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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동반비자: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 (2026)

F-3 동반비자는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만 19세 미만)에게 발급돼요.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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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10건으로 검증됐어요. 확인 시점 2026년 10월.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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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F-3 동반비자는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만 19세 미만)에게 발급돼요.
  • →초청할 수 있는 비자는 D-1, D-2, D-4~D-10, E-1~E-7, F-4예요. E-9 소지자는 F-3 가족을 초청할 수 없어요.
  •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해요. 국내에서 F-3으로 체류자격을 바꾸는 건 원칙적으로 안 돼서, 가족이 해외 한국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해요(인도적 사유의 좁은 예외는 있어요).
  • →장기 체류에는 연간 소득 요건이 있어요. 2026년 기준은 2인 가구 25,195,752원, 3인 가구 32,154,216원, 4인 가구 38,968,428원이고, 가구원이 1명 늘 때마다 약 5,755,188원씩 더해져요.
  • →F-3 소지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취업 권한이 없어요. 일하려면 별도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 →F-3 연장은 초청자의 비자 연장과 함께 신청해요. 이제 F-3만 따로 연장할 수는 없어요.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일반적인 6개월 거주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어요.
  • →F-3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자기 체류자격으로 바꾸거나 한국을 떠나야 해요.
Illustration of a chain of paper-doll family figures holding hands beneath one wide umb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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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동반비자는 이미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합류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자예요. 예를 들어 파트너가 E-7 취업비자나 D-2 유학비자를 갖고 있다면, 가족이 함께 지내는 길은 F-3이에요.

2025년에 규칙이 크게 바뀌었어요. 이제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가 필수고,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바꾸는 건 막혔고, F-3 연장은 초청자의 연장과 묶였고, 장기 체류에는 소득 요건이 생겼거든요. 2025년 이전 정보라면 대부분 옛날 얘기예요.


누가 초청할 수 있나요?

F-3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건 일부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뿐이에요. 초청 가능한 비자는 다음과 같아요.

비자 계열예시
D-1문화·예술
D-2유학
D-4일반연수
D-5~D-10취재, 투자, 무역, 교수 구직 등
E-1~E-7교수, 연구, 숙련 노동 등 전문 직종
F-4재외동포(F-4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출처: Korean Embassy Singapore, F-3-1 page, F-4 행: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관련 사증 안내 페이지,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초청할 수 없는 경우는요?

E-9 소지자는 F-3 가족을 초청할 수 없어요. E-9은 고용허가제(EPS)로 들어오는 비전문취업 비자예요. 초청 가능 목록에 없고,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회할 방법은 없어요.

H-2는 더 이상 별도 경로가 아니에요. 재외동포 방문취업 비자인 H-2는 2026년 2월 12일에 F-4로 통합됐어요. F-4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대상이에요. 아직 H-2 카드를 갖고 있다면 가족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확인하세요.


누가 동반 가족이 될 수 있나요?

F-3은 두 부류를 대상으로 해요.

  • 배우자: 법적으로 혼인한 사이면 국적은 상관없어요.
  • 만 19세 미만 미혼 자녀: 친자녀, 입양 자녀, 법적 관계가 서류로 확인되는 의붓자녀까지 포함돼요.

부모, 형제자매, 그 밖의 친척은 F-3을 받을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동반 가족으로 인정하는 일반적인 비자 경로가 한국에 없거든요.


2025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2025년에 두 가지 변화가 시행됐어요. 둘 다 영향이 커요. 2025년 이전에 F-3을 신청했다면, 그때 거친 절차가 지금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서류와 체류자격 변경 규칙

아래 변경은 한꺼번에 시행됐어요. 실제 적용 방식은 hikorea.go.kr이나 가까운 한국 영사관에서 확인하세요.

  1. 아포스티유가 필수예요.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에는 발급국의 아포스티유가 있어야 하고, 아니면 그 나라 주재 한국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해요. 공증 번역만으로는 안 돼요.
  2. 보증서가 필수예요. 초청자가 동반 가족의 체류에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서를 써서 서명해야 해요.
  3. 거주지 증빙이 필수예요. 가족이 한국에서 살 곳이 있다는 증거(임대차 계약서, 회사 숙소 확인서 등)를 내야 해요.
  4. 국내에서 F-3으로 체류자격을 바꾸는 건 원칙적으로 안 돼요. 관광이나 단기 체류로 한국에 와 있는 가족은 국내에서 F-3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F-3 비자를 신청해야 해요. 인도적 사유의 좁은 예외가 있으니, 내 상황이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이 있고, 기준은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장기 체류를 하려면 초청자가 최소 연소득을 충족해야 해요.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가구 규모연소득 기준
2인(초청자 + 가족 1명)₩25,195,752
3인₩32,154,216
4인₩38,968,428
1명 추가될 때마다₩5,755,188 추가

기준에 10% 미만으로 모자라면 은행 예금으로 채울 수 있어요.

기준은 수시로 조정되니, 신청 전에 hikorea.go.kr이나 한국 영사관에서 최신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F-3 연장은 초청자의 연장과 묶였어요

이제 F-3만 따로 연장할 수 없어요. 동반 가족의 연장은 초청자의 비자 연장과 동시에 신청해요. 초청자의 연장 기간을 놓치면 F-3이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초청자의 비자가 끝나기 최소 4개월 전에 준비를 시작하고, 현재 절차는 hi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가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신청 경로가 두 가지예요.

경로 1: 가족이 한국 밖에 있는 경우

초청자가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요. 사증발급인정서가 승인되면 출입국사무소가 가족의 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으로 승인 사실을 보내요. 그러면 가족이 그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고 F-3 비자를 신청한 다음, 한국에 입국해요.

순서는 이래요.

  1. 서류를 모아요(아래 참고).
  2. 초청자가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요. 방문 예약은 hikorea.go.kr에서 해요.
  3. 출입국사무소가 심사하고 승인해요(처리 기간은 다르니 몇 주는 잡아 두세요).
  4. 가족이 본국의 한국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승인 내역과 같은 서류 세트를 내고 F-3 비자를 신청해요.
  5. 가족이 F-3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요.
  6.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요.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는 35,000원이고 현금만 받아요(2026년 기준, hi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경로 2: 가족이 이미 다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있는 경우

대부분의 신청자에게는 사실상 막힌 경로예요. 국내에서 F-3으로 체류자격을 바꾸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거든요. 가족이 한국을 떠난 뒤 위의 영사관 경로로 신청해야 해요. 인도적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

서류 요건은 바뀔 수 있고, 출입국사무소와 국가마다 달라요. 서류를 모으기 전에 hikorea.go.kr이나 해당 한국 영사관에서 최신 공식 목록을 받으세요.

서류참고
초청자의 유효한 여권비자 면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가족의 유효한 여권원본
혼인증명서(배우자)아포스티유 필수, 공증된 한국어 번역본 필요
출생증명서(자녀)아포스티유 필수, 공증된 한국어 번역본 필요
보증서초청자 서명, 양식은 출입국사무소에 있어요
거주지 증빙서명된 임대차 계약서 또는 회사 숙소 확인서
초청자의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소득 기준을 충족함을 보여 주는 은행 거래내역
신청서출입국사무소나 hikorea.go.kr에서 받아요
여권용 사진보통 2~3장, 규격은 출입국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아포스티유는 시간이 걸려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헤이그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관(외교부나 주 법원인 경우가 많아요)에서 받아야 해요. 나라에 따라 2~6주는 잡아 두세요.


F-3의 취업 권한

F-3 비자에는 일할 권리가 없어요. 많은 가족이 여기서 당황해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 밖의 활동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해요. 그래서 F-3으로 있는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일하고 싶다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이 허가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E-1~E-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는 전문 직종 취업 경로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민 자문 쪽 자료에 따르면 한국 고용주의 근로계약서와 TOPIK 2급 증명이 필요하고, 한 번에 최대 1년까지 일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내용은 자문 쪽 자료에서 나온 것이고, 정부 공식 문서 한 곳에서 직접 확인된 건 아니에요. 신청 전에 immigration.go.kr에서 현재 요건을 확인하거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하세요.

올바른 허가 없이 일하면 한국 출입국 관련 법을 어기는 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강제 퇴거와 재입국 금지까지 따라와요.


F-3 가족의 건강보험

F-3 소지자는 초청자의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새로 온 외국인 거주자는 2024년 4월 3일부터 6개월 거주 요건을 채워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가입한 초청자의 F-3 가족은 이 기다림이 면제돼요.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는 입국하자마자 초청자의 보험에 바로 올릴 수 있어요.

피부양자를 추가하려면 초청자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 직접 연락하면 돼요. 피부양자의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해요.


F-3 자녀의 학교 입학

F-3 비자를 가진 자녀는 부모의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한국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가 지역 학교에 신청하면, 학교가 임대차 계약서 같은 서류로 거주 사실을 확인해요. 학교에 다니는 데는 비자 제한이 없어요.

구체적인 입학 절차는 사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학교에서는 보통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주소 증빙, 가족관계 서류를 요구해요.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F-3은 만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대상이에요.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F-3으로는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어서 둘 중 하나를 해야 해요.

  • 상황에 맞는 비자로 바꾸기: D-2(대학 유학), D-10(한국 대학 졸업 후 구직), E-7(취업 제안이 있는 경우) 등이 있어요.
  • 아니면 한국을 떠나기.

변경 절차는 만 19세 생일보다 훨씬 앞서 시작하세요. 짧게라도 체류 공백이 생기면 나중에 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체류자격이 맞는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실전 팁

아포스티유는 일찍 시작하세요.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지연돼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마음먹는 순간 본국의 담당 기관에 연락하세요. 몇 주 걸리는 나라도 있고, 신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도 있어요.

가족이 입국하려는 날짜보다 훨씬 전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세요. 출입국사무소 처리에 몇 주가 걸려요. 거기에 가족이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시간을 더해야 해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부터 F-3 비자를 손에 쥘 때까지 2~3개월 걸리는 경우가 흔하더라고요.

연장 일정을 맞추세요. F-3은 초청자의 비자와 함께 연장돼요. 초청자의 비자가 끝나기 4개월 전으로 달력에 알림을 걸어 두세요. 두 사람의 연장 서류를 한꺼번에 모아서 동시에 접수하면 돼요.

가족이 오기 전에 소득을 확인하세요. 장기 체류라면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 연소득을 소득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출입국 창구에서 모자란 걸 알게 되면 모든 일정이 밀리거든요.

내 상황은 1345로 물어보세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영어를 포함한 다국어 상담을 해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특히 특이한 가족 구성이나 한국 영사관이 드문 나라라면 추측하는 것보다 1345에 전화하는 게 빨라요.


유용한 연락처

기관안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이용 가능)
HiKorea 포털hikorea.go.kr,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연장, 방문 예약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immigration.go.kr, 영문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피부양자 등록

FAQ

F-3 배우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별도 허가 없이는 안 돼요. F-3 비자에는 기본 취업 권한이 없어요. 배우자가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E-1~E-7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는 전문 직종 취업 경로가 있는데, 자문 쪽 자료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와 TOPIK 2급 증명이 필요해요. 신청 전에 immigration.go.kr에서 현재 절차를 확인하거나 1345에 전화하세요.

E-9나 H-2 비자 소지자도 가족을 F-3으로 데려올 수 있나요?

E-9 소지자는 안 돼요. E-9(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비자)은 초청 가능 목록에 없어요. H-2 비자는 2026년 2월 12일에 F-4로 통합됐고, F-4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대상이에요. 아직 H-2 카드를 갖고 있다면 가족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확인하세요.

F-3 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 세트는 초청자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가족의 여권, 아포스티유를 받고 공증된 한국어 번역본을 붙인 혼인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보증서, 거주지 증빙,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초청자의 소득 증빙이에요. 요건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목록은 hikorea.go.kr이나 가까운 한국 영사관에서 받으세요.

이미 한국에 있는 가족이 F-3으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국내에서 F-3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가족은 해외 한국 영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해요. 인도적 사유의 좁은 예외가 있으니 1345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F-3 가족을 초청하는 데 소득 요건이 있나요?

장기 체류라면 있어요. 2026년 기준은 2인 가구 연 25,195,752원, 3인 가구 32,154,216원, 4인 가구 38,968,428원이고, 가구원이 1명 늘 때마다 약 5,755,188원씩 더해져요. 기준에 10% 미만으로 모자라면 은행 예금으로 채울 수 있어요. 신청 전에 hikorea.go.kr이나 한국 영사관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F-3은 언제 연장해야 하나요?

F-3 연장은 초청자의 비자 연장과 같은 때에 신청해요. 이제 F-3만 따로 연장할 수는 없어요. 초청자의 비자가 끝나기 최소 4개월 전에 연장 절차를 시작하세요.

F-3 자녀도 한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네.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한국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주 증빙을 갖고 지역 학교에 신청하면 돼요. 입학 서류는 사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F-3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F-3은 만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만 대상이에요. 만 19세가 되면 자녀가 자기 체류자격(공부는 D-2, 구직은 D-10, 취업 제안이 있으면 E-7, 또는 해당하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거나 한국을 떠나야 해요. 체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생일 몇 달 전에 절차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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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F-3 배우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는 안 돼요. F-3 비자에는 기본 취업 권한이 없어서, 배우자가 별도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E-1~E-7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전문 직종 취업 경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민 자문 쪽 자료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와 TOPIK 2급 증명이 필요하고 한 번에 최대 1년까지 유효해요. 현재 요건은 immigration.go.kr에서 확인하거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E-9나 H-2 비자 소지자도 가족을 F-3으로 데려올 수 있나요?

E-9(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 소지자는 F-3 가족을 초청할 수 없어요. H-2(재외동포 방문취업) 비자는 2026년 2월 12일에 F-4로 통합됐고, F-4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대상이에요. 아직 H-2 카드를 갖고 있다면 가족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확인하세요.

F-3 비자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 서류는 초청자의 유효한 여권과 장기 체류 비자, 가족의 여권, 아포스티유를 받은 혼인증명서(배우자) 또는 출생증명서(자녀), 초청자가 서명한 보증서, 한국 내 거주지 증빙이에요.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가 필요해요. 서류 목록은 출입국사무소와 영사관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목록은 hikorea.go.kr이나 가까운 한국 영사관에서 받으세요.

질문 8개 모두 보기

이미 한국에 있는 가족이 F-3으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국내에서 F-3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가족은 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F-3 비자를 신청해야 해요. 인도적 사유의 좁은 예외가 있으니, 내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F-3 가족을 초청하는 데 소득 요건이 있나요?

장기 체류라면 있어요. 초청자는 최소 연소득을 증명해야 해요. 2인 가구(초청자와 가족 1명)는 25,195,752원, 3인 가구는 32,154,216원, 4인 가구는 38,968,428원이고, 가족이 1명 늘 때마다 약 5,755,188원씩 더해져요. 기준에 10% 미만으로 모자라면 은행 예금으로 채울 수 있어요. 기준은 주기적으로 바뀌니, 신청 전에 hikorea.go.kr이나 한국 영사관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F-3은 언제 연장해야 하나요?

F-3 연장은 초청자의 비자 연장과 함께 신청해요. 이제 F-3만 따로 연장할 수 없어서, 초청자의 연장 기간을 놓치면 F-3이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초청자의 비자가 끝나기 최소 4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현재 절차는 hi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F-3 자녀도 한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네.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한국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주 증빙을 갖고 지역 학교에 신청하면 돼요. 입학 절차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F-3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F-3은 만 19세 미만의 미혼 미성년자 비자예요.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자기 체류자격(예: 대학 진학이면 D-2, 구직이면 D-10)으로 바꾸거나 한국을 떠나야 해요. 체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 19세 생일 몇 달 전부터 변경 절차를 시작하세요.

검증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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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seas.mofa.go.kr확인일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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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Embassy Nepal, F-3 accompanying visa requirements (2026 income thresholds, shortfall rule)

    overseas.mofa.go.kr확인일 2026년 6월
  5. 05

    HiKorea fee schedule, Alien Registration Card issuance fee (₩35,000, cash only)

    hikorea.go.kr확인일 2026년 6월
출처 10개 모두 보기
  1. 06

    Korea Easy Law, Permission for Activities Outside Residence Status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Immigration Control Act Art. 20

    easylaw.go.kr확인일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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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Korea, visa applications, renewals, and appointment booking

  5. 10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English homepage

이 가이드 인용하기

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F-3 동반비자: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 (2026).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f-3-dependent-visa-guide
다른 형식 보기 (Chicago, BibTeX) ▾

Chicago

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F-3 동반비자: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 (2026)."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10월 20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f-3-dependent-visa-guide.

BibTeX

@misc{seoulstart-f-3-dependent-visa-guide,
  author = {{Seoulstart Editorial Team}},
  title = {{F-3 동반비자: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 (2026)}},
  year = {2026},
  publisher = {Seoulstart},
  url = {https://seoulstart.com/ko/guides/f-3-dependent-visa-guide},
  note = {Last updated 2026년 10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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