족은 C-3 관광 비자로 방문할 수 있지만 F-3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E-9 비자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질문 6개 모두 보기

배우자가 F-3 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

F-3 소지자의 취업 권한은 제한적이에요. F-2나 F-6 소지자와 달리 F-3 소지자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없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관리청에서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근거해요. 허용 범위는 제한적이고, 주된 체류자의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단순 노무직은 포함되지 않아요. 절차와 허용 범위 모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을 받아들이기 전에 1345에서 현재 규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 본인에게 맞는 취업 비자 카테고리가 있는지도 알아보는 것도 좋아요. 자세한 내용은 F 계열 비자 취업 권한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기존 F-3 비자를 어떻게 갱신하나요?

이민 전문 로펌에 따르면, 2025년부터 F-3 연장은 주된 체류자의 갱신과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 F-3 단독 갱신은 안 돼요. 2025년 7월의 재정 기준과 아포스티유 서류 요건도 갱신 시에 그대로 적용돼요. 기존 F-3 소지자가 갱신을 위해 출국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무부 공식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갱신 절차는 만료일 훨씬 전에 1345 또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 보세요.

사증발급인정번호(VICN) 방식은 무엇이고 언제 사용하나요?

사증발급인정번호(VICN) 방식은 주된 체류자가 새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가족도 신청하는 경우에 써요. 출입국관리청이 주된 체류자의 체류자격과 동반자의 VICN을 함께 처리해요. 동반자는 VICN을 가지고 본국의 재외공관을 방문해 F-3 비자를 받으면 돼요. 본인과 가족이 동시에 신청한다면 이 방식을 쓰고, 주된 체류자가 이미 한국에서 유효한 비자로 체류 중이라면 영사관 직접 신청 방식을 이용하면 돼요.

검증된 출처

This guide is grounded in primary sources

본 가이드의 모든 사실은 정부·공공기관 원문에 연결돼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1. 01

    InvestKorea / MOJ Notice: F-3 In-Country Application Rule Change (2025.04.15)

    investkorea.org확인일 2026년 5월
  2. 02

    Fragomen: South Korea, In-Country Dependent Visa Applications No Longer Permitted

    fragomen.com확인일 2026년 5월
  3. 03

    Fragomen: South Korea, Update on In-Country Dependent Visa Applications (July 2025 thresholds)

    fragomen.com확인일 2026년 5월
  4. 04

    KPMG Flash Alert 2025-141: South Korea F-3 Dependent Visa

    kpmg.com확인일 2026년 5월
  5. 05

    Newland Chase: South Korea, Updated F-3 Visa Requirements

    newlandchase.com확인일 2026년 5월
출처 11개 모두 보기
  1. 06

    Corporate Immigration Partners: South Korea, New Rules for Family Visas (April and July 2025)

    corporateimmigrationpartners.com확인일 2026년 5월
  2. 07

    AllVisaKorea: F-3 Financial Capability and Family Relationship Documents (Korean)

    allvisakorea.com확인일 2026년 5월
  3. 08

    AllVisaKorea: F-3 Dependent Visa for D-10 Holders (Korean)

    allvisakorea.com확인일 2026년 5월
  4. 09

    HiKorea: F-3 Visa Category Information

    hikorea.go.kr확인일 2026년 5월
  5. 10

    Korea Immigration Bureau

    immigration.go.kr확인일 2026년 5월
  6. 11

    Fragomen: KOTRA Seoul No Longer Accepts Separate F-3 Applications (August 2024)

    fragomen.com확인일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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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F-3 동반 비자: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 (2026).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f-3-visa-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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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F-3 동반 비자: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 (2026)."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6월 5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f-3-visa-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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