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4대 급여 중 하나예요. 대부분의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한국 국민에게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생각이 대부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맞는 건 아니에요. 제5조의2에 일부 외국인에게도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결혼이민자이거나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라면, 이 예외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볼 가치가 있어요.
수급 자격: 제5조의2 예외 조항
자격 기준은 좁아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아래의 자격 요건 가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소득도 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자격 요건 가구 유형
한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으로서 현재 한국 국민과 법적 혼인 관계에 있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본인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와 함께 사는 경우
이혼하거나 사별한 결혼이민자. 한국 국민과의 혼인이 사망 또는 이혼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이 돼요.
- 현재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주 양육자로 키우는 경우
-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인 외국인이라면, 현재 한국인 배우자가 없어도 자격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한국 국적이어야 하고, 본인이 등록된 주 양육자여야 해요.
공식 인정 난민. 난민법에 따라 한국에서 정식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가족 관계 요건 없이 자격이 돼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제5조의2의 적용을 받지 못해요. E-2(영어 강사), E-7(전문직 취업), D-2(유학생), F-2(장기 거주), F-4(재외동포), 그리고 자격 요건에 맞는 가족 관계가 없는 일반 영주권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제도는 모든 외국인에게 열려 있는 일반 주거 지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장 많이 수급하는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자격 요건에 맞는 가족 관계가 있는 F-6(결혼이민자)와 F-5(영주) 비자 소지자예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 유형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해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에요. 정부는 다음 항목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요.
-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임대소득, 배당소득, 금융자산 수익
-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재산 환산액
부동산이나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 현금 소득이 적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어요. 월급은 적지만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2026년 소득 상한 기준
아래 수치는 MOHW 고시 제2025-135호를 기준으로 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예요. 매년 1월에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정확한 수치는 bokjiro.go.kr의 모의계산기로 확인해야 해요(2026년 기준, bokjiro.go.kr에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 가구원 수 | 월 소득 상한 (참고용) |
|---|---|
| 1인 | ₩1,230,834 |
| 2인 | ₩2,015,660 |
| 3인 | ₩2,572,337 |
| 4인 | ₩3,117,474 |
| 5인 | ₩3,627,225 |
소득 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해요. 함께 사는 배우자나 가구원이 상한 이상을 벌고 있다면,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 전체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요.
지급액
주거급여는 임차 여부에 따라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뉘어요.
트랙 1: 임차급여
임차인(세입자)이 받는 급여예요. 정부가 지역 상한액 범위 내에서 월세를 지원해요. 급지에 따라 상한이 달라져요.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도, 인천
- 3급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세종, 외곽 특별시
- 4급지: 그 외 지역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대료와 해당 가구 기준 지역 상한액 중 낮은 금액이에요.
2026년 서울(1급지) 임차인 월 상한액:
| 가구원 수 | 월 상한액 |
|---|---|
| 1인 | ₩369,000 |
| 2인 | ₩414,000 |
| 3인 | ₩492,000 |
| 4인 | ₩571,000 |
| 5인 | ₩591,000 |
| 6인 | ₩699,000 |
2급지에서 4급지는 상한액이 더 낮아요. 1급지 1인 가구의 실제 임대료가 ₩300,000이면 ₩300,000을 받고, ₩500,000이면 상한액인 ₩369,000만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야 해요.
이 상한액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해요. 신청 전에 MOLIT 2026년 고시에서 최신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2026년 기준, molit.go.kr 또는 myhome.go.kr에서 확인 필요).
트랙 2: 자가가구 보수급여
무담보 자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거급여가 월세가 아닌 주택 필수 수선 비용(지붕, 벽체, 난방, 단열 등)으로 연간 지원돼요. 임차급여보다 금액이 훨씬 작고, 주택 상태에 따라 등급별로 지원받아요. 외국인 수급자 대부분은 임차인이므로 트랙 1에 해당해요.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단계: 가구 유형 확인
위 "수급 자격" 항목에서 해당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임신 중인 결혼이민자,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사별/이혼 후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둔 외국인 부모, 인정 난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두세요.
확실하지 않다면 센터 방문 전에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먼저 전화해 보세요. 다누리는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따갈로그어 등 여러 언어로 무료 복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2단계: 소득 확인
bokjiro.go.kr의 모의계산기(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소득과 자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48% 기준 이하인지 추정해줘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대략적인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돼요.
3단계: 서류 준비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해요.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주소가 실제 거주지 및 임대차 주소와 일치해야 해요. 불일치는 가장 흔한 거부 사유 중 하나예요.
- 임대차계약서: 현재 거주지의 서명된 계약서 전체. 전세와 월세 계약 모두 인정돼요.
- 은행 거래내역서: 최소 3개월치, 수입과 지출 내역이 포함된 것.
- 소득 증빙 서류: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가족 관계 서류(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별이나 이혼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이혼 판결문도 필요해요.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센터에서 작성해요. 정부가 금융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명하는 서류예요.
- 자녀 관련 서류(해당 시):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 양육이 자격 요건인 경우, 본인이 주 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단계: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위 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에 주거급여 항목을 체크해서 제출하면 돼요.
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돼요. 한국어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직접 방문하거나, 다누리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5단계: 가구 조사 대기
신청 후 담당 복지사가 가구 조사를 진행해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서명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활용한 소득 및 자산 확인
- 가족 관계 서류 검토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 조사원의 현장 방문을 통한 주택 상태 확인 및 임대 정보 검증
처리 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30일이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등록 주소로 결정 통지서가 우편 발송돼요.
6단계: 첫 지급 전 LH 주택 조사
승인이 나면 첫 지급 전에 LH가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해요. 조사원이 주택의 거주 적합성과 임대 정보가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요.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걸려요.
지급은 매월 본인의 한국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돼요.
본인이 쓰는 언어로 신청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Seoulstart 지원센터 디렉터리에서 지역별 무료 외국인 지원센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주 있는 거부 사유
외국인등록증 주소와 임대차 주소가 다른 경우. 외국인등록증은 실제 거주지 주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이사 후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이 거부돼요. 신청 전에 출입국사무소에 주소 변경 신고를 먼저 해두세요.
소득 기준이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구 전체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요. 소득 심사는 가구에 함께 사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요.
공식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구두 계약, 서면 없는 현금 임대, 임대차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없는 숙박 형태는 모두 자격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본인 명의로 작성된 공식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주거급여가 한국 국민에게만 해당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반대로, 주거급여를 들어봤다는 이유로 모든 외국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5조의2 예외 조항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범위가 좁아요. 신청 전에 가구 유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청년 월세 지원과 혼동하는 경우. 두 제도는 완전히 별개예요. 청년 월세 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의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예요. 한국어로 "월세 지원"을 검색하면 두 제도 결과가 모두 나올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를 찾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거부 결정을 받은 경우
거부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 있어요. 꼼꼼히 읽어보세요.
흔한 사유와 대처 방법:
- 소득 초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해요. 통지서에 담긴 산정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자산이 잘못 산정되거나 소득이 이중으로 계산됐다고 판단되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돼요.
- 주소 불일치: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주소를 변경한 후 재신청하세요.
- 제5조의2 가구 요건 미충족: 상황이 바뀌었거나 다른 자격 조건이 적용되는지 다시 살펴보세요.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없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공식 임대차계약서로 정비한 후 재신청하세요.
이의신청. 거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했던 행정복지센터나 광역 복지 사무소에 이의신청(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돼요. 1차 검토는 시·도지사 단위에서 이뤄져요. 1차에서도 기각되면, 주거급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행정심판 신청도 가능해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관련 제도
주거급여 외에도 한국에는 주거 관련 지원 제도가 몇 가지 더 있어요. 각각 별도의 신청이 필요해요.
LH 공공임대주택. LH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공공임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부 프로그램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라 대기가 수년씩 걸리기도 해요. 현재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은 lh.or.kr에서 확인하세요.
다문화가족 주거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소규모 주거 지원이나 보증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에요. 거주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문의해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주거급여와 완전히 별개예요. 월세(월세)를 내고 있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연간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금 지급이 아닌 세금 혜택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 외국인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 만 19세에서 34세의 한국 국민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에요.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아요. 주거급여 수준의 지원을 기대하고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 단계
자격이 될 것 같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해 보세요.
- 위 제5조의2 목록에서 해당하는 가구 유형을 확인해요. 결혼이민자,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둔 외국인 부모, 인정 난민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멈추세요.
- bokjiro.go.kr의 소득 모의계산기에 실제 소득과 자산을 입력해 확인해요.
- 센터 방문 전에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누리(1577-1366)에 전화해 보세요. 여러 언어로 복지 상담을 해줘요.
- 서류를 챙겨요: 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은행 거래내역서, 소득 증빙 서류, 가족 관계 서류.
-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요.
- 30일 심사 기간을 염두에 두고, 전화와 등록 주소 우편함을 잘 확인해 두세요.
소득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친다면, 다누리콜센터에서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 산정을 같이 살펴봐 줄 수 있어요. 한 번 전화해볼 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