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TOPIK에 합격하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이제 취업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거기까지 온 건 아니에요. HRD Korea는 EPS-TOPIK을 '1차시험'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 단계로 기능시험(2차시험)이 있거든요. 체력평가, 한국어 면접, 기초기능 실기로 구성된 시험이에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어학 시험과 기능 수준 평가 모두 구직자명부 작성 시 선발 기준으로 활용되며, HRD Korea는 기능시험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요. 구직자명부는 한국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선발할 때 쓰는 명단이에요. 언어 시험 합격 후 실제 한국 입국 전까지의 단계인데, 영어로 된 가이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가이드에서 그 내용을 정리했어요.
EPS-TOPIK 시험 자체가 아직 남아 있다면 EPS-TOPIK 가이드부터 시작하세요. 이 가이드는 시험 결과를 받은 시점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시험 합격부터 첫 출근일까지
전체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 가이드는 2~5단계와 8~10단계를 다뤄요.
- EPS-TOPIK 합격 (1차시험)
- 기능시험 완료 (2차시험)
- 건강검진 통과
- 구직자명부 등재
- 고용센터가 한국 사용자에게 추천, 사용자가 후보 명단에서 선택
-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E-9 비자 발급
- 본국에서 사전취업교육 이수
- 한국으로 출발 및 입국
- 입국 후 15일 이내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 근무 시작
E-9 비자에 대해서는 E-9 비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PS 제도 전체 안내는 EPS 한국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능시험: 대부분의 가이드가 다루지 않는 2차 시험
기능시험 구성
HRD Korea EPS-TOPIK 홈페이지에는 기능시험 전용 섹션이 있어요. 평가 대상(평가대상)은 업종 구분 없이 EPS-TOPIK 합격자로 명시되어 있어요. 시험은 점수가 부여되는 항목 3가지와 가산점 항목 1가지로 구성돼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실질적인 주의 사항이 하나 있어요. HRD Korea는 국가별·회차별로 기능시험 대상자 발표를 따로 공지해요. 2026년 공지는 외국인력 포인트제로 표기되어 특정 국가와 회차를 대상으로 하는데, 모든 회차에 기능시험이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본인 국가와 회차의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일반 트랙 (100점 만점):
| 평가 항목 | 점수 |
|---|---|
| 체력평가 | 30 |
| 한국어 면접 | 50 |
| 기초기능 | 20 |
| 합계 | 100 |
체력평가는 악력, 배근력, 심폐지구력 측정을 위한 버피 운동으로 구성돼요.
한국어 면접은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이에요. HRD Korea가 제시한 5가지 영역은 자기소개 및 태도, 기본 대화와 행동 지시 이해, 작업 도구 사용 및 지시 수행, NCS 직업기초능력, 심화 안전 문항을 포함한 안전 의식이에요.
기초기능은 업종별 목록에서 회차마다 무작위로 선정되는 실습 과제예요. 제조·서비스 업종에는 파이프 볼팅, 그라인더 사용, 제품 포장 등의 과제가 있어요. 농업·축산 업종에는 예초기 사용, 파종 등의 과제가 있어요.
최저점과 가산점
HRD Korea 점수표에서는 일반 트랙의 최저점(최저점)을 100점 중 60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60점을 통과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선발을 보장하는 점수는 아니에요. 결국 선발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같은 홈페이지에서 어학 시험은 업종별 기준 점수를 넘은 지원자를 점수 순으로 정원과 비교해 선발하는 상대 평가 방식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HRD Korea는 기능시험에 대해 별도의 합격 결정 규칙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직무능력평가로 기능시험 점수에 최대 5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HRD Korea가 정한 가산점 항목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가산점 항목 | 인정 기준 | 점수 |
|---|---|---|
| 경력 |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 | 2 |
| 국가 자격증 | 해당 분야 국내 국가 자격증 1개 이상 | 1 |
| 교육 | 관련 분야 120시간 이상 교육 이수 | 1 |
| 학력 | 해당 분야 전문대 이상 학력 | 1 |
| 가산점 최대 합계 | 5 |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어요.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자격증 항목에서 인정되지 않아요(해외 취득 자격은 불인정). 또한 해당 업종의 실제 직무와 관련 없는 경력, 자격증, 교육은 인정되지 않아요. HRD Korea는 경력 항목에서 단순 영업직, 회계·인사 등 사무직, 기술직 이외의 공직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요. 별도로, 한국에서 E-8 계절 근로를 5개월 이상 한 근로자는 경력 항목에서 1점을 받아요.
어업특례 트랙 해당자
어업특례 트랙은 일반 트랙과 점수 체계가 달라요. 기능시험은 110점 만점이며, 가산점 항목이 최대 90점을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어업특례 트랙에 일반 트랙 수치를 적용하면 안 돼요. 해당 트랙에 지원한다면 HRD Korea 또는 본국 파견 기관에 정확한 점수 체계와 최저점을 직접 확인하세요.
2026년 개정 사항
HRD Korea EPS-TOPIK 홈페이지의 2026년 3월 공지에서 외국인력선발포인트제 기능시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지 제목은 2026년도 외국인력선발포인트제 기능시험 변경사항 안내(2026년 3월 6일 게시)예요. 시험 전에 epstopik.hrdkorea.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정부 사이트에서 보이는 두 가지 '점수제': 헷갈리지 마세요
한국 정부 기관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모두 '점수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제도가 두 가지 있는데,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근로자 측 점수제(이 가이드의 주제): epstopik.hrdkorea.or.kr의 외국인력선발포인트제는 EPS-TOPIK, 기능시험, 가산점 항목에 대해 개별 근로자를 평가해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7조에 따라 그 결과가 구직자명부 작성 시 선발 기준으로 활용되며, HRD Korea는 기능시험 결과를 사용자에게도 전달해요.
사용자 측 허가 배분: eps.go.kr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점수제(점수제)는 사용자와 사업장의 고용허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제도예요. 개별 근로자 점수와는 관계없어요. 일부 업종, 특히 농업·축산 분야에서 사용자들이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 밖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고, 사용자 간 선착순 배분 방식을 대체했어요. eps.go.kr에 따르면 2012년 4월 해당 업종에서 시범 도입된 후 2013년 배분부터 전 업종에 적용되어, 더 이상 도입 계기가 된 특정 업종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eps.go.kr에서 '점수제'를 보고 본인 기능시험 점수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용자 측 제도를 읽고 있는 거예요.
구직자명부: '명부에 올랐다'는 것의 실제 의미
명부 등재 방법
EPS-TOPIK과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건강검진을 통과하면,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명부 등재를 신청해요. 본국 파견 기관이 명부를 취합해 HRD Korea에 전달하면, HRD Korea가 한국어로 번역하고 기본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인증하고 이후 관리를 맡아요.
구직자명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돼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 송출국에서 전달한 후보자들로부터 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그 업무가 HRD Korea에 위탁돼 있어요. 고용법 제8조 제3항은 이후 단계인 사용자에 대한 명부 추천을 규율하는 별도 조항이에요.
명부 유효 기간
EPS-TOPIK 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이에요. eps.go.kr 일반 트랙 절차 페이지에는 합격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구직자명부 자체에는 공개된 유효 기간이 없어요. 구직자명부를 만들고 관리 주체를 정하는 두 조항인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7조와 시행령 제12조에는 개별 등재의 만료 기간, 갱신 단계, 삭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 조문을 찾아보면 명부 특유의 만료 기간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따라서 이 단계에서 공개된 유일한 만료 기한은 2년의 합격 유효기간이며, 이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해요. 유효기간 내에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EPS-TOPIK을 다시 봐야 해요.
이 점에서 솔직히 알아야 할 한계가 두 가지 있어요. 2년이라는 수치는 eps.go.kr이 명시한 행정 규정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에 직접 규정된 수치가 아니에요. 그러니 법 개정 없이도 바뀔 수 있어요. 또한 두 조항에서 명부 특유의 만료 기간이 없다는 것이, 다른 사유로 등재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니에요. 명부를 만드는 법률에 별도의 명부 만료 규정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단정 짓지 말고 본국 파견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사용자가 나를 선택하는 방식: 자유 검색이 아닌 고용센터 추천
사용자 측 절차
한국 사용자가 EPS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먼저 한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해요. 법에서는 이 노력을 최소 7일(특정 조건에서는 3일로 단축 가능) 이상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단계를 거쳐야만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에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이나 자연재해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한 차례 3개월 연장이 가능해요.
3배수 추천 원칙
사용자의 신청을 받은 후 고용센터는 구직자명부에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해요. easylaw.go.kr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8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을 인용해 해당 요건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어요.
고용허가 신청을 받은 고용센터의 장은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 조건을 갖춘 외국인구직자를 3배수 이상(적격자가 3배수가 안 되면 자격을 갖춘 인원만을 말함) 추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센터는 사용자가 채우려는 정원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해야 해요. 사용자가 제시한 구인 조건을 갖춘 구직자명부 등재자 중에서 추천해요. 3배수 이상의 적격자가 없으면 적격자 전원을 추천해요.
사용자가 그 명단에서 선택하면, 고용센터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요.
사용자와의 면접 절차는 없어요
기능시험의 한국어 면접은 구직자명부에 오르기 전에 치르는 평가예요. 사용자 측 법적 절차는 고용센터의 추천(제8조 제3항)에서 곧바로 사용자의 선택 및 지체 없는 허가증 발급(제8조 제4항)으로 이어지며, 시행규칙 제5조는 명단 규모와 사용자의 3개월 선발 기한을 보완하고 있어요. 이 절차 어디에도 사용자와 구직자 간 면접은 없고, easylaw.go.kr의 6단계 사용자 절차(한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 고용허가 신청, 후보자 추천, 허가증 발급, 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에도 면접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사용자는 고용센터가 제시한 명단에서 자신이 제시한 구인 조건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3배수 추천 원칙은 고용센터에 부과된 의무이지, 개별 근로자에게 주어진 보장이 아니에요. 고용센터가 구인 건수당 최소 3배수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특정 사용자의 추천 명단에 들어갈 확률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한국 사용자가 고용센터의 추천 명단에서 본인을 선택하면 계약 체결 단계로 넘어가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서식인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요. 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의무예요. 계약은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해요.
서명된 계약서 사본을 받아야 해요(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 제16조).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해요. 같은 법 제114조에서는 위반 시 최대 ₩5,000,000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서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어요. 계약서에 실제 근무 첫날부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의 10% 범위 내에서 시간급 임금을 낮출 수 있어요. 이는 한국 노동법의 일반적인 규정이에요. 수습기간 이후 계약서에 정한 것보다 임금이 낮아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계약서에 따른 권리, 즉 미지급 임금 처리, 안전 문제, 부당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에 대한 전체 내용은 E-9 근로자 권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사전취업교육
계약 체결 후,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본국에서 사전취업교육을 받아요. eps.go.kr에서는 한국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EPS 절차의 4단계로 소개하며, 목표는 취업 능력 향상과 한국 생활 초기 적응 지원이에요.
eps.go.kr에 따르면 교육 시간은 어학 시험과 수습기간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기존 EPS 가이드에는 이 단계의 교육 시간이 현재 eps.go.kr에 게시된 수치와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에서는 교육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계약이 확정되면 본국 파견 기관에 개인별 일정을 직접 확인하세요.
외국인 취업교육: 한국에서의 첫 2주
한국에 입국한 후,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법적 근거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11조와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예요.
- 법정 최소 시간: 16시간(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실제 형태: eps.go.kr에서 안내하는 2박 3일
- 기한: 입국 후 15일 이내(시행규칙 제10조)
- 비용: 사용자 부담(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는 6가지 교육 영역을 정하고 있어요. 해당 직종에 필요한 기초 직무 능력, 고용허가제 운용,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한국 문화와 일상생활,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산업안전보건 영역은 이 교육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인데, 다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다루거든요.
16시간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 최소 시간이에요. '2박 3일' 형태는 eps.go.kr에서 16시간(2박 3일)로 안내하는 실제 방식으로,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같은 항에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적법한 절차로 재입국한 근로자는 16시간 미만으로 교육이 단축될 수 있어요.
또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해요.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의무거든요.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증(ARC)이 발급되는데, 한국에서의 공식 신분증으로 은행, 의료,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해요.
다음 단계
- EPS-TOPIK 가이드: 어학 시험 내용을 처음부터 확인하고 싶은 경우
- EPS 한국 가이드: 17개 송출국, 2026년 쿼터, 입국 후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포함한 EPS 제도 전체 안내
- E-9 비자 가이드: 최장 4년 10개월 체류 허용, 가족 동반 규정, 사업장 이동 방법 등 비자 상세 안내
- E-9 근로자 권리 가이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미지급 임금 처리 방법, EPS법이 첫날부터 보장하는 노동 권리
FAQ
EPS-TOPIK 합격 후 2차 시험이 있나요?
네, 있어요. HRD Korea는 EPS-TOPIK을 '1차시험'이라고 부르고, 체력평가, 한국어 면접, 기초기능 실기를 포함한 기능시험(2차시험)을 운영해요. HRD Korea 기능시험 페이지는 평가 대상을 EPS-TOPIK 합격자로 명시하고, 국가별·회차별로 기능시험 대상자 발표를 공지하니 본인 회차 공지를 확인하세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7조에 따라 구직자명부 작성 시 어학 시험과 기능 수준 평가가 모두 선발 기준으로 활용돼요.
일반 트랙 기능시험 점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일반 트랙 기능시험은 100점 만점이에요. 체력평가 30점, 한국어 면접 50점, 기초기능 20점이에요. HRD Korea 점수표에서는 일반 트랙의 최저점을 60점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직무능력평가로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기능시험 한국어 면접에서는 어떤 내용을 평가하나요?
HRD Korea가 제시한 면접 영역은 5가지예요. 자기소개 및 태도, 기본 대화와 행동 지시 이해, 작업 도구 사용 및 지시 수행, NCS 직업기초능력, 심화 안전 문항을 포함한 안전 의식이에요. 면접은 일반 트랙 기능시험 100점 중 50점을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이에요.
EPS-TOPIK 합격과 구직자명부 등재는 얼마나 유효한가요?
eps.go.kr에 따르면 EPS-TOPIK 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이에요. 구직자명부를 만들고 운용하는 근거인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7조와 시행령 제12조에는 개별 등재의 만료 기간이나 갱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단계에서 공개된 유일한 기한은 2년의 합격 유효기간이에요. 유효기간 내에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해요.
구직자명부에 오른 후 한국 사용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용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사용자의 구인 조건을 갖춘 구직자명부 등재자 중에서 필요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해요. 사용자가 그 명단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구인 공고를 찾아보거나 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할 수 없어요.
선택되기 전에 한국 사용자와 면접을 보나요?
아니에요. 한국어 면접은 기능시험 안에 있는 평가이지, 향후 사용자와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의 고용 절차는 고용센터의 추천(제8조 제3항)에서 곧바로 사용자의 선택 및 고용허가서 발급(제8조 제4항)으로 이어지며, easylaw.go.kr의 6단계 사용자 절차에도 사용자와 구직자 간의 면접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사용자는 고용센터가 제시한 명단에서 자신이 제시한 구인 조건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E-9 근로자로 체결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무엇인가요?
표준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 시간, 업종, 숙소 조건 등을 정하는 정부 서식이에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공표하고 있어요. 서명된 계약서 사본을 받아야 해요.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9 근로자 권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외국인 취업교육은 무엇이고 언제 받나요?
외국인 취업교육은 모든 E-9 근로자가 입국 후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법정 최소 교육 시간은 16시간이고, eps.go.kr에는 2박 3일 형태로 안내되어 있어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요. 시행규칙에서는 6가지 교육 영역을 정하고 있어요. 업종별 기초 직무 능력, 고용허가제 운용,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한국 문화와 일상생활,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