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종류나 국적이 아니에요. 거주자인지 아닌지. 한국 상속세·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결정하는 건 이 한 가지예요. 사망 또는 증여 시점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은 전 세계 자산에 한국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비거주자라면 한국 국내에 있는 자산에만 세금이 부과돼요. 이 하나의 차이가 세금 금액, 적용 공제, 신고 의무 모두를 완전히 바꿔놔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질문
한국 상속세·증여세법은 모든 사람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분류해요. 이 분류는 상속이 시작된 시점(사망일) 또는 증여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거주자예요:
- 한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거나,
-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 183일 기준은 한국 소득세법과 동일해요. 비자 종류와 국적은 관계없어요.
상속을 받을 때 거주자라면: 한국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에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한국 국내에 있는 재산만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에요.
증여세에도 같은 범위 규정이 적용돼요.
증여를 받을 때 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어디에 살든, 돈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전 세계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돼요.
증여를 받을 때 비거주자라면: 한국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만 증여세가 부과돼요.
이 비대칭 구조가 많은 외국인 거주자를 놀라게 해요. 한국에서 거주자로 분류되면 완전히 해외에 있는 자산과 이전에 대해서도 한국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거든요.
세율표: 상속세와 증여세가 함께 쓰는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표를 사용해요. 세율은 공제 후 과세표준에 적용돼요(2026년 기준; 최신 구간은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각 구간에 누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전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해당 구간에 속하는 금액에만 붙어요.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해당돼요.
상속세 공제: 거주자가 받는 것과 비거주자가 못 받는 것
대부분의 상속세 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비거주자 유산은 훨씬 불리하게 적용돼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인들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더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일괄공제: 5억 원. 단순하고 대부분의 경우 더 크기 때문에 중소 규모 유산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 개별 공제 합산: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19세 도달까지 남은 연수 곱하기 1천만 원), 그 외 적용 가능한 공제를 합산해요.
배우자공제 는 별도로 계산해 위에 더해요. 실제로 상속받은 배우자는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거주자 유산에 한해 순금융재산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도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장례비도 거주자 유산에서는 공제돼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돼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장례비 공제는 모두 받을 수 없어요.
채무는 한국 국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공제돼요. 담보 없는 일반 채무는 공제되지 않아요.
실질적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면,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 유산은 35억 원 이상을 세율 적용 전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비거주자 유산은 2억 원만 공제돼요. 비거주자 피상속인 유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제 혜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실감하게 되잖아요.
증여세 공제: 10년 이내 합산 규정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10년 단위 누적으로 적용돼요. 건별 공제가 아니에요. 같은 관계에서 받은 10년치 증여를 모두 합산해 공제 한도와 비교해요.
| 증여자 관계 | 10년 누적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5천만 원 |
| 미성년자 수증자에게 직계존속이 증여한 경우 |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그 외 | 0원, 공제 없음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이 공제들은 모두 적용되지 않아요. 비거주자가 한국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첫 번째 원부터 증여세가 부과돼요.
2024년 혼인·출산 추가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돼요. 기존 직계존속 5천만 원 공제와 합산 방식은 nts.go.kr에서 확인하고 의존하세요.
해외 송금이 증여세를 부과시키는 이유
외국인 거주자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상황이에요.
한국 세법상 거주자(183일 이상 거주)이고, 부모가 해외에서 돈을 보내준다면, 그 이체는 한국에서 과세 대상 증여예요. 돈의 출처는 관계없어요. 증여자가 어디에 사는지도 관계없어요. 거주자 신분이라는 것만으로 한국은 전 세계 어디서 받은 증여에도 과세권을 가지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2년 살고 있고,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베트남에서 8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지난 10년간 부모님에게 받은 증여는 없었어요.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이 적용돼요. 과세 대상 금액은 3천만 원이에요. 1억 원 이하 10% 세율이 적용되면 신고세액공제 전 증여세는 300만 원이에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은행 신고는 세금 면제가 아니에요. 대규모 해외 송금은 외환 모니터링 규정에 따라 한국 금융당국에 신고돼요. 이건 금융 모니터링 절차이지, 세금 기준이 아니에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상속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사망하면 신고 기한은 9월 30일이에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로 연장돼요. 정확한 적용 조건(피상속인만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복합 조건)은 nts.go.kr이나 law.go.kr의 한국어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피상속인의 마지막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요. 피상속인의 주소가 해외였다면, 주된 상속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요.
증여세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예를 들어, 2월 10일에 증여받았으면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에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비거주자이면 증여받은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요.
홈택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hometax.go.kr의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할 수 있어요. 세금 관련 문의는 NTS 고객 상담 전화 126으로 연락하면 돼요.
상속세가 많을 때 분할 납부 방법
상속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분납이 가능해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으로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 현재 조건은 NTS 상속세 납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2026년 기준, nts.go.kr).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네 가지 상황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고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도 한국 거주자였다면, 전 세계 전체 유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에요. 생존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대 30억 원)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공제는 상속인의 국적에 따른 제한이 없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 국적 기준 예외가 있는지는 nts.go.kr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고 한국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한국 재산에만 세금이 부과돼요. 기초공제 2억 원만 받을 수 있어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상속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요.
한국 거주자이고 해외 가족에게 송금을 받는 경우
위의 송금 상황이에요. 관련 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국 증여세가 부과돼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한국 거주자이고 해외 가족에게 돈을 보내려는 경우
한국 거주자 증여자(한국인 또는 외국인)가 비거주자 수증자에게 해외 재산을 증여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에게 한국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외국에서도 같은 이전에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규모가 큰 이전을 하기 전에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이중과세와 조세조약
한국은 미국과 상속·증여세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 거주자인 미국 국적자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양국 모두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는 조약 메커니즘도 없어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쪽 세금을 일부 줄일 수는 있어요.
한국이 100개 넘는 나라와 체결한 소득세 조약은 대부분 상속·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본국과의 조약 여부는 NTS 조약 검색을 이용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어요. 같은 자산에 대해 외국 상속·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조항과 본인 상황에서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nts.go.kr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제안 중인 개편안: 아직 법이 아니에요
한국 정부는 2025년 초, 현행 유산세 방식(전체 유산에 과세)을 2028년까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제안된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전체 유산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분에만 세금을 내며, 상속인 1인당 최소 10억 원 기초공제가 적용돼요.
최근 10년 중 한국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의 과세 범위를 국내 자산으로 한정하는 단기 거주자 특례 조항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법안 원문에서 세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제안도 나왔지만 2025년 중반 기준으로 통과되지 않았어요.
이 개편안들 중 어느 것도 현행법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울 때 의존하지 마세요. 확정된 변경 사항은 국회 입법 현황을 통해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외국인 거주자의 상속·증여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어요. 특히 자산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거나 거주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래요. 시작점이 되는 자료들이에요.
- NTS 홈택스: hometax.go.kr (상속세·증여세 전자 신고)
- NTS 고객 상담: 126 (한국어 응대; 영어 지원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 KLRI 영문 법령 번역: elaw.klri.re.kr (참고용; 한국어 원문인 law.go.kr이 권위 있는 출처예요)
- 세무사: 해외 자산이 얽혀 있거나 조세조약 관련 사항이 있거나 자산이 둘 이상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은 국내 단일 자산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결국 더 빠른 경우가 많아요.
FAQ
한국에 살고 있으면 해외 은행 계좌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네.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사망하면 해외 은행 계좌, 해외 부동산, 해외 투자 자산을 포함한 전 세계 자산에 한국 상속세가 부과돼요. 세율 적용 전에 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집 보증금으로 돈을 보내주려 해요. 한국 세금이 부과되나요?
한국에 거주자(183일 이상)라면, 이 송금은 직계존속의 증여예요. 지난 10년간 부모님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해 5천만 원 이하이면 공제돼요. 그 이상은 누진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돼요. 홈택스에서 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부부 간 증여세 공제는 얼마인가요?
10년 단위 누적으로 6억 원까지 배우자 간 증여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두 배우자 모두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돼요. 수증자 배우자가 비거주자이면 6억 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한국을 영구적으로 떠나기 전에 상속세·증여세 관련 처리할 것이 있나요?
한국 거주 중 증여를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출국해도 그 의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미신고 증여세 신고는 출국 전에 해두는 게 좋아요. 출국 후에도 한국 세금 문제가 남아 있다면, 출국 전에 NTS를 통해 납세관리인을 지정해두세요.
비거주자 상속인이 한국 재산을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한국 국내 재산이 포함된 유산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거나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 상속세가 부과돼요.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비거주자 상속인도 한국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해요.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돼요.
저와 증여자 모두 한국 밖에 있다면 증여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비거주자이고 증여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요. 신고 전에 NTS 126 또는 홈택스에서 현재 신고처를 확인하세요.
본국과 한국 간 상속·증여세 조세조약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nts.go.kr/english에서 NTS 조약 목록을 확인해 본국을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한국 조세조약은 소득세만 다뤄요. 상속·증여세 적용 여부는 조약 본문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조약이 없으면 양국 모두에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은행 송금 신고가 곧 비과세 증여인가요?
아니에요. 해외 송금 은행 신고는 금융 모니터링 절차로, 증여세와는 별개예요. 한국 거주자인데 지난 10년간 부모에게 받은 증여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