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1~2월 일정, 19% 단일세율 vs. 누진세율 선택, 해외 부양가족 공제 등 외국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연중 출국 시 처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업데이트: 2026년 4월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9건으로 검증됐어요

확인 시점 2026년 4월 ·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핵심 요약

  •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진행돼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리고, 사용자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세액은 2월 급여에 반영돼요.
  •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한국 근로 제공일로부터 20년간 19% 단일 국세율(지방소득세 1.9% 포함 총 20.9%)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모든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외국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는 해외 부양가족 1인당 연 ₩1.5M 소득공제예요. 배우자와 부모 두 명을 해외에서 부양한다면 세금 공제 전 공제액이 ₩4.5M에 달해요.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M 이하 임차인에게 연 최대 ₩1.7M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2025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10M으로 상향됐어요.
  • 연중에 한국을 출국하는 경우, 사용자가 최종 급여에 퇴직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남은 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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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 거주자는 한 해 동안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비교해 정산하게 돼요. 이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이고, 많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가장 큰 연간 세금 결정이에요.

이 가이드에서는 연말정산 일정,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선택의 차이, 외국인이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연중에 한국을 떠나게 될 때의 처리 방법을 안내해요. 모든 수치는 2025년 귀속 연도(2026년 1~2월 정산 주기)를 기준으로 해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누가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은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비교해 조정하는 제도예요. 사용자가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액을 비교해서, 차액을 2월 급여에 환급하거나 추가로 공제해요.

갑종 근로소득(근로소득 갑종)을 받는 모든 외국인 거주자는 비자 종류나 국적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E-2, E-7, E-9, F-2, F-4, F-5, F-6, D-8 등 한국 급여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취업 허가 비자 소지자가 모두 해당돼요.

예외는 두 가지예요:

  • 3.3% 을종 원천징수만 적용되는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 단기 계약직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대상이에요.

연간 일정

연말정산은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돼요. 2025년 귀속(2026년 정산)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오픈.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어요.
  • 1월 20일 ~ 2월 말: 인사팀에 공제 증빙 제출. 회사마다 내부 마감일이 다르므로 1월 초에 확인하세요.
  • 3월 10일까지: 사용자가 국세청에 최종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 2월 급여 (또는 간혹 3월): 환급금이 지급되거나 추가 세액이 공제돼요.
  • 5월 1일 ~ 5월 31일: 사용자 정산 주기를 놓쳤거나 급여 외 소득(프리랜서, 임대, 투자)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가 열려요.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고 출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종 급여에서 퇴직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아래 별도 섹션에서 이 경우를 다뤄요.


누진세율 vs. 19% 단일세율: 연도 전체를 결정하는 선택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 국적자에게는 없는 선택권을 부여해요. 표준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 10% 추가)로 모든 공제를 활용하거나, 공제 없이 19% 단일 국세율(지방소득세 1.9% 포함 총 20.9%)을 선택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예요.

단일세율은 최초 한국 근로 제공일로부터 20년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은 2023년 개정으로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됐어요. 선택은 매년 가능하며 해당 연도 전체에 고정되므로, 연중에 방식을 바꿀 수 없어요.

두 방식의 차이

누진세율을 선택하면 과세표준이 다음 항목들로 줄어들어요: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1.5M, 월세 공제, 의료비, 카드 사용액,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교육비, 기부금, 연금 납입금 등 십여 가지 항목이에요.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 구간이 적용돼요.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이 모든 공제가 사라져요. 한국 근로소득 전체에 19%를 납부해요. 여기에 더해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우를 받는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돼요.

어느 쪽이 유리한 경우

  • 누진세율이 거의 항상 유리한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 정기적인 의료비가 있는 경우, 카드 사용액이 상당한 경우, 총급여 ₩100M 미만인 경우.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돼요.
  • 단일세율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고, 월세 공제가 없으며, 공제 항목이 적은 총급여 ₩130M~₩170M 이상의 독신 고소득자. 고소득 독신 임원, 아직 부양가족을 등록하지 않은 신규 입국자, 또는 첫해에 해당하는 단기 파견 근무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두 가지 모두 계산해 보세요. 국세청이 koreatax.org에서 무료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실수령액 계산기에서도 두 방식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신고를 완료하는 1월 20일 이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2025년 누진세율 구간

연간 과세표준세율
₩14M 이하6%
₩14M ~ ₩50M15%
₩50M ~ ₩88M24%
₩88M ~ ₩150M35%
₩150M ~ ₩300M38%
₩300M ~ ₩500M40%
₩500M ~ ₩1B42%
₩1B 초과45%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돼요. 실질 최고세율은 49.5%예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해외 부양가족

한국 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물어보기 전까지 이 내용을 알려 주는 인사팀은 거의 없어요.

기본공제는 자격이 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M이에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음)
  • 연간 소득 ₩1M 미만
  • 송금이나 이체로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해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등 어디든 배우자와 부모 두 명을 해외에서 부양하는 근로자라면 기본공제액이 ₩4.5M이에요. 세율 구간이 15%라면 ₩675,000, 24%라면 ₩1.08M을 절세할 수 있어요. 매년이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출생증명서(부모, 자녀) 또는 혼인증명서(배우자)
  • 각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후 한국어 번역본. 본국 대사관이나 공인 번역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어요.
  • 부양 증빙: 해당 연도 동안 부양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이체한 Wise, WireBarley, SentBe 또는 은행 송금 영수증.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는 해외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아요. 인사팀이나 공인 세무사를 통해 직접 등록해야 해요.


대부분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주요 공제 항목

월세 세액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으로 총급여가 ₩80M 이하라면, 해당 연도에 납부한 월세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 총급여 ₩55M 이하: 월세의 17%, 공제 대상 월세 한도 ₩10M. 최대 공제액 ₩1.7M.
  • 총급여 ₩55M~₩80M: 월세의 15%, 동일한 ₩10M 한도. 최대 공제액 ₩1.5M.
  • 주택 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400M 이하여야 해요. 오피스텔, 고시원도 대상이에요.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2025년 귀속부터 ₩7.5M에서 ₩10M으로 상향됐어요.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영수증을 인사팀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금으로 월세를 내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좌 이체나 카드로 납부하세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한국 금융기관에서 주거 목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주택청약저축과 합산해 연간 ₩4M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출은 한국 금융기관을 통해야 하며, 주민등록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해요. 본국 은행 대출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아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사용자가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공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돼요. 초과분에 대해 다음 비율을 적용해요: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도서, 공연, 스포츠 시설: 30%

연간 공제 한도는 급여에 따라 ₩2.5M~₩3M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한도가 적용돼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므로 실제 절세 효과는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일반 부양가족은 연 ₩7M 한도예요.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난임 치료 비용은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특수 상황: 본국 방문 중 본인이 해외에서 납부한 의료비는 원본 영수증과 한국어 번역본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외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의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국세청 1588-0560으로 먼저 문의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등록금(한도 없음) 또는 부양가족 등록금의 15%:

  • 유치원~고등학교 부양가족: 연 ₩3M
  • 대학생 부양가족: 연 ₩9M

연금저축 및 IRP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해 ₩9M 한도 내에서 12~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 사용자를 통해 가입한 외국인도 적용 대상이에요. 한국을 영구 출국할 계획이라면, IRP는 퇴직 후 외국인등록증을 말소할 때까지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세요.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 ₩250,000
  • 자녀 2명: ₩550,000
  • 자녀 3명: ₩950,000
  • 자녀 4명: ₩1,350,000

2025년 귀속부터 자녀 1인당 ₩100,000이 인상됐어요.

결혼세액공제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0,000으로 총 ₩1M의 일회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연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 날짜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내려받는 방법

외국인 거주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형식)로 홈택스에 접속해요. 인증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공동인증서: 한국 은행에서 발급; 브라우저 또는 USB에 설치해요.
  • 금융인증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KB, 신한, 우리 등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해요.
  • 간편인증: 카카오, PASS, 삼성 패스, 네이버, 페이코 등을 사용해요.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에요.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이동해요. 원하는 항목(의료비, 보험, 기부금, 카드 사용액, 월세, 교육비)을 선택하고 PDF 또는 데이터 파일로 내려받아 인사 포털에 업로드하면 돼요.

간편인증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로그인이 어렵다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카카오 제휴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에서 PASS를 활성화하세요.


연중 출국 시: 퇴직연말정산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고 출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종 급여에서 퇴직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 연간 전체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공제(기본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의료비)를 기준으로 정산해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정산은 예비 정산이에요. 다음 해 5월에 사용자가 활용하지 못한 공제(늦게 도착한 기부 영수증, 해외 부양가족 증빙, 추가 의료비 등)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급금은 한국 계좌(환급이 완료될 때까지 계좌를 유지하세요) 또는 해외 계좌로 국제 송금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근무일 전에 사용자로부터 다음 서류를 받아 두세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자의 확인 도장이 찍힌 것
  • 지급명세서 사본
  • 연말정산 공제 내역서 PDF 사본

본국 세금 신고, 미국의 FBAR 또는 FATCA 신고, 한국 국민연금 환급 신청 시 모두 필요해요.

해당 연도에 을종(프리랜서, 임대, 자영업) 소득도 있었다면, 5월이 아니라 실제 출국 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해요. 해당되는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가산세

  • 사용자 창구를 놓치고 5월 신고도 잊어버리는 경우. 시기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회수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가 거의 항상 유리해요.
  • 증빙 없이 해외 부양가족을 과다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 항목을 조사해요. 아포스티유 가족 관계 서류와 송금 증빙이 필요해요.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 해외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는 경우. 해외 임대 소득, 해외 투자 배당금, 미국 401(k) 인출금 등은 홈택스에 표시되지 않지만, 183일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라면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월세를 현금으로 내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항상 계좌 이체, 카드, 월세 자동이체로 납부하세요.

가산세

  • 신고 불성실: 미납 세액의 20% (사기성 미신고는 40%)
  • 과소 신고: 과소 신고 세액의 10% (고의적인 경우 40%)
  • 납부 지연 이자: 연 약 8%, 당초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

다음 단계

  1. 12월 31일 이전: 국내외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송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월세를 계좌 이체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2. 1월 5일~14일: 인사팀에 연말정산 내부 마감일과 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 기본 적용 방식을 문의하세요.
  3. 1월 21일: 홈택스 간소화에 로그인해 자료를 내려받고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4. 인사팀 마감일 이전: 간소화서비스 파일과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 증빙(해외 부양가족, 해외 의료비, 기부금)을 함께 제출하세요.
  5. 2월 급여 수령 후: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예상과 다르다면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단일세율 vs. 누진세율 결정, 해외 부양가족 절세 계산, 전체 공제 내역 시뮬레이션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 연도 시작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상황이 복잡한 경우(을종 소득, 연중 거주자 전환, 미국 세금과의 중복, 소급 청구 등)에는 세무사를 선임하거나 국세청 영어 상담 전화 1588-0560으로 문의하세요. 이 절차는 전문가와 한 시간만 상담해도 비용 대비 훨씬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변경 이력

  • 2026-04-21: 2025년 귀속 연도, 19% 단일세율 선택, 해외 부양가족 소득공제, 연중 출국 시 퇴직연말정산을 다루는 가이드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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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9%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단일세율은 소득이 높고 공제 항목이 적을 때만 유리해요. 대략적인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고 월세 공제나 의료비 공제가 없는 외국인 독신 근로자는 총급여 ₩130M~₩170M 수준에서 손익분기점이 형성돼요. 부양가족이 있거나 한국에서 월세를 내거나 의료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누진세율이 거의 항상 유리해요. 선택한 방식은 해당 연도 전체에 고정되므로, 사용자에게 알리기 전에 홈택스 계산기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 공제를 놓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연간 소득이 ₩1M 미만이고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부양가족 1인당 연 ₩1.5M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필요 서류는 출생증명서 또는 혼인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공증 후 한국어 번역본)와 송금 내역 등 정기적 부양 증빙이에요. 배우자와 부모 두 명을 해외에서 부양하면 공제액이 ₩4.5M으로,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는 ₩270K~₩1.35M에 달해요.

7월에 한국을 떠나게 됐는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용자가 마지막 급여에서 퇴직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그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기본 공제(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를 바탕으로 정산하는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 연간 전체 데이터가 아직 없어서 예비 정산 성격이에요. 출국 전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이후 필요한 모든 서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서류예요. 그다음 해 5월에 사용자가 활용하지 못한 공제(해외 부양가족, 기부금 등)를 해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환급금은 한국 계좌(환급이 완료될 때까지 계좌를 유지하세요) 또는 해외 계좌로 국제 송금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나 임대 소득 등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었다면 실제로 출국하기 전에 정산해야 해요.

질문 6개 모두 보기

사용자가 연말정산을 해 줬으면 그걸로 충분한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사용자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카드 사용액, 국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록된 월세는 포함되지만, 해외 부양가족, 해외 의료비 영수증, 미등록 단체에 대한 기부금,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은 증빙은 포함되지 않아요. 공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더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용자의 연말정산 창구가 닫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는 무엇이고 언제 사용하나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열려요. 금융기관, 병원, 관련 기관에서 카드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 등록된 월세 등 소득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서 종이 영수증을 일일이 모을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하면 돼요. PDF 또는 데이터 파일로 내려받아 인사팀에 제출하면 돼요. 1월 15일~20일에는 접속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기다릴 수 있다면 1월 21일 이후에 접속하는 것이 편해요.

저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한 해 동안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한국에 주거지와 가족이 있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예요.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는 한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돼요. E비자와 F비자 소지자 대부분은 거주자예요. 연중에 입국해서 아직 183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해당 연도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공제 적용 방식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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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출처

본 가이드의 모든 사실은 정부·공공기관 원문에 연결돼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1. 01

    NTS, National Tax Service English Portal

    nts.go.kr확인일 2026년 4월
  2. 02

    NTS, Monthly Rent Tax Credit Official Page (월세액 세액공제)

    nts.go.kr확인일 2026년 4월
  3. 03

    NTS, Housing Rental Loan Repayment Deduction (주택임차차입금)

    nts.go.kr확인일 2026년 4월
  4. 04

    law.go.kr,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8-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law.go.kr확인일 2026년 4월
  5. 05

    KOTRA Ombudsman, 2023 Amendment Notice on 19% Flat Rate

    ombudsman.kotra.or.kr확인일 2026년 4월
출처 9개 모두 보기
  1. 06

    Hometax,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ometax.go.kr확인일 2026년 4월
  2. 07

    PwC Tax Summaries, Korea Individual Tax Administration

    taxsummaries.pwc.com확인일 2026년 4월
  3. 08

    PwC Tax Summaries, Korea Personal Income Tax Rates

    taxsummaries.pwc.com확인일 2026년 4월
  4. 09

    Korea Taxpayer Federation, 2025 귀속 Year-End Settlement Calculator

    koreatax.org확인일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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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year-end-tax-settlement-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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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4월 21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year-end-tax-settlement-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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