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FAQ는 공식 출처 기반이에요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거 관련 질문에 답해요. 서울 임대료 시세, 업체별 보증금 반환 보증 약속, 집주인 선호도 정보, 개인 중개업소 목록은 다루지 않아요. 이런 정보는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공식 사실로 고정하기 어렵거든요.
현재 시세는 계약 직전에 실거래가 데이터와 최신 매물 정보를 직접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같은 상품은 가입 전에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서류들
안전한 주거 계약은 매물 이름이 아니라 서류에서 출발해요.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등록된 권리 관계
- 건축물대장: 건물의 법적 용도와 주소 정보
- 임대차 계약서: 집주인, 임차인, 주소, 보증금, 임대료, 기간, 특약 사항
- 이체 내역: 보증금과 월세를 약정 계좌로 보낸 기록
- 주소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
- 확정일자 또는 전월세신고: 입주와 주소 신고가 갖춰졌을 때 우선변제권을 뒷받침하는 기록
큰 금액의 보증금을 보내기 전에 한국 임대차 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전세와 월세
전세는 월세 부담 대신 보증금 위험을 감수하는 구조예요. 월세는 적은 보증금에 매달 월세를 내는 방식이에요. 두 가지 모두 자동으로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소유권 확인, 선순위 권리 확인, 주소 신고, 확정일자는 두 방식 모두에서 중요하거든요.
전세의 법적 구조는 전세 이해하기를 읽어보세요. 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월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주소 신고와 임대차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라면 체류지 변경신고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대신해요. 생활법령에 따르면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소·입주 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해요.
신고 대상 임대차는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생활법령에 따르면 신고 대상 기준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이사 첫 달 절차는 이사 첫 달 주거 타임라인을 참고하세요.
출처
2026년 6월 6일 확인.
- Immigration Act Article 31, foreigner registration: law.go.kr
- HiKorea, foreigner registration card issuance guidance: hikorea.go.kr
- Immigration Act Article 36, place-of-stay change report: law.go.kr
- Immigration Act Article 88-2: law.go.kr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olse and jeonse explained: english.seoul.go.kr
-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4: law.go.kr
- Easy Law, lease renewal and implied renewal: easylaw.go.kr
- Easy Law, rent and deposit increase limits: easylaw.go.kr
- Easy Law, opposition rights and confirmed date: easylaw.go.kr
- Easy Law, Housing Lease Reporting System: easylaw.go.kr
- Easy Law, landlord deposit-return duty: easylaw.go.kr
- Easy Law, tenancy registration order: easylaw.go.kr
- Easy Law, brokerage commission rules: easylaw.go.kr
-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Enforcement Decree Article 9: law.go.kr
- National Tax Service, monthly-rent tax credit: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