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거주자 소득세 안내: 5월 31일 신고 마감 (종합소득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안내입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대상, 19% 외국인 단일세율 선택 방법, 조세조약, 출국 전 정리 사항을 설명합니다.

업데이트: 2026년 4월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8건으로 검증됐어요

확인 시점 2026년 4월 ·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핵심 요약

  • 직장인 외국인은 매월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돼요.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으면 5월 31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해요.
  • 한국은 90개국 이상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해요. 본국이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외국인 직장인은 누진세율 대신 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재 적용 기간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 해당 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 출국 전에 반드시 세금을 정리해야 해요.
  •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해외 소득에도 한국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필요한 분께 보내세요.

또는 공유:WhatsAppLinkedIn이메일

외국인을 위한 한국 소득세 기초

신고 기간이 열렸어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회사가 처리해 주는 급여 외에 프리랜서 수입, 임대 수입, 투자 수익, 부업 소득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해요. 신고 방법 바로 가기 →

한국은 6%에서 45%까지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세금 규정을 따르지만,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예외와 선택지가 있어요.

거주자 판정: 한 해에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거주자로 분류돼요.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돼요.

한국 소득세율 (현행 구간은 www.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간 소득세율
₩14,000,000 이하6%
₩14M 초과 ~ ₩50M 이하15%
₩50M 초과 ~ ₩88M 이하24%
₩88M 초과 ~ ₩150M 이하35%
₩150M 초과 ~ ₩300M 이하38%
₩300M 초과 ~ ₩500M 이하40%
₩500M 초과 ~ ₩1,000M 이하42%
₩1,000M 초과45%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가 추가로 부과돼요.


외국인 단일세율: 19%

요건을 갖춘 외국인 직장인은 누진세율(6~45%) 대신 근로소득에 19% 외국인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표준공제를 적용하면 세전 소득이 대략 ₩130M에서 ₩170M 이상일 때부터 단일세율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보다 낮은 소득에서는 누진세율에 표준공제를 합산하면 유효세율이 19%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현재 적용 요건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이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 규정 중 하나예요.

요건을 갖춘 외국인 직장인은 위 누진세율 대신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표준공제를 적용하면 세전 근로소득이 약 ₩130M에서 ₩170M 이상일 때 단일세율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하 소득에서는 누진세율에 공제를 합산한 유효세율이 19%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단일세율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연장되고 개정되었어요. 현재 적용 기간과 요건은 회사 HR 부서나 세무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세요. 이 안내만 믿고 판단하지 마세요. 규정이 바뀔 수 있어요.

단일세율 선택 방법:

  • 연말정산 때 회사 급여팀에서 단일세율 선택 여부를 물어볼 거예요
  • 단일세율은 일반적으로 세전 소득이 약 ₩130M에서 ₩170M 이상일 때 유리해요 (그보다 낮은 소득에서는 누진세율에 표준공제를 합산한 유효세율이 19%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 잘 모르겠으면 회사 HR이나 회계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중요: 단일세율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돼요. 프리랜서 수입, 임대 수입, 투자 수익 등 다른 소득은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연말정산

한국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대부분의 세금 업무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가 처리해 줘요. 이 절차는 아래에 설명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예요.

진행 과정:

  1. 회사가 해당 연도의 급여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을 모두 정리해요
  2. 세금이 더 냈는지 덜 냈는지 계산해요
  3. 2월이나 3월에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해요

준비해야 할 서류:

  • 공제 대상 지출 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중 선택 의사

대부분의 회사 HR 부서가 외국인 직원의 연말정산을 안내해 줘요. 12월에 미리 HR 팀에 문의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직접 세금 신고하기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수입, 임대 수입, 가상자산 수익, 배당금이 있다면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해요.

신고 방법:

  1. 국세청 온라인 신고 포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요
  2. 외국인등록증 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요
  3. 소득과 공제 내역을 모두 입력해요
  4.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해요

홈택스에 영어 화면이 있긴 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메뉴 탐색은 한국어가 더 편할 수 있어요. 상황이 복잡하다면 첫 해에는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국세청 외국인 서비스: 국세청 외국인 상담 전화는 1588-0560이에요 (영어 상담 가능).


조세조약

한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90개국 이상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요. 이 조약들은 같은 소득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득 유형별로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갖는지 정하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본국 세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해요. 미국 시민권자는 여전히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지만, FEIE와 FTC를 활용하면 실제 이중과세는 대부분 피할 수 있어요.

한국은 90개국 이상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요. 주요 조약 체결국은 다음과 같아요: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주요 EU 국가
  • 일본, 중국, 싱가포르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

  • 같은 소득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해요 (한국과 본국 모두에서 납부하는 상황 방지)
  • 소득 유형별 과세권을 어느 나라가 갖는지 정해요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낸 세금을 본국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미국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 세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요.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매년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 해요. 다만 FEIE와 FTC를 활용하면 실제 이중과세는 대부분 피할 수 있어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라면 한미 크로스보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출국 전 체크리스트

출국 전에 챙겨야 할 항목은 네 가지예요.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출국 전 납세관리인 신고를 포함한 세금 정리, 건강보험료 납부 중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청구, 한국 은행 계좌 처리 여부 결정이에요. 세금을 미납한 채 출국하면 재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국을 영구적으로 떠나거나 장기간 체류할 계획이라면 아래 사항을 준비하세요.

1. 필요한 경우 출국 전 세금 신고 출국 연도에 과세 소득이 있고 연중에 출국한다면 출국 전에 세금을 정리해야 해요. 근로소득은 회사가 처리해 주고, 그 외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요.

2. 국민건강보험 해지 출국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돼요.

3. 국민연금 환급 청구 한국에서 일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본국과 한국 사이의 연금 협정에 따라 출국 시 일시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환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4. 한국 은행 계좌 처리 한국 은행 계좌는 출국 후에도 유지할 수 있어요. 남은 한국 소득이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계좌를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더 이상 쓸 일이 없다면 해지하면 돼요.


유용한 자료

한국 세금 업무는 세 가지 주요 채널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요. 영어 상담이 가능한 국세청 외국인 전화 1588-0560, 홈택스 온라인 신고 포털 www.hometax.go.kr, 그리고 기획재정부 조세조약 검색 www.moef.go.kr이에요. 미국 시민권자는 이에 더해 한미 크로스보더 세무 전문가가 필요해요.

  • 국세청 외국인 상담 전화: 1588-0560 (영어 상담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영어): www.hometax.go.kr
  • 조세조약 검색: www.moef.go.kr → 세금 정보 → 조세조약
  • 서울 소재 미국인 세무 전문 업체: Korea Tax & Finance (KTF), H&R Block Korea, Greenback Tax Services

업데이트 내역

  • 2026-04-21: AI 검색 인용 최적화, 각 섹션 상단에 직접 답변 문구 추가.

필요한 분께 보내세요.

또는 공유:WhatsAppLinkedIn이메일

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해요. 급여, 프리랜서 수입, 임대 수입, 투자 수익 모두 해당돼요.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중 원천징수를 하고,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해요. 회사는 전체 급여와 원천징수 내역을 정리해서 세금이 더 냈는지 덜 냈는지를 계산하고, 2월이나 3월에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를 요청해요.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수입, 임대 수입, 가상자산 수익, 배당금, 부업 수익 등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한국 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 적용되고, 여기에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돼요.

한국과 본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한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주요 EU 국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90개국 이상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한 나라에만 세금을 내면 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본국 세금에서 차감돼요. 조약에서는 소득 유형별로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갖는지도 정하고 있어요. 단, 미국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전 세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요.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매년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 해요. FEIE와 FTC를 활용하면 실제 이중과세는 대부분 피할 수 있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라면 한미 크로스보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19% 단일세율이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요건을 갖춘 외국인 직장인은 누진세율(6~45%) 대신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단일세율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고, 프리랜서 수입, 임대 수입, 배당금 등 다른 소득은 여전히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표준 공제를 적용하면 세전 근로소득이 약 ₩130M에서 ₩170M 이상일 때부터 단일세율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하 소득에서는 누진세율에 표준공제를 합산한 유효세율이 19%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1월에서 2월 사이 연말정산 때 회사 급여팀을 통해 선택하면 돼요. 이 조항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연장되고 개정된 만큼, 현재 적용 기간과 요건을 회사 HR이나 세무사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질문 5개 모두 보기

한국을 떠날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해당 연도에 과세 소득이 있다면 출국 전에 세금을 정리해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가 출국일까지의 원천징수를 처리하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줘요.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에 출국 전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해요. 영구 출국 시에는 출국 후 한국 세무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고, 국세청에 출국 전 납세관리인 신고를 제출할 수 있어요. 출국 전에는 회사에서 세 가지 서류를 꼭 챙기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예요. 세금을 미납한 채 출국하면 향후 비자 신청이나 재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경을 넘어 세금을 추징받는 상황보다는 출국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해외 소득에도 한국 세금이 부과되나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요. 한 해에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2026년 1월 1일부터는 두 해에 걸쳐 연속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분류돼요. 거주자는 해외 급여, 해외 임대 수입, 해외 배당금, 해외 자산 양도 차익 등 전 세계 소득에 한국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이중과세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연간 183일 미만 체류하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돼요. 최근 10년 중 한국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유예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국내 원천소득과 한국 법인이 지급하거나 한국으로 송금된 해외 소득에만 과세돼요. 이 유예 기간은 F-2, F-4, E-7 등 장기 체류 비자로 새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특히 유용해요.

필요한 분께 보내세요.

또는 공유:WhatsAppLinkedIn이메일

검증된 출처

본 가이드의 모든 사실은 정부·공공기관 원문에 연결돼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1. 01

    NTS, National Tax Service English Portal (Foreign Individuals)

    nts.go.kr확인일 2026년 4월
  2. 02

    NTS,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English)

    nts.go.kr확인일 2026년 4월
  3. 03

    NTS, Year-End Tax Settlement Manual for Foreigners (English PDF)

    nts.go.kr확인일 2026년 4월
  4. 04

    NTS,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English PDF)

    nts.go.kr확인일 2026년 4월
  5. 05

    Hometax, Online Tax Filing Porta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확인일 2026년 4월
출처 8개 모두 보기
  1. 06

    MOEF, Korean Taxation Annual Publications (English PDFs)

    english.moef.go.kr확인일 2026년 4월
  2. 07

    MOEF, Tax Treaty Search (조세조약)

    moef.go.kr확인일 2026년 4월
  3. 08

    MOEF, Laws in English

    english.moef.go.kr확인일 2026년 4월
이 가이드 인용하기+

학술 논문, 기사, AI 검색 답변에서 이 가이드를 인용할 때 아래 형식 중 하나를 사용하세요.

APA

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한국 외국인 거주자 소득세 안내: 5월 31일 신고 마감 (종합소득세).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foreign-resident-tax-guide

Chicago

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한국 외국인 거주자 소득세 안내: 5월 31일 신고 마감 (종합소득세)." 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4월 17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foreign-resident-tax-guide.

BibTeX

@misc{seoulstart-korea-foreign-resident-tax-guide,
  author = {{Seoulstart Editorial Team}},
  title = {{한국 외국인 거주자 소득세 안내: 5월 31일 신고 마감 (종합소득세)}},
  year = {2026},
  publisher = {Seoulstart},
  url =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foreign-resident-tax-guide},
  note = {Last updated 2026년 4월 17일}
}

텍스트를 클릭해 선택한 뒤 복사하세요.

영문판이 더 자세할 수 있어요. 영문판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