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에서 이사할 때는 놓치기 쉬운 기한이 세 가지 있어요. 이사업체 계약, 보증금, 그리고 주소 신고예요. 이 중 과태료나 벌금이 걸린 건 주소 신고예요.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10만 원 이상을 낼 수 있거든요.
이 가이드는 한국 안에서 집을 옮기는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거예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이라면 한국 이주 체크리스트부터 보세요.
타임라인: 4주 전부터 전입 후 15일까지
| 언제 | 할 일 |
|---|---|
| 4주 전 | 임대인에게 퇴거일을 알리고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지 정해요. 새 집의 보증금 위험을 확인하고 첫 달 예산을 세워요. |
| 2주 전 | 허가받은 이사업체를 예약해요. 포장이사라면 표준계약서를 받아요. |
| 1주 전 | 고층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곤돌라나 엘리베이터 사용을 예약해요. |
| 이사 전 |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 철거를 요청해요. 가스 자동이체를 해지해요. |
| 이삿날 | 전기 계량기 지침을 알려요. 수도 요금과 관리비를 정산해요.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새 집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주소 변경을 신고해요. |
| 전입 후 15일 안 | 이삿날 신고하지 못했다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요. 국내거소신고를 한 F-4 비자 소지자는 14일이에요. |
4주 전: 새 집 확인하기
다음 집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증금 위험과 비용을 확인해요.
- Seoulstart의 보증금 안전 점검으로 계약 전에 새 집의 보증금 위험을 확인해요.
- 입주 비용 계산기로 새 집에서 첫 달에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해요.
- Seoulstart의 월세 페이지에서 시·구별 월세와 보증금 중앙값을 비교해 보면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적정한지 알 수 있어요.
- 실거래가 탐색에서 신고된 계약을 월별로 찾아봐요.
- 전세와 월세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면 전세 vs 월세 계산기로 따져 보세요.
임대차 서류 체크리스트에는 돈을 내기 전에 요청해야 할 서류가 정리돼 있어요. 이사를 할지 말지부터 고민 중이라면 계약 갱신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
이사 종류 고르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이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 종류 | 짐 싸는 사람 | 이사업체가 하는 일 |
|---|---|---|
| 일반이사 | 본인 | 운송만 해요. 짐을 싸고 푸는 건 본인이 해요. |
| 포장이사 | 이사업체 | 짐을 싸고, 옮기고, 풀어서 정리까지 해요. |
| 보관이사 | 이사업체 | 짐을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배달해요. |
반포장이사나 용달을 광고하는 업체도 보게 될 거예요. 이건 업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표준약관 요약에는 위 세 가지만 나와 있으니, 무엇이 포함되는지 업체마다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이사 비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포장이사 가격이 나와 있지 않고, 견적도 업체마다 달라요. 비용은 다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해요.
- 거리
- 짐의 양
- 두 집의 작업 조건
- 추가 서비스
- 날짜. 이사 성수기, 손 없는 날, 공휴일은 평일보다 비쌀 수 있어요.
정확한 가격을 알려면 방문견적이 가장 좋다고 해요. 허가받은 이사업체 여러 곳에서 서면 견적을 받고 항목별로 비교해 보세요.
이사업체 예약하기
허가 확인하기
이사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아요.
허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 견적을 받거나 계약할 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을 보여 달라고 해요.
- 허가이사종합정보(www.허가이사.com)에서 검색해요.
- 지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나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 물어봐요.
견적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견적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요.
- 이사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견적서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
-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짐을 싣는 날짜와 장소, 내리는 날짜와 장소, 주요 물품(종류, 무게, 부피), 단가
- 작업 조건: 차량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포장과 정리 포함 여부, 사용하는 장비
- 총 요금과 세부 내역
- 보관이사라면 보관 장소, 기간, 요금
이사업체는 견적서에 적힌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을 수 없어요. 예외는 내가 작업 내용을 바꾸고 이사업체가 추가 비용을 미리 알려 준 경우예요.
계약금과 잔금
이사업체는 계약서를 건넬 때 전체 요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포장이사는 짐을 다 풀고 정리한 것을 확인한 뒤에 잔금을 내요. 일반이사는 짐이 모두 도착한 뒤에 내요.
누군가 취소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배상 기준을 정해 두고 있어요.
| 상황 | 결과 |
|---|---|
| 이사업체가 이삿날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금의 2배를 추가로 받아요 |
| 이사업체가 1일 전에 취소 |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금의 4배를 추가로 받아요 |
| 이사업체가 이삿날 당일 취소 |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금의 6배를 추가로 받아요 |
| 이사업체가 연락 없이 오지 않음 |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금의 10배 또는 실제 손해액을 받아요 |
| 이사업체가 약속한 운송 시작 시각보다 2시간 이상 늦게 도착 |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면서 계약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어요 |
| 내가 이삿날 전에 취소 | 계약금을 잃어요 |
| 내가 이삿날 당일 취소 | 계약금에 같은 금액을 더해서 내요 |
이삿날
짐 지키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분쟁을 막는 여섯 가지 방법을 안내해요.
- 이사업체와 서면으로 계약하고 사본을 보관해요.
- 이사업체가 손해배상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보증금을 예치했는지 확인해요.
- 귀중품은 이사 전에 직접 챙겨요.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파손된 물건을 알려 주고, 파손 위험이 있는 물건에는 표시해요.
- 작업 중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현장 책임자에게 말해요.
- 보관이사라면 보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요.
나중에 배상을 청구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포장을 시작하기 전에 깨지기 쉬운 물건은 사진을 찍어 두세요.
열쇠를 넘기기 전에 보증금 돌려받기
이삿날 열쇠를 넘기기 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세요. 마지막 공과금은 먼저 정산해요.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돼요. 절차 순서는 보증금 반환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분쟁으로 번졌다면 임대인 보증금 분쟁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
새 집에서: 확정일자와 주소 신고
새 집의 보증금 보호는 두 가지 신고에 달려 있어요.
- 주소 신고. 임대차는 전입하고 주소 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겨요.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가 이 신고로 인정돼요.
- 확정일자. 대항력에 더해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가능하면 이삿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으라고 권해요. 주소 신고의 법정 기한은 15일이지만, 보호는 신고한 다음 날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 일찍 신고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돼요. 외국인등록증도 신분증으로 받아 줘요. 수수료는 계약서 1건에 600원이고, 4쪽을 넘으면 4쪽마다 100원이 추가돼요.
15일 안에 주소 바꾸기
누가, 언제, 어디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이사하면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새 주소지 기준으로 다음 중 한 곳에서 하면 돼요.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출입국·외국인관서
한 번만 신고하면 충분해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고하면 출입국 당국이 새 주민센터에 직접 알려 줘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라 이 신고가 전입신고를 대신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챙길 서류
- 외국인등록증. 관서에서 새 주소를 적어서 돌려줘요.
- 체류지 변경신고서(별지 제34호서식)
- 새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사했다는 걸 보여 주는 다른 서류면 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려면 하이코리아에서 예약해야 해요.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회원가입해요.
- 전자민원에 들어가서 '체류지변경신고/거소이전신고'를 선택해요.
- 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인증서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새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를 입력해요.
- 제출해요.
온라인 신고는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3일 안에 처리돼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카드 뒷면에 새 주소가 적히지 않아요. 카드에 적고 싶다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야 해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온라인으로 신고했다면, 변경 내용은 모바일 카드에 저장돼요.
하이코리아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막히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전화하세요. 공휴일을 빼고 평일 09:00부터 22:00까지 받아요. 18:00까지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를 포함해 20개 언어로 상담하고, 18:00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돼요.
늦었다면
신고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위반이 되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출입국 당국은 범칙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 늦은 기간 | 범칙금 |
|---|---|
| 3개월 미만 | ₩100,00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0,000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00,000 |
| 1년 이상 2년 미만 | ₩700,000 |
| 2년 이상 | ₩1,000,000 |
15일이 지나면 온라인 신고가 안 돼요. 새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야 해요.
국내거소신고를 한 F-4 비자 소지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라면 규정이 달라요. 이사하면 14일 안에 새 주소지의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아요.
카드 자체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 은행, 통신사, 회사에도 바뀐 주소를 알려 두세요.
공과금과 관리비
전기
이삿날 한국전력공사에 계량기 지침을 알려요. 한전 사이버지점을 이용하거나, 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거나, 지역 지사에 전화하면 돼요. 그다음 요금을 카드나 계좌이체로 내요.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바뀌면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 모두 14일 안에 한국전력공사에 알려야 해요.
도시가스
이사하기 전에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 철거를 요청해요. 호스를 직접 분리하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하거든요. 가스레인지를 철거할 때 최종 정산을 위해 계량기 지침을 확인해요. 자동이체도 해지해 두세요.
새 집에서는 명의변경을 해요. 하지 않으면 이전 사용자의 계정을 그대로 넘겨받게 되고, 이전 사용자가 내지 않은 요금까지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수도
이사 정산은 마지막 검침일부터 이삿날까지를 날짜 비율로 계산하고, 1개월을 30일로 봐요.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전 사용자와 새 사용자의 요금을 나눠 달라고 신청하세요.
아파트와 빌라: 관리비
아파트와 빌라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이삿날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해 달라고 하면 돼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낼 돈이 아니에요. 집주인 대신 냈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물건이 망가지거나 없어졌다면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사업체가 파손이나 분실을 직접 배상해요. 물건이 보험에 들어 있어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사업체는 그 금액을 빼고 배상해요.
파손을 발견하면 바로 이사업체에 서면으로 알리세요.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관한 정부 정책브리핑에서는,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파손을 알리면 이사업체에 책임이 생기고, 이사업체는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현재 약관 문구는 다를 수 있으니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이사업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해요.
-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요. 한국소비자원이 선택지를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어요.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요.
견적서, 계약서, 작업 전 사진, 이사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모두 보관하세요. 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하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