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노동자의 권리: 법이 보장하는 것들 (2026)

E-9 비자 소지자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법정 권리를 가집니다. 이 가이드는 최저임금,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변경 규정,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주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업데이트: 2026년 4월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8건으로 검증됐어요

확인 시점 2026년 4월 ·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핵심 요약

  • E-9 비자 소지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임금, 근로시간, 안전에 관한 법정 권리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해요.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2025년에는 시간당 10,030원이었어요 (최신 정보는 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 사이, 4,124개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14,913명이 총 약 700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어요.
  • 최초 3년 계약 기간 중 사업장을 최대 3회 변경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에 2회 추가로 변경할 수 있어요. 임금 미지급, 계약 위반, 폭언·폭행 등의 경우에는 고용주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해요.
  • 산재보험은 농업·어업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E-9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국적에 관계없이, 미등록 근로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E-9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은 4년 10개월이에요. E-9에서 영주권으로 직접 이어지는 경로는 없어요. 경로는 E-7-4, 그다음 F-2, 그다음 F-5 순서예요.
  •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9조). 한 달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 기한을 놓치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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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E-9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요. 최저임금, 서면 계약, 초과근무 수당, 안전한 근무환경에 관한 법정 권리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해요. 이 가이드에서는 그 권리가 무엇인지, 침해됐을 때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고용주가 문제일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를 설명할게요.


법이 보장하는 권리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건 이주 근로자만을 위한 특별 규정이 아니에요. 한국의 모든 고용 관계를 규율하는 동일한 법률이에요.

고용허가제는 여러분을 한국에 데려온 제도예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EPS법)은 비자와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근로기준법은 그 계약 안에서 실제 근로 조건을 규율해요. 두 법 모두 여러분에게 동시에 적용돼요.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최신 정보는 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에는 시간당 10,030원이었어요.

고용주는 이 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공제를 통해 실질 시급을 최저임금 아래로 낮추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임금에서 어떤 항목을 공제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해요. 구두로만 합의한 공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합법적인 공제 항목: 소득세,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근로자 부담분),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된 숙소 비용.

불법적인 공제 항목: 비자 발급 비용, 취업 알선 수수료, 서면 합의 없는 장비·공구 비용, 실제 숙소 비용을 초과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숙소 공제.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에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무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초과근무(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해요.

농업·어업 종사자에게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농업·어업 종사자를 법정 근로시간 및 휴일 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요. 많은 "권리 안내" 자료에서 빠뜨리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E-9 비자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주 52시간 상한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은 여전히 보장되지만, 공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무 및 시간 상한은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서면 근로계약서

EPS법 제9조는 근무 시작 전에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계약서에는 임금(금액과 지급 일정), 근로시간, 휴일, 관련이 있는 경우 숙소 조건이 명시돼야 해요.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고용주가 사본을 주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사본 제공 거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위반 행위예요.

4대 의무 보험

고용주는 근무 첫날부터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시켜야 해요.

보험보장 내용보험료 부담
산재보험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고용주 100% 부담
고용보험실업급여고용주·근로자 공동 부담
건강보험의료비고용주·근로자 공동 부담
국민연금노령연금고용주·근로자 공동 부담

고용주는 다음 두 가지에도 가입시켜야 해요.

  • 출국만기보험: 월 임금의 8.3%를 여러분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요. 한국을 떠날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 성격의 돈이에요. 여러분의 돈이에요.
  • 귀국비용보험: 귀국 항공편 비용을 보장해요. 근무 시작 후 8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임금체불: 받아야 할 임금 돌려받기

2024년 1월부터 7월 사이, 한국 내 4,124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4,913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했어요. 미지급된 임금 총액은 약 700억 원에 달해요.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노동력의 3.2%에 불과하지만 임금체불 피해자의 8.5%를 차지해요. 이 격차는 우연이 아니에요. 고용주와 비자가 묶여 있는 구조가 근로자의 이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증거부터 모으세요

이 모든 자료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많을수록 처리가 빨라져요.

임금체불 신고 방법

1350으로 전화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권리 상담 전화예요. 임금 미지급, 계약 위반, 직장 내 갑질을 신고할 수 있어요. 메뉴는 한국어지만 통역 서비스도 연결돼요. 외국어 서비스가 먼저 필요하다면 이민·외국인 지원 전화 1345로 먼저 연락하세요.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moel.go.kr의 고용노동부 e-민원 시스템에서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어요. 문서도 전자로 첨부할 수 있어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을 직접 방문하세요. 증거를 가지고 가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돼요.

신고 후 진행 절차

근로감독관이 고용주에게 연락해요. 고용주, 근로자, 감독관이 참여하는 3자 면담이 진행돼요. 고용주가 미지급을 인정하면 지급 기한이 정해져요. 거부하면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형사범죄예요. 미지급한 고용주는 형사 처벌과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형사 고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결과예요. 미지급 금액이 크거나 위반 이력이 있을 때 더 빈번하게 이루어져요.

청구 시효

임금 청구는 각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49조). 2024년 1월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달 임금에 대해 2027년 1월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미지급된 달마다 각자의 3년 시효가 시작돼요.

한국을 떠난 후에 신고하려 하지 마세요. 출국 후에 접수된 청구는 처리도 어렵고 실제 수령도 어려워요.


사업장 변경 규정

사업장 변경은 E-9 비자에서 가장 제한이 많은 부분 중 하나예요. 비자가 특정 고용주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고용주를 떠나려면 고용노동부 신고가 필요하고 횟수 제한도 있어요.

변경 횟수 제한

최초 3년 계약 기간 중: 최대 3회. 1년 10개월 연장 기간 중: 최대 2회 추가. 변경할 때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해요.

2024년 9월부터 사업장 변경은 승인된 권역 내로만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다른 권역에 있는 사업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어요.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도입됐어요. 구체적인 지침 번호는 공개된 영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현재 권역 범위는 moel.go.kr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고용주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우

EPS법 제25조는 고용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 중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연락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올바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하면 비자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025년 12월 개혁 태스크포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사업장 변경 규정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보도된 논의안은 고용 후 1년 또는 2년이 지나면 변경을 허용하는 방향이었어요. 태스크포스는 당초 2026년 3월 말까지 로드맵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2026년 4월 현재, 입법이 완료된 내용은 없으며 공개된 로드맵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에서 설명한 규정이 현재도 적용되고 있어요. 이 내용에 의지하기 전에 moel.go.kr에서 현재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리를 지키는 이유

공식 규정상 변경은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을 변경하면 연차가 사라지고 낯선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으며, 채용 자리 대부분이 공개 지원이 아닌 EPS 매칭 시스템을 통해 채워지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적 압박은 현실이에요. 규정을 아는 것이 헤쳐 나가는 첫걸음이에요.


고용주로부터 폭력·갑질을 당했다면

신체적·언어적 폭력 신고

고용주가 신체적으로 폭행하거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했다면, 고용주 동의 없이 즉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연락처:

  • 112: 경찰 긴급 신고
  • 1350: 고용노동부 노동권리 상담
  • 1345: 출입국·외국인 지원 (다개국어)
  • 출신국 대사관 또는 노무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발언이나 행동의 내용, 목격자 이름을 적어 두세요. 카카오톡 메시지, 부상 사진, 의료 기록 모두 증거가 돼요.

신고를 이유로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신고 후 해고하려 한다면 즉시 고용노동부 1350에 연락하세요. 그 해고 자체가 또 다른 노동법 위반이에요.

성희롱: 72시간 긴급 절차

고용주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한 근로자는 72시간 이내에 긴급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즉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연락하세요. 이 절차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령은 영어권 1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실제 절차는 반드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먼저 확인하세요.

불법 숙소 공제

고용주가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비용을 공제할 수 있어요.

  1.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합의된 내용일 것
  2. 숙소가 근로기준법 기준(기본적인 안전·위생)을 충족할 것
  3. 공제 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숙소 공제는 불법이에요.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하고, 숙소 관련 영수증과 서면 연락 내용을 보관하세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한국 전역의 주요 도시와 공단 지역에 있어요. 법률 상담, 통역, 신고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요. 이주 근로자 센터 네트워크는 1644-0655 (14개 언어)로 연락할 수 있어요.

E-9 근로자 권리 분야에서 검증된 NGO로는 이주노동자평등연대(JCMK), 이주민센터 친구(Migrant Center Friend),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이 있어요.

긴급 연락처


산재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COMWEL)이 운영해요.

모든 E-9 근로자는 근무 첫날부터 적용을 받아요. 농업·어업 종사자도 포함돼요. 보험료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해요. 여러분이 직접 낼 돈은 없어요. 직접 가입 신청도 필요 없어요. 고용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고용주의 위반이고, 그렇다고 여러분의 청구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미등록 상태의 근로자도 한국 법률에 따라 산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사망 사고 현황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한국 노동력의 약 3.5%를 차지해요. 2025년 3분기에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457명 중 60명이 외국인이었어요. 비율로는 13.1%로, 노동력 비중의 3.7배에 달해요. 농업·어업은 특히 위험도가 높아요. 2024년 10월에는 태국인 근로자 2명이 평창의 비닐하우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어요. 2024년 6월에는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로 중국인 17명과 라오스인 1명을 포함해 23명이 사망했어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실제로 필요하기 전에 신청 방법을 알아 두세요.

산재보험 보장 내용

  • 의료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관련 치료비 100% 지원
  • 휴업급여: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날에 대해 통상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영구적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 정도에 따른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산재 청구 방법

고용주가 사고 신고를 거부하거나 신청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고용주 협조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주 없이 신청하는 방법은 1350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E-9 계약 구조

체류 기간

E-9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에요. 위반 사항이 없는 근로자는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해요. 최대 체류 기간은 4년 10개월이에요.

5년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합법적 체류 5년이 지속되면 점수제 기반의 F-2-7 장기 체류 비자 자격이 생겨요. 4년 10개월의 상한은 E-9 근로자가 그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에요. 행정 오류가 아니라 정책적 선택이에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처음 취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계약 기간을 모두 마친 근로자가 1개월 해외 체류 후 EPS 추첨 없이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예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법 일부 개정으로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어요.

  • 재입국 전 의무 출국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어요.
  • 계약 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한 근로자도 출발 업종과 동일 업종 내에서 변경했고, 재입국 신청 사업장과의 최종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요.

자격은 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 (현행 종업원 수 기준은 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
  • 농업 또는 어업 종사자 (사업장 규모 무관)

2021년 말 이전에 성실근로자 자격에 대해 들었다면, 기억하는 규정이 이미 바뀌었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나 출신국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서 주의해야 할 항목

한국에 오기 전에 알선 수수료나 비자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는 EPS 규정 위반이에요. 출신국 대사관이나 이주 근로자 NGO에 연락해 구제 방법을 알아보세요.


E-9가 보장하지 않는 것들

이 섹션은 직접적으로 설명할게요. E-9 비자의 실제 한계예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족 동반 불가. 배우자나 자녀를 E-9 비자로 한국에 데려올 수 없어요. 가족이 합류하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자유로운 구직 불가. E-9 비자는 특정 고용주와 특정 업종에 묶여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없어요. 한국인 근로자처럼 자유롭게 퇴직하고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영주권으로의 직접 경로 없음. E-9에서 F-2 장기 체류나 F-5 영주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로는 없어요. E-9에서 가능한 유일한 경로는 E-7-4(EPS-숙련 근로자 전환 트랙)로 전환한 후 F-2, 그다음 F-5로 가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는 E-9, E-10, 또는 H-2로 4년에서 5년의 근무 경력과 추가 자격 요건이 필요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에요.

법적 절차에서 언어 지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는 다국어 지원 자원이 있지만, 모든 담당자나 감독관이 여러분의 언어를 구사하지는 않아요. 공식 절차에서 통역이 필요하다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나 대사관 노무관을 활용하세요.

E-9은 H-2가 아니에요. H-2 비자는 중국과 구소련 국가 출신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예요. H-2 소지자는 역사적으로 E-9보다 이직 자유도가 높았어요. 2026년 2월 12일부터 H-2 신규 발급이 중단됐으며, 해당 그룹은 이제 F-4로 안내되고 있어요. 재외동포라면 E-9 대신 F-4 자격이 될 수 있어요. F-4의 권리 범위는 훨씬 넓어요. F-4, F-5, F-6 취업 권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8은 달라요. E-8 비자는 기간이 짧은 계절 농업 비자예요. E-9과 같은 연장이나 재입국 옵션이 없어요.


출신국 대사관

필리핀,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출신 근로자에게 대사관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연락 창구예요. 대사관 노무관은 EPS 시스템에 익숙하고, 한국어 포털을 혼자 헤매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관련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국가노무 담당연락처
필리핀주한 필리핀 대사관 이주 근로자 사무소(MWO)+82-2-3785-3634 (노동 전용선); 010-6591-6290 (MWO 직통)
베트남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부+82-2-720-5124
네팔주한 네팔 대사관 (일반 전화)+82-2-3789-9770
인도네시아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KBRI 서울); 노무관 요청+82-2-2224-9000
태국주한 태국 대사관 노무관실+82-2-794-5222
캄보디아부영 태평 빌딩, 중구 서울전용 노동 상담 전화 미확인. 직접 확인 필요.

필리핀 대사관 안내: 금요일과 토요일 휴무. 일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 태국 노무관실 이메일: korea@mol.mail.go.th.


행동하기 전에 확인할 곳

고용노동부 영문 포털: moel.go.kr/english.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변경 절차, 현행 규정 확인에 활용하세요. 직접 도움이 필요하면 1350으로 전화하세요.

EPS 포털: eps.go.kr. 16개 언어로 운영돼요. 보험 가입 현황, 계약 기준, 재입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COMWEL): comwel.or.kr/eng. 산재 신청과 급여 문의에 활용하세요.

하이코리아(HiKorea): hikorea.go.kr. 외국인등록증 갱신과 출입국 관련 문의에 활용하세요. 다국어 지원은 1345로 전화하세요.

법제처 영문 법령 데이터베이스: elaw.klri.re.kr. 근로기준법과 EPS법의 영문 번역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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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해고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요. 신고 후 해고됐다면 그 해고 자체가 또 다른 위반 행위예요. 해고 시점을 기록해 두고, 즉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연락하세요.

사업장을 한 번 변경했어요.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최초 3년 계약 기간 중 총 3회까지 변경할 수 있고, 4년 10개월로 연장하면 2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변경 시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2024년 9월부터는 동일 권역 내 사업장으로만 변경이 가능해요. 고용주 동의 없는 변경은 고용허가제법 제25조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돼요.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신청 기한이 지난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9조). 최대한 빨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빨라져요.

질문 8개 모두 보기

직장에서 다쳤는데, 고용주가 외국인이라 산재보험을 쓸 수 없다고 해요.

사실이 아니에요. 산재보험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한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미등록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병원에 가고, 그다음 comwel.or.kr에서 근로복지공단(COMWEL)에 신청하세요.

E-9 비자로 가족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E-9 비자는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아요. F-2 이상의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야 가족이 함께 올 수 있어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가 뭔가요?

처음 취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계약 기간을 모두 마치면, 1개월 해외 체류 후 EPS 추첨 절차 없이 재입국할 수 있어요. 이 혜택을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라고 해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법 개정으로, 같은 업종 내 사업장 변경이 있었더라도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게 됐어요. 단, 재입국 신청 사업장과의 최종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현행 자격 기준은 moel.go.kr에서 꼭 확인하세요.

정부가 사업장 변경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바뀐 게 있나요?

2026년 4월 현재, 입법이 완료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에 규정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으며, 당초 2026년 3월 말을 목표로 했지만 2026년 4월 27일 기준으로 발표된 개정안은 없어요. 현행 규정에 의지하기 전에 moel.go.kr에서 최신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고용주가 임금에서 숙소 비용을 공제하고 있어요. 이게 합법인가요?

숙소 공제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합법이에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합의된 내용이어야 하고, 둘째, 숙소가 근로기준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셋째, 공제 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해요. 서면 합의 없는 공제, 또는 실제 숙소 비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공제는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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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출처

본 가이드의 모든 사실은 정부·공공기관 원문에 연결돼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1. 01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Labor Standards Act (English translation)

    elaw.klri.re.kr확인일 2026년 4월
  2. 02

    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14,900 migrant workers experienced wage theft Jan-Jul 2024 (MOEL data via lawmaker Kim Wi-sang)

    business-humanrights.org확인일 2026년 4월
  3. 03

    Korea Times: 846 labor violations uncovered at worksites employing foreign nationals (November 2025)

    koreatimes.co.kr확인일 2026년 4월
  4. 04

    Korea Times: Korea considers allowing E-9 workers to change workplaces after 1 or 2 years (January 2026)

    koreatimes.co.kr확인일 2026년 4월
  5. 05

    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Same-region workplace change restriction (September 2024)

    business-humanrights.org확인일 2026년 4월
출처 8개 모두 보기
  1. 06

    Korea Times: Workplace fatalities in Korea, Q3 2025 data

    koreatimes.co.kr확인일 2026년 4월
  2. 07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OMWEL): Industrial Accident Claims

    comwel.or.kr확인일 2026년 4월
  3. 08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English portal

    moel.go.kr확인일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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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E-9 비자 노동자의 권리: 법이 보장하는 것들 (2026).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e9-worker-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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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E-9 비자 노동자의 권리: 법이 보장하는 것들 (2026)." 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4월 27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e9-worker-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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