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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자리 제안과 근로계약서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2026)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어서 서면으로 줘야 해요.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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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14건으로 검증됐어요. 확인 시점 2026년 10월.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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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어서 서면으로 줘야 해요.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 →그만두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물린다는 계약(제20조)과 강제 저축(제22조)은 금지돼요. 사용자는 가불금이나 대출금을 임금에서 빼지도 못해요(제21조).
  • →취업 계약이나 채무의 담보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는 건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에 따른 범죄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요.
  •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람은 구직자에게서 모집을 이유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을 수 없어요. 직업안정법 제3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법무부가 정한 2026년 E-7 비자 연봉 하한선은 E-7-1이 3,112만 원, E-7-2와 E-7-3이 2,589만 원, E-7-4가 2,600만 원이에요. 직종 코드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
  • →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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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들을 땐 좋아 보이던 일자리 제안도 서류로 보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사용자는 계약할 때 임금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혀야 하거든요. 그러니 확인할 것도 결국 서류예요. 이 가이드에서는 한국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따져 봐야 할 조항, 비용, 약속을 짚어 봐요.

E-2 비자로 일하는 학원 강사라면 학원 계약서 위험 신호를 먼저 보세요. 이 가이드는 그 밖의 사무직, 공장, 서비스직 근로자를 위한 글이에요. E-7, E-9, F 계열 등 여러 비자를 다뤄요.

제안과 계약서부터 맞춰 보세요

서명하기 전에 급여, 근로시간, 직무, 이 세 가지를 한 줄씩 비교해 보세요. 전화나 채팅으로 들은 내용은 문서에 그대로 있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할 때 다음을 밝혀야 해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밖의 근로조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적은 서면도 줘야 해요. 전자문서도 인정돼요. 나중에 이 내용이 바뀌면 사용자가 바뀐 내용을 다시 밝혀야 하고요. 이 규정을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4조).

이와 함께 알아 둘 규정이 두 가지 있어요.

  •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 밝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제19조). 이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는데 일자리 때문에 이사를 했다면, 상시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용자가 귀향 여비를 줘야 해요.
  • 국적.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어요(제6조).

특히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하나는 비자 신청용 계약서의 급여가 전화로 합의한 급여와 같은지예요. 다른 하나는 퇴사할 때 회사 비용을 갚는다는 조항이 슬쩍 들어가 있지 않은지예요. 제안과 서류가 다르면 일단 멈추고, 고친 버전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E-7 제안을 연봉 하한선과 비교해 보세요

법무부는 E-7 세부 유형마다 최소 연봉을 정해요. 2026년 금액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고시 2025-406호).

E-7 세부 유형2026년 최소 연봉
E-7-1 (전문인력)₩31,120,000
E-7-2 (준전문인력)₩25,890,000
E-7-3 (일반기능인력)₩25,890,000
E-7-4 (숙련기능인력)₩26,000,000

일부 직종 코드는 법무부장관이 그 직종에 맞게 따로 정한 기준을 따라요. E-7 직종 코드에서 내 코드를 확인하고, 전체 규정은 E-7 비자 가이드에서 읽어 보세요. 이 금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니, 2027년에 참고하려면 새 고시가 나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 직종 코드의 하한선보다 낮은 제안으로는 비자를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일자리를 그만두기 전에, 먼저 고친 제안서를 받아 두세요.

돈이 새는 조항

이 중 상당수는 법으로 아예 금지돼요.

조항법의 내용처벌
그만두거나 계약을 어기면 정해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낸다 (위약금)금지. 제20조.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대출금이나 가불금을 임금에서 뺀다금지. 제21조.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 저축, 또는 사용자가 저축을 관리한다금지. 제22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다낮게 정한 금액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돼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확인할 점이에요.

  • 공제.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줘야 해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을 때만 공제할 수 있어요(제43조). 임금을 줄 때마다 서면 임금명세서도 같이 받아야 해요. 한국 급여명세서 읽는 법을 참고하세요.
  •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이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2,156,880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가이드를 보세요. 수습 기간에 임금을 깎는 건 좁은 경우에만 허용돼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3개월 이내이며, 최저임금의 10퍼센트까지만 깎을 수 있어요. 장관이 정한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돼요.
  •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했다며 정액으로 주는 계약이 있어요. 2026년 4월에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냈는데, 법률은 아니고 안내예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 수당을 따로 적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합의한 금액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법정 임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사용자가 줘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상시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50퍼센트 이상을 더 줘야 해요(제56조).
  • 교육비나 채용 비용 상환. 정해진 위약금을 두는 조항은 제20조가 금지해요. 법원은 상환 약속을 사안마다 따로 판단해 왔어요. 비용 상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빼 달라고 요청하세요.
  • 퇴사와 마지막 급여. 퇴직하면 사용자는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14일 안에 모두 줘야 해요. 당사자끼리 다른 날짜로 합의하면 그 날짜를 따라요(제36조).
  • 프리랜서라는 이름. 회사가 프리랜서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한다면, 이름만으로 지위가 정해지지 않아요.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가 기준이에요. 프리랜서 3.3% 환급 가이드를 보세요.

일자리를 얻으려고 내는 돈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람은 어떤 명목으로든 구직자에게서 모집을 이유로 금품이나 다른 이익을 받을 수 없어요.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직업안정법 제32조).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예외예요.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정한 수수료만 받을 수 있어요. 등록 없이 이런 사업을 하면 같은 처벌을 받아요. 가짜 구인 광고나 거짓 근로조건 제시도 금지돼요.

E-9 고용허가제(EPS)로 지원한다면,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사람이 EPS 계약 대행이나 EPS 관련 업무를 명목으로 돈을 받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해 보세요.

  • 누가 누구에게 돈을 내는지 물어보고, 답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일자리를 잡아 둔다는 명목의 보증금은 내지 마세요.
  • 알선업체가 큰 금액을 요구하면 내기 전에 1350이나 1577-0071에 물어보세요.

수수료가 끼어 있는 사기 유형은 E-8 계절근로자 사기 예방에서 볼 수 있어요.

서류와 비자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내가 갖고 있어야 해요. 취업 계약이나 채무의 담보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ARC)을 가져가는 건 범죄예요.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기도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해 줄게요"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요청이 아니에요.

비자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해요. 일부 숙련 비자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15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출입국관리법 제21조). 이 허가가 없는 외국인을 사용자나 알선업자가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오면 위험 신호예요.

  • "일단 시작하세요, 비자 서류는 나중에 할게요."
  • "우리 자회사에서도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

한국 취업 비자로 이직하기를 참고하세요.

E-9 근로자는 추가 보호를 받아요.

  • 사용자는 정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요. 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2조).
  • 사용자가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서명하기 전에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위치, 생활 여건, 면적, 그 밖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해요. 이 내용이 바뀌면 다시 알려야 하고요.
  • 사용자가 입국하기 전에 합의한 임금이나 다른 조건을 어기면, 그 사용자의 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겠다고 신청할 수 있어요.
  •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eps.go.kr에서 볼 수 있어요. 전체 내용은 E-9 근로자의 권리에서 읽어 보세요.

사회보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은 일부 예외를 빼면 한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돼요. 사용자가 4대 보험 중 어떤 보험에, 언제부터 가입시켜 줄 건지 물어보세요.

서명 전 체크리스트

계약서를 앞에 두고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계약서가 종이나 전자문서로 있고, 사본을 받았어요.
  2. 내가 이해하는 언어로 읽을 수 있거나, 번역을 받았어요.
  3. 급여, 근로시간, 휴일, 연차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4. 급여가 제안받은 금액과 같아요. 통화도 같고, 세전인지 세후인지도 같아요.
  5.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E-7이라면 내 코드의 하한선 이상이에요.
  6.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따로 적혀 있고, 정액 급여 안에 뭉뚱그려져 있지 않아요.
  7. 그만두면 내는 위약금, 강제 저축, 가불금 공제가 없어요.
  8. 사용자가 일자리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지 않고, 알선 수수료도 계약서에 숨어 있지 않아요.
  9. 아무도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맡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10. 계약서에 적힌 사용자와 근무처가 내 비자와 일치해요.
  11. 숙소 조건(있다면)이 적혀 있어요. 비용, 공제, 퇴사할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요.
  12.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시켜 줄 거고, 시작일도 알고 있어요.

사용자가 어느 한 줄을 고쳐 주지 않으려 한다면, 이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미 겪었다면

  1. 기록을 남기세요. 제안 메시지, 계약서, 임금명세서, 은행 이체 내역, 사용자와 나눈 채팅을 모두 저장해 두세요.
  2. 전화로 상담받으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1350이에요(유료 통화예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는 여러 언어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3. 무료 AI 상담을 써 보세요. 고용노동부가 수십 개 언어를 지원하는 AI 노동법 상담을 ai.moel.go.kr에서 운영해요.
  4. 진정을 넣으세요. 임금 체불 같은 위반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요. 내 사업장은 어느 관서 담당인지, 어떻게 접수하는지는 1350이나 1577-0071에 물어보면 돼요.
  5. 체불 임금. 사용자가 임금을 줄 수 없거나 주지 않으려 한다면 다음 단계로 체불임금 대지급 제도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

결정하기 전에 제안을 비교해 보세요

Seoulstart /jobs 공고에는 일자리마다 비자 경로와 요구되는 한국어 수준이 나와 있어요. 비슷한 직무와 비교해 본 다음 수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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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서면 계약서의 급여가 사용자가 약속한 것보다 적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서명하지 마세요. 약속한 급여를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먼저 요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계약할 때 밝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처음 받은 제안 메시지와 계약서를 보관해 두고, 고용노동부(1350)나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 전화해 보세요.

그만두면 교육비나 채용 비용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나요?

계약을 어기면 정해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내라는 조항은 제20조에서 금지해요. 법원은 상환 약속을 사안마다 따로 판단해요. 그래서 비용 상환이라고 이름 붙인 조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법인 것도 아니에요. 서명하기 전에 빼 달라고 요청하거나, 먼저 1350에 상담해 보세요.

사용자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맡아 두겠다고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취업 계약이나 채무의 담보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거나,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건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에 따른 범죄예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은 본인이 지니고 다녀야 하는 서류이기도 해서 직접 갖고 있어야 해요.

질문 7개 모두 보기

회사가 일자리를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람은 어떤 명목으로든 구직자에게서 모집을 이유로 금품이나 다른 이익을 받을 수 없어요.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만 고용노동부가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채용 담당자가 돈을 요구한다면 위험 신호로 보고, 내기 전에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내 E-7 제안이 연봉 하한선을 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직종 코드를 찾은 다음, 내 연봉을 세부 유형별 2026년 하한선과 비교해 보세요. 법무부 고시에는 E-7-1이 3,112만 원, E-7-2와 E-7-3이 2,589만 원, E-7-4가 2,6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직종 코드에 따라 다른 기준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 E-7 직종 코드 가이드에서 내 코드를 꼭 확인하세요.

사용자가 저를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3.3%를 떼요. 합법인가요?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근로자인지는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지시를 받는지, 회사의 통제 아래에서 일하는지 같은 점을 봐요. 프리랜서 3.3% 가이드를 읽어 보시고, 일하는 모습이 일반 직장 같다면 1350에 문의하세요.

제 모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 여러 언어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수십 개 언어를 지원하는 무료 AI 노동법 상담(ai.moel.go.kr)도 운영해요.

검증된 출처

이 가이드는 정부·공공기관 원문을 근거로 해요

본 가이드의 모든 사실은 정부·공공기관 원문에 연결돼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1. 01

    Labor Standards Act (근로기준법) Article 17, written statement of working conditions

    law.go.kr확인일 2026년 10월
  2. 02

    Labor Standards Act (근로기준법) Article 19, working conditions that differ from the statement

    law.go.kr확인일 2026년 10월
  3. 03

    Labor Standards Act (근로기준법) Article 20, ban on predetermined penalties

    law.go.kr확인일 2026년 10월
  4. 04

    Labor Standards Act (근로기준법) Article 43, payment of wages in full

    law.go.kr확인일 2026년 10월
  5. 05

    Labor Standards Act (근로기준법) Article 114, fines for Articles 6, 17, 20, 21

    law.go.kr확인일 2026년 10월
출처 14개 모두 보기
  1. 06

    Immigration Control Act (출입국관리법) Article 33-3, ban on taking passports and ARCs as security for a job contract or debt

    law.go.kr확인일 2026년 10월
  2. 07

    Employment Security Act (직업안정법) Article 32, ban on taking money from applicants

    law.go.kr확인일 2026년 10월
  3. 08

    Minimum Wage Act (최저임금법) Articles 5, 6, and 28

    law.go.kr확인일 2026년 10월
  4. 09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Articles 9, 19, 22-2, 25, 27, 29, 32

    law.go.kr확인일 2026년 10월
  5. 10

    Ministry of Justice Notice 2025-406, 2026 E-7 annual wage requirements (PDF)

    immigration.go.kr확인일 2026년 10월
  6. 11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6 minimum wage, 10,320 won per hour

    moel.go.kr확인일 2026년 10월
  7. 1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ress release (April 8, 2026): inclusive wage system guidance

    moel.go.kr확인일 2026년 10월
  8. 13

    Korea Policy Briefing: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all centre 1350 and foreign worker counselling centre 1577-0071

    korea.kr확인일 2026년 10월
  9. 14

    Korea Policy Briefing: free AI labor-law consultation for foreign workers

    korea.kr확인일 2026년 10월

이 가이드 인용하기

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한국 일자리 제안과 근로계약서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2026).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job-offer-red-flags-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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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한국 일자리 제안과 근로계약서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2026)."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10월 17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job-offer-red-flags-guide.

Bib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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