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은 영업일 기준 이틀이면 돼요. 등록 가능 여부는 비자에 따라 달라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20일을 넘겨 등록하면 실제 손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가이드에서는 누가 등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사업자등록번호가 생기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어요. 미등록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3.3% 원천징수 방식에 대해서는 Seoulstart 프리랜서 3.3% 환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비자별 등록 가능 여부
등록 가능 여부는 국적이나 업종이 아니라 비자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F-5·F-6 소지자
F-5 영주권자와 F-6 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출입국 절차 없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두 체류 자격 모두 사업 및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어요. 세무서 등록 절차도 내국인과 동일해요.
F-4 소지자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도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요. 외국인등록증 대신 거소증을 사용해요.
F-4에는 단순 노무직과 사행성 업종에 대한 취업 제한이 있어요. 이 제한은 고용 관계에도 적용되고 사업자 등록에도 같은 논리가 이어져요. IT·디자인·번역·컨설팅·과외 같은 전문직 서비스는 제한이 없어요. 업종이 제한 범주에 걸릴 수 있다면, 등록 전에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먼저 문의하세요.
2026년 2월 12일 법무부고시 제2026-65호로 F-4 허용 업종이 확대됐어요. 최신 내용은 Seoulstart F-4·F-5·F-6 취업 권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F-2 소지자
거주(F-2) 비자 소지자도 대체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요. F-2는 여러 세부 유형이 있고 허용 활동 범위가 달라요. 취업 목적으로 발급된 F-2를 보유하고 있고 자영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라면, 등록 전에 HiKorea 또는 1345에서 해당 세부 유형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E 계열 비자 소지자
E-1·E-2·E-4·E-6·E-7 등 E 계열 비자는 고용주가 보증하는 형태로, 특정 활동 범위에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 E-2 어학원 강사 비자는 특정 고용주와 특정 학원에 묶여 있거든요.
E 계열 비자 소지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보통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먼저 해야 해요.
- 해당 사업 활동을 허가하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출입국사무소에서 받거나
- 자영업을 허용하는 비자로 변경하거나
등록 시점에 국세청이 체류자격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자에서 허용하지 않는 범위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출입국법 위반이고, 비자 갱신이나 세무 조사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등록 전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D-2·D-10 소지자
학생(D-2)·구직(D-10)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활동이 제한돼요. 등록 전에 HiKorea 또는 1345로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vs. 미등록 프리랜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국에서 이미 소득을 올리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선택이잖아요. 뭐가 더 유리한지 정리해볼게요.
3.3% 원천징수 방식은 미등록 프리랜서에게 적용돼요.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한국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거래처가 대금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96.7%만 지급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액과 비교해서 3.3% 원천징수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 방식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어요. 신고 의무도 거래처가 대신 처리해줘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구조가 네 가지 면에서 달라져요.
- 3.3% 원천징수 방식에서 벗어나요. 등록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겨요.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 해당 과세 유형의 일정에 맞춰 국세청에 납부해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거래 상대방인 사업체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없으면 공제를 받지 못해요.
- 실제 사업 경비를 공제할 수 있어요. 임대료·장비·소프트웨어·전화비 등 실제 지출을 과세소득에서 빼는 게 가능해요.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을 받는 미등록 프리랜서는 이 방식으로 공제를 받기 어려워요.
등록이 유리한 경우:
- 매출이 늘고 있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때
- 실제 사업 경비가 많아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때
- 사업용 은행 계좌를 열거나 사업체로 계약을 맺어야 할 때
- 소득 규모가 커서 3.3% 원천징수 방식이 비효율적일 때
미등록 상태가 더 간단한 경우:
- 프리랜서 소득이 가끔 있고 규모가 작을 때
- 공제할 수 있는 경비가 거의 없을 때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는 개인일 때
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국세청 온라인 포털은 hometax.go.kr이에요. 로그인하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해요. 외국인 거주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뒤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화면은 한국어로만 제공돼요. 서류를 스캔해서 전자 업로드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전국 어느 세무서에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내 주소지나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아니어도 돼요. 아래 서류를 챙겨 가세요.
필요 서류
외국인 거주자 기준:
| 서류 | 비고 |
|---|---|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세무서에서 받거나 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F-4 소지자는 거소증을 대신 제출해요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간을 임차한 경우에 필요해요 |
| 업종별 인·허가 서류 | 식품위생업·보육·의료 등 허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사업장에 상시 거주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재할 경우에만 필요해요 |
처리 기간과 20일 기한
서류가 완비되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돼요. 국세청이 사업장을 현장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대 5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사업개시일은 등록을 결심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을 시작한 날이에요. 사업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기한을 넘겼을 때 부담
20일 기한을 넘기는 건 단순한 서류 절차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이 사업개시일부터 등록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해요.
간이과세자도 늦게 등록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등록 전 기간의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잃어요. 일반과세자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예요. 간이과세자의 가산세 규정은 연간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easylaw.go.kr 또는 nts.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2026년 기준).
가산세 외에도, 등록 전에 지출한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등록 전에 구입한 장비, 임대료, 소모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후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어떤 유형이 적용되나요
등록 시 국세청이 예상 연간 공급가액(매출)을 기준으로 두 가지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중 하나를 지정해줘요.
기준 금액 (2024년 7월 1일 기준)
| 연간 공급가액 | 과세 유형 |
|---|---|
| 1억 4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
| 1억 4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
1억 400만 원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 8,000만 원에서 상향됐어요. 신고 전에 korea.kr 또는 nts.go.kr에서 이 기준이 다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2024년 7월 기준).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 유흥업소는 더 낮은 기준이 적용돼요. 해당 업종이라면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율: 공급가액의 10%
- 신고 일정: 연 2회. 1월 1~25일(전년 7~12월분), 7월 1~25일(당해 연도 1~6월분). 4월·10월에 예정 납부 고지서가 오고, 각각 전 기간 납부액의 약 50%를 납부해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어요.
- 연중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낮은 실효세율로,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해요. 현재 실효세율은 업종에 따라 1.5~4% 수준이에요. 신고 전에 국세청 부가가치세율 페이지(nts.go.kr, cntntsId=7696)에서 업종별 최신 세율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율표가 바뀔 수 있어요.
- 신고 일정: 연 1회. 1월 1~25일(전년도 전체 기간 신고).
-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내에서도 매출 기준에 따라 발행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현행 국세청 규정을 확인하세요. 기준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일반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요.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 영수증은 이 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요.
-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 중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지만, 연간 신고는 해야 해요. 현행 면제 기준은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유형이 유리할까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해요. 일반 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거든요. 거래처가 개인이거나 매출이 낮다면, 간이과세자의 낮은 실효세율과 연 1회 신고가 더 간편해요.
과세 유형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등록 시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자동 지정돼요. 예상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연중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종합소득세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예요.
신고 기간은 5월 1일~31일이에요. 5월 3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돼요. 2025년 귀속 소득의 신고 마감일은 2026년 6월 1일이었어요.
홈택스 또는 국세청 모바일 앱(손택스)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단순 신고 대상자에게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줘요.
누진 세율 구간
개인사업자는 한국의 누진 세율을 적용받아요. 현행 세율 구간(대략 6~45%)은 국세청이 공시하니, 신고 전에 nts.go.kr 또는 hometax.go.kr에서 최신 구간을 확인하세요. 연간 세제 개편으로 구간이 바뀔 수 있어요.
아래 표는 세무 전문가들이 보고한 2023년 개편 기준 참고용이에요. 신고 전에 반드시 nts.go.kr 또는 law.go.kr에서 최신 구간을 확인하세요.
| 연간 과세소득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35% |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 10억 원 초과 | 45% |
국세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요. 최고 구간의 실질 합산 세율은 49.5%가 돼요.
취업 소득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은 사업 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일부 외국인 취업자는 근로소득에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옵션은 개인사업자의 사업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사업 소득은 위의 누진 세율 구간에 따라 과세돼요. 단일세율 선택 여부와 현행 규정은 신고 전에 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사업 경비 공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실제 사업 경비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사업장 임대료, 장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업무용 인터넷·전화비 등이 세율 구간 적용 전에 과세소득을 줄여줘요.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을 받는 미등록 프리랜서는 이 방식으로 공제를 받기 어려워요.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해두세요. 국세청이 세무 조사 시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중간예납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11월에 전년도 소득세 납부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11월을 맞기 전에 첫해 사업자의 중간예납 적용 기준을 nts.go.kr에서 확인해두세요.
5월 소득세 신고에 대한 전체 안내는 Seoulstart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한국 소득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등록 후 실무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 받기.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사업용 은행 계좌 개설, 사업체로 계약 체결, 사업 청구서 발행에 사용하는 핵심 서류가 돼요.
사업용 은행 계좌 개설하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도장,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한국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를 열 수 있어요.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해두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훨씬 수월해져요.
첫날부터 매출 관리하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기준은 연간 공급가액이에요. 1억 400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연말 전에 미리 파악해둬야 과세 유형 전환에 당황하지 않아요.
홈택스용 공동인증서 발급받기. 아직 없다면 거래 은행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공문 확인 모두 홈택스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세무사 활용 검토하기. 한국 세무사는 월 수수료를 받고 장부 기장과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요. 매출이 늘거나 경비 구조가 복잡해진 개인사업자라면, 수수료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크더라고요.
행동하기 전에 확인할 곳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공문 확인
국세청 전화: 국내에서 126번으로 전화하면 국세청 일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 납세자 영어 상담은 1588-0560이에요.
찾기쉬운생활법령(easylaw.go.kr): 사업자 등록 절차와 가산세 규정에 대한 정부 평이어 법령 정보예요. 한국어 전용이에요.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비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국내에서 1345로 전화하세요. F 계열 또는 F-2 계열이 아닌 비자 소지자라면 등록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HiKorea(hikorea.go.kr): 비자·체류허가 온라인 신청 포털이에요. 본인 비자 세부 유형의 현행 규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D-9 무역경영 비자 소지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D-9(무역경영) 비자 소지자는 대체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요. D-9는 D-8처럼 외국인투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서 절차상 F 계열 자영업 경로에 더 가까워요. 다만 활동 범위가 세부 유형과 허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HiKorea 또는 1345에서 현행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업종코드는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록된 사업자에게는 세무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업종코드가 부여돼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이 코드에 따라 달라요. 국세청이 hometax.go.kr에서 전체 업종코드 목록을 제공해요. 실제 주된 업종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코드를 선택하세요. 잘 모르겠다면 등록 시 세무서 담당자가 안내해줘요.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네. 특히 프리랜서나 컨설턴트는 집 주소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요. 임대차계약서에 사업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집주인에게 별도 동의서나 확인서를 요청해야 할 수 있어요.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전에 집주인과 미리 확인하세요.
이사하거나 업종을 바꾸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주소나 업종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20일 안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면 돼요. 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자연인 사업자예요. 사업상 채무와 의무에 대해 개인이 직접 책임져요. 법인은 법원에 등기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예요. 법인은 별도의 세무 규정이 적용되고, 설립 비용이 더 들며, 지속적인 관리 부담도 커요. 소규모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는 외국인 거주자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출발해요.
폐업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 폐업 후에도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회계 장부는 폐업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세요. 국세청 세무 조사 시효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