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는 E-9 비자 근로자 이름으로 출국만기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고용주는 첫 달부터 매달 월급의 8.3%를 그 보험에 납부해왔어요. 1년 이상 일하고 한국을 떠날 때 그 돈이 일시금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고 그냥 귀국해요.
이 가이드에서는 그 돈이 무엇인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어떻게 받는지를 정리해요.
출국만기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출국만기보험은 고용주가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이 아니에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법적 의무예요. E-9 비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3%를 근로자 명의 보험에 납부해야 해요.
보험은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가입돼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EPS 포털(eps.hrdkorea.or.kr)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관리해요.
8.3%는 연간 임금의 1/12에 해당해요. 1년을 일할 때마다 출국만기보험 계좌에 통상임금 한 달치가 쌓이는 셈이에요. 매달 금액이 늘어나고, 그 동안 이자도 붙어요.
퇴직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는 완전히 별개예요. 셋 모두 같은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수급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한국에서 E-9 비자(비전문취업) 또는 H-2 비자(방문취업)로 근무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1년 요건은 한국 전체 체류 기간이 아니라 같은 사업장 근무 기간에 적용돼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규정에 따라 이직했다면, 허용된 이직 횟수 안에서 누적 기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새 사업장부터 기간이 다시 시작돼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보험금은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에게 지급돼요. 법에 명시된 규정이고 고용허가제 전체에서 금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규정 중 하나예요. 11개월째에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마지막 한 달을 더 채우느냐 마느냐가 1년치 적립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예요.
수령액 계산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통상임금 x 8.3% x 근무 월수 + 적립 이자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한 금액이에요. 초과근무수당과 비정기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 근무 기간 | 이자 전 예상 수령액 |
|---|---|
| 1년 (12개월) | 249만 원 |
| 2년 (24개월) | 498만 원 |
| 3년 (36개월) | 747만 원 |
| 4년 (48개월) | 996만 원 |
보험 기간 동안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조금 더 높아요. 정확한 금액은 임금과 근무 월수에 따라 달라져요. EPS 전용보험 앱에서 언제든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삼성화재 외국인 근로자 포털에서도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제도
한국을 떠나는 E-9 비자 근로자는 별개의 지급금을 세 가지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각각 재원이 다르고 규정도 다르고 신청 절차도 달라요.
| 제도 | 재원 | 기준 | 자격 |
|---|---|---|---|
| 출국만기보험 | 고용주 (통상임금의 8.3%) | 근무 월수 | 같은 사업장 1년 이상 |
| 퇴직금 | 고용주 (연간 평균임금 30일분) | 평균임금, 근속 연수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근로자 + 고용주 납부금 | 국민연금 납부액 | 본국이 한국과 상호협정 체결 |
셋 모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것이 줄어들지 않아요. 각각 별도 절차로 신청해야 해요.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한국 출국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한국을 출국한 경우 (여권 출국 도장 또는 출국 확인 기록)
- 마지막 근무일에 한국을 떠날 예정인 경우
유효한 E-9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재직 중일 때는 신청할 수 없어요. 출국 또는 고용 종료가 신청 조건이에요.
출국 최소 7일 전에 신청하세요. 제때 접수되고 처리되면 출국 당일 인천공항 출국장 삼성화재 카운터에서 외화로 수령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안 되거나 계좌 이체를 원한다면 신청 후 2~3주 안에 지정 계좌로 송금돼요.
신청은 항상 직접 해야 해요
출국만기보험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매번 신청해야 해요. 근무 시작 시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별도의 고용허가제 보험 상품인 귀국비용보험은 2024년 12월에 자동 지급으로 개편됐어요. 하지만 이는 출국만기보험금과는 무관해요. 출국만기보험금이 알아서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꼭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단계: 잔액 및 보험 정보 확인
EPS 전용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세요(iOS,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 베트남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어, 버마어, 네팔어, 영어를 포함한 다국어 서비스가 돼요. 등록번호로 로그인하면 돼요.
앱에서 현재 잔액, 고용주 납부 이력, 보험 지정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삼성화재 외국인 근로자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foreign-worker.sfmi.co.kr
접속이 안 되면 삼성화재 청구 센터(국내 1600-0266, 해외 +82-2-2261-8400)에 전화해서 보험을 찾을 수 있어요.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준비할 서류:
- 여권 (출국 기록이 있는 것, 또는 출국 전 신청의 경우 예정 출국일 기재)
- 외국인등록증, 또는 이미 반납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말소 확인서
- 고용주가 발급한 근로계약 종료 확인서
- 납부 기준 임금을 증명하는 급여명세서나 임금 확인서 (최소 최근 3개월치)
- 지급받을 계좌 정보: 한국 계좌 또는 본국 해외 계좌
3단계: 신청서 제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어요:
- EPS 전용보험 앱 (가장 빠르고 다국어 지원): 앱 안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 사진을 업로드
- 삼성화재 외국인 근로자 포털 (foreign-worker.sfmi.co.kr): 온라인 양식 작성 후 스캔 서류 업로드
- 팩스 또는 우편: 포털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한 뒤 서류와 함께 삼성화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출국 전에 신청하고 공항 수령을 원한다면 인천공항 카운터 수령 옵션을 선택하세요. 출국 후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좌 이체를 선택하면 돼요.
4단계: 보험금 수령
출국 전 신청으로 공항 수령을 선택한 경우: 출국 당일 인천공항 출국장 삼성화재 카운터에서 수령해요.
계좌 이체를 선택한 경우: 삼성화재가 청구를 처리한 후 2~3주 안에 지급돼요. 제출 전에 지정 계좌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법
1. 1년 미만 퇴직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오는 실수예요. 같은 사업장에서 1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요. 고용주가 보험금을 가져가요.
비자발적으로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장 폐업, 고용주 위법 행위)라면 출국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에 문의하세요. 모든 경우에 1년 미만 강제 해고가 수급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2. 고용주가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법이에요. EPS 전용보험 앱에서 납부 이력을 출국 직전이 아니라 가능한 한 일찍 확인하세요. 납부가 누락됐다면 minwon.moel.go.kr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1350에 전화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조사해서 미납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정확한 납부 금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임금 증거이므로 급여명세서를 모두 보관하세요.
3. 보험사 혼동
삼성화재해상보험은 대부분의 고용허가제 출국만기보험의 지정 보험사예요. 다른 상품을 취급하는 삼성생명과 헷갈리지 마세요. 신청 전에 EPS 포털이나 앱에서 보험사를 먼저 확인하세요.
4. 너무 이른 신청
유효한 E-9 비자로 재직 중일 때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고용이 종료되거나 출국이 확정된 뒤 신청하세요.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신청하면 반려돼요.
5. 3년 기한 놓치기
출국 후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돼 휴면보험금이 돼요. 이후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연락해 회수할 수 있지만 시간이 더 걸려요. 출국할 때 미리 알림을 설정해두세요.
6.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혼동
한 가지만 신청하고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은 별도 채널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둘 다 자격이 된다면 둘 다 신청하세요.
이미 귀국한 뒤 해외에서 신청하는 방법
출국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에 다시 올 필요 없어요.
해외에서 신청하는 방법:
- EPS 전용보험 앱: 앱에서 서류를 업로드해 완전 비대면으로 신청
- 삼성화재 외국인 근로자 포털: foreign-worker.sfmi.co.kr, 온라인 신청
- 삼성화재 청구 센터: 국내 1600-0266 또는 해외 +82-2-2261-8400으로 전화해 한국어 또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한 안내
- 우편: 신청 양식과 서류 사본을 삼성화재에 우편 발송 (주소는 포털에서 확인)
- 대리인: 한국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
해외 계좌 이체를 원한다면 SWIFT/BIC 코드와 IBAN 또는 계좌번호 등 본국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삼성화재는 선택한 옵션에 따라 원화로 송금하거나 현지 통화로 환전해 지급해요.
출국 후 3년이 지났다면 eps.hrdkorea.or.kr 또는 EPS 다국어 상담 전화 1577-0071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연락하세요. 휴면보험금 청구는 삼성화재가 아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야 해요.
다른 출국 정산금과 함께 챙기기
한국을 떠나는 E-9 비자 근로자라면 출국만기보험금은 더 큰 정산 절차의 일부예요.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 마지막 근무일: 최종 임금 지급, 근로계약 종료 확인서 수령
- 14일 이내: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
- 출국 당일 또는 출국 전: 출국만기보험금 신청 (공항 수령을 원하면 출국 최소 7일 전 신청)
- 출국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본국이 상호협정국인 경우)
- 출국 후 3년 이내: 출국만기보험금 수령 (이미 완료하지 않은 경우)
출국 후 최소 2~3개월 동안은 한국 계좌를 유지하세요. 퇴직금, 국민연금 환급금, 최종 임금 정산이 직접 한국을 떠난 뒤에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요.
출국 체크리스트와 순서 안내는 한국 출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문의처
삼성화재 청구 센터 (출국만기보험금): 1600-0266 (국내) / +82-2-2261-8400 (해외) 출국만기보험금 관련 문의, 잔액 확인, 신청 현황 조회 모두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EPS 다국어 상담 전화: 1577-0071 베트남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어, 버마어, 네팔어, 영어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언어를 지원해요. 고용허가제 일반 문의와 휴면보험금(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에 이용하세요.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 다국어 노동 상담 (통화료 부과). 고용주 미납 진정이나 분쟁에 이용하세요.
삼성화재 외국인 근로자 포털: foreign-worker.sfmi.co.kr
EPS 포털: eps.hrdkorea.or.kr
고용노동부 온라인 진정: minwon.moel.go.kr
자주 묻는 질문
출국만기보험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용주가 본인 이름으로 납부해온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예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E-9 비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달 통상임금의 8.3%를 삼성화재해상보험 명의 보험에 납부해야 해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뒤 한국을 떠나면 적립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 전부를 받아요.
1년 미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없나요?
맞아요. 같은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면 보험금은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에게 지급돼요. 1년이 다 됐을 때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마지막 한 달을 채우는 게 금전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요.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은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법적 근거도 다르고 신청 절차도 완전히 달라요. 출국만기보험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임금의 8.3%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속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해요. 자격이 되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직접 신청해야 해요. EPS 전용보험 앱, foreign-worker.sfmi.co.kr의 삼성화재 포털, 또는 인천공항 삼성화재 카운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귀국비용보험은 2024년 12월에 자동 지급으로 바뀌었지만 출국만기보험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미 한국을 떠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국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EPS 전용보험 앱, 삼성화재 포털, 또는 삼성화재 청구 센터 (국내 1600-0266, 해외 +82-2-2261-8400)를 이용하면 돼요.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가 휴면보험금이 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연락하면 그 이후에도 받을 수 있어요.
고용주가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위법이에요. minwon.moel.go.kr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1350에 전화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조사해서 고용주에게 납부를 명령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를 모두 증거로 보관하세요.
출국만기보험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PS 전용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iOS, 안드로이드, 다국어 지원). 등록번호로 로그인하면 현재 잔액과 납부 이력을 확인하고 보험금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삼성화재 외국인 근로자 포털 foreign-worker.sfmi.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H-2 비자 소지자도 자격이 되나요?
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E-9 비자와 H-2 비자 모두에 적용돼요. 1년 계속 근무 요건과 8.3% 납부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신청 절차도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