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두 가지 신고를 놓치는 게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외국인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비싸게 치르는 실수예요. 임대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보증금 보호 절차가 직관적이지 않고, 건너뛰면 결과가 심각해요.
이 가이드는 매물 검색부터 보증금 보호까지 임대 전 과정을 다뤄요. 개별 세부 단계는 각 섹션의 연결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임대 방식을 찾고 있나요?
검색하기 전에 본인 상황에 맞는 임대 구조를 먼저 정하세요.
전세는 큰 보증금을 한꺼번에 내고 월세 없이 사는 방식이에요. 집주인이 그 돈을 운용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전액 돌려줘요. 목돈이 묶이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는 없어요.
월세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내는 방식이에요. 초기 부담은 적지만 지속적인 비용이 생겨요.
두 방식 모두 같은 법적 보호 체계를 사용해요. 이 가이드의 보증금 보호 절차는 둘 다에 적용돼요.
두 구조의 자세한 비교는 전세 가이드와 월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아파트 종류(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에 대한 개요는 아파트 유형 가이드를 보세요.
1단계: 매물 검색하기
주요 매물 플랫폼은 직방(zigbang.com), 다방(dabang.com), 네이버 부동산(land.naver.com) 세 곳이에요. 세 곳 모두 한국어 인터페이스지만 매물 사진과 가격은 한국어를 몰라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은 앱 중심 플랫폼에 올라오지 않는 구형 아파트 단지까지 포함해 매물 풀이 가장 넓어요. 동네 시세를 파악하려면 세 곳을 다 써보는 게 좋아요.
매물 가격은 동네 시세를 가늠하는 참고용이지, 특정 집을 계약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매물이 실제로 있는 집과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돈을 내기 전에 반드시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2단계: 공인중개사와 함께 움직이기
한국의 공인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예요. 사무소는 통칭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주거용 임대를 중개하는 사람은 누구든 유효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공인중개사는 사무소에 자격증 번호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자격증을 조회할 수 있어요. 무자격 중개인과 일하는 건 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위험해요.
이태원, 용산, 마포, 강남 등 서울 몇몇 지역에는 영어 가능 또는 외국인 친화적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대체로 다른 공인중개사와 동일한 법정 상한 요율을 적용해요. 이건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정보지, 통계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는 원하는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아주고, 집 보는 일정을 잡아주고, 서류를 뽑아주고, 계약서를 준비해줘요. 중개보수는 서명 시점 또는 이후에 내면 돼요. 각자의 공인중개사에게 따로 납부해요.
3단계: 중개보수
주거용 임대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각 시·도 조례의 요율표에 따라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의 경우 서울시 조례 제8585호(2022년 12월 30일 시행)에 따라 주거용 임대·전세의 요율 상한은 거래 금액에 따라 현재 약 0.3%~0.6% 구간이에요. 구간별 보수 상한도 따로 적용돼요. 납부 전에 english.seoul.go.kr 또는 easylaw.go.kr에서 현행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조례 요율은 개정될 수 있어요.
월세 계약에서 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거래 금액은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금액이에요. 서울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결과가 ₩5,000만 미만이면 월세×100 대신 월세×70을 적용해요. 어느 경우든 실제 보증금이 더 높은 금액이면 보증금이 상한이 돼요. 납부 전에 현행 서울시 조례로 이 계산 방식을 꼭 확인하세요.
서울 외 지역은 각 시·도 조례로 요율이 정해져요. kar.or.kr/pinfo/brokerfeeall.asp에서 해당 지역 현행 요율을 조회할 수 있어요.
상한선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세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외국인이라고 더 받는 건 법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상한선 안에서 협상으로 낮출 수 있어요. 상한선이 고정 금액은 아니에요.
4단계: 임대차계약서 확인하기
표준 계약서 양식은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정부가 발급한 양식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이 양식을 준비해줄 거예요.
서명하기 전에 다음 항목이 모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동·호수를 포함한 전체 주소, 집주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인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보증금 액수(숫자와 한글 병기), 월세(해당하는 경우),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 관리비 금액과 항목, 그리고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모두 특약 란에 기재.
특약은 표준 양식의 조항을 대체해요.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 란에 들어가야 법적 효력이 생겨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이사 전에 도배하고 보일러 고쳐주기로 했다"고 했다면, 그게 특약 란에 있어야 해요.
계약금을 내는 당일 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요. 약 1,000원을 내고 내려받을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 가압류, 압류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기존 근저당에 본인 보증금을 더했을 때 부동산 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한다면 위험 신호예요.
전체 서류 체크리스트는 임대 서류 가이드를, 계약 전 안전 점검 사항은 보증금 사기 예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5단계: 전월세신고제
계약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후 30일 안에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신고해야 해요. 적용 지역(서울, 수도권, 주요 도시)의 기준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예요.
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기준 이상으로 신고하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현재 절차나 시행 변경 사항은 서울 외국인 거주자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6단계: 이사 후 보증금 보호 (외국인 거주자에게 가장 중요)
이 섹션이 외국인 거주자에게 이 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가지 별개의 신고가 필요해요. 많은 영어 자료에서 하나만 언급하는데, 둘 다 해야 해요.
신고 1: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민센터 또는 gov24.go.kr에서 전입신고를 해요.
이 신고로 국내 주소 기록이 생겨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점유를 취득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점유와 전입신고 사이에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실제 위험이 발생해요.
신고 2: 체류지변경신고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요. 주민센터의 원스톱 서비스로 할 수도 있고, HiKorea(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전입신고와 별개의 신고예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해요. 법원과 국토교통부는 이 신고를 마치고 실제 점유를 취득한 외국인은 전입신고를 마친 한국인 세입자와 동일한 대항력을 갖는다고 확인했어요. 이건 별도의 법 조항이 아니라 아래 출처에 링크된 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해석을 통해 확립된 거예요.
15일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신고를 마치기 전까지 보증금 보호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확정일자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원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요. 신고 기준 미만 계약이라면 원본 계약서를 들고 가서 소액의 수수료를 내면 돼요. 기준 이상이라면 전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돼요.
확정일자는 실제 점유 및 위의 주소 신고와 결합되어 집주인이 채무불이행 시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을 줘요. 확정일자 없이는 일반 채권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요.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 모두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해요. 어느 것도 미루지 마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 기간 전반기 안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요. 세 번째 선택지로 SGI 서울보증보험도 있어요.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입 조건과 보증 한도는 변경되므로 신청 전에 khug.or.kr 또는 hf.go.kr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외국인은 연간 보험료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가입하려면 전입신고(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인 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완료되어 있어야 해요. 임대 기간 전반기 안에 신청하세요. 그 이후에는 보증 발급이 안 돼요.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보증금 반환 가이드와 집주인 분쟁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계약 전 주의 신호
아래는 한국 임대 시장에서 외국인 거주자에게 알려진 위험 요소예요. 외국인 거주자 커뮤니티의 공통된 사례에 기반한 정성적 주의 사항이지, 통계적으로 검증된 수치는 아니에요.
일부 집주인은 외국인 세입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이나 한국인 보증인을 요구해요. 한국 법은 개인 임대 결정에서 동등한 대우를 의무화하지 않아요. 이건 부당한 일이지만 불법은 아닌 현실이에요.
낚시성 매물은 모든 주요 플랫폼에 있어요. 사진 속 집이 매력적인 가격에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없는 경우예요. 매물 가격은 동네 시세 파악에 쓰고, 실제 집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절대 돈을 내지 마세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을 협상하는 사람과 다를 때도 있어요. 합법적인 대리인일 수도 있고 사기일 수도 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신원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대조해서 확인하세요.
이사 순서
순서가 중요해요.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 매물을 보고 원하는 집을 정해요.
- 계약금을 내는 당일 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요.
-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해요. 모든 항목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특약 란에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 계좌이체로 보증금을 납부해요.
- 열쇠를 받고 실제로 점유를 취득해요.
- 당일 또는 다음 날: 주민센터 또는 Gov24에서 전입신고를 해요.
- 15일 안에: 주민센터 또는 HiKorea에서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요.
- 이사 당일: 계약이 신고 기준 미만이라면 주민센터에서 원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요.
- 임대 기간 전반기 안에: HUG 또는 HF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요.
6단계를 미루지 마세요. 보증금 보호의 익일 원칙 때문에 하루의 공백도 실제 위험으로 이어져요.
출처
2026년 7월 13일 접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2: law.go.kr
-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안내 (조례 제8585호): english.seoul.go.kr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중개보수 요율표: easylaw.go.kr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중개보수 요율표: irts.molit.go.kr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조회: kar.or.kr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hug.or.kr
- HF 전세보증보험: hf.go.kr
- 서울 주택 포털, 보증보험료 지원 (외국인 제외 명시): housing.seoul.go.kr
- Gov24, 전입신고: gov.kr
- Gov24, 체류지변경신고: gov.kr
- HiKorea, 외국인 온라인 출입국 신고: hikorea.go.kr
- 법원 판례, 외국인 보증금 보호 (체류지변경신고를 통한 대항력): law.go.kr
- 서울 외국인 거주자 포털, 전월세신고제 FAQ: global.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