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1~2월 일정, 19%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선택, 해외 부양가족 공제 등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그리고 중도 출국 시 처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업데이트: 2026년 5월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7건으로 검증됐어요. 확인 시점 2026년 5월.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핵심 요약

  •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진행돼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리고, 고용주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세액은 2월 급여에 반영돼요.
  •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한국 근무일부터 최대 20년간 19%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총 20.9%)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단,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모든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외국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는 해외 부양가족 1인당 연 ₩1.5M 기본공제예요. 배우자와 부모 2명을 부양하면 공제액이 ₩4.5M에 달해요.
  •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55M 이하 임차인에게 최대 연 ₩1.7M을 공제해줘요. 2025 귀속 연도부터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10M으로 인상됐어요.
  • 연중 출국하는 경우 고용주가 최종 급여에서 퇴직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남은 공제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요.
ShareWhatsAppTelegram이메일필요한 분께 보내세요.

매년 1월이 오면, 슬슬 긴장되기 시작하잖아요. 회사 인사팀에서 연말정산 서류 내라는 공지가 뜨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 직장 동료들은 이미 익숙한 것 같은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처음 만나는 절차라 당황스럽더라고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매달 급여에서 떼인 세금을, 실제로 내야 하는 세액과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예요. 환급받을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어요. 많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 해 중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재정 결정인데, 챙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공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 가이드에서는 연말정산 일정,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선택, 외국인이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그리고 연중에 출국하는 경우 처리 방법을 정리했어요. 모든 수치는 2025 귀속 연도(2026년 1~2월 정산 기준)를 반영해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누가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은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비교하는 연간 정산 절차예요. 차이가 있으면 2월 급여에서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해요.

갑종 근로소득(근로소득 갑종)을 받는 외국인 거주자는 비자 종류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E-2, E-7, E-9, F-2, F-4, F-5, F-6, D-8 등 한국 급여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취업 비자 소지자라면 해당돼요.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요.

  • 3.3% 을종 원천징수만 적용되는 프리랜서 및 자영업 외국인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 단기 계약직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대상이에요.

연간 일정

연말정산은 매년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돼요. 2025 귀속 연도(2026년 정산)의 주요 일정은 이래요.

  •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개통. 공제 증빙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1월 20일~2월 말: 인사팀에 공제 증빙자료 제출. 회사마다 내부 마감일이 다르니 1월 초에 확인해두세요.
  • 3월 10일까지: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
  • 2월 급여(경우에 따라 3월): 환급금 지급 또는 추가 세액이 급여에서 공제돼요.
  • 5월 1일~31일: 연말정산 기한을 놓쳤거나 급여 외 소득(프리랜서, 임대, 투자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최종 급여에서 퇴직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래 별도 섹션에서 설명할게요.


누진세율 vs. 19% 단일세율: 연초에 결정해야 하는 선택

사실,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에게는 없는 세율 선택권을 줘요. 표준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전체 공제 혜택을 받거나, 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19%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총 20.9%)을 적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예요.

단일세율 선택은 최초 한국 근무일부터 20년간 가능해요. 2023년 개정으로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어요. 선택은 매년 할 수 있는데, 한번 선택하면 해당 역년 전체에 적용되고 중도 변경은 안 돼요.

세율 방식 비교

누진세율을 선택하면 과세표준이 여러 항목으로 줄어들어요.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M 기본공제, 월세공제, 의료비, 카드 사용액,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교육비, 기부금, 연금 납입액, 그 외 십여 가지 소항목이 있어요. 공제를 다 적용한 잔여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이 붙어요.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위 공제 항목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요. 한국 근로소득 전체에 19%가 부과돼요. 게다가 평소에는 비과세인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든요.

각 방식이 유리한 경우

  • 누진세율이 유리한 경우: 부양가족이 있거나, 한국에서 월세를 내거나, 의료비 지출이 있거나, 카드 사용액이 많거나, 총소득이 ₩100M 이하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가 해당해요.
  • 단일세율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소득이 높고 부양가족, 월세공제, 기타 공제가 거의 없는 경우. 초고소득 단독 임원, 아직 부양가족을 등록하지 않은 신규 입국자, 또는 단기 파견 첫해 근로자가 해당할 수 있어요. 공제가 적다면 특히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두 가지 모두 직접 계산해 보세요. 홈택스는 2025 귀속 연말정산 공식 계산기를 제공해요. 실수령액 계산기에서도 두 방식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어요. 고용주에게 선택을 알리기 전, 1월 20일 이전에 계산해 보세요.

2025 귀속 누진세율 구간표

연간 과세표준세율
₩14M 이하6%
₩14M 초과 ~ ₩50M 이하15%
₩50M 초과 ~ ₩88M 이하24%
₩88M 초과 ~ ₩150M 이하35%
₩150M 초과 ~ ₩300M 이하38%
₩300M 초과 ~ ₩500M 이하40%
₩500M 초과 ~ ₩1B 이하42%
₩1B 초과45%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추가돼요. 실효 최고세율은 49.5%예요.


외국인이 자주 놓치는 공제: 해외 부양가족

한국 밖에 거주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물어보기 전까지 알려 주는 인사팀은 거의 없어요. 놓치기 딱 좋은 항목이에요.

기본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M이에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음)
  • 연간 소득 ₩1M 미만
  •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송금 등 이체 기록으로 증명)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등 어느 나라에 있든, 배우자와 부모 2명을 부양하면 기본공제만 ₩4.5M이에요. 세율 15% 구간에서는 ₩675,000, 24% 구간에서는 ₩1,080,000의 절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매년 반복돼요.

해외 부양가족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출생증명서(부모, 자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 각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공증 후 한국어 번역. 본국 대사관 또는 공인 번역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어요.
  • 부양 사실 증명자료: Wise, WireBarley, SentBe 또는 은행 전신송금을 통한 해당 연도 정기 송금 영수증.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해외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조회하지 않아요. 고용주 인사팀이나 세무사를 통해 직접 등록해야 해요.


주요 공제 항목 안내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 소득이 ₩80M 이하라면, 해당 연도에 낸 월세가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 연 소득 ₩55M 이하: 납부한 월세의 17%, 공제 대상 월세 한도 ₩10M. 최대 공제액 ₩1.7M.
  • 연 소득 ₩55M 초과 ~ ₩80M 이하: 납부한 월세의 15%, 동일 ₩10M 한도. 최대 공제액 ₩1.5M.
  • 주택 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400M 이하여야 해요. 오피스텔, 고시원도 해당돼요.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2025 귀속 연도부터 ₩7.5M에서 ₩10M으로 인상됐어요.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사본, 월세 이체 영수증을 인사팀에 제출하면 돼요. 현금 납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거 목적 전세에 대한 한국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주택청약저축과 합산해 연 ₩4M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출은 주민등록 후 3개월 이내에 등록된 한국 금융기관 대출이어야 해요. 본국 은행 대출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아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고용주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공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두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은 다음과 같아요.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도서, 공연, 스포츠 시설: 30%

연간 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2.5M~₩3M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한도가 적용돼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실제 절세액은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의료비 세액공제

연 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 부양가족은 연 ₩7M 한도가 있어요.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난임 치료비에는 한도가 없어요.

외국인 특이 사항: 본국 방문 중 해외에서 직접 낸 의료비도 원본 영수증과 한국어 번역본 첨부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외 부양가족을 위해 낸 의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실무적으로 처리가 복잡하니, 실제 신청 전에 국세청 영어 상담 전화(1588-0560)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등록금(한도 없음) 또는 부양가족 등록금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부양가족: 연 ₩3M
  • 대학교 과정 부양가족: 연 ₩9M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산해 ₩9M 한도 내에서 12~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도 개인 명의로 개설했거나 고용주 관련 제도를 통해 가입한 경우 적용 대상이에요. 영구 귀국을 계획 중이라면, IRP 적립금은 퇴직 후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할 때까지 인출이 안 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세요.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 ₩250,000
  • 자녀 2명: ₩550,000
  • 자녀 3명: ₩950,000
  • 자녀 4명: ₩1,350,000

2025 귀속 연도부터 자녀 1인당 ₩100,000이 인상됐어요.

결혼세액공제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 1인당 ₩500,000, 부부 합산 ₩1M의 일회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연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 날짜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두세요.


홈택스 로그인 및 간소화 서비스 자료 다운로드 방법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형식)로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어요. 인증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간편인증: 카카오, PASS, 삼성패스, 네이버, 페이코 등. 대부분의 외국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 금융인증서: 클라우드 방식. KB, 신한, 우리 등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해요.
  • 공동인증서: 예전 방식의 브라우저 또는 USB 인증서예요. 아직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 가장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홈택스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로 이동해요. 원하는 항목(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카드 사용액, 월세, 교육비 등)을 선택하고 PDF 또는 데이터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인사팀 포털에 제출하면 돼요.

간편인증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인증이 어렵다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챙겨서 카카오 제휴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통신사를 통해 PASS 앱을 활성화해보세요.


연중 출국 시: 퇴직연말정산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고 출국하는 경우, 고용주는 최종 급여에서 퇴직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아직 연간 전체 자료가 집계되지 않은 시점이라, 퇴직 당시 적용 가능한 공제(기본공제, 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를 기준으로 정산돼요.

실무적으로 고용주의 정산은 잠정적인 성격을 띠어요.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고용주가 적용하지 못한 공제(늦게 도착한 기부 영수증, 해외 부양가족 증빙, 추가 의료비 등)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요. 환급금은 한국 계좌(환급이 입금될 때까지 계좌를 유지하세요) 또는 국제 전신송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근무일 전에 고용주로부터 다음 서류를 받아두세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고용주 날인본)
  • 지급명세서 사본
  • 연말정산 공제 내역서 PDF 사본

본국 세금 신고, 미국의 FBAR 또는 FATCA 보고(해당자), 한국 국민연금 환급 신청 시 모두 필요해요.

해당 연도에 을종(프리랜서, 임대, 자영업) 소득이 있다면, 5월이 아닌 물리적 출국 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해요.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사를 선임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가산세

  • 고용주 제출 기한을 놓치고 5월 신고도 잊는 경우. 인사팀 기한 내에 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월세 세액공제와 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세액공제가 더 유리해요.
  • 증빙서류 없이 해외 부양가족을 과다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검증할 수 있어요. 아포스티유 가족관계 서류와 송금 증빙이 필요해요. 소명 요청 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추징세와 가산세를 내야 해요.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해외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 해외 임대소득, 해외 투자 배당금, 미국 401(k) 수령액 등은 홈택스에 표시되지 않아요. 183일 이상 거주하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안 돼요. 반드시 계좌이체, 카드, 또는 월세 자동이체로 납부하세요.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미납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 (고의 과소신고 시 40%)
  • 납부지연 가산세: 연 약 8%, 당초 납부 기한부터 발생

다음 단계

  1. 12월 31일 이전: 국내외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송금 기록을 정리하며, 월세가 추적 가능한 이체 방식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해두세요.
  2. 1월 5일~14일: 인사팀에 연말정산 내부 마감일을 문의하고, 누진세율과 단일세율 중 어떤 것으로 기본 적용 예정인지 확인해두세요.
  3. 1월 21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해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4. 인사팀 마감일 이전: 간소화 서비스 파일과 함께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증빙(해외 부양가족, 해외 의료비, 기부금 등)을 제출해요.
  5. 2월 급여 수령 후: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예상과 다르면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비교, 해외 부양가족 공제 계산, 전체 공제 항목 시뮬레이션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 연도 시작 전에 미리 확인해두세요. 혜택 확인 도구는 비자, 소득, 주거 형태를 기반으로 어떤 연말정산 공제(월세, 카드, 의료비)와 관련 혜택(퇴직금, 연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상황이 복잡한 경우(을종 소득, 분할 거주 연도, 미국 세금 중복 신고, 소급 청구 등)에는 세무사를 선임하거나 국세청 영어 상담 전화(1588-0560)로 문의하세요. 이 절차는 전문가와 한 시간 상담만으로도 비용 대비 훨씬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ShareWhatsAppTelegram이메일필요한 분께 보내세요.

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19%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중 어떤 것이 유리해요?

단일세율은 보통 소득이 높고 공제 항목이 적은 경우에만 유리해요. 부양가족, 월세공제, 큰 의료비나 기타 주요 공제가 없다면 두 방식을 꼭 비교해 보세요. 손익분기점은 실제 공제 조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된 소득 기준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선택한 방식은 해당 역년 전체에 적용되니 중도 변경이 안 돼요. 고용주에게 알리기 전에 홈택스 계산기로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 보세요.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놓치는 가장 큰 공제 항목이기도 해요.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고 연 소득이 ₩1M 미만이면 1인당 연 ₩1.5M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출생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공증 후 한국어 번역 필요)와 Wise, WireBarley, SentBe 등을 통한 정기 송금 기록이 필요해요. 배우자와 부모 2명을 부양하는 경우 공제액이 ₩4.5M이며,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절세액은 ₩270,000~₩1,350,000 수준이에요.

7월에 한국을 떠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고용주가 최종 급여에서 퇴직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해당 시점에 적용 가능한 기본 공제를 기준으로 정산하거든요. 출국 전에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이후 모든 절차에 필요한 서류예요. 고용주가 퇴직 시 적용하지 못한 공제(해외 부양가족 증빙, 해외 의료비 등)는 그다음 해 5월에 해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요.

질문 6개 모두 보기

고용주가 연말정산을 해줬는데,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반드시 충분한 건 아니에요. 고용주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자료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카드 사용액, 국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록된 월세는 자동 조회되지만, 해외 부양가족, 해외 의료비 영수증, 미등록 단체 기부금, 직접 업로드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포함되지 않아요. 공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더 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용주의 연말정산 기한이 지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뭐예요? 언제 사용하나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열려요. 금융기관, 병원, 관련 기관에서 카드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 등록된 월세 등의 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종이 영수증을 일일이 모을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PDF나 데이터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인사팀에 제출하면 돼요. 1월 15일~20일은 접속이 몰리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1월 21일 이후에 이용하는 게 편해요.

저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한 역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에 주소와 가족 등 생활의 중심이 있으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고, 비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돼요. 장기 F비자 소지자는 거의 모두, E비자 소지자는 첫해 이후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지만, 비자 종류 자체가 법적 판단 기준은 아니에요. 해당 연도 중간에 입국했다면 거주자 분류에 따라 일부 공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검증된 출처

This guide is grounded in primary sources

본 가이드의 모든 사실은 정부·공공기관 원문에 연결돼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1. 01

    NTS, National Tax Service English Portal

    nts.go.kr확인일 2026년 4월
  2. 02

    NTS, Monthly Rent Tax Credit Official Page (월세액 세액공제)

    nts.go.kr확인일 2026년 6월
  3. 03

    NTS, Housing Rental Loan Repayment Deduction (주택임차차입금)

    nts.go.kr확인일 2026년 4월
  4. 04

    NTS, Employment Income Tax Base and Calculated Tax

    nts.go.kr확인일 2026년 6월
  5. 05

    law.go.kr,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8-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law.go.kr확인일 2026년 4월
출처 7개 모두 보기
  1. 06

    KOTRA Ombudsman, 2023 Amendment Notice on 19% Flat Rate

    ombudsman.kotra.or.kr확인일 2026년 4월
  2. 07

    Hometax,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ometax.go.kr확인일 2026년 4월

이 가이드 인용하기

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year-end-tax-settlement-guide
More formats (Chicago, BibTeX) ▾

Chicago

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5월 25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year-end-tax-settlement-guide.

BibTeX

@misc{seoulstart-korea-year-end-tax-settlement-guide,
  author = {{Seoulstart Editorial Team}},
  title =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year = {2026},
  publisher = {Seoulstart},
  url =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year-end-tax-settlement-guide},
  note = {Last updated 2026년 5월 25일}
}
영문판이 더 자세할 수 있어요. 영문판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