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자산 쌓기

개인 금융 허브

계좌, 투자, 그리고 한국 은행이 빌려줄 신용.

세법상 거주자라는 문턱

외국인이 한국에서 어떤 금융 계좌를 열 수 있는지는 비자 종류가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정해요. 183일 규칙이 그 문턱이에요.

  • 세법상 거주자(한국 183일 이상): ISA, IRP, 연금저축, 한국 증권. 납입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도 그대로 열려요.
  • 비거주자: 한국 증권과 같은 증권사로 해외 주식은 보통 열 수 있어요. 다만 ISA, IRP,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는 대체로 안 되고, 19% 단일세율 선택이 어떤 공제가 남는지까지 바꿔요.
  • 떠나는 사람: 국민연금(NPS) 납부는 일시금 환급이 되고, 퇴직금은 IRP로 옮겨 퇴직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격 가이드가 지위별로, 계좌별로 무엇이 열리는지 짚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