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F-5, F-6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 스폰서 없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이직할 때마다 취업허가를 받거나 회사가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세 가지 체류 자격마다 꽤 달라요.
이 가이드에서는 각 체류 자격의 자격 요건, F-4 소지자가 할 수 없는 일과 그 제한이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 F-4에서 F-5로 전환하는 방법, 이혼 후 F-6 보호 규정, 그리고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내 비자 확인
아래 표에서 본인의 상황을 찾아 해당 섹션을 읽어보세요.
| F-4 (재외동포) | F-5 (영주권) | F-6 (결혼이민) | |
|---|---|---|---|
| 자격 요건 | 외국 국적을 가진 한민족. 두 가지 경로: 해외 귀화한 전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전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나 손녀·손자. 2026년 2월 12일부터 중국(조선족), 구소련 국가 출신(고려인) 등 모든 국가의 재외동포 가능. | 27개 하위 유형. F-4에서의 주요 경로: F-4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소득, 언어, 품행 요건 충족. | 한국 국민과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 |
| 취업 권리 | 단순노무 제한 직종을 제외하고 폭넓게 취업 가능. 고용주 스폰서 불필요. | 완전 무제한. 직종 제한 없음. | 완전 무제한. 고용주 스폰서 불필요. |
| 체류 기간 | 1회 허가 기준 3년. 갱신 가능. 한국어 서류 미제출 시 단축. | 무기한. 갱신 불필요. | 1회 허가 기준 3년. 혼인 관계 유지 중 갱신 가능. |
| 선거권 | 없음 | F-5 체류 자격 3년 이상 유지 후 지방선거만 가능 | 없음 |
| 자영업 | 가능 | 가능 | 가능 |
| F-5 전환 | F-4로 2년 이상 계속 거주 후 | 이미 F-5 | F-6로 2년 이상 계속 거주 후 (F-5-2 경로) |
F-4: 재외동포 비자
자격 요건
법적 근거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요.
자격 유형은 두 가지예요.
A 유형. 해외에 영주권이 있거나 국외 정착 의사를 가진 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B 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 이전에 출국한 이민자와 그 이후 이민자 모두 포함돼요.
혈통은 손녀·손자까지 적용돼요. 증손녀·증손자는 일반 F-4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요.
병역 제한. 2018년 5월 1일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의무 복무나 합법적 면제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 절차상 지연이 아니라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규정이에요.
2026년 2월 12일 변경 사항. 이 날짜 이전에는 중국이나 구소련 국가 출신 재외동포가 일반적으로 F-4가 아닌 H-2(방문취업) 비자로 안내됐어요. 출신 국가 기준이 폐지되면서 이제 모든 국가의 재외동포가 F-4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현재 F-4, F-5, H-2 등 모든 체류 자격을 합산하면 약 86만 명의 재외동포가 한국에 거주해요. H-2 신규 발급은 2026년 2월 12일자로 중단됐어요. 기존 H-2 소지자는 만료일까지 체류 자격을 유지하며, 자발적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비자 운영 방식
F-4는 표준 3년 체류 기간의 복수 비자예요. 체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별도의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어요.
입국 후에는 90일 이내에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서비스센터에서 거소증을 등록해야 해요. 용어와 절차가 출처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HiKorea(hikorea.go.kr)에서 현재 공식 서류 명칭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취업 제한: F-4 소지자가 할 수 없는 일
F-4는 모든 취업이 자유로운 비자가 아니에요. F-4 신청자는 신청 시 국내 단순노무행위 불취업 서약서에 서명해야 해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약이에요.
근거 문서는 법무부 고시 제2026-35호로,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됐어요. 어떤 단순노무 직종이 금지되는지 정의하고 있어요.
2026년 2월 12일부터 새로 허용된 직종 (고시 2026-35호로 추가된 10개 직종):
| 직종 | 비고 |
|---|---|
| 건설 단순 종사원 | |
| 광업 단순 종사원 | |
| 수동 포장원 | |
| 수동상표 부착원 | |
| 주유원 | |
| 매장 정리원 | |
| 주차안내원 | |
| 자동판매기 관리원 | |
|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 |
|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
2026년 이전부터 이미 허용된 직종 (고시 2023-187호, 2023년 5월 1일 시행):
| 직종 | 비고 |
|---|---|
| 패스트푸드 준비원 | |
| 주방 보조원 | |
| 호텔 서비스원 | |
| 기타 숙박시설 종사원 | |
| 음식 서비스원 | |
| 음료 서비스원 |
지금 주방 보조원이나 패스트푸드 준비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미 2023년 5월부터 합법이었어요. 2026년 변경 사항이 아니에요.
고시 2026-35호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 직종:
| 직종 | 비고 |
|---|---|
| 택배원 | |
| 음식 배달원 | |
| 이삿짐 운반원 | |
| 청소원 | |
| 폐기물 수거원 | |
| 아파트 경비원 | |
| 건물 경비원 (일반 F-4) | |
| 전단지 배포원 | |
| 계기 검침원, 환경감시원 | |
| 검표원 | |
| 구두 닦이원 |
사행성 관련 제한 직종으로는 노래방 종사원, PC방 종사원, 유흥주점 종사자, 성인 오락 또는 도박 시설 종사자, 골프 캐디, 목욕탕 종사원, 노점 판매원이 있어요.
건물 경비원에 관한 주의 사항. 일반 F-4 소지자는 건물 경비원(아파트 경비원 및 상업용 건물 경비원 모두)으로 일할 수 없어요. 예외는 정부 지정 인구감소 지역의 F-4-R 소지자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확대 허용을 받을 수 있어요. 경비원 관련 직종을 고려 중이라면, 수락 전에 HiKorea에서 본인의 체류 자격과 지역을 확인하거나 1345로 전화하세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하는 제한
F-4 체류 기간 중에는 출입국 당국이 일상적으로 취업 여부를 단속하지 않아요. 제한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두 가지예요. F-5 영주권 신청 때와 비자 갱신 때예요.
F-5 신청 시 출입국 당국은 소득 서류를 검토하고 취업 이력을 대조해요. 제한 직종에서 일하다가 F-5를 신청한 F-4 소지자의 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경고가 아니라 영주권 자격을 잃는 거예요.
불취업 서약서를 절차상 형식이 아닌, 실제 결과가 따르는 문서로 대해야 해요.
자영업 및 사업자 등록
F-4 소지자는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거소증, 주소 확인 서류, 신청서를 챙겨 가면 돼요.
한국에 등록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해요. F-4 소지자의 사업주 자격에는 법적 제한이 없어요.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제한된 직종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금지돼요. 사업주로서 그 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경계선상의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제한 직종과 인접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1345로 전화해보세요.
글쓰기, 디자인, IT, 번역, 컨설팅, 강의 등 전문직 프리랜서 활동은 제한이 없어요.
세금과 건강보험
F-4 소지자에게도 다른 장기 거주자와 동일하게 한국 세금 거주자 규정이 적용돼요. 한국 세금 거주 여부 판단에는 183일 기준이 적용돼요. 직전 10년 중 한국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한국 소득과 한국으로 송금된 해외 소득에만 과세돼요. 현재 개인 거주자 규정은 PwC Korea Tax Summaries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현재 가입 규정과 최근 변경 사항은 nhis.or.kr이나 1345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F-5: 영주권
취업 권리
F-5(영주권) 소지자는 취업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어떤 직종이든, 어떤 업종이든, 어떤 형태의 일이든 가능해요. 비자 자격과 무관하게 한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전문 면허 요건(의료, 법률, 건축 면허 등)만 있을 뿐이에요.
F-4에서 F-5로 전환하는 방법
재외동포를 위한 주요 경로는 F-5-6 유형이에요. 다섯 가지 요건이 적용돼요.
1. 계속 거주. 한국에서 F-4로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해요.
2. 소득.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돼요.
- 해당 연도 1인당 GNI 이상의 연 소득. 이 수치는 매년 업데이트돼요. 신청 전 kostat.go.kr에서 당해 연도 수치를 확인하세요.
- 동거 가족과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본인 소득이 1인당 GNI의 50% 이상이어야 해요.
- 만 60세 이상: 적격 연금 소득으로 대체 가능.
-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평균 가구 순자산 기준). 이 수치도 매년 업데이트돼요. kostat.go.kr에서 확인하세요.
- 연 매출 20억 원 이상 또는 적격 투자.
3. 언어. 표준 요건: KIIP(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 자격 시험 60점 이상 합격. F-4 체류 자격 3년 이상, 만 60세 이상, 한국 초등학교 이상 졸업, 만 13세 이하, 전 한국 국적자는 면제 대상이에요. 2026년 2월 개편에 따른 언어 요건 변경은 HiKorea에서 확인하세요.
4. 범죄 이력. 국내외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해요. 최근 6개월 연속 출국 기간이 없다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어요.
5. 위반 이력 없음. 출입국관리법 위반, 국세 미납, 건강보험료 미납이 없어야 해요.
처리 기간은 약 2~3개월이에요.
F-5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 경우
전환을 권장하는 경우: 어떤 직종에서도 제한 없이 일하고 싶을 때, F-5 체류 자격 3년 후 지방선거 투표권을 원할 때, 갱신 부담 없이 무기한 거주하고 싶을 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F-2 체류 자격 혜택을 받아야 할 때.
F-4 유지를 권장하는 경우: 단순노무 제한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전문직이나 사무직 분야에서만 일할 때, 아직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몇 년 내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을 때.
선거권
F-5 체류 자격을 3년 이상 계속 유지한 소지자는 지방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어요. 장기 거주 F-2, F-4, F-6 소지자 중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자격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선거 기간 전 nec.go.kr에서 현재 자격 기준을 확인하세요.
F-6: 결혼이민 비자
자격 요건과 세 가지 유형
F-6(결혼이민)은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을 위한 비자예요. 자격 근거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F-6-1. 한국 국민과 유효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혼인 지속을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F-6-2. 혼인이 종료됐지만,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외국인 배우자가 양육하는 경우.
F-6-3. 주로 외국인 배우자 귀책 이외의 사유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한국 법원의 실종 선고, 또는 재판이혼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로 인정된 경우.
세 가지 유형 모두 취업 제한이 전혀 없어요. F-6 소지자는 F-5 소지자와 동일하게 어떤 직종에서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유효 기간은 1회 허가 기준 최대 3년이며, 자격 유지 중 갱신할 수 있어요.
이혼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F-6 규정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부분이에요.
별거 중 또는 이혼 소송 진행 중.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동안에도 F-6-1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어요. 별거가 시작됐다고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아요.
이혼 후: 원칙. 이혼이 확정되고 다른 자격 근거가 없다면, F-6-1 소지자는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출국해야 해요.
예외 1: F-6-2 (자녀 양육).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F-6-2 자격을 갖춰요. 취업 허가는 계속 유효해요.
예외 2: F-6-3 (재판이혼,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 한국 법원이 재판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고 인정하면 F-6-3 자격을 갖춰요. 대법원은 기준이 '전적 책임'이 아닌 '주된 책임'이라고 확인했어요. 가정폭력, 유기, 지속적 학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예외는 재판이혼에만 적용돼요. 협의이혼은 귀책 사유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외 3: F-6-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한국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으면 F-6-3 자격을 갖춰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1345로 전화하세요. 필요한 서류와 타이밍이 중요해요.
F-6에서 F-5로 전환
F-5-2 경로가 적용돼요.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한국에서 F-6로 2년 이상 계속 거주.
- KIIP 5단계 이수. 2019년 4월부터 TOPIK 4급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아요. KIIP 5단계만 인정돼요.
- 3,000만 원 이상의 유동 자산 또는 안정적인 취업 소득 증빙 중 하나.
- 한국 범죄경력조회 이상 없음.
- 신청 시점에 유효한 혼인 관계 유지 또는 자격 있는 근거에 의한 이혼 상태.
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직종별 답변
F-4 소지자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F-5와 F-6는 모든 직종에서 동일하게 가능해요. 직종 제한이 없어요.
| 직종 | F-4 | F-5 | F-6 |
|---|---|---|---|
| 사무직 및 전문직 (IT, 금융, 마케팅, 디자인, HR) | 가능 | 가능 | 가능 |
| 학원 또는 학교 강사 | 가능 | 가능 | 가능 |
| 식당 주방 보조원 또는 패스트푸드 준비원 | 가능 (2023년 5월부터 허용) | 가능 | 가능 |
| 식당 음식 배달 라이더 (쿠팡이츠, 배민) | 불가 (제한) | 가능 | 가능 |
| 건설 현장 단순 노무자 | 가능 (2026년 2월 12일부터 허용) | 가능 | 가능 |
| 창고 하역 및 적재 | 가능 (2026년 2월 12일부터 허용) | 가능 | 가능 |
| 주유원 | 가능 (2026년 2월 12일부터 허용) | 가능 | 가능 |
| 매장 정리원 | 가능 (2026년 2월 12일부터 허용) | 가능 | 가능 |
| 청소원 (사무실, 가정, 시설) | 불가 (제한) | 가능 | 가능 |
| 아파트 경비원 | 불가 (제한) | 가능 | 가능 |
| 건물 경비원 (사무용 또는 상업용) | 불가 (제한, 일반 F-4) | 가능 | 가능 |
|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 가능 | 가능 | 가능 |
| 법인 설립 또는 임원 활동 | 가능 | 가능 | 가능 |
| 외국 기업 한국 지점 근무 | 가능 | 가능 | 가능 |
| 유흥주점 주류 서비스 | 불가 (제한) | 가능 | 가능 |
| 노래방 종사원 | 불가 (제한) | 가능 | 가능 |
사실 일반 식당 주방 근무와 유흥주점 주류 서비스는 다른 직종이에요. 특정 포지션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1345로 전화할 때 직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자주 오해하는 내용
"F-4면 한국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아니에요. F-4 소지자는 어떤 한국 선거에도 투표할 수 없어요. 일반 공무원직을 가질 수도 없고요. 한국 여권도 없고, 단순노무 제한도 적용돼요. 건강보험도 별도로 가입하고 한국 세금도 납부해야 해요.
"F-4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단순노무 제한은 37개 이상의 특정 직종을 포함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고시 2026-35호로 허용 직종이 크게 늘었지만, 배달, 청소, 폐기물 수거, 경비, 사행성 관련 직종은 여전히 제한돼요.
"제한 직종에서 일할 때 위험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것뿐이다." 아니에요. 주요 제재 시점은 F-5 영주권 신청 때예요. 몇 달 또는 몇 년 후일 수 있어요. 출입국 당국이 그 시점에 소득 서류를 대조하거든요. 대가는 벌금이 아니에요. 영주권 자격을 잃는 거예요.
"주방 업무와 패스트푸드 업무는 2026년에 새로 허용된 F-4 직종이다." 아니에요. 이 직종들은 고시 2023-187호에 따라 2023년 5월 1일부터 허용됐어요. 2026년 2월 개편으로 도입된 게 아니에요.
"2026년 개편으로 건물 경비원도 F-4가 할 수 있게 됐다." 일반 F-4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건물 경비원은 고시 2026-35호에 따라 일반 F-4 소지자에게는 여전히 제한돼요. 지정 인구감소 지역의 F-4-R 소지자만 해당 지역 내에서 자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F-4이니까 한국인이 아닌 내 배우자도 F-4 권리를 갖는다." 아니에요. F-4는 양도되지 않아요. F-4 소지자의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취업 권리가 없는 F-3(동반) 체류 자격을 갖게 돼요. 국내 F-3 신청은 2025년 4월부터 중단됐어요. 본국의 한국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세요. 현재 상황은 HiKorea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자동으로 출국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이혼 후에도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F-6-2(자녀 양육), F-6-3(재판이혼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 F-6-3(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 선고)이에요.
"2026년 통합으로 86만 명의 H-2 소지자가 F-4로 전환됐다." 아니에요. 약 86만 명의 재외동포가 모든 체류 자격을 합산해 한국에 거주해요. 전 H-2 소지자만의 수치가 아니에요. 통합 당시 실제 H-2 소지자 수는 약 8만 4,000명에서 9만 3,000명이었어요. H-2 신규 발급이 중단됐을 뿐, 기존 소지자는 체류 자격을 유지해요.
"F-5 소지자는 한국 국민처럼 투표할 수 있다." 일부만 맞아요. F-5 소지자는 F-5 체류 자격을 3년 이상 계속 유지한 경우 지방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어요.
행동 전 확인하는 방법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제한 직종 취업 수락, 경계선상의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F-5 신청, 이혼 후 F-6-3 신청 여부 결정이 모두 해당돼요.
HiKorea (hikorea.go.kr). 한국 거주 외국인을 위한 주요 온라인 포털이에요. 비자 연장 및 체류 자격 변경 온라인 신청, 거소증 발급,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주소 변경에 사용할 수 있어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콜센터: 1345. 국내에서는 지역번호 없이 1345로 전화하면 돼요. 해외에서는 +82-1345. 20개 이상 언어를 지원해요. 운영 시간: 평일 09:00~22:00(18:00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가능). 본인의 구체적인 취업 상황, 비자 갱신, F-5 자격, 이혼 후 F-6 체류 자격 등을 직접 문의할 때 이 번호를 이용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immigration.go.kr).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에요. 근거 고시는 법무부 고시 제2026-35호예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 (easylaw.go.kr). 재외동포 취업 권리와 영주권에 관한 섹션을 포함한 한국어 평이한 법률 정보예요. 다누리(danuri.go.kr)는 특정 주제에 대한 다국어 버전을 제공해요.
한국어로 된 영문 법률 (elaw.klri.re.kr).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한국 법령의 영문 번역본을 제공해요.
F-5 소득 기준. F-5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한국의 1인당 GNI와 평균 가구 순자산 수치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돼요. 신청 전 kostat.go.kr이나 HiKorea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