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라면, 내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2026년 한국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E-9, E-7, H-2, F 계열 등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줄 수 없다는 게 세 가지 법으로 명시돼 있거든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고용노동부는 고시 제2025-47호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을 시급 10,320원으로 고시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25년 시급 10,030원에서 290원(2.9%) 오른 금액이에요.
주 40시간, 5일 근무 기준 월 환산 금액은 2,156,880원이에요. 고용노동부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공표하는 금액이에요(계산 방식은 아래에서 설명할게요).
209시간 월 환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인 공고나 기사에서 다른 월 급여 금액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공식 기준은 209시간이에요.
계산 방법은 이렇게 돼요. 주 40시간은 하루 8시간씩 5일이에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이 주휴 시간이 월 평균 약 8.67시간 추가돼요. (40 + 8.67)시간에 월 평균 4.3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와요.
결론: 10,320원 x 209시간 = 월 2,156,880원이에요.
월 209시간보다 적게 일한다면, 실제 계약 근로시간에 10,320원을 곱한 금액에 주휴수당을 더한 게 내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급여명세서에 여러 항목이 나눠져 있을 수 있어요. 이 중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데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구분돼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초과근무 수당 및 야간근무 수당
- 연차수당
- 비정기 성과급
- 현물 복리후생(기숙사, 식사 등)
총 급여가 많아 보여도 그 안에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급여명세서 항목별 의미가 궁금하면 Seoulstart 급여명세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왜 외국인에게도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세 가지 법이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어요. 이 법들이 함께 작동해요.
최저임금법 제3조
핵심 조항이에요. 제3조는 최저임금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해요. 국적 제한이 없어요. 한국 사업주는 베트남 근로자든,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든, 다른 어떤 외국인 근로자든 법정 최저 시급 아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6조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대우받아선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원칙이잖아요. 동등한 업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제6조를 직접 위반하는 거예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제22조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임을 이유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조항이 앞의 두 법을 외국인 근로자에 특화된 금지 규정으로 한 번 더 뒷받침해줘요.
HRD Korea 고용허가제 포털에서도 E-9 근로자에 대해 이렇게 확인해줘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요.
E-7 비자 임금 기준: 별도의 제도예요
E-7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임금 요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최저임금과 다른 제도예요.
법무부는 E-7 비자 유형별로 연봉 하한선을 비자 발급 조건으로 설정해요. 이 기준을 충족해야 법무부가 비자 스폰서십을 승인해요. 최저임금법이 아닌 출입국 규정에 근거한 제도예요.
2026년 법무부 고시 제2025-406호 기준 근사치예요(2026년 2월 1일~12월 31일 적용; 신청 전 법무부 이민 포털에서 최신 금액 반드시 확인):
| E-7 비자 유형 | 설명 | 연봉 하한선 |
|---|---|---|
| E-7-1 | 전문인력 | 약 31,120,000원 |
| E-7-2 | 준전문인력 | 약 25,890,000원 |
| E-7-3 | 일반기능인력 | 약 25,890,000원 |
| E-7-4 |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약 26,000,000원 |
이 기준은 최저임금보다 높고, 최저임금에 추가로 적용돼요. E-7-1 근로자에게 시급 10,320원만 지급하면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요. E-7-1 비자 조건상 훨씬 높은 연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최저임금법은 여전히 그 아래에서 기본 보호막 역할을 해요.
존재하지 않는 제도: 외국인 전용 최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꽤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2026년 7월 현재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에요.
2026년 6월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사용자측, 공익 대표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삼자 기구예요. 매년 여름 다음 해 최저임금을 표결로 결정해요.
2026년 6월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 대표가 음식업 등 특정 업종을 겨냥해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을 제안했어요. 그 안건은 해당 회의에서 부결됐어요.
2026년 7월 14일 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을 전 업종 시급 10,700원으로 결정했어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등 적용 없이요.
한국은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왔어요.
법무부 자문위원회: 제안 단계일 뿐, 현행법이 아니에요
2026년 3월 법무부는 '2030 출입국정책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법무부장관 산하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위원회는 업종 및 비자 유형별로 비자 스폰서십 조건으로서의 임금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 구조예요.
이건 정책 의지 표명이에요. 2026년 7월 현재:
- 위원회가 아직 정식 설치되지 않았어요.
- 임금 기준이 공표된 바 없어요.
- 이 제도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아니라 출입국 조건(비자 승인에 영향)으로 작동할 예정이에요.
- 주로 E-7-1과 E-7-3 비자 유형을 대상으로 해요. E-9 근로자가 포함된다는 확인된 내용은 없어요.
2026년 말이나 2027년에 E-7 비자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moj.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모든 사업주가 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임금체불은 한국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율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1단계: 증거 수집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다음 서류를 챙겨두세요.
- 근로계약서
- 임금을 덜 받은 기간 동안의 급여명세서
- 실제 수령 금액을 보여주는 은행 이체 내역
- 임금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나 서면 소통 내용
2단계: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연락
1350에 전화하세요(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통역 연결 서비스를 통해 영어와 중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다음 방법도 있어요:
-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직접 방문
- moel.go.kr에서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 제기
- 근로감독관 조사 요청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은 금액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3단계: 소멸시효 확인
임금체불 진정 소멸시효는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에요(근로기준법 제49조). 한 달 치를 못 받았더라도 청구권이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빨리 신고하는 게 좋지만,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해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보복도 불법이에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 근로시간 축소, 협박을 당했다면 그건 별도의 법 위반이에요. 시기를 기록해두고 1350에 바로 연락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어요. 시급 10,700원이고, 209시간 기준 월 환산 금액은 2,236,300원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 업종과 전 국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2026년 7월 기준; minimumwage.go.kr에서 최신 정보 확인).
서울시 생활임금: 서울시 위탁 근로자를 위한 별도 기준
서울시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서울시 생활임금'을 별도로 정해요.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12,121원(월 2,533,289원)이에요.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이고, 서울시 위탁 일자리에만 적용돼요. 서울 민간 사업장 근로자 대부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