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직업소개소가 나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그 일자리 임금의 1%까지예요. 기준이 되는 임금도 3개월분까지만 잡아요. 그리고 근로계약을 맺은 뒤에, 미리 서명한 서면 요금 약정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이보다 많이 받거나 먼저 받으면 규정 위반이에요.
이 가이드는 한국에서 민간 직업소개소에서 일을 구하는 분을 위한 글이에요. 일용직, 간병인, 파출부, 공장 근로자, F-4·H-2 비자 소지자 모두 읽어 보세요. 소개소가 나에게 받을 수 있는 요금, 사업주가 내는 요금, 위험 신호, 등록 확인 방법, 신고처를 정리했어요.
법에서 말하는 직업소개소
직업소개소는 사업주와 구직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맺어지도록 이어 주는 곳이에요. 돈을 받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이 돼요. 보통은 그냥 직업소개소라고 불러요. 인력사무소도 같은 종류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직업안정법이 다뤄요. 그 법의 주요 내용은 이래요.
- 국내 유료직업소개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해요.
- 해외 일자리를 소개하는 소개소는 시·군·구청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요. 해외 일자리에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해요.
- 사무소마다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둬야 해요. 자격이 있고 상근한다면 대표나 대표와 같이 사는 가족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직업상담원이 아닌 직원은 소개 업무를 할 수 없어요.
- 소개소는 자기 이름, 상호,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어요.
- 소개소와 그 직원은 결혼중개업이나 숙박업을 함께 할 수 없어요.
- 소개소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해 둬야 해요. 소개소가 고의나 과실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한 장치예요.
강남구는 등록증을 내주기 전에 결격사유 조회를 하고 사무소에 직접 나가 확인해요. 등록증은 15일 안에 나와요.
소개소가 나에게 받을 수 있는 요금
요금 상한은 고용노동부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시 제2017-22호)에 나와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law.go.kr에 현행으로 올라 있는 고시는 이것 하나예요. 소개소는 이 고시가 허용하는 요금 말고는 어떤 돈도 받을 수 없어요.
구직자가 내는 요금에는 규칙 세 가지가 있어요.
- 계약이 먼저예요. 소개소는 나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맺은 뒤에만 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서면 약정이 먼저예요. 내가 내는 요금은 소개소와 미리 서명한 서면 약정에 따라야 해요.
- 상한은 1%예요. 3개월 미만 일자리라면 전체 기간 임금의 1%까지예요. 3개월 이상 일자리라면 3개월분 임금의 1%까지예요.
특정 일자리에서 소개소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무료 직업소개 수수료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계산 예시
| 일자리 | 임금 기준 |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 |
|---|---|---|
| 월 ₩2,500,000, 1년짜리 일자리 | ₩7,500,000 (3개월) | ₩75,000 |
| 일당 ₩180,000, 건설 일용직 1일 | ₩180,000 | ₩1,800 |
임금에 들어가는 것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이에요.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팁)가 주된 수입인 일이라면 사업주가 내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으로 임금을 계산해요.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하면 월 50,000원까지 임금 기준에 더할 수 있어요.
고급·전문인력 일자리
보수가 높은 일부 고급·전문인력 일자리는 소개소와 사업주가 요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이 예외는 사업주 쪽에만 적용돼요. 구직자에게 받는 1% 상한은 그대로예요.
사업주가 내는 요금
사업주 요금은 내 요금과 따로 계산하고, 상한도 더 높아요.
| 일자리 기간 | 사업주 요금 상한 | 건설 일용직 |
|---|---|---|
| 3개월 미만 | 전체 기간 임금의 30% | 10% |
| 3개월 이상 | 3개월분 임금의 30% | 10% |
위 계산 예시라면 1년짜리 일자리는 사업주에게 2,250,000원까지, 건설 일용직 1일은 18,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줄 돈을 사업주에게서 선급금으로 미리 받을 수 없어요.
일용직 "10%"의 정체
건설 일용직 중에는 소개소가 일당의 10%를 떼 가는 걸 겪는 분이 많잖아요. 그 10%는 내 요금이 아니라 사업주가 내는 요금이에요. 요금 고시는 간병인, 파출부, 건설 일용직이 사업주 요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 소개소에 전달할 수 있게 해 둬요. 단, 사업주 요금 상한 안에서, 서명한 서식에서 정한 대로만 가능해요. 그 서식이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예요.
이 서식에 서명한 적이 없다면 그 방식은 고시가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소개소를 등록한 구청에 물어보거나 1350으로 전화하세요.
간병인과 파출부의 회비
간병인이나 파출부 같은 일용직을 회원제로 소개하는 소개소도 있어요. 이런 곳은 건별 요금 대신 매달 회비를 받아요.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에 각각 월 최저임금의 4%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월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 연도 | 시간당 최저임금 | 월 최저임금 (209시간) | 월 회비 상한 |
|---|---|---|---|
| 2026 | ₩10,320 | ₩2,156,880 | ₩86,275 |
| 2027 | ₩10,700 | ₩2,236,300 | ₩89,452 |
회원이라면 소개소는 월 회비 말고 다른 소개요금을 더 받을 수 없어요.
소개소가 나에게 지켜야 할 다른 의무
- 임금체불 경고. 사업주가 공개된 체불사업주 명단에 있으면 소개소는 나에게 알려야 해요.
- 사업주 인허가 확인. 사업주의 사업에 정부 인가,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하다면 소개소는 그걸 갖췄는지 확인해야 해요.
- 18세 미만. 소개소는 내 나이를 확인해야 해요. 18세 미만 구직자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해요.
- 정직한 광고. 거짓 구인광고와 거짓 근로조건 제시는 금지예요.
- 차별 금지.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는 걸 금지해요.
위험 신호: 이럴 땐 그만두세요
-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돈을 달라고 해요. 요금은 계약 뒤에만 받을 수 있어요.
- 서면 요금 약정이 없어요. 내 요금은 미리 서명한 약정에 따라야 해요.
- 요금이 최대 3개월분 임금의 1%를 넘어요. 위 계산 예시와 비교해 보세요.
- E-9 일자리를 구해 줄 수 있다고 해요. 그건 정부 직업안정기관만 할 수 있어요(다음 섹션 참고).
- 등록증을 보여 주지 못하거나 구청에 등록 기록이 없어요. 등록하지 않은 소개소를 운영하는 건 범죄예요.
-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업도 같이 해요. 소개소는 숙박업을 함께 할 수 없어요.
- 사업주를 대신해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이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해요.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람은 지원자에게 돈이나 어떤 이익도 받을 수 없어요. 예외는 등록된 소개소의 법정 요금뿐이에요.
채용 제안 전반의 위험 신호는 한국 채용 제안 위험 신호를 읽어 보세요.
E-9 근로자: 알선은 정부 직업안정기관만 해요
고용허가제(EPS)로 E-9 비자를 받아 일한다면 민간 소개소는 채용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 개입은 정부 직업안정기관만 할 수 있거든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면, 직업안정기관이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서 알맞은 사람을 추천해요.
E-9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는 민간 소개소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 절차는 E-9 근로자 권리와 EPS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소개소 등록 확인하는 법
- 사무소 주소를 확인하세요. 소개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요.
- 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소개소가 등록하면 시·군·구청이 내주는 서류예요. 소개소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어요.
- 그 구청에 전화하세요. 소개소 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등록된 곳인지 물어보면 돼요. 일자리 담당 부서 이름은 구청마다 달라요.
규정을 어긴 소개소가 받는 처벌
| 위반 내용 | 처벌 |
|---|---|
| 폭행, 협박, 감금으로 소개하거나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일에 소개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7천만 원 이하. 미수범도 처벌해요. |
|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소 운영, 거짓으로 등록, 등록증 대여나 차용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돈을 받거나,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근로조건 제시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 고시 요금보다 많이 받음, 사업주에게서 선급금 받음, 18세 미만 구직자의 취업동의서 없음, 직업상담원이 아닌 직원이 소개 업무 |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소개소를 등록한 구청은 최대 6개월 영업정지를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등록하지 않은 소개소라면 공무원이 간판을 떼고, 불법 영업소라는 게시문을 붙이고, 영업에 쓰는 시설물을 봉인할 수 있어요.
지자체는 실제로 점검해요. 강남구에는 2026년 9월 기준 유료직업소개소 357곳이 등록돼 있는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아요. 강남구는 요금 초과 징수, 사업주에게서 선급금 받기, 거짓 구인광고, 미등록 소개를 점검해요. 미등록 소개소는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어요.
문제가 생기면 신고할 곳
- 소개소를 등록한 구청. 소개소를 점검하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1350. 대표 번호는 1350이에요. 유료 전화이고,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받아요. 요금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으로 안내해요.
- 수사기관. 폭력이나 강요로 소개하거나 성매매에 소개했다면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거짓 구인광고, 또는 폭력이나 강요, 성매매와 얽힌 소개를 신고하면 정부가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요금 초과 징수나 미등록 소개소 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요금을 더 냈다면
더 낸 요금을 돌려받는 공식 절차는 찾지 못했어요. 초과 징수에 대한 과태료는 내가 아니라 정부가 받거든요. 소개소를 등록한 구청에 신고하세요. 그다음 1350에 전화해서 노동청에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세요. 요금 약정서, 근로계약서, 돈을 낸 기록은 모두 보관해 두세요.
다음 단계
- 돈을 내기 전에 서명한 근로계약서와 서명한 요금 약정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내 요금이 최대 3개월분 임금의 1%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소개소가 등록된 곳인지 구청에 확인하세요.
- 문제가 있다면 그 구청에 신고하고 1350으로 전화하세요.
- 일용직 급여, 보험, 퇴직금은 한국 일용직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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