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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D-2, D-4) 아르바이트 가이드: 허가, 근무 시간, 가능한 일 (2026)

D-2, D-4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는 무료예요. 소속 대학에서 받는 학업 관련 연구비처럼 학업과 이어지는 일부 활동은 예외예요.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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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4건으로 검증됐어요. 확인 시점 2026년 10월.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이 가이드의 정보가 바뀌면 이메일로 알려 드려요.

핵심 요약

  • →D-2, D-4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는 무료예요. 소속 대학에서 받는 학업 관련 연구비처럼 학업과 이어지는 일부 활동은 예외예요.
  • →D-2 허가는 최대 1년이고 근무처는 최대 2곳까지예요. D-4 허가는 최대 6개월이고 근무처는 1곳이에요. 고용주가 바뀌면 새 근무처에서 일하기 전에 새 허가를 받아야 해요.
  • →한국어 요건을 채우지 못한 학위과정 학생은 평일 기준 주 10시간(전문학사, 학사) 또는 15시간(석사, 박사)까지 일할 수 있어요. 요건을 채우면 25시간 또는 30시간까지이고, 주말과 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2026년 9월 18일자 매뉴얼 기준).
  • →한국어 요건을 채운 학생이 인증대학에 다니거나, 성적이 우수하거나, 한국어가 우수하면 평일 5시간이 더 늘어나요. 성적우수와 한국어우수를 학교가 어떻게 따지는지는 국제처에 물어보세요.
  • →배달대행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는 유학생 비자 소지자의 금지 업종이에요. 제조업은 한국어가 TOPIK 4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일 때만 할 수 있어요.
  •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법무부 단속 지침상 두 번째 적발에서는 강제퇴거까지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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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필요하고, 첫 근무 전에 받아야 해요. D-2, D-4 유학생은 법무부가 시간제취업 허가를 미리 내주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요. 허가는 무료고 서류도 몇 장이면 되는데, 한국어 수준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져요.

이 가이드는 허가 절차, 주당 근무 시간 상한(2026년 9월 18일자 HiKorea 매뉴얼 기준이에요. HiKorea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할 수 없는 일, 졸업 뒤에 바뀌는 점을 다뤄요.

허가가 필요할까요? 네, 첫 근무 전에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D-2, D-4 유학생은 법무부 장관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만 급여를 받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허가가 다루는 범위는 단순 노무 같은 일반적인 학생 아르바이트예요. 전문 직종은 해당하지 않고, 개인 과외는 엄격하게 제한돼요.

기억할 규칙은 세 가지예요.

  •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세요. 허가가 먼저고 일은 그다음이에요.
  • 고용주를 바꾸기 전에 다시 신청하세요. 다른 고용주 밑의 새 근무처는 새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 허가는 무료예요. D-2, D-4 유학생은 수수료가 면제돼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어 능력이 일할 수 있는 수준이고, 학업에 집중하고 있고, 대학 유학생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은 학생이 대상이에요.

  • 학위과정 및 교환학생(D-2-1부터 D-2-4, D-2-6, D-2-7):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매뉴얼에 대기 기간은 나와 있지 않아요.
  • 어학연수생(D-4-1, D-4-7)과 방문학생(D-2-8): 체류자격을 바꾼 날부터 6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비자로 입국했다면 입국일부터 세요.
  • 연구과정 학생(D-2-5): 매뉴얼에 이 그룹은 나와 있지 않아요. 국제처에 물어보세요.
  •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과정을 마쳐서 예외적으로 체류 중인 학생은 제외돼요.
  • 논문 단계의 석사, 박사 학생은 허용될 수 있지만 주 30시간이 상한이고, 주말과 방학의 무제한 근무는 적용되지 않아요.

지난 학기 평균 학점이 C(2.0) 미만이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어학연수생은 마친 학기 전체의 평균 출석률이 90퍼센트 미만이면 허가가 제한돼요. 최근 3개월 안에 허가 없이 일했거나 허가 조건을 어겨서 처분을 받은 사람도 제한돼요.

허가 체크리스트

다섯 단계로 진행해요.

  1.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세요. 시급, 업무 내용, 근무 시간이 적혀 있어야 해요. 고용주가 직접 고용해야 해요. 채용하는 회사와 일하는 회사가 다른 파견, 용역 업체를 거친 계약은 인정되지 않아요.
  2. 대학에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서식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이고, 대학의 유학생 담당 직원이 작성해요.
  3. 서류를 모으세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적증명서나 출석 확인서(학교 시스템에서 확인되면 필요 없어요)가 기본이에요. 거기에 한국어 능력 증빙, 확인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을 더하세요.
  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세요. HiKorea에서 신청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가면 돼요. 수수료는 면제예요.
  5. 허가를 기다리세요. 여권에 붙이는 허가 스티커나 온라인 허가서 출력본을 받게 돼요. 받기 전에는 일하지 마세요.

추가로 알아 둘 점이 두 가지 있어요.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들어 있으면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도 내야 해요.
  • 영어 트랙 과정에 다니는 학생은 한국어 증빙 대신 영어 시험 점수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TOEFL iBT 71, IELTS 5.5, CEFR B2예요.

허가 기간

D-2 (학위과정)D-4 (어학연수)
최대 허가 기간체류 기간 안에서 최대 1년최대 6개월
근무처근무 시간 상한 안에서 동시에 최대 2곳1곳만
신청 전 대기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음6개월
수수료무료무료

학위과정 학생의 주당 근무 시간 상한

아래 상한은 일주일 평일 근무 시간이에요. 한국어 요건을 채운다는 건 두 번째 열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과정한국어 요건 (하나만 충족)요건 미충족요건 충족충족 + 5시간 추가 조건
전문학사TOPIK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세종학당 중급 1102530
학사 1~2학년TOPIK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세종학당 중급 1102530
학사 3~4학년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또는 세종학당 중급 2102530
석사, 박사TOPIK 4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 (국제처에 확인하세요)153035

주말, 공휴일, 방학. 한국어 요건을 채우면 주말, 공휴일, 학교 방학에는 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채우지 못했다면 주말과 방학에도 같은 주당 상한이 적용돼요. 전문학사, 학사는 10시간, 석사, 박사는 15시간이에요.

5시간 추가. 한국어 요건을 채운 상태에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평일 5시간이 더 늘어나요.

  • 인증대학에 다니는 경우
  • 성적이 우수한 경우(성적우수). 학교가 이를 어떻게 따지는지는 국제처에 물어보세요.
  • 한국어가 우수한 경우(한국어우수). 어느 시험 등급부터 해당하는지는 국제처에 물어보세요.

한국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이 추가 시간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경우 상한은 전문학사, 학사가 10시간, 석사, 박사가 15시간 그대로예요.

인증대학 목록은 바뀔 수 있어요. 2026년 2월에 법무부와 교육부는 2026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적용되는 학위과정 인증대학 181곳을 발표했어요. 다니는 대학이 목록에 있는지 국제처에 물어보세요.

TOPIK 급수별 준비 방법은 TOPIK 가이드를 보세요. TOPIK 대신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를 따려면 KIIP 가이드를 보세요.

D-4 어학연수생은요?

공식 시간 표는 학위과정만 다뤄요. D-4 어학연수생 행이 없어서 Seoulstart는 D-4의 주당 근무 시간을 따로 안내하지 않아요. 어학당에 물어보고, 신청하기 전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전화해 확인하세요.

공개된 D-4 조건은 이래요.

  • 입국일이나 체류자격 변경일부터 6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 허가는 최대 6개월이고 근무처는 1곳이에요.
  • 마친 학기의 평균 출석률이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해요.

출석 규정은 어학당 가이드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일반적인 학생 아르바이트만 하세요. 허가를 받는다고 금지 업종이 허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D-2, D-4 유학생에게 금지된 일:

  •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
  • E-1부터 E-7까지 전문 직종의 일. 예를 들어 어학 시설에서 미성년자에게 회화를 가르치는 일(E-2 업무)이 있어요.
  • 건설업과 선원 일(E-10)
  • 제조업. 단 한국어가 TOPIK 4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이면 가능해요.
  • 배달대행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
  • 파견, 하도급, 중개 방식의 일. 법무부가 지정한 지방 대학은 예외적으로 산업 연계 인턴을 알선할 수 있어요.
  • 원거리 근무
  • 과거 불법 고용으로 제한 조치를 받은 고용주 밑에서 하는 일
  • 장소와 대상 때문에 엄격히 제한되는 개인 과외

예외로 허용되는 일:

  • TOPIK 4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일 때의 제조업
  • 영어 키즈카페와 캠프의 안전 보조 또는 놀이 보조
  • 계절 근무(시간제, 전일제 모두)
  • E-1부터 E-7까지 전문 분야의 보조 업무(E-6-2 연예 업무는 제외)
  • 일-학습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전문 분야(E-1부터 E-7) 인턴, 방학 중 전문 분야 인턴

면허나 자격이 필요한 일이라면 그 면허나 자격이 있어야 해요.

일을 받기 전에 HiKorea의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로 확인하거나 1345로 전화해 보세요. 시급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가이드에서 시간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볼 수 있어요.

고용주가 어떤 공고를 올리는지 보려면 Seoulstart의 /jobs에서 일자리를 둘러보세요. 공고마다 위 규칙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직접 고용인지, 시급이 적힌 서면 계약인지, 가까운 근무처인지, 파견업체를 끼지 않았는지가 기준이에요.

인턴십, 현장실습, 연구비

  • 방학 인턴. 학위과정 학생은 방학 중에 E-1부터 E-7까지 전문 분야의 인턴을 할 수 있어요. 시간제취업 허가가 필요해요.
  • 학점 연계 현장실습. 일반 현장실습학기제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대학이 일반 규정 밖에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허가가 필요해요.
  • 소속 대학 안의 연구비. 학업과 관련된 급여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학업과 관련 없는 급여는 필요해요.
  • 소속 대학 밖의 연구비. 학업과 관련 있으면 허가가 필요해요. 관련이 없으면 별도의 활동 허가(E-3)가 필요해요.
  • 일회성 지급. 일회성 사례금이나 상금,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급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인턴십 공고는 /jobs/internships에서 찾고, 어떤 비자로 어떤 인턴십을 할 수 있는지는 인턴십 가이드를 읽어 보세요.

손해를 부르는 실수

  • 허가가 심사 중인데 일을 시작하는 것
  • 새 허가 없이 고용주를 바꾸는 것
  • 상한을 넘겨서 일하는 것
  • 급여가 좋다고 금지 업종을 택하는 것
  • 평균 학점을 2.0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
  • D-4 출석률을 90퍼센트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

처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허가 없이 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출국 권고, 강제퇴거를 받을 수 있어요.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요.

법무부 단속 지침은 매뉴얼에 적힌 대로 반복할 때마다 더 무거운 조치를 정하고 있어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요.

허가 없이 일한 경우:

  1. 첫 적발: 위반이 경미하면 통고처분을 받고 체류는 유지할 수 있어요. 건설 현장 일은 예외 없이 출국명령을 받아요.
  2. 두 번째 적발: 강제퇴거예요.

허가는 있지만 조건을 어긴 경우:

  1. 첫 번째: 엄중 경고
  2. 두 번째: 남은 재학 기간 동안 시간제 취업 불허
  3. 세 번째: 유학생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졸업 뒤: D-10-1 시간제 허가

학생 허가는 학생 신분과 함께 끝나요. D-10-1 구직 비자로 바꾸면, 아래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D-10 시간제 허가를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 3년이 지나지 않은 한국 학위(전문학사 이상)가 있어야 해요.
  • TOPIK 4급이 있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했어야 해요.
  • E-1부터 E-7까지 어느 체류자격으로도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해요.

D-10-1 허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래요.

항목규정
분야유학생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와 농업(어학 요건 없음). 제조업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 필요해요. 제조업에서는 TOPIK이 인정되지 않아요.
평일 근무 시간주 25시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을 이수했다면 30시간
주말, 공휴일시간 제한 없음
수수료12만 원 (학생 허가는 무료)

구직(D-10) 시간제 취업 확인서도 필요해요. 허가 없이 일하면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법무부는 2026년 3월에 이 허가의 범위를 고쳤으니, 현재 범위는 HiKorea에서 확인하세요.

구직 비자의 나머지 내용은 D-10 비자 가이드에서 다뤄요. D-2의 다른 규정은 D-2 비자 가이드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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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2, D-4 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법무부에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뒤에만 가능해요. 허가는 무료예요. 허가가 나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에요.

D-2 비자는 한 학기를 기다려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자 법무부 매뉴얼에는 학위과정 학생(D-2)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신청하기 전에 학교에서 따로 조건을 두는지 국제처에 물어보세요.

D-2 학생은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학위 과정과 한국어 수준에 따라 달라요. 한국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학사, 학사는 평일 10시간, 석사, 박사는 15시간이에요. 채우면 각각 25시간과 30시간이고, 인증대학에 다니거나 성적우수 또는 한국어우수에 해당하면 평일 5시간이 더 늘어나요(학교가 이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는 국제처에 물어보세요). 요건을 채운 경우 주말, 공휴일, 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질문 8개 모두 보기

D-4 어학연수생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자 매뉴얼의 공식 표에는 학위과정만 나와 있어서, Seoulstart는 D-4의 주당 근무 시간을 따로 안내하지 않아요. 현재 기준은 어학당에 물어보고 출입국 안내 전화 1345에도 확인해 보세요. 공개된 조건은 이래요. 입국하거나 체류자격을 바꾼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고, 평균 출석률이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허가는 최대 6개월이며 근무처는 1곳이에요.

유학생 비자로 음식 배달을 하거나 배달 앱으로 운전을 해도 되나요?

아니요. 매뉴얼은 배달대행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를 유학생 비자 소지자의 금지 업종으로 적어 두고 있어요. 배달 앱을 거쳐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받기 전에 HiKorea의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로 확인하거나 1345로 전화해 보세요.

D-2 비자로 인턴을 할 수 있나요?

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전문 분야(E-1부터 E-7까지)의 방학 인턴은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일반 현장실습학기제는 허가가 필요 없지만, 다른 유형인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허가가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인턴십 가이드를 보세요.

졸업해서 D-2 체류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학생 취업 허가는 학생 신분과 함께 끝나요. D-10-1 구직 비자로 바꾸면 조건을 채운 경우 D-10 시간제 허가를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12만 원이에요. 아래 D-10 부분을 보세요.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출국 권고나 강제퇴거를 받을 수 있어요. 법무부 단속 지침상 첫 적발이 경미하면 보통 통고처분을 받고 체류는 유지돼요. 두 번째 적발에서는 강제퇴거예요. 건설 현장 일은 첫 적발에서 출국명령을 받아요.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요.

검증된 출처

이 가이드는 정부·공공기관 원문을 근거로 해요

본 가이드의 모든 사실은 정부·공공기관 원문에 연결돼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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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law.go.kr확인일 2026년 10월
  3. 03

    Ministry of Justice and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2025 certified universities (2026-02-12)

    immigration.go.kr확인일 2026년 10월
  4. 04

    HiKorea: Foreigner Employment Eligibility Check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hikorea.go.kr확인일 2026년 10월

이 가이드 인용하기

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유학생 비자(D-2, D-4) 아르바이트 가이드: 허가, 근무 시간, 가능한 일 (2026).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part-time-work-student-visa-korea-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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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유학생 비자(D-2, D-4) 아르바이트 가이드: 허가, 근무 시간, 가능한 일 (2026)."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10월 17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part-time-work-student-visa-korea-guide.

Bib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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