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이 실업급여 받는 방법
한국에서 직장을 잃었다면 고용보험이 일평균임금의 60%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해줄 수 있어요. 비자 종류별 수급 자격, 받을 수 있는 금액,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9건으로 검증됐어요.확인 시점 2026년 5월.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핵심 요약
- →실업급여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일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해요.
- →2026년 기준 하한액은 일 66,000원, 상한액은 일 68,100원 정도예요. 최저금액으로 120일 수급 시 약 79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매년 바뀌니 ei.go.kr에서 최신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 →F-2, F-5, F-6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한국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급 자격이 있어요.
- →E-1부터 E-7, E-8, E-10, H-2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급 대상이에요.
- →E-9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수급 가능하며, 급여 기간이 제한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기간은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하세요.
- →체류기간이 유효한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비자가 만료된 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국에서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일평균임금의 60%를 최대 몇 달씩 현금으로 받는 제도인데,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한국인 전용이라고 오해해서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가이드에서는 비자 종류별 수급 자격,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신청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일평균임금의 60% 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매달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 납부해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으면 이 기금에서 재취업 기간 동안 임금 일부를 지급해줘요. 운영 주체는 고용노동부이고,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져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구직 신청을 하고 직접 청구해야 해요.
두 가지 한도가 있어요. (2026년 기준이고, 최신 금액은 ei.go.kr에서 확인하세요.)
- 하한액: 일 66,000원 정도
- 상한액: 일 68,100원 정도
2026년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실제 임금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근로자가 하한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금액은 매년 조정돼요.
받을 수 있는 금액
| 급여 기간 | 일 하한액 | 총액 (대략) |
|---|---|---|
| 120일 (최소) | 66,000원 | 약 790만 원 |
| 150일 | 66,000원 | 약 990만 원 |
| 180일 | 66,000원 | 약 1,190만 원 |
| 210일 | 66,000원 | 약 1,390만 원 |
| 240일 | 66,000원 | 약 1,580만 원 |
실제 금액은 임금에 따라 달라요. 일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을 넘는다면 상한액(68,1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급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급여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예요.
| 퇴직 당시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E-9 근로자는 급여 기간이 제한될 수 있어요. 법령에서 이 한도를 알기 쉽게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 정확한 기간은 고용센터나 1350에 직접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 비자 종류별 안내
비자 종류와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자격이 달라져요.
F-2, F-5, F-6: 자동 가입, 전액 수급 가능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요. 위 표의 모든 급여 기간을 포함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전액 수급 자격이 있어요.
E-1부터 E-7, E-8, E-10, H-2: 가입된 경우 수급 가능
이 비자 종류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돼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사업주가 가입시켰다면 수급 자격이 있어요. ei.go.kr에 외국인등록번호로 로그인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비자가 유효한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신청 창구가 닫혀요. E 계열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가 특정 고용주와 연계되어 있어서 퇴직 후 비자가 만료되거나 갱신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특히 주의해야 해요.
E-9: 자발적 가입 시에만, 급여 기간이 제한될 수 있어요
E-9(비전문취업)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아요. 본인이 사업주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가입되어 있다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급여 기간이 일반 표보다 짧을 수 있으니, 특정 기간을 믿고 계획 세우기 전에 고용센터나 1350에 정확한 한도를 확인하세요. 체류기간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9 비자인데 가입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고용보험 공제 항목이 있어야 해요. 없다면 가입이 안 된 거예요.
D-2, D-4, 단기 체류 비자: 해당 없어요
D-2, D-4 비자 유학생과 C-3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비자 종류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핵심 조건: 비자가 유효해야 해요
이 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용센터에 등록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체류기간이 유효한 동안에만 가능해요. 비자가 만료되면 끝이에요. 예외는 없어요.
퇴직과 동시에 비자 체류기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직장을 잃는 즉시 신청하는 게 좋아요.
비자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다면 비자 연장을 먼저 하거나, 자격이 된다면 D-10 구직 비자를 신청한 뒤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고용센터 직원이 이 부분을 안내해줄 수 있고, MOEL 헬프라인(1350)도 여러 언어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전화할 때 통역사를 요청하면 돼요.
비자발적 이직이란 어떤 경우인가요?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이 있어요.
- 사업주에 의한 해고
- 계약 만료 후 미갱신
- 권고사직 또는 사업장 폐업
- 임금 체불로 인한 부득이한 퇴직
- 일정 거리 이상 강제 전근으로 인한 부득이한 퇴직
- 직장 내 괴롭힘이 입증된 경우의 부득이한 퇴직
개인적인 이유(해외 이주, 진로 변경, 직장 불만족 등)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어요. 창업을 위한 퇴직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검토해요. 비자발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돼요. 자발적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야 해요.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단계: 이직확인서 받기
전 고용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와 피보험기간이 기재돼요.
거부하거나 지연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연락하거나 1350에 전화하세요. 고용센터가 고용주에게 발급을 강제할 수 있어요.
2단계: 구직 신청하기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세요. 가져갈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외국인등록증
- 이직확인서
- 한국 계좌 정보
고용센터에서 시스템에 구직자로 등록해줘요. 최초 등록은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가까운 고용센터는 work.go.kr에서 찾거나 1350에 전화하면 돼요.
3단계: 온라인 고용보험 교육 이수하기
첫 지급 전에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짧은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해요. 링크와 안내는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보통 1~2시간 정도 걸려요.
4단계: 고용보험 포털에서 신청하기
교육을 마친 다음 ei.g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해요. 급여는 구직활동 신고 주기에 맞춰 지급돼요.
5단계: 구직활동 정기 신고하기
수급 기간 동안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 일정은 등록 시 안내받아요. 입사 지원, 면접,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석 등이 활동으로 인정돼요. 신고를 빠뜨리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가 중단돼요.
자주 생기는 문제와 해결 방법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안 줘요
1350에 전화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고용센터가 고용주에게 공식적으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거부하면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고용센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고용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임금 체불을 보여주는 급여명세서, 인사팀이나 상사의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챙겨 가세요. 고용센터가 조사를 통해 고용주가 기재한 사유를 뒤집을 수 있어요.
비자 만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신청하세요. 만료일까지 며칠밖에 안 남았더라도, 퇴직 당일 고용센터에 등록하는 게 좋아요. 좀 더 여유를 갖고 처리하려면 D-10 구직 비자나 일반 체류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1350 헬프라인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E-9 비자인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겠어요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 공제 항목을 확인하세요. ei.go.kr에 외국인등록번호로 로그인하거나 고용센터에 조회를 요청해도 돼요.
다국어 헬프라인: 1350
한국 전화로 1350 에 전화하면 무료로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다국어 지원이 되니 전화할 때 통역사를 요청하면 돼요.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KST) 수급 자격 확인, 신청 절차 안내, 고용주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대처 방법까지 도움받을 수 있어요.
필요하기 전에 가입 여부를 확인해두세요
실업급여를 못 받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재직 중일 때 미리 확인해두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ei.go.kr에 외국인등록번호로 로그인해서 피보험기간과 납부 이력을 확인해보세요. E 계열이나 H-2 비자인데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 공제 항목이 없다면 고용주나 인사팀에 직접 물어보세요.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다면 고용주가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거예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FAQ
외국인도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재직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가 유효하다면 받을 수 있어요. F-2, F-5, F-6 비자 소지자는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고 수급 자격도 충분해요. E-1부터 E-7, E-8, E-10, H-2 근로자는 사업주가 가입시킨 경우에 해당돼요. E-9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D-2 학생과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는 제외돼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전 3개월 일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 기준 하한액은 일 66,000원, 상한액은 일 68,100원 정도예요. 하한액으로 120일 수급 시 약 790만 원이에요. 금액은 매년 바뀌니 ei.go.kr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50세 미만이고 피보험기간이 1~3년이면 150일이에요. 최대 270일은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예요. 자발적으로 가입한 E-9 근로자는 급여 기간이 더 짧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하세요.
비자발적 이직이란 어떤 경우인가요?
해고, 계약 만료 후 미갱신, 권고사직, 사업장 폐업이 해당돼요. 임금 체불, 강제 전근, 직장 내 괴롭힘이 입증된 경우의 퇴직도 인정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아요.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비자 만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이 유효한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등록하기 전에 비자가 만료되면 신청이 불가능해요. 만료일이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면 연장 먼저 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국인등록증, 전 고용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 한국 계좌 정보예요. 이직확인서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고용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 돼요. 10일 안에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거부하거나 지연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고하거나 1350에 전화하세요. 고용센터가 발급을 강제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계속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빠뜨리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가 중단돼요. 신청 등록 시 신고 일정을 안내받아요.
업데이트 내역
- 2026-05-28: 비자 종류별 수급 자격, 급여 금액, 체류기간 조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단계별 신청 방법을 담아 최초 게재.
관련 가이드
E-9 비자 노동자의 권리: 법이 보장하는 것들 (2026)
E-9 비자 소지자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법정 권리를 가집니다. 이 가이드는 최저임금,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변경 규정,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주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한국 직장인 급여 가이드: 이 오퍼가 적정한가요? (2026)
2026년 비자별 최저 급여 기준을 확인하고, 직종과 회사 규모별 급여 수준을 파악하고,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세요. 계약 전에 꼭 읽어야 할 가이드예요.
한국의 퇴직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내
퇴직금 수급 자격, 30일 계산 공식, DB형/DC형/IRP 제도, 14일 지급 규정, 고용주의 흔한 함정, 고용노동부를 통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 방법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안내합니다.
한국 출국 완벽 체크리스트: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가이드
한국을 떠날 때 월별로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국민연금 환급, 퇴직금, 최종 세금 정산, 은행 계좌, 임대 계약 해지, 이사 짐 운송, 외국인등록 말소, 반려동물 출국 등 각 절차의 올바른 순서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재직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가 유효하다면 받을 수 있어요. F-2, F-5, F-6 비자 소지자는 자동 가입되어 있고, 수급 조건도 한국인과 동일해요. E-1부터 E-7, E-8, E-10, H-2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급 대상이에요. E-9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D-2 학생과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는 제외돼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전 3개월 일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 기준 하한액은 일 66,000원, 상한액은 일 68,100원 정도예요. 하한액으로 120일 수급 시 약 79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매년 바뀌니 ei.go.kr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50세 미만이고 피보험기간이 1~3년이면 150일을 받아요. 최대 270일은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예요.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E-9 근로자는 급여 기간이 더 짧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나 1350에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세요.
질문 8개 모두 보기추가 질문 숨기기
비자발적 이직이란 어떤 경우인가요?
사업주의 해고, 계약 만료 후 미갱신, 권고사직, 사업장 폐업이 해당돼요. 임금 체불로 인한 부득이한 퇴직, 일정 거리 이상의 강제 전근, 직장 내 괴롭힘이 입증된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어요.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비자 만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이 유효한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등록하기 전에 비자가 만료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만료일이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바로 신청하세요.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면 연장 먼저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국인등록증, 전 고용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 급여 수령용 한국 계좌 정보가 필요해요. 이직확인서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줘야 해요.
고용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고용주는 근로자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거부하거나 지연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고하거나 1350에 전화하세요. 고용센터가 고용주에게 발급을 강제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계속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해요. 신청 단계에 따라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빠뜨리거나 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가 중단돼요. 신청 등록 시 고용센터에서 신고 일정을 알려줘요.
검증된 출처
This guide is grounded in primary sources
본 가이드의 모든 사실은 정부·공공기관 원문에 연결돼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 0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nemployment Insurance for Foreign Workers
world.seoul.go.kr확인일 2026년 5월 - 02
MOEL FAQ: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급여일수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AQ)
moel.go.kr확인일 2026년 5월 - 03
easylaw.go.kr: 구직급여 수급액 (daily floor, cap, and 60% rate)
easylaw.go.kr확인일 2026년 5월 - 04
easylaw.go.kr: 구직급여 수급일수 (benefit duration table)
easylaw.go.kr확인일 2026년 5월 - 05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3조의3 (visa eligibility)
law.go.kr확인일 2026년 5월
출처 9개 모두 보기추가 출처 숨기기
- 06
MOEL 고객상담센터 1350 (multilingual helpline)
1350.moel.go.kr확인일 2026년 5월 - 07
Employment Insurance Portal (고용보험, ei.go.kr), 실업급여 수급요건
ei.go.kr확인일 2026년 5월 - 08
Jobploy: Foreigner Unemployment Benefit Guide 2026 (visa eligibility breakdown)
jobploy.kr확인일 2026년 5월 - 09
COREANLAB: Employment Insurance for Foreigners in Korea
coreanlab.com확인일 2026년 5월
이 가이드 인용하기
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한국에서 외국인이 실업급여 받는 방법.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unemployment-benefit-guideMore formats (Chicago, BibTeX) ▾Hide additional formats ▴
Chicago
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한국에서 외국인이 실업급여 받는 방법."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5월 28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unemployment-benefit-guide.BibTeX
@misc{seoulstart-korea-unemployment-benefit-guide,
author = {{Seoulstart Editorial Team}},
title = {{한국에서 외국인이 실업급여 받는 방법}},
year = {2026},
publisher = {Seoulstart},
url =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unemployment-benefit-guide},
note = {Last updated 2026년 5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