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지낼 곳은 크게 다섯 가지예요. 고시원, 셰어하우스의 방, 집주인과 직접 맺는 월세 계약, 생활숙박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에요. 한국 법에는 1~6개월 체류라는 범주가 따로 없어서, 고르는 곳마다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요.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어디를 고르든 새 집에 들어가고 15일 안에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해요.
이 가이드는 정식 계약 전의 몇 주를 다뤄요. 도착한 첫 달에 할 일은 첫 달 주거 타임라인에서 확인하세요.
다섯 가지 선택지 비교
아래 표는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비교했어요. 이 가이드가 쓰는 자료에는 가격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넣지 않았어요. 가격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받고, 계약서도 꼭 받으세요.
| 선택지 | 법에서의 지위 | 확인할 것 |
|---|---|---|
| 고시원 | 법에 올라 있는 다중이용업이에요. 건축법상 용도는 다중생활시설이에요 | 고시원 결제 영수증은 주소 증빙으로 인정돼요 |
| 셰어하우스 | 따로 정해진 법적 범주를 찾지 못했어요 | 계약서와 건물 용도에 따라 내 지위가 달라져요. 둘 다 읽어 보세요 |
| 월세 | 집주인과 맺는 주택 임대차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돼요 | 계약 기간, 보증금, 나갈 때 계약서에 적힌 내용 |
| 생활숙박시설 | 취사 시설이 있는 숙박 시설로,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해요 | 운영자가 숙박업 신고를 했는지 |
| 도시민박 | 관광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이에요. 집주인이 그 집에 살아야 해요 | 이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
각 항목에서 알아 둘 점을 정리했어요.
고시원. 법은 고시원업을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칸막이 방을 빌려주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해요. 건축법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이에요. 오피스텔, 원룸과 더 자세히 비교하고 싶다면 고시원 vs 오피스텔 vs 원룸을 읽어 보세요.
셰어하우스. 한국 건축법에는 셰어하우스라는 범주가 없어요. 대신 독립된 호실이 아닌 방에서 여러 사람이 장기간 사는 집을 위한 다중주택 범주는 있어요. 어떤 셰어하우스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계약서를 확인하고, 건물이 어떤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지 운영자에게 물어보세요.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을 일반 숙박업(취사 시설 없음)과 생활 숙박업(취사 시설 있음)으로 나눠요. 생활숙박시설은 생활 숙박업이에요.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면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요.
도시민박. 법은 도시 지역 주민이 자기가 사는 집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방과 식사를 주는 것으로 정의해요.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손님이 외국인 관광객으로 제한된다고 밝혔어요. 시행령의 유일한 예외는 도시재생계획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먼저 제공한 뒤에는 내국인 관광객도 받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등록된 도시민박이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 숙박업이라고도 밝혔어요.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도시민박에 묵을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본 자료 어디에도 관광객을 비자나 외국인등록증으로 정의한 곳은 없었어요.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확실하지 않으면 구청에 물어보세요. 한옥체험업은 관광객을 위한 별도의 등록 사업이고, 조문에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약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물어보세요.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따라 도시민박은 영업장과 온라인 게시물에 가격표를 게시하고, 게시한 가격을 지켜야 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7월 28일에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을 어기면 처음 적발되어도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이걸 지키지 않는 집주인은 경고 신호예요.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은 손님을 받기 전에 관광법이나 공중위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해요. 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짧은 임대에 관한 법
이 부분은 집주인과 맺는 월세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같은 보호가 고시원 방, 셰어하우스의 방, 생활숙박시설 체류에도 적용되는지는 알려 주지 않아요. 그 답이 나온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운영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2년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을 2년 계약으로 봐요. 다만 세입자는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 권리는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짜리 월세 계약도 무효가 아니에요. 집주인에게 짧은 기간을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해도 돼요.
기간이 끝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된 것으로 봐요.
일시 사용 예외. 누가 봐도 일시적으로 쓰려는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1~6개월 월세 계약에서 그 선이 어디인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고, 관련 판례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위험 요소로 생각하세요. 보증금을 내기 전에 내 계약서가 어떻게 쓰였는지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세요.
적용 대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빌리는 임대차에 적용돼요.
짧게 지낼 때 주소 신고
한국에 입국해서 90일을 넘게 지낼 외국인은 입국하고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90일 이하로 지낸다면 90일 규정상 외국인등록증이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내 체류 자격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는 외국인등록증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이미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새 집으로 옮겼다면, 몇 주만 지내더라도 들어가고 15일 안에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해요. 새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벌금(형사처벌)이 나와요. 하이코리아도 같은 15일 규정을 안내해요.
재외동포(F-4) 자격이면 기한이 달라요. 하이코리아는 14일 안에 신고하고, 다른 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고 안내해요.
쓸 수 있는 서류. 법무부 규칙은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나 이사했음을 보여 주는 다른 서류를 인정해요. 공식 신고서에는 아래 서류가 올라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
- 매매계약서
- 기숙사 거주 증명
- 숙소제공확인서
- 난민 신청자 등을 위한 주거확인서
- 고시원을 포함한 숙박 시설에 머문 영수증처럼 그 주소에 산다는 걸 보여 주는 다른 서류
그래서 고시원 영수증과 집주인이 써 준 숙소제공확인서 모두 주소 증빙이 될 수 있어요. 신고서에는 거주 형태를 적는 칸도 있어요. 자가, 전세나 월세, 그 밖의 형태 중에서 골라요. 가구 전체가 함께 신고할 때는 집주인이나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 말고는 모두 '그 밖의 형태'에 표시해요.
임대차에서 왜 중요한가요. 등록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대신해요. 그래서 주소 신고가 임대차 보호와 이어져요.
작은 보증금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면 중개보수를 내요. 양쪽이 각자 자기 몫을 내요. 금액은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합의해요.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값이 기준 금액이에요. 이 합계가 5천만 원보다 적으면 보증금에 월세의 70배를 더한 값이 기준 금액이에요.
서울시가 정한 상한은 이래요.
| 기준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중개보수는 요율에 기준 금액을 곱한 값이고, 그 값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이 상한이에요. 조례 본문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아서 중개사에게 물어봐야 해요. 고시원 운영자나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다면 내기 전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중개보수 전체 표와 신고 절차는 한국에서 아파트 임대하기에서 확인하세요.
짧은 계약에서의 보증금 안전
짧게 지낸다고 보증금이 더 안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월세 계약이라면 아래 순서를 따르세요.
-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서 그 집의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돈을 보내기 전에 서울스타트의 보증금 안전 확인을 해 보고, 보증금 사기 피하는 법도 읽어 보세요.
- 입주하고 주소를 신고하세요.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주소 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겨요. 등록한 외국인은 15일 안 체류지 변경신고가 그 역할을 해요.
-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뒤에 생긴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대항력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동 주민센터, 구청 출장소, 등기소, 공증인 사무실 같은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수수료가 있어요.
- 계약 서류를 보관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주소 신고 서류를 모두 보관하세요.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는 임대차 서류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어요.
법은 짧은 계약을 2번과 3번에서 따로 빼지 않아요. 예외는 누가 봐도 일시적으로 쓰려는 체류뿐이에요(위 내용 참고).
정식 계약으로 옮기기
짧게 지내 보면 정식 계약 전에 여러 동네를 살펴볼 시간이 생겨요. 아래 수치는 서울스타트의 월별 데이터에서 신고된 임대차 계약의 중위값이고, 호가가 아니에요. 가장 최근 업데이트는 2026년 8월 기준이에요.
서울과 다섯 개 구의 오피스텔 월세 중위값을 월세가 낮은 순서로 정리했어요.
| 지역 | 월세 | 보증금 | 계약 수 |
|---|---|---|---|
| 관악구 | 60만 원 | 2,000만 원 | 266 |
| 서울특별시 | 70만 원 | 1,000만 원 | 4,373 |
| 마포구 | 75만 원 | 1,000만 원 | 294 |
| 서대문구 | 87만 원 | 1,000만 원 | 134 |
| 강남구 | 90만 원 | 1,000만 원 | 210 |
| 용산구 | 100만 원 | 3,500만 원 | 96 |
2026년 8월에 신고된 계약의 중위값이에요. 월세는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맺는 신규 계약 기준이에요. 신규 계약이 10건 미만인 곳은 전체 계약으로 계산해요.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 Seoulstart 집계. 매달 업데이트돼요.
신고된 계약이 적은 지역은 숫자 대신 '표본 부족'이라고 나와요. 서울 전체 오피스텔 기준으로 보면 이래요.
- 월세 중위값(한 달): 70만 원
- 보증금 중위값: 1,000만 원
중위값으로는 특정 건물이나 방의 가격을 알 수 없어요. 예산을 잡는 데 쓰고, 실제 계약을 확인해 보세요.
구별 상세 정보는 각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서울, 마포구, 용산구, 강남구, 관악구, 서대문구예요. 신고된 계약을 월별로 보려면 가격 탐색기를 쓰세요. 입주할 때 필요한 현금을 계획하려면 입주 비용 도구를 쓰세요.
동네를 고르려면 서울에서 어디에 살까와 서울 월세를 읽어 보세요. 학생이라면 서울 학생 주거도 읽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