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노동자의 권리: 법이 보장하는 것들 (2026)
E-9 비자 소지자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법정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최저임금, 임금체불 청구, 사업장 변경 규정, 산재보험, 그리고 사업주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안내해요.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9건으로 검증됐어요. 확인 시점 2026년 6월.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핵심 요약
- →E-9 비자 소지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요. 임금, 근로시간, 안전에 관한 법정 권리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해요.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2025년에는 시간당 10,030원이었어요 (최신 정보는 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임금체불 피해를 불균형하게 많이 겪고 있어요.
- →첫 3년 동안 최대 3회, 연장 기간에 최대 2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 폭행, 폐업 등 사업주 귀책 사유에 의한 변경은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아요.
- →산재보험은 농업·어업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E-9 근로자를 국적에 상관없이 보장해요. 미등록 체류자도 산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 →E-9 최장 체류기간은 4년 10개월이에요. E-9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없고, E-7-4 → F-2 → F-5 순서로 밟아야 해요.
-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각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9조). 한 달치를 못 받았다고 해서 청구 기간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은 E-9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요. 최저임금, 서면 계약, 초과근무 수당, 안전한 근로환경에 관한 법정 권리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해요. 이 가이드에서는 그 권리가 무엇인지,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청구하는지, 사업주가 문제인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요.
법이 보장하는 권리
근로기준법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돼요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주 근로자만을 위한 특별 규정이 아니에요. 한국의 모든 고용 관계를 규율하는 바로 그 조항이에요.
고용허가제는 여러분을 한국에 데려온 프로그램이에요. 고용허가제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자와 계약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근로기준법은 그 계약 안에서 실제 근로 조건을 규율해요. 두 법 모두 동시에 적용돼요.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최신 정보는 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에는 시간당 10,030원이었어요.
사업주는 이 금액보다 낮게 줄 수 없고,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지는 공제도 불가해요. 임금에서 뭔가를 공제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가 있어야 해요.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합법적인 공제: 소득세,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근로자 부담분),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된 숙박비.
불법 공제: 비자 수수료, 취업 알선비, 서면 합의 없는 장비·도구 비용, 실제 주거비보다 높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숙박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에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무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초과근무(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해요.
농업·어업 종사자에게는 이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요.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농업·어업 근로자를 근로시간 및 휴일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요. 많은 권리 안내 자료에서 이 부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짚어두는 거예요. 농업이나 어업 분야에서 E-9 비자로 일하고 있다면 주 52시간 상한에 의존하면 안 돼요. 일한 시간 전부에 대한 최저임금은 여전히 보장되지만, 공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무·시간 상한은 적용되지 않아요.
서면 근로계약서
고용허가제법 제9조는 업무 시작 전에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계약서에는 임금(금액과 지급 일정), 근로시간, 휴일, 숙소 조건(해당되는 경우)이 명시돼야 해요.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꼭 보관하세요. 사업주가 사본을 주지 않으면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사본 제공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위반이에요.
4대 보험
사업주는 입사 첫날부터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해요.
| 보험 | 보장 내용 | 납부 주체 |
|---|---|---|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 | 사업주 전액 부담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사업주·근로자 분담 |
| 건강보험 | 의료비 | 사업주·근로자 분담 |
| 국민연금 | 노령연금 | 사업주·근로자 분담 |
이외에도 사업주는 다음 보험에 가입시켜야 해요.
- 출국만기보험: 월 임금의 8.3%를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적립해요. 한국을 떠날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성격의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 귀국비용보험: 귀국 항공편 비용을 충당하는 보험이에요.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해요. 가입하지 않으면 약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임금체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방법
임금체불은 이주 근로자에게 특히 심하게 발생해요. 고용노동부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수천 개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고, 미지급 임금 총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임금체불 피해를 불균형하게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 격차는 우연이 아니에요. 사업주에게 묶인 비자 구조가 근로자의 이직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방법이 있어요.
먼저 증거를 모으세요
이 모든 걸 다 갖추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증거가 많을수록 처리가 빨라져요.
임금체불 신고 방법
1350에 전화하세요. 고용노동부 근로자 권리 상담 전화예요. 임금 미지급, 계약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어요. 안내 메뉴는 한국어지만 통역 서비스도 있어요. 먼저 언어 지원이 필요하다면 1345(출입국·외국인 지원)에 전화해서 연결을 요청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moel.go.kr의 전자 민원 시스템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해요. 문서도 전자로 첨부할 수 있어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직접 방문하세요. 증거를 가지고 가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돼요.
신고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하고, 사업주·근로자·감독관 3자 면담이 이루어져요. 사업주가 채무를 인정하면 지급 기한이 정해져요. 거부하면 감독관이 형사 고소로 넘길 수 있어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 범죄예요 (제36조·제43조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형사 고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가능한 결과예요. 미지급 금액이 크거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가능성이 높아져요.
청구 기한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각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9조). 사업주가 2024년 1월부터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달 임금에 대한 청구 기한은 2027년 1월까지예요. 밀린 임금 각각이 독자적인 3년의 시효를 가져요.
한국을 떠난 후에 신고하는 건 권하지 않아요. 출국 후에 제기한 청구는 처리도 어렵고 실제로 받아내기도 힘들어요.
사업장 변경 규정
사업장 변경은 E-9 비자에서 가장 제한이 많은 부분 중 하나예요. 비자가 특정 사업주에게 묶여 있어서, 그 사업주를 떠나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횟수 제한도 있어요.
변경 횟수 제한
첫 3년 동안: 최대 3회 변경 가능. 1년 10개월 연장 기간 동안: 2회 추가 가능. 변경할 때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해요.
중요한 점은, 임금체불·폭행·폐업처럼 사업주 귀책 사유에 의한 변경은 고용허가제법 제25조에 따라 이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아요. 사업주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횟수 상한이 없어요.
2024년 9월부터 사업장 변경은 허가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해요. 다른 지역의 사업주로 변경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도입된 거예요. 구체적인 지침 번호는 영어 공개 자료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현재 지역 범위는 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주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우
고용허가제법 제25조는 사업주 동의 없이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1350(고용노동부)이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먼저 연락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사업장을 옮기면 비자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025년 12월 개편 태스크포스
2025년 12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변경 규정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어요. 2026년 1월에는 취업 1년 후 또는 2년 후에 변경을 허용하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원래 목표는 2026년 3월 말까지 로드맵을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2026년 4월 기준, 아직 법 개정은 없고 공표된 로드맵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에 설명한 규정들이 현재도 유효해요. 이 섹션에 의존하기 전에 moel.go.kr에서 최신 현황을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근로자가 사업장을 그대로 두는 이유
공식 규정상 변경은 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사업장을 옮기면 근속 기간이 리셋되고, 낯선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고, 일자리 대부분이 자유 지원이 아닌 EPS 매칭 시스템을 통해 채워지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적 압박은 실재해요. 규정을 아는 것이 그 안에서 돌파구를 찾는 첫걸음이에요.
사업주가 괴롭힌다면
신체적·언어적 폭행 신고
사업주가 신체적으로 폭행하거나 위협적·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사업주 동의 없이 즉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연락처:
- 112: 경찰 긴급신고
- 1350: 고용노동부 근로자 권리
- 1345: 출입국·외국인 지원 (다국어)
- 본국 대사관 또는 노동 담당 영사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해두세요. 날짜, 시간, 발생한 일, 목격자 이름을 적어두세요. 카카오톡 메시지, 부상 사진, 진료 기록 모두 증거가 돼요.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보복할 수 없어요. 신고 후 해고하려 든다면 즉시 1350에 연락하세요. 그 해고 자체가 노동법 위반이에요.
성희롱: 신속 변경 절차
사업주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우 신속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즉시 1350이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연락하세요. 이 절차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처리 기간과 법령은 영어 공식 자료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이 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현행 절차를 직접 확인하세요.
불법 숙박비 공제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비용을 공제할 수 있어요.
-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합의된 경우
- 숙소가 근로기준법 기준(기본 안전·위생)을 충족하는 경우
- 공제 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숙박비를 공제하면 불법이에요. 1350에 신고하세요. 숙박비 관련 영수증과 서면 소통 내용을 보관해두세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전국 주요 도시와 산업 단지에 있어요. 법률 상담, 통역, 민원 신고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요. 이주 노동자 센터 네트워크는 1644-0655 (14개 언어)로 연락할 수 있어요.
E-9 노동자 권리 분야에서 실적이 검증된 NGO로는 이주노동자평등연대(JCMK),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이 있어요.
본인이 쓰는 언어로 일하는 개인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Seoulstart 법률 디렉터리에서 영어 상담이 되는 법률 지원을 찾아볼 수 있어요.
긴급 연락처
산재보험
산재보험이 보장해요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COMWEL)이 운영해요.
E-9 근로자는 입사 첫날부터 보장 대상이에요. 농업·어업 종사자도 포함돼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내요. 여러분은 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사업주가 COMWEL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건 사업주의 위반이고, 여러분의 청구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한국법 아래에서는 미등록 체류자도 산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사망재해 현황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한국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업무상 사망재해를 불균형하게 많이 겪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한국 언론에 보고한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같은 분기 업무상 사망 8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였고, 이는 노동력 비중의 수 배에 달하는 수치예요. 농업·어업이 특히 위험해요. 2024년 10월에는 평창 온실에서 태국인 근로자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어요. 2024년 6월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로는 근로자 23명이 사망했는데,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 한국 국적 5명이었어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실제로 필요해지기 전에 청구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산재보험이 보장하는 것
- 의료비: 업무상 재해·질병 관련 치료비 100% 지원
- 휴업급여: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영구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정도에 따른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청구 방법
사업주가 사고 신고를 거부하거나 신청하지 말라고 한다면, 사업주 협조 없이 COMWEL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사업주 협조 없이 신고하는 방법은 1350에 전화해서 안내받으세요.
E-9 계약 구조
체류 기간
E-9 기본 기간은 3년이에요.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근로자는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해요. 최장 체류 기간: 4년 10개월.
5년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합법 체류 5년이 되면 점수제 F-2-7 장기거주 자격 신청이 가능해지거든요. 4년 10개월 제한은 E-9 근로자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거예요.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정책적 선택이에요.
성실근로자 재입국 프로그램
성실근로자 재입국 프로그램은 처음 취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계약 기간을 전부 마친 근로자가 1개월 해외 체류 후 EPS 추첨 없이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해요.
2021년 4월 13일 개정(2021년 10월 14일 시행)된 고용허가제법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 재입국 전 의무 출국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어요.
- 근무 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자격을 잃지 않아요. 다만 처음 취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재입국 신청 사업주와 맺은 마지막 계약이 최소 1년이어야 해요.
현재 자격 요건은 주로 다음에 해당해요.
- 일정 규모 이하 사업주의 제조업 종사자 (현재 기준 인원 수는 moel.go.kr에서 꼭 확인하세요)
- 사업주 규모에 상관없이 농업·어업 종사자
2021년 하반기 이전에 성실근로자 자격 기준을 들었다면, 기억하고 있는 규정이 이미 바뀌었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나 본국 대사관에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서 주의해야 할 조항
한국에 오기 전에 알선비나 비자 수수료를 냈다면 고용허가제 규정 위반이에요. 이용 가능한 구제 방법에 대해 본국 대사관이나 이주 노동자 NGO에 상담하세요.
E-9이 주지 않는 것들
E-9 비자의 실질적인 한계예요. 앞으로를 계획하는 데 이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해요.
가족 동반 불가. E-9 비자로는 배우자나 자녀를 데려올 수 없어요.
취업 시장 자유 없음. E-9 비자는 특정 사업주, 특정 업종에 묶여 있어요. 고용노동부 사업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다른 사업주 밑에서 일할 수 없어요. 한국인 근로자처럼 그냥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을 수 없어요.
영주권으로 가는 직접 경로 없음. E-9에서 F-2 장기거주나 F-5 영주권으로 바로 가는 경로는 없어요. E-9에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E-7-4(EPS 숙련기능인력 전환 트랙)를 거쳐 F-2, F-5로 가는 것뿐이에요. E-9·E-10·H-2로 4~5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추가 자격이 필요한 긴 과정이에요.
법적 절차에서 언어 지원 보장 없음. 고용노동부와 COMWEL에 다국어 지원 자원이 있지만, 모든 담당자나 감독관이 여러분의 언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공식 절차에서 통역이 필요하다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나 대사관 노동 담당 영사를 활용하세요.
E-9은 H-2가 아니에요. H-2(방문취업) 비자는 중국·구소련 국가 출신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예요. H-2 소지자는 역사적으로 E-9보다 이직 자유가 많았어요. 법무부는 H-2와 F-4 재외동포 자격을 통합 F-4 체류 자격으로 일원화하고 있어서, 재외동포는 H-2보다 F-4로 점점 더 안내되고 있어요. 재외동포라면 E-9 대신 F-4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F-4 권리는 훨씬 폭넓어요. F-4, F-5, F-6 취업 권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8은 달라요. E-8 비자는 단기 계절 농업 비자예요. E-9과 같은 연장 및 재입국 옵션이 없어요.
본국 대사관
필리핀,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근로자에게 대사관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창구인 경우가 많아요. 대사관 노동 담당 영사는 고용허가제를 잘 알고, 한국어 포털만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도움이 되는 곳과 연결해줄 수 있어요.
| 국가 | 노동 담당 | 전화 |
|---|---|---|
| 필리핀 | 주한 필리핀 대사관 해외근로자지원사무소(MWO) | +82-2-3785-3634 (노동 전용선); 010-6591-6290 (MWO 직통) |
| 베트남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 | +82-2-720-5124 |
| 네팔 | 주한 네팔 대사관 (일반 대표전화) | +82-2-3789-9770 |
| 인도네시아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KBRI 서울), 노동 담당 영사 요청 | +82-2-2224-9000 |
| 태국 | 주한 태국 대사관 노동부 사무소 | +82-2-794-5222 |
| 캄보디아 | 서울 중구 부영태평양빌딩 | 전용 노동 전화 확인되지 않음. 직접 확인하세요. |
필리핀 대사관: 금·토 휴무. 일~목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 운영. 태국 노동부 서울 이메일: korea@mol.mail.go.th.
행동 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영어 포털: moel.go.kr/english.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변경 절차, 현행 법규. 직접 도움이 필요하면 1350에 전화하세요.
EPS 포털: eps.go.kr. 16개 언어 지원. 보험 가입, 계약 기준, 재입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COMWEL: comwel.or.kr/eng. 산재보험 청구 및 급여 문의.
HiKorea: hikorea.go.kr. 외국인등록증 업데이트 및 출입국 관련 문의. 다국어 지원은 1345.
KLRI 영어 법령 데이터베이스: elaw.klri.re.kr. 근로기준법·고용허가제법 영문 번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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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원하는 이력서 작성법 (2026)
한국 기업은 서류 두 가지를 요구해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모두 준비해야 하고, 서양식 CV와는 형식이 완전히 달라요. 외국인 구직자를 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진 규정, 비자 공개 방법을 안내해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실업급여 받는 방법
한국에서 직장을 잃었다면 고용보험이 일평균임금의 60%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해줄 수 있어요. 비자 종류별 수급 자격, 받을 수 있는 금액,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미지급 임금 대지급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내
한국의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액 일부를 대신 지급할 수 있어요. 이 가이드는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한도, 기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 시작점을 정리해요.
한국의 산재보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보상 안내
한국에서 일하다 다치면 법이 의료비를 보장하고, 회복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약 70%를 지급해요.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당돼요.
급여명세서 읽는 법 (2026)
월급이 들어왔는데 통장 금액이 계약서와 다른 이유, 급여명세서의 모든 항목을 2026년 공제율과 실제 계산 예시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해고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을 금지하고 있어요. 신고 후 해고됐다면 그 해고 자체가 또 다른 위반 행위예요. 해고 시점을 기록해두고, 즉시 1350(고용노동부)이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연락하세요.
사업장을 한 번 변경했어요. 또 바꿀 수 있나요?
네. 첫 3년 동안 총 3회까지 변경할 수 있고, 4년 10개월로 연장하면 2회를 더 쓸 수 있어요. 변경할 때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2024년 9월부터는 허가된 지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해요. 사업주 동의 없는 변경은 고용허가제법 제25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신고해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았어요.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각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거든요 (근로기준법 제49조). 최대한 빨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를 미리 챙겨두면 처리가 빨라져요.
질문 8개 모두 보기추가 질문 숨기기
직장에서 다쳤는데 사업주가 '외국인이라 산재보험을 못 쓴다'고 해요.
사실이 아니에요. 산재보험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보장해요. 미등록 체류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먼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다음에 comwel.or.kr에서 근로복지공단(COMWEL)에 청구하면 돼요.
E-9 비자로 가족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E-9 비자는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아요. F-2 이상의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가족이 함께 올 수 없어요.
성실근로자 재입국 프로그램이 뭔가요?
처음 취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계약 기간을 전부 마치면, 1개월 해외 체류 후 EPS 추첨을 다시 거치지 않고 재입국할 수 있어요. 이걸 성실근로자 재입국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2021년 10월 14일 시행된 고용허가제법 개정으로, 같은 업종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요. 단, 재입국 신청 사업주와 맺은 마지막 계약 기간이 최소 1년이어야 해요. 현재 자격 요건은 반드시 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 변경 규정 개편 얘기가 있던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2026년 4월 기준으로 아직 법이 바뀐 건 없어요.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에 검토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원래는 2026년 3월 말까지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지만 2026년 4월 27일 현재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실제 현황은 moel.go.kr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숙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어요. 합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합의된 내용이고, 숙소가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으며, 공제 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합법이에요. 서면 합의 없이 공제하거나, 실제 비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떼는 건 불법이에요.
검증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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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의 모든 사실은 정부·공공기관 원문에 연결돼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 01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Labor Standards Act (English translation)
elaw.klri.re.kr확인일 2026년 6월 - 0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6 applicable minimum wage 10,320 won per hour
moel.go.kr확인일 2026년 6월 - 03
EPS (Employment Permit System): insurance enrollment and benefits for foreign workers
eps.go.kr확인일 2026년 6월 - 04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entry restriction period for the Sincere Worker re-entry program shortened (effective October 14, 2021)
moel.go.kr확인일 2026년 6월 - 05
Korea Times: 846 labor violations uncovered at worksites employing foreign nationals (November 2025)
koreatimes.co.kr확인일 2026년 6월
출처 9개 모두 보기추가 출처 숨기기
- 06
Korea Times: Korea considers allowing E-9 workers to change workplaces after 1 or 2 years (January 2026)
koreatimes.co.kr확인일 2026년 6월 - 07
Korea Times: Workplace fatalities in Korea, Q3 2025 data
koreatimes.co.kr확인일 2026년 6월 - 08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OMWEL): Industrial Accident Claims
comwel.or.kr확인일 2026년 6월 - 09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English portal
moel.go.kr확인일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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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E-9 비자 노동자의 권리: 법이 보장하는 것들 (2026).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e9-worker-rightsMore formats (Chicago, BibTeX) ▾Hide additional forma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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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E-9 비자 노동자의 권리: 법이 보장하는 것들 (2026)."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6월 21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e9-worker-rights.Bib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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