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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용직 가이드: 퇴직금, 급여, 보험, 세금 (2026)

하루짜리 계약만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실제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이어졌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매일 새로 계약서를 썼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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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20건으로 검증됐어요. 확인 시점 2026년 10월.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이 가이드의 정보가 바뀌면 이메일로 알려 드려요.

핵심 요약

  • →하루짜리 계약만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실제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이어졌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매일 새로 계약서를 썼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8시간 기준 82,56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10,700원(8시간 기준 85,600원)이에요. 일용직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 →건설 일용직에게는 퇴직공제라는 별도 제도가 있어요.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된 공사부터 사업주가 근로일마다 8,700원을 적립하고,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을 떠나거나 만 60세가 될 때 받아요. 252일보다 적으면 만 65세에 받아요.
  • →일당에 대한 세금은 임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돼요. 하루 15만 원을 공제하고 6% 세율을 적용한 뒤 55%를 세액공제하면, 실제 세율은 하루 15만 원을 넘는 금액의 약 2.7%예요.
  • →취업이 허용된 체류자격 없이 일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고용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받아요. F-4 비자 소지자는 2026년 2월 12일부터 건설 일용직 일을 할 수 있어요.
  •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이나 전화 1350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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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용직 일은 대부분 퇴직금이 따로 나오지 않아요. 하루짜리 계약만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같은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계속 일했다면, 매일 새로 계약서를 썼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건설 일용직은 퇴직금 대신 퇴직공제라는 별도 제도가 있어요.

이 가이드는 급여, 퇴직금, 보험, 세금, 비자 규정을 정리했어요. 일용직은 기간이 짧고 예고 없이 끝나기도 하잖아요. 보험이 갖춰진 더 안정적인 급여를 원한다면 Seoulstart Jobs에서 한국 일자리를 둘러보세요.

모든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한국 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한국 법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하나의 정의가 없어요. 법 세 개가 서로 다른 기준을 쓰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세금에서는 '일용직'이고 보험에서는 '상용직'일 수도 있어요.

법일용근로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노동법(퇴직금, 안전 규정)1일 계약으로 고용되어 그날 일이 끝나면 계약도 끝나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
세법(소득세법)일급이나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고,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이 건설업은 1년 미만, 그 밖의 업종은 3개월 미만인 사람. 항만 하역 작업은 따로 기준이 있어요.
고용보험법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사람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권리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보험이 대표적이에요.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매일 급여를 받더라도 고용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아니에요.

급여와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바뀌어요.

연도시간당8시간 기준
2026년10,320원82,560원
2027년 1월 1일부터10,700원85,600원

그 밖에 알아 둘 급여 규정이에요.

  • 지급 방법: 임금은 현금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정해진 날짜에 매달 한 번 이상 지급해야 해요.
  • 퇴직 후 정산: 퇴직하면 14일 안에 받을 돈을 모두 지급해야 해요. 양쪽이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임금명세서: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마다 서면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임금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이 적혀 있어요.
  • 체불 이자: 늦게 지급한 임금에는 연 20%의 이자가 붙어요.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이에요.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예요. 휴일 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으면 100%를 더 줘요. 이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휴수당은 일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요. 고용노동부는 순수한 하루짜리 계약에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한 주의 6일을 모두 실제로 출근한 근로자는 보통 받는 것으로 봐요. 금액이 중요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나 1350에 문의하세요.

일용직 급여는 다음 일자리가 잡혀야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이 고정된 일을 원한다면 Seoulstart Jobs의 계약직 일자리를 살펴보세요.

일용직의 퇴직금

퇴직금은 가장 많이 묻는 규정이에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돼요.

  1. 하루짜리 계약은 퇴직금이 없어요. 고용노동부는 하루만 고용되어 그날 일이 끝나면 계약도 끝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2. 오래 계속 일하면 받아요. 사실상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이어진 일용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 형식과 실제 근무 상황을 함께 보거든요. '일용직'이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3. 주 15시간 기준도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의무로 정하지 않아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일용 계약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은 이렇게 봐요.

  •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거나 반복된 계약은 합산해서 근속기간을 계산해요.
  • 계약과 계약 사이의 짧은 공백은, 전체 기간에 비해 작고 계절적 휴지기처럼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속이 끊긴 것으로 보지 않아요.
  • 이름은 일용직이어도 끊김 없이 일했다면 상용근로자로 봐요.
  • 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번갈아 나오면, 15시간 이상인 주만 1년에 합산해요.

사례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요. 고용노동부는 분쟁이 생기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가져가라고 해요.

얼마를, 언제까지

  • 금액: 근속연수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에요.
  • 지급 기한: 사업주는 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양쪽이 합의하면 더 늦출 수 있어요.
  • 청구 기한: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최소 직원 수 기준이 없어요.

계산식과 예시는 퇴직금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 일한 날마다 증거를 모아 두세요. 은행 입금 내역, 임금명세서, 메시지, 현장 사진이 있으면 좋아요.
  • 법적으로 누가 사업주인지 물어보세요. 인력사무소, 시공업체, 현장 소유주가 서로 다른 회사일 수 있거든요.
  • 급여를 받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세요.

서면 계약서가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퇴직금을 받는 더 쉬운 길이에요. Seoulstart Jobs의 시간제 일자리에서 시작해 볼 수 있어요.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

건설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아요.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하루마다 일정 금액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해요. 건설업을 떠날 때 공제회가 그 돈을 지급해요.

적용되는 현장

  •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인 공공 공사.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민간 공사.
  •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사, 200세대 이상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공사.
  •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인 민간투자사업.
  • 그 밖의 현장은 사업주가 신청하고 공제회가 승인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적용되지 않는 사람

  • 하루 4시간 미만이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 기간 정함이 없는 상용 계약 근로자.
  •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

하루 적립액. 적립액이 하루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올랐어요. 새 금액은 입찰 공고일이 2026년 4월 1일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돼요.

받는 시기.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해요. 한 달에 21일씩 12개월 일한 일수예요. 건설업을 떠나거나 만 60세가 되면 받아요. 적립 기간이 12개월보다 적다면 만 65세에 받아요. 공제회는 청구하고 14일 안에 지급해요.

내 적립일수 확인. 공제회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현장 사무소에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요청하거나, 1666-1133으로 전화하거나, 공제회 스마트폰 앱이나 m.cwma.or.kr을 이용하세요.

두 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 한국을 떠나기 전에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33으로 전화해서 퇴직공제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 같은 근로일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도 있다면, 1350으로 전화해서 그 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어보세요.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직은 모두 채용될 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4시간 이상이고, 현장 종류와 작업 단계(1시간), 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2시간), 안전 제도와 근로자 권리(1시간)를 다뤄요.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받아요.

2026년 전에는 H-2 비자 소지자에게 건설업 취업인정증도 필요했어요. H-2는 F-4로 통합됐어요. 예전에 H-2였다가 지금 F-4라면, 이 인정증이 아직 필요한지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 물어보세요.

일이 꼭 건설일 필요는 없어요. 음식점이나 행사 일은 Seoulstart Jobs의 접객업 일자리를 보세요. 한국어가 자신 없다면 한국어가 필요 없는 일자리도 있어요.

일용직의 보험

보험일용직도 적용되나요?
산재보험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법에 시간이나 일수 기준이 없어요.
고용보험월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일용근로자는 적용돼요.
국민연금일반 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에요. 건설 일용직은 8일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금액 이상이어도 대상이에요.
국민건강보험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어요.

8시간보다 적게 일한 날도 연금 일수 계산에서는 1일로 쳐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같은 건설 사업주의 서로 다른 현장에서 일한 건설 근로일도 합산해요.

일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돼요. 예외로는 본국이 한국인에게 같은 연금을 주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가 있어요. 본국과 한국 사이에 환급 협정이 있거나, EPS 비자(E-9, H-2) 또는 산업연수생으로 일했다면 한국을 떠날 때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금 환급 가이드를 보세요.

고용보험은 비자에 따라 달라요.

  • 자동 적용: F-5, F-6, 시행령에 정해진 유형의 F-2, 그리고 D-7, D-8, D-9.
  • 신청하면 적용: F-4, 그리고 C-4, E-1부터 E-10까지, H-2 같은 취업 비자.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아요.
  • E-9, H-2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구직급여 부분은 신청해야만 적용돼요.

보험은 사업주가 신고해야 성립해요. 일용직은 사업주가 다달이 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가입 신고를 대신해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가입 내역은 고용24의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정식 계약을 맺는 일자리는 보통 첫날부터 보험이 따라와요. Seoulstart Jobs의 시간제 일자리로 찾아볼 수 있어요.

일용직의 구직급여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일용근로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 피보험 일수: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2. 일이 거의 없을 것: 이전 달 첫날부터 신청일까지 일한 날이 그 기간 전체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건설 일용직은 대신 신청 전 14일 동안 근로 기록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요.
  3. 퇴직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가 아니어야 해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요건이에요.

마지막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급여를 받기 시작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구직급여 가이드에 있어요.

일당에 붙는 세금

일당에 대한 소득세는 따로 과세돼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돈을 주는 쪽이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해요.

계산은 네 단계예요.

  1. 하루마다 15만 원을 빼요.
  2. 6% 세율을 적용해요.
  3. 나온 세액을 55% 감면해요.
  4. 사업주가 나머지를 원천징수해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고, 같은 때 같이 떼요.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아무것도 걷지 않아요.

예시일 뿐이에요(법 조문을 그대로 옮긴 계산이 아니에요). 하루에 20만 원을 번다고 해 볼게요.

단계금액
15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5만 원
5만 원의 6%3,000원
55% 감면 후(45% 남음)1,350원
개인지방소득세(1,350원의 10%)135원
원천징수 합계1,485원
다른 공제 전에 받는 금액198,515원

이 숫자는 위의 세율로 계산한 거예요. 공식 세금 계산이 아니에요. 내 금액은 임금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일당이 약 187,000원을 넘기 전까지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서 아무것도 떼지 않아요. 결국 세금은 하루 15만 원을 넘는 금액의 약 2.7%예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같이 확인하세요. 2026년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82,560원이에요.

법에 따라 일당 소득은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공제 신청 단계에서 빠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지는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내 비자로 일용직 일을 해도 될까요?

취업이 허용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해요. 없이 일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한 사람이나 사업으로 그런 일을 알선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받아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체류자격을 확인하고, 헷갈리면 출입국 사무소에 물어보세요.

비자일용직 일
F-2(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정해진 유형), F-6직종 제한이 없어요.
F-4(재외동포)단순노무는 제한돼 있었어요. 2026년 2월 12일부터는 건설 단순 작업, 상하차, 수작업 포장, 수작업 라벨 부착이 더 이상 제한되지 않아요. F-4 비자 가이드를 보세요.
H-2(방문취업)새 H-2 비자 발급은 중단됐어요. 기존 소지자는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F-4로 바꿀 수 있어요.
D-2(유학)먼저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해요. 건설업은 안 돼요. 허가 없이 일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어요. D-2 비자 가이드를 보세요.
E-9(비전문취업)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인력사무소를 통한 자유로운 일용직 일은 허용되지 않아요. E-9 비자 가이드를 보세요.
F-5를 포함한 그 밖의 체류자격여기서는 다루지 않아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세요.

체류자격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된다면, 지원하기 전에 맞는 일자리부터 찾아보세요. 한국어가 필요 없는 일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각 일자리가 내 비자에 맞는지는 꼭 직접 확인하세요. Seoulstart는 비자 자격을 확인해 주지 않아요.

인력사무소: 수수료와 확인할 점

일용직 일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으로는 유료직업소개소예요.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을 비교한다면 Seoulstart Jobs부터 보고, 내일 당장 일이 필요할 때 인력사무소를 더하세요.

인력사무소에서 나를 지켜 주는 규정이에요.

  • 등록. 사무소는 본사 소재지의 구청에 등록해야 해요. 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등록 없이 운영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수수료 상한. 구직자에게는 임금의 1%까지예요.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30%까지, 건설 일용직은 10%까지예요. 일용직 회원제는 양쪽에 각각 월 35,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회원에게 따로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없어요.
  • 공제 금지. 사무소는 임금에서 선불금이나 숙식비를 뗄 수 없어요.
  • 당일 지급. 일용직은 그날 정산하도록 돼 있어요.
  • 최저임금.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전액을 줘야 해요.
  • 선불금 금지. 사무소는 사업주에게서 나에게 줄 돈을 미리 받아 둘 수 없어요.

수수료 금액은 2017년 수수료 고시(고시 2017-22호)를 인용한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서 가져왔어요. 지금 금액은 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체불임금: 어디에 신고하나요

  1. 증거를 모으세요. 메시지, 은행 입금 내역, 현장 사진, 인력사무소 이름, 일한 날짜가 필요해요.
  2. 진정을 접수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세요. 아니면 가까운 노동청 민원실로 가세요. 전화는 1350이에요.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어요.
  3. 답변을 기다리세요. 고용노동부는 진정을 25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그 밖의 상담 전화예요.

전화용도
1350체불임금, 퇴직금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통역 가능)
1588-0075근로복지공단, 일하다 다쳤을 때
132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법률 상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사업주가 파산했다면 체당금 가이드를 보세요. 최저임금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다음 단계

  1. 사업주 이름, 일한 날, 날마다 받은 급여를 적어 두세요.
  2. 임금명세서를 요청하고,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3. 건설업에서 일한다면 1666-1133으로 적립일수를 확인하세요.
  4. 못 받은 돈이 있다면 1350으로 전화하세요.
  5. 더 안정적인 일을 원할 때는 Seoulstart Jobs에서 모든 일자리를 검색해 보세요. 내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자리는 언어별 일자리에서 볼 수 있어요. 새 공고 소식을 받고 싶다면 일자리 알림을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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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진짜 하루짜리 일이라면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이어졌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계약 형식과 실제 근무 상황을 함께 보거든요. '일용직'이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공백 없이 일당 계약을 반복했다면 하나의 긴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당 계약으로 1년 넘게 일했어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이름만 일용직이고 전체 기간을 보면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진 경우, 전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1년에 합산하지 않아요. 일한 날마다 기록을 남겨 두고, 135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문의해 보세요. 청구는 3년 안에 해야 해요.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건설 일용직에게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라는 별도 제도가 있어요. 사업주가 근로일마다 돈을 적립해 줘요.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을 떠나거나 만 60세가 될 때 받고, 그보다 적으면 만 65세에 받아요. 적립일수는 1666-1133으로 전화하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험과 퇴직금을 챙겨 주는 곳에서 더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면 [Seoulstart Jobs의 계약직 일자리](/jobs/collections/contract)를 찾아보세요.

질문 7개 모두 보기

일용직도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똑같이 적용돼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계약 내용은 무효거든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8시간 기준 82,560원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10,700원, 8시간 기준 85,600원이에요.

어떤 비자로든 일용직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취업이 허용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해요. 없이 일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고용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받아요. F-4 비자 소지자는 2026년 2월 12일부터 건설 일용직 일을 할 수 있어요. D-2 비자 학생은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업은 할 수 없어요. E-9 비자 근로자는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인력사무소는 수수료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구직자에게는 임금의 1%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30%까지, 건설 일용직은 10%까지예요. 일용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곳은 양쪽에 각각 월 35,000원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인력사무소는 임금에서 선불금이나 숙식비를 뗄 수 없고, 일용직 임금은 당일에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일당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거나, 가까운 노동청을 직접 찾아가거나, 1350으로 전화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진정을 25일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통역이 필요하면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로 전화할 수도 있어요. 임금을 꼬박꼬박 받는 더 안정적인 일을 찾고 싶다면 [Seoulstart Jobs에서 일자리 알림을 설정](/jobs/alerts)해 보세요.

검증된 출처

이 가이드는 정부·공공기관 원문을 근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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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한국 일용직 가이드: 퇴직금, 급여, 보험, 세금 (2026).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day-labo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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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한국 일용직 가이드: 퇴직금, 급여, 보험, 세금 (2026)."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10월 21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day-labo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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