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오는 상황, 생각보다 흔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하고 열쇠를 반납하는 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요. 전세든 월세든 반환 기한은 같아요.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건 법적 모호함 때문이 아니에요. 공제 항목 분쟁, 또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보증금이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절차는 이래요.
-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거절 통보
- 합의된 날짜에 퇴거하고 열쇠와 출입카드 반납
- 임대인의 집 상태 확인
- 당일 계좌이체로 보증금 반환(합의된 공제 항목이 있으면 정산 후 반환)
통보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2년이 묵시적 갱신돼요.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서면 통보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임차인의 기한: 계약 만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일찍 할수록 좋아요). 이 2개월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한 임대차에 적용돼요. 이전 계약은 기존 1개월 규정을 따를 수 있어요
- 임대인의 통보 기간: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려는 임대인은 만료일 6개월~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해요
- 기간을 놓쳤을 때: 같은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
- 예외: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면 언제든 3개월 통보로 해지 가능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 캘린더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갱신 거절 가능한 기간은 만료일 2개월 전에 닫혀요.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카카오톡(전송 시각이 그대로 남아요)이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세요. 구두 통보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이 안 돼요.
퇴거 점검: 임대인이 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임대인은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파손, 즉 벽에 구멍을 뚫은 것, 가전제품 파손, 심한 얼룩, 비품 분실, 비정상적으로 불결한 상태 등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어요. 자연소모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이라, 입주 당시 기록된 기존 하자나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구조적 수선과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계약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자연소모 복구 비용이 임차인 부담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입주 당일 카카오톡으로 보내 둔 사진은 전송 시각까지 남아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요.
공제 가능한 항목
-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파손: 무거운 물건 설치로 인한 벽 구멍, 유리창 파손, 심한 얼룩, 타일 균열
- 계약에 포함된 비품, 가전제품, 물품의 분실
- 비정상적으로 불결한 상태로 반납했을 때 청소 비용
공제 불가한 항목
- 자연소모: 페인트 변색, 벽면 작은 긁힘, 걷다가 생긴 카펫 마모. 다만 계약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복구 비용이 임차인 부담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입주 당시 기록된 기존 하자
- 배관, 구조물 등 임대인의 책임 수선
- 단순 노후화로 인한 재도장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입주 당일 모든 것을 기록해 두세요. 모든 방, 벽, 가전제품을 사진으로 남기고 입주 당일 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전송하세요. 전송 시각이 그대로 기록돼서 증거가 돼요.
대화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입주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보낸 수선 요청 메시지는 해당 문제가 기존에 있었거나 임대인의 책임임을 보여 줘요.
서면으로 공제 내역 설명을 요청하세요. 퇴거 점검 시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면, 동의하기 전에 항목별 비용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밟을 수 있는 단계는 네 가지예요. 먼저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반환이 없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대차 권리를 등기해요.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 그보다 크면 민사소송으로 가고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면 돼요.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청구 금액, 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명확한 지급 기한을 적은 문서를 보내세요. 법적 기록이 남고, 이것만으로도 지급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소액의 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어요. 문서를 3부 준비해서 가져가면 돼요. 한 부는 우체국 보관, 한 부는 임대인 발송, 한 부는 본인 보관이에요.
내용증명에 법정 지연 이자도 명시해 두세요. 보증금이 연체되면 연 5% 이자가 붙고(민법 제379조),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올라가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지연하면 할수록 청구 금액이 커지는 구조거든요. 이게 가장 강력한 협상 수단이에요.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이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기가 되면 이런 효력이 생겨요.
- 임대차 권리가 부동산 등기부에 표시돼요
- 등기가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된 뒤에는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신청 비용은 임대인 1인·부동산 1건 기준 약 ₩43,400(등록면허세, 법원 인지, 송달료)이고, 당사자나 부동산이 늘어나면 비용도 올라가요.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법정 대기 기간은 없어요.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된 뒤에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신청한 순간이 아니라 등기가 실제로 기록된 뒤에 보존돼요. 먼저 이사를 나가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는 공백이 생기거든요.
3단계: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신청.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 보증금 3,000만 원 초과: 일반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에서는 분쟁 중인 임차인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상담을 제공해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면 Seoulstart 법률 디렉터리에서 영어 상담이 되는 변호사를 찾아볼 수 있어요.
4단계: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직접 연락하세요. HUG의 공식 이행청구 절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해요. 미반환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청구 경로의 일부로 안내돼요.
새 임차인을 기다리는 문제
가장 흔한 현실적 상황이에요.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할 준비가 됐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퇴거 당일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대인이 해결해야 해요.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명확하게 소통하고 새 지급일을 서면으로 남긴다면 짧은 지연에 협조하는 임차인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해요.
- 보증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퇴거하지 마세요
- 합의된 지연 기간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새 임차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 1단계로 진행하세요
보증금 반환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깔끔하게 돌려받으려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계약 만료 6개월 전 알림 설정, 2개월 전 서면 통보, 4~6주 전 퇴거일 확정 및 수선 항목 협의, 퇴거 당일 청소·사진 촬영·열쇠 반납·서면 확인. 이체가 지연되면 내용증명을 바로 보내세요.
계약 만료 6개월 전:
- 통보 기한 캘린더 알림 설정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
-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서면 통보
퇴거 4~6주 전:
- 퇴거일 서면 확인
- 직접 수선할 항목과 공제할 항목 협의
퇴거 당일:
- 집 깨끗이 청소
- 열쇠 반납 전 모든 방 사진 촬영
- 모든 열쇠와 출입카드 반납
- 열쇠 반납 확인서 수령
퇴거 후:
- 보증금 이체 수령 확인
- 지연 시: 내용증명 바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