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는 나에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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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입력하면 법정 최대 소개요금이 나와요. 대부분은 최대 3개월 치 임금의 1%예요.

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일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중 월 5만 원까지는 소개요금을 계산할 때 임금으로 칠 수 있어요.

일용직 회원제 소개소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같은 일용직을 소개하는 일부 소개소는 소개요금 대신 매달 회비를 받아요. 2026년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각각 월 최대 ₩86,275까지 내요(월 최저임금의 4%). 회원은 다른 소개요금을 따로 내지 않아요.

소개요금, 이렇게 정해져요

유료직업소개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해요. 요금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구인자 쪽에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아래 참고). 지금 기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예요.

일하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전체 임금을, 3개월 이상이면 3개월 치 임금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해요. 구직자에게는 그 금액의 1%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구인자에게는 30%까지, 건설일용이면 10%까지예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할 때는 예외라서, 구인자와 소개소가 합의한 요금을 구인자에게 받을 수 있어요. 구직자 1% 상한은 그대로예요.

소개소는 구직자와 구인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뒤에만 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구직자에게 요금을 받으려면 미리 서명한 서면 약정도 있어야 해요.

이런 소개소는 조심하세요

  •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도 전에 돈부터 달라고 해요.
  • 이 계산기에 나온 금액보다 요금이 많아요.
  • 시·군·구청에서 받은 등록증을 보여주지 못해요.
  • 돈을 내면 E-9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해요. E-9 근로자 알선은 정부 고용센터에서만 해요.

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2017년 7월 1일 시행), law.go.kr.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하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임금의 1%, 3개월 이상이면 3개월 치 임금의 1%까지예요.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을 받는 1년 계약이라면 최대 7만 5,000원이에요.

소개소가 건설일용 일당에서 10%를 떼 가요. 합법인가요?

그 10%는 구인자가 내는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대신 받아서 넘기는 돈이에요. 공식 대리수령 동의서에 서명했을 때만 허용되고, 소개소가 구직자에게 따로 1%를 넘게 받을 수도 없어요.

소개소는 언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구직자와 구인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뒤에만, 그리고 미리 소개소와 서명한 서면 요금 약정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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