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들을 땐 좋아 보이던 일자리 제안도 서류로 보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사용자는 계약할 때 임금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혀야 하거든요. 그러니 확인할 것도 결국 서류예요. 이 가이드에서는 한국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따져 봐야 할 조항, 비용, 약속을 짚어 봐요.
E-2 비자로 일하는 학원 강사라면 학원 계약서 위험 신호를 먼저 보세요. 이 가이드는 그 밖의 사무직, 공장, 서비스직 근로자를 위한 글이에요. E-7, E-9, F 계열 등 여러 비자를 다뤄요.
제안과 계약서부터 맞춰 보세요
서명하기 전에 급여, 근로시간, 직무, 이 세 가지를 한 줄씩 비교해 보세요. 전화나 채팅으로 들은 내용은 문서에 그대로 있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할 때 다음을 밝혀야 해요.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밖의 근로조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적은 서면도 줘야 해요. 전자문서도 인정돼요. 나중에 이 내용이 바뀌면 사용자가 바뀐 내용을 다시 밝혀야 하고요. 이 규정을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4조).
이와 함께 알아 둘 규정이 두 가지 있어요.
-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 밝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제19조). 이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는데 일자리 때문에 이사를 했다면, 상시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용자가 귀향 여비를 줘야 해요.
- 국적.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어요(제6조).
특히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하나는 비자 신청용 계약서의 급여가 전화로 합의한 급여와 같은지예요. 다른 하나는 퇴사할 때 회사 비용을 갚는다는 조항이 슬쩍 들어가 있지 않은지예요. 제안과 서류가 다르면 일단 멈추고, 고친 버전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E-7 제안을 연봉 하한선과 비교해 보세요
법무부는 E-7 세부 유형마다 최소 연봉을 정해요. 2026년 금액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고시 2025-406호).
| E-7 세부 유형 | 2026년 최소 연봉 |
|---|---|
| E-7-1 (전문인력) | ₩31,120,000 |
| E-7-2 (준전문인력) | ₩25,890,000 |
| E-7-3 (일반기능인력) | ₩25,890,000 |
| E-7-4 (숙련기능인력) | ₩26,000,000 |
일부 직종 코드는 법무부장관이 그 직종에 맞게 따로 정한 기준을 따라요. E-7 직종 코드에서 내 코드를 확인하고, 전체 규정은 E-7 비자 가이드에서 읽어 보세요. 이 금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니, 2027년에 참고하려면 새 고시가 나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 직종 코드의 하한선보다 낮은 제안으로는 비자를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일자리를 그만두기 전에, 먼저 고친 제안서를 받아 두세요.
돈이 새는 조항
이 중 상당수는 법으로 아예 금지돼요.
| 조항 | 법의 내용 | 처벌 |
|---|---|---|
| 그만두거나 계약을 어기면 정해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낸다 (위약금) | 금지. 제20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용자가 대출금이나 가불금을 임금에서 뺀다 | 금지. 제21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강제 저축, 또는 사용자가 저축을 관리한다 | 금지. 제22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다 | 낮게 정한 금액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그 밖에 확인할 점이에요.
- 공제.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줘야 해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을 때만 공제할 수 있어요(제43조). 임금을 줄 때마다 서면 임금명세서도 같이 받아야 해요. 한국 급여명세서 읽는 법을 참고하세요.
-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이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2,156,880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가이드를 보세요. 수습 기간에 임금을 깎는 건 좁은 경우에만 허용돼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3개월 이내이며, 최저임금의 10퍼센트까지만 깎을 수 있어요. 장관이 정한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돼요.
-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했다며 정액으로 주는 계약이 있어요. 2026년 4월에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냈는데, 법률은 아니고 안내예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 수당을 따로 적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합의한 금액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법정 임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사용자가 줘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상시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50퍼센트 이상을 더 줘야 해요(제56조).
- 교육비나 채용 비용 상환. 정해진 위약금을 두는 조항은 제20조가 금지해요. 법원은 상환 약속을 사안마다 따로 판단해 왔어요. 비용 상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빼 달라고 요청하세요.
- 퇴사와 마지막 급여. 퇴직하면 사용자는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14일 안에 모두 줘야 해요. 당사자끼리 다른 날짜로 합의하면 그 날짜를 따라요(제36조).
- 프리랜서라는 이름. 회사가 프리랜서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한다면, 이름만으로 지위가 정해지지 않아요.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가 기준이에요. 프리랜서 3.3% 환급 가이드를 보세요.
일자리를 얻으려고 내는 돈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람은 어떤 명목으로든 구직자에게서 모집을 이유로 금품이나 다른 이익을 받을 수 없어요.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직업안정법 제32조).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예외예요.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정한 수수료만 받을 수 있어요. 등록 없이 이런 사업을 하면 같은 처벌을 받아요. 가짜 구인 광고나 거짓 근로조건 제시도 금지돼요.
E-9 고용허가제(EPS)로 지원한다면,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사람이 EPS 계약 대행이나 EPS 관련 업무를 명목으로 돈을 받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해 보세요.
- 누가 누구에게 돈을 내는지 물어보고, 답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일자리를 잡아 둔다는 명목의 보증금은 내지 마세요.
- 알선업체가 큰 금액을 요구하면 내기 전에 1350이나 1577-0071에 물어보세요.
수수료가 끼어 있는 사기 유형은 E-8 계절근로자 사기 예방에서 볼 수 있어요.
서류와 비자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내가 갖고 있어야 해요. 취업 계약이나 채무의 담보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ARC)을 가져가는 건 범죄예요.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기도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해 줄게요"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요청이 아니에요.
비자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해요. 일부 숙련 비자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15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출입국관리법 제21조). 이 허가가 없는 외국인을 사용자나 알선업자가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오면 위험 신호예요.
- "일단 시작하세요, 비자 서류는 나중에 할게요."
- "우리 자회사에서도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
한국 취업 비자로 이직하기를 참고하세요.
E-9 근로자는 추가 보호를 받아요.
- 사용자는 정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요. 쓰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2조).
- 사용자가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서명하기 전에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위치, 생활 여건, 면적, 그 밖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해요. 이 내용이 바뀌면 다시 알려야 하고요.
- 사용자가 입국하기 전에 합의한 임금이나 다른 조건을 어기면, 그 사용자의 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겠다고 신청할 수 있어요.
-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eps.go.kr에서 볼 수 있어요. 전체 내용은 E-9 근로자의 권리에서 읽어 보세요.
사회보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은 일부 예외를 빼면 한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돼요. 사용자가 4대 보험 중 어떤 보험에, 언제부터 가입시켜 줄 건지 물어보세요.
서명 전 체크리스트
계약서를 앞에 두고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계약서가 종이나 전자문서로 있고, 사본을 받았어요.
- 내가 이해하는 언어로 읽을 수 있거나, 번역을 받았어요.
- 급여, 근로시간, 휴일, 연차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 급여가 제안받은 금액과 같아요. 통화도 같고, 세전인지 세후인지도 같아요.
-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E-7이라면 내 코드의 하한선 이상이에요.
-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따로 적혀 있고, 정액 급여 안에 뭉뚱그려져 있지 않아요.
- 그만두면 내는 위약금, 강제 저축, 가불금 공제가 없어요.
- 사용자가 일자리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지 않고, 알선 수수료도 계약서에 숨어 있지 않아요.
- 아무도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맡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 계약서에 적힌 사용자와 근무처가 내 비자와 일치해요.
- 숙소 조건(있다면)이 적혀 있어요. 비용, 공제, 퇴사할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요.
-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시켜 줄 거고, 시작일도 알고 있어요.
사용자가 어느 한 줄을 고쳐 주지 않으려 한다면, 이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미 겪었다면
- 기록을 남기세요. 제안 메시지, 계약서, 임금명세서, 은행 이체 내역, 사용자와 나눈 채팅을 모두 저장해 두세요.
- 전화로 상담받으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1350이에요(유료 통화예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는 여러 언어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무료 AI 상담을 써 보세요. 고용노동부가 수십 개 언어를 지원하는 AI 노동법 상담을 ai.moel.go.kr에서 운영해요.
- 진정을 넣으세요. 임금 체불 같은 위반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요. 내 사업장은 어느 관서 담당인지, 어떻게 접수하는지는 1350이나 1577-0071에 물어보면 돼요.
- 체불 임금. 사용자가 임금을 줄 수 없거나 주지 않으려 한다면 다음 단계로 체불임금 대지급 제도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
결정하기 전에 제안을 비교해 보세요
Seoulstart /jobs 공고에는 일자리마다 비자 경로와 요구되는 한국어 수준이 나와 있어요. 비슷한 직무와 비교해 본 다음 수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