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을 시작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보기도 전에 합격부터 받아드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아요. D-2 비자라면 유급 근무 첫날 전에 출입국사무소의 시간제취업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조건은 학년과 한국어 점수에 따라 달라져요. 졸업하고 D-10 구직 비자로 있다면 2025년 10월 개정으로 한 회사에서 최대 1년까지, 누적 기간 제한 없이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무급 인턴십"을 제안했다면, 한국 노동법이 뭐라고 하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가이드는 인턴십에 해당하는 세 가지 주요 비자 경로(D-2, D-10, H-1), 인턴십 급여 지급 여부를 가르는 법적 기준, 그리고 인턴십에서 E-7 취업 비자로 이어지는 경로를 다뤄요.
비자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요
한국의 외국인 인턴 규정은 단일 체계가 아니에요. 비자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래 표는 가장 흔한 네 가지 상황별로 관련 규정을 정리한 거예요.
| 비자 | 대상 | 인턴십 가능 범위 |
|---|---|---|
| D-2 (유학) | 학위 과정 재학생 | 시간제취업 허가 후 유급 근무 가능; 학기 중 주당 시간 제한 있음 |
| D-10 (구직 비자) | 졸업 후 구직자 | 회사당 최대 1년 전문직 인턴십 가능; 시작 후 15일 안에 출입국사무소 신고 필요 |
| H-1 (관광취업) |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 일반 근무 가능; E-7 직종 전문직 인턴십은 회색 지대 |
| F-2, F-4, F-5, F-6 | 장기 체류·영주자 | 취업 자격 넓음; 제한 가장 적음 |
F 계열 비자 소지자는 아래 제한 없이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이 가이드의 나머지 내용은 D-2, D-10, H-1 소지자를 중심으로 다뤄요.
D-2 비자: 재학 중 인턴십
시작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해요
D-2 비자 소지자는 인턴십을 포함한 유급 시간제 근무를 하려면 먼저 출입국사무소에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해요. HiKorea(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면 돼요. 허가 유효 기간은 1년이고 갱신도 가능해요. D-2 소지자는 체류 기간 중 일반적으로 2곳까지 근무할 수 있어요.
허가가 나기 전에 유급 근무를 시작하면 안 돼요. 회사가 그 일을 "인턴십"이라고 불러도 여러분의 출입국 신분이나 허가 의무는 달라지지 않아요.
학기 중에는 주당 근무 시간 제한이 있어요
학기 중에는 D-2 소지자의 유급 근무 주당 시간이 제한돼요. 제한 시간은 학년과 한국어 능력(TOPIK 등급 또는 KIIP 이수 여부)에 따라 다르고, 법무부 출입국 규정으로 정하며 최근 몇 년 사이 개정이 있었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HiKorea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학교 안내 페이지나 오래된 자료를 믿지 마세요. 기준이 되는 건 출입국 규정 원문이에요.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는 시간 제한이 보통 풀려요. 이 기간에도 시간제취업 허가는 유지해야 해요.
일부 업종은 불가해요
D-2 소지자는 제조업, 건설업, 유흥업소, 배달 분야에서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없어요. 어린이집 영어 강사도 금지잖아요. TOPIK 등급이 높으면 일부 제한이 완화돼요. 현행 업종 규정은 대학교 국제처나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세요.
학점 인정 현장실습은 다른 규정이 적용돼요
교육부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따라 대학교 정식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학점 인정 현장실습(현장실습)은 시간제취업 허가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어요. 한국 여러 대학교 국제처에서 정식 학점 인정 과정으로 확인된 현장실습에 대해 이 면제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발적이거나 학점과 무관한 현장실습에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엔 일반 시간제취업 허가가 필요해요.
학점 인정 현장실습이라면, 허가 없이 진행해도 되는지 먼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현장실습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학업 관련 연구 참여
수업과 연계된 학술 연구는 허가 요건에서 면제돼요. 수업과 무관한 연구는 허가가 필요해요.
D-10 비자: 졸업 후 인턴십
D-10 구직 비자는 졸업 후 한국에서 전문직 인턴십을 하다가 정규 취업 비자로 전환하려는 외국인 졸업생의 핵심 경로예요.
2025년 10월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10월 29일 이전에는 D-10 소지자가 한 회사에서 최대 6개월, 전체 사용자를 통틀어 최대 1년까지만 인턴십을 할 수 있었어요.
2025년 10월 29일 개정으로:
- 회사당 인턴십 기간 상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어요.
- 여러 사용자에 걸친 누적 인턴십 기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 D-10 최장 체류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어요(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즉, 졸업생이 A 회사에서 12개월 인턴십을 한 뒤 B 회사에서 또 12개월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각 인턴십 시작 후 15일 안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고 D-10을 적절히 갱신하면 돼요.
2025년 10월 개정이 가장 최근의 주요 변경 사항이에요. 현행 규정은 HiKorea에서 확인하세요. 세부 조건이 업데이트될 수 있거든요.
전문직 분야 인턴십이어야 해요
D-10 인턴십은 E-1부터 E-7까지의 전문직 직종에 해당해야 해요. 단순 노무나 일반 아르바이트는 해당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격 요건을 갖춘 회사의 마케팅 인턴십은 가능하지만, 창고나 배달 업무는 안 돼요.
시작 후 15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D-10-1 소지자는 인턴십 시작 후 15일 안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해요. HiKorea 온라인이나 가까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서 제출하면 돼요. 최근 절차 기준으로 팩스 신고는 더 이상 안 돼요. 필요 서류는 인턴십 근로 계약서,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단, 외국인등록증, 여권이에요.
한국 대학교 졸업 후 D-2에서 바로 D-10으로 전환하면 점수제 심사 면제
한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D-2에서 D-10-1으로 전환하면 첫 번째 신청에서 점수제 심사가 면제돼요. 최초 신청 시 표준 재정 증빙 요건도 면제예요. 졸업 후 1년이 넘어 신청하는 경우엔 HiKorea에서 이 면제가 아직 유효한지 꼭 확인하세요.
H-1 워킹홀리데이 비자: 회색 지대
H-1 관광취업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고, 인턴십 형태의 업무도 많이 가능해요. 나이 제한은 신청 시 만 18세에서 30세예요. 체류 기간은 최대 12개월(미국 참여자는 WEST 프로그램에 따라 18개월까지 가능; 현행 조건은 한국 영사관에 확인하세요).
H-1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면허 전문직(의료, 법률, 공학), 정규 교육기관 영어 강의, 학위 과정 수강, 언론, 성인 유흥업이에요. E 계열 취업 비자가 통상 필요한 업무가 위험 구간이에요.
스타트업의 마케팅·디자인·고객서비스 인턴십은 H-1과 대체로 맞아요. 연구·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E-7 직종과 연결된 전문 기술 인턴십은 회색 지대예요. 인턴십 역할이 E-7 직종에 해당한다면 수락 전에 HiKorea나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모든 나라가 한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참여 국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체코 등이에요. 자격은 양자 협정으로 정하니, 본국 한국 영사관에서 해당 국가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업맞춤형 인턴십 비자(D-4-2K): 해외 대학생을 위한 새 옵션
2025년 10월 29일 기업맞춤형 인턴십 비자(D-4-2K)가 신설됐어요. 대학교의 산학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과 연결된 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요.
학생 트랙 자격 요건:
- 만 29세 이하 학부 3학년 이상 재학생이어야 해요.
- 한국 기업과 정식 산학협력 협약을 맺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해요.
- TOPIK 2급 이상이어야 해요.
2025년 10월 출시 기준 대상 국적은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이에요. 추가 국적 포함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초기 체류 기간은 7개월(인턴십 6개월 + 추가 1개월)이고,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해요. 최대 체류 기간이 지나면 귀국해야 하고, D-4-2K에서 바로 취업 비자로 전환은 안 돼요.
D-4-2K의 두 번째 트랙은 한국 기업 해외 법인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해요. 전체 자격 요건은 hi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인턴십에 급여를 반드시 줘야 할까요?
한국 외국인 인턴에게 가장 중요한 법적 질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지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와는 상관없어요.
법적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해요. '인턴'이나 '연수생'이라는 직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실질적인 관계예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종속관계를 따져봐요. 고려 요소는 이래요:
-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지
- 사용자가 업무 처리 방식을 감독·지시하는지
- 사용자에게 징계권이 있는지
-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 보수가 제공한 노무에 연동되는지
정기적인 업무를 정해진 시간에 사용자 감독 아래 하고 회사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로자라면 최소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korea.net에서 확인)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 인턴도 한국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져요.
무급 계약이 합법인 경우
합법적으로 무급 계약을 할 수 있는 주요 경로는 진짜 학점 인정 현장실습이에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채용 보장 없이 학점 취득을 위해 대학교-기업 정식 협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일정 스케줄을 따르더라도 근로자로 보지 않아요.
고용노동부는 훈련 프로그램도 고용과 별도로 인정해요. 2차 자료에 따르면 이런 훈련 약정은 6개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회사의 생산 필요를 우선하기보다 연수생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해요. 이 구조에 의존하기 전에 moel.go.kr에서 현행 고용노동부 지침을 직접 확인하세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국에서 "무급 인턴십"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에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만 합법적으로 안전해요:
- 대학교 정식 협약으로 운영하는 학점 인정 과정으로, 진짜 교육 목적인 경우
- 인턴이 사용자 지시 아래 정기적인 생산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 고용노동부의 훈련 프로그램 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사용자 지시 아래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약정이라면 '연수생'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최저임금을 줘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가 무급 인턴십을 제안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고용노동부(moel.go.kr)나 노동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한국에서 인턴십 찾기
대기업 프로그램
주요 한국 기업들은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구조화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대개 TOPIK 4급 이상, 한국어 지원 서류, 3학년 이상 재학 또는 최근 졸업이 필요해요. 경쟁이 치열하고 보통 여름(7~8월)에 열려요.
이런 공고를 찾기 가장 좋은 플랫폼은 Kowork.kr이에요. LG, 현대, 삼성 계열사 등의 공식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비자 필터(D-2, D-10, E-7)와 인턴십 전용 목록이 있어요.
대학교 취업 지원 부서
한국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산학협력단이 학점 인정 현장실습을 찾는 첫 번째 창구예요. 이 부서들은 기업과 정식 관계를 맺고 있어서 취업 허가 요건 면제 대상인 현장실습을 연결해줄 수 있어요.
구직 플랫폼
| 플랫폼 | 특징 |
|---|---|
| Kowork.kr | 외국인 특화; E-7·D-10 필터; 인턴십 공고 |
| 사람인(saramin.co.kr) | 국내 최대 구인·구직 사이트; 외국인 가능 필터 사용 |
| 잡코리아(jobkorea.co.kr) | 대기업 공고 |
| 한국 오피스가 있는 국제 기업(구글 코리아, AWS 코리아, 쿠팡) | |
| Study in Korea 포털(studyinkorea.go.kr) | 유학생 대상 정부 연계 기회 |
| 서울글로벌센터(seoulforeigner.or.kr) | 외국인 대상 시간제·인턴십 공고 |
KOTRA 글로벌 탤런트 페어는 한국 최대 외국인 인재 채용 행사로, 수백 개 기업이 참여하며 유학생 전용 트랙도 있어요. 보통 서울 코엑스에서 열려요. 현재 연도 일정과 등록 방법은 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인턴십에서 E-7 취업 비자로
인턴십에서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일반적인 경로는 두 가지예요.
Route A: 졸업 후 취업 확정 상태로 전환
D-2 만료 전에 고용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다면 바로 E-7 전문 취업 비자를 신청하면 돼요. D-10 단계가 필요 없어요. 사용자가 E-7 신청을 보증해줘요.
Route B: D-2 → D-10 → E-7
졸업 후 D-10으로 전환해서 구직하면서 D-10-1이나 D-10-3으로 인턴십을 한 뒤, 사용자가 계약을 제안하면 E-7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에요. 졸업 전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졸업생들이 더 많이 택하는 경로예요.
한국 대학교 졸업 시 E-7-1 경력 요건 면제
한국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E-7-1 전문 취업 비자의 1년 경력 요건이 완전히 면제돼요. 전공과 무관하게 적용돼요. 인턴십이 지원서를 강화하고 급여 기준 충족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인턴십 경험 때문에 경력 면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학위 자체가 면제 조건이에요.
D-10-3에서 E-7으로 전환하는 경우
D-10-3(첨단기술 인턴) 소지자가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인턴십을 1년 이상 마치고 해당 분야에서 취업이 확정되면 E-7 자격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급여 기준, 업종 요건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건은 법무부 지침으로 정해요. 이 경로를 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immigration.go.kr이나 hikorea.go.kr에서 현행 경로를 확인하세요.
E-7 최저 급여 기준
E-7 전문 취업 비자에는 법무부 고시로 매년 업데이트하는 최저 급여 기준이 있어요. 2025년 기준(2025년 4월 1일~12월 31일 적용)과 2026년 업데이트 기준은 법무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자와 급여 협상 전에 immigration.go.kr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E-7 직종 코드 가이드는 E-7 직종 코드 가이드에서 전체 급여 및 자격 체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시작 전 실무 체크리스트
- 현재 비자가 인턴십을 허용하는지 확인하세요. D-2는 허가가 필요하고, D-10은 15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H-1은 비자에 맞는 직종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 D-2라면 첫날 전에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으세요.
- 해당 업종이 허용 업종인지 확인하세요.
-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는 경고 신호예요.
- 인턴십 계약서에 근무 시간, 보수,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유급이라면 시급이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korea.net에서 확인) 이상이어야 해요.
- D-10 소지자라면 인턴십 시작 후 15일 안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세요.
FAQ
인턴십을 한국어로 뭐라고 하나요?
인턴십은 인턴십, 인턴은 인턴이에요. 학점 인정 대학교 실습 과정은 현장실습(現場實習)이라고 해요. 비자 규정과 노동법 체계에서 이 두 가지는 구별돼요.
D-10 비자로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스타트업이 한국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직종이 E-1부터 E-7 직종 범위에 해당하면 돼요. 많은 스타트업이 D-10 소지자를 받고 출입국 신고에 필요한 서류도 발급해줘요. 수락 전에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단을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D-2 비자로 허가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D-2 비자로 허가 없이 근무하면 출입국법 위반이에요. 과태료, 경고, 추방,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점수제를 통해 D-10-1을 신청할 때 점수도 깎여요.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급 근무를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F 계열 비자 소지자는 제한 없이 인턴십을 할 수 있나요?
F-2(장기체류),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소지자는 취업 자격이 넓어요. D-2나 D-10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허가 요건이나 업종 제한 없이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본인 F 계열 세부 코드에 붙은 근무 조건을 HiKorea에서 확인하세요.
인턴십 급여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인턴십 급여를 포함해 한국에서 소득이 생기면 한국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사용자가 매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해요. 연간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할 수 있어요. 국세청 영문 안내는 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D-2 비자 주당 근무 시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준이 되는 건 법무부 출입국 규정이에요. HiKorea(hikorea.go.kr)에서 최신 표를 확인하거나 대학교 국제처에 문의하세요. 학년과 TOPIK 등급에 따라 다르고, 최근 몇 년 사이 수치가 업데이트됐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