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또는 H-2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면, 고용 초기에 두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돼요. 하나는 사용자가 계약 기간 내내 납입해요. 다른 하나는 본인 임금에서 직접 납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귀국비용보험인데, 한국을 떠날 때 귀국 항공비를 지원해줘요. 항공권 구매 대신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 보험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언제 확인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 가이드에서는 귀국비용보험이 무엇인지, 얼마를 내는지, 언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출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귀국비용보험이란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이 법은 모든 E-9·H-2 근로자가 고용 시작 시점부터 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의 가입 및 지급 확인 연락처로 안내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전반의 기록을 관리해요.
보험료는 근로계약 발효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임금에서 납부해요. 일시불이나 최대 3회 분납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출국 시에는 정해진 금액이 지급돼요. 귀국 항공권 구매에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받고 항공권을 따로 구매할 수도 있어요.
출국만기보험과의 차이
이 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보험을 혼동해서 한 가지만 청구하고 다른 하나를 그냥 두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귀국비용보험
- 납부 주체: 근로자 본인 (임금에서 공제)
- 납부 시기: 계약 발효일부터 3개월 이내, 일시불 또는 최대 3회 분납
- 금액: 국적에 따라 ₩400,000~₩600,000으로 고정 (아래 참조)
- 용도: 귀국 항공비 또는 현금 동등액
- 연락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안내하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출국만기보험
- 납부 주체: 사용자, 고용 기간 내내
- 납부 시기: 매월 월급의 8.3%
- 금액: 시간이 지날수록 쌓임. 4년 계약 기준 ₩4,000,000~₩8,000,000 이상도 가능
- 용도: EPS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성격
- 연락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안내하는 삼성화재해상보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의 가입 및 지급 확인 번호로 1600-0266을 안내해요. 하나를 청구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출국만기보험이 전체 출국 재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한국을 떠날 때 챙겨야 할 돈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납부 주체와 금액
보험료는 한국에서 본국까지 귀국 항공권 비용을 기준으로 국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 본국 | 보험료 |
|---|---|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0,000 |
| 몽골 및 기타 대부분의 EPS 국가 | ₩500,000 |
| 스리랑카 | ₩600,000 |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정하며 주기적으로 검토돼요. 출국 전 공식 EPS 보험 연락처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해 두세요.
보험료는 근로계약 발효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불 또는 최대 3회 분납으로 납부해요. 사용자가 가입 서류 처리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만, 납부는 본인 임금에서 이루어져요.
한국에서 여러 계약을 체결한 경우(재입국 후 재취업 등), 각 고용 기간마다 별도 보험료가 적용돼요.
보험금 용도
이 보험은 한국에서 본국까지 편도 귀국 항공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귀국비용보험을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일시금으로 설명해요. 실제 지급 방식과 계좌 요건은 EPS 보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출국 전에 현재 방식을 확인하세요.
청구 방법
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절차가 바뀐다고 안내했어요. 실제 운영 채널은 계약 시점, 계좌 등록 여부, 현재 EPS 보험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출국 전에 현재 청구 방법을 확인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안내하는 공식 EPS 보험 연락처 1600-0266부터 확인하면 돼요.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했는지도 함께 확인하려면 같은 연락처를 이용하세요.
준비해 두면 좋은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이 이미 말소된 경우 출국 기록)
- 출국 또는 체류자격 변경처럼 지급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이라는 자료
- 현재 절차에서 계좌이체가 필요하다면 은행 계좌 정보
출국 후 해외에서 청구하기
이미 한국을 떠났고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국일부터 3년 이내라면 본국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공식 EPS 보험 연락처에 문의하세요. 여권, EPS 근무 기록, 은행 계좌 정보를 준비해 두세요.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어 휴면보험이 되고, 청구 기간이 영구적으로 마감돼요.
흔히 겪는 문제와 해결법
보험 가입 서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가입 기록은 EPS 보험 연락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식 EPS 보험 연락처에 문의하고 여권 번호와 EPS 고용 정보를 준비해 두세요.
사용자가 보험료를 대신 냈다고 하는 경우
귀국비용보험은 항상 근로자 본인 부담이에요. 사용자가 가입 서류를 처리해 주는 건 맞지만, 보험료는 본인 임금에서 공제돼요. 급여 명세서에서 공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찾을 수 없다면 가입이 실제로 됐는지 삼성화재에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출국만기보험을 청구하면 다 처리되는 줄 아는 경우
아니에요.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은 별도 상품이에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두 보험의 가입 및 지급 확인 번호를 같은 곳으로 안내하지만, 하나를 청구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 처리되지 않아요. 출국만기보험을 이미 확인했다면 귀국비용보험도 별도로 물어보세요.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은 경우
가입은 법적 의무예요. 가입이 안 됐다면 고용노동부 다국어 상담전화 1350(무료, 한국어·영어·베트남어·필리핀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크메르어·몽골어·신할라어 등 지원)에 신고하세요. 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미가입은 사용자의 법 위반이며 고용부가 조사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한국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경우
청구 기간이 종료됐어요. 3년 소멸시효가 지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 휴면보험금은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어요.
계약 조기 종료
원래 계약 만료일 전에 사용자 해고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조기 귀국 등 어떤 이유로든 고용이 종료된 경우에도 귀국비용보험은 청구할 수 있어요.
최소 근무 기간 같은 건 없어요. 몇 달만 일했더라도 자격에 해당하는 출국이라면 보험료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해서 예정보다 일찍 떠나게 됐다면, 출국일이 확정되는 즉시 공식 EPS 보험 연락처에 문의하세요. 미리 확인하는 게 나중보다 훨씬 나아요.
한국을 떠나기 전 체크리스트
- 계약 시작일이 2024년 12월 16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 공식 EPS 보험 연락처에 본인 고용 기록에 어떤 청구 절차가 적용되는지 물어보세요.
- 지급을 위해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새로 등록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 해당된다면 출국만기보험도 별도로 청구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세요.
-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국 기록을 준비해 두세요.
- 출국일부터 3년 이내라는 청구 기한을 기억해 두세요.
출국 시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전적 혜택(출국만기보험, 연금 환급, 세금 정산, 퇴직금 포함)의 전체 내용은 한국을 떠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무료 다국어 지원이 필요하다면 1350(고용노동부 상담전화, 한국 어디서든 무료, 영어·베트남어·필리핀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 등 지원)으로 전화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은 뭐가 다른가요?
재원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별도 보험이에요. 귀국비용보험은 본인 임금에서 납부하는 거고, 국적에 따라 보통 ₩400,000~₩600,000이에요. 출국만기보험은 사용자가 월 통상임금의 8.3%를 납입하는 거라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큰 금액이 쌓여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두 보험을 확인하는 보험 연락처를 같은 곳으로 안내해요. 하나를 확인했다고 다른 하나도 확인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귀국비용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적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아요.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출신은 ₩400,000, 몽골 및 기타 대부분의 나라는 ₩500,000, 스리랑카는 ₩600,000이에요. 한국에서 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금액은 동일해요. 고용부 규정에 따라 금액이 바뀔 수 있으니 떠나기 전에 공식 EPS 보험 연락처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해 두세요.
출국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직접 청구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절차가 바뀐다고 안내했어요. 청구 채널은 본인의 고용 기록과 현재 EPS 보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출국 전 공식 EPS 보험 연락처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청구하지 않고 이미 한국을 떠났어요.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해요. 3년이 지나면 미청구 보험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는 휴면보험이 되고, 청구 기간이 영구적으로 마감돼요. 공식 EPS 보험 연락처에 문의하고 여권과 EPS 고용 정보를 준비해 두세요.
사용자가 귀국비용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줬다고 했어요. 맞나요?
아니에요. 귀국비용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요. 사용자가 가입을 처리해 주는 건 맞지만, 보험료는 본인 임금에서 공제돼요. 사용자가 납부하는 건 별도 보험인 출국만기보험이에요. 급여 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항공권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은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귀국 비용을 위한 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해요. 출국 전에 공식 EPS 보험 연락처로 현재 지급 방식과 계좌 요건을 확인하세요.
H-2 비자 소지자도 해당되나요?
네. E-9과 H-2 모두 귀국비용보험 의무 가입을 포함한 EPS 보험 체계의 적용을 받아요. 보험료와 청구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