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외국인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개정)
2025년 개정으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됐어요. 한국인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는 연 ₩3M이에요.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5건으로 검증됐어요.확인 시점 2026년 5월.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핵심 요약
-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개정으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세대주에서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됐어요. 외국인 거주자가 처음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 →연간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가구당 한도는 연 ₩3M이에요.
- →한계세율 16.5% 기준으로 최대 절세액은 연 약 ₩495,000이에요. 26.4% 구간이라면 최대 약 ₩792,000까지 줄일 수 있어요.
- →공제 요건: 세법상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한국 체류), 연간 총급여 ₩70M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연말정산 시 은행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서 공제받아요.
- →외국인 거주자는 외국인등록증(ARC)으로 주택청약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기존의 세대주 요건이 장벽이었는데, 2025년 개정으로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개정으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세대주에서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넓어졌어요. 한국인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거주자라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생긴 거예요.
개정 내용은 법령과 국세청 모두에서 확인된 사항이에요. 이 가이드에서는 개정이 의미하는 바, 요건,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란
주택청약저축 계좌는 두 가지 목적으로 쓰여요. 첫째, 정부 산하 개발사가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 청약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계좌예요. 둘째,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액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방식은 이렇게 돼요.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40%가 과세 소득에서 빠져요. 가구당 연간 최대 공제 한도는 ₩3M이에요. 직접 세금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과세 소득을 낮추는 방식이라, 실제 절세액은 본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중간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16.5% 세율이라면 최대 절세액이 연 약 ₩495,000이에요. 24%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26.4%)이라면 최대 약 ₩792,000까지 올라가요.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다른 연말정산 공제와 합산할 수 있고, 이미 청약 목적으로 계좌를 갖고 있다면 추가로 들이는 수고가 별로 없어요.
2025년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이전에는 세대주만 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은 세대주로 등록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세법상 거주자이고 저축 계좌도 보유하고 있더라도 외국인이 역사적으로 배제됐던 이유예요. 세대주 요건 자체가 걸림돌이었거든요.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개정안은 적격 신청자 목록에 "세대주의 배우자"를 추가했어요. 국세청은 그 취지를 직접 이렇게 확인했어요. "이 혜택은 기존에 세대주에게만 적용됐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Korea Times, 2026년 1월 7일자)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자에게 해당하는 경로는 이렇게 돼요. 세대주로 등록된 한국인과 혼인 관계이고, 본인 명의로 주택청약저축 계좌를 보유하며, 아래의 소득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돼요. 2026년 1월 연말정산부터 처음 신청할 수 있어요.
공제 요건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1.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연도에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해야 해요. 취업 비자나 거주 비자로 계속 체류 중인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요.
2. 연간 총급여 ₩70M 이하. 근로소득 총액이 기준이에요. ₩70M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2025년 기준, 최신 내용은 출처에 링크된 국세청 규정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무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과세 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 계좌가 있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공동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공동 소유 처리 방식을 국세청에 확인해보세요.
4.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 또는 한국인 배우자(세대주로 등록된)가 주택청약저축 계좌를 보유해야 해요. 외국인 거주자도 외국인등록증(ARC)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계좌 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세대주 요건이 문제였는데, 개정으로 배우자에게도 길이 열렸어요.
법령에는 비자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세법상 거주자 여부, 소득, 무주택 여부, 세대 구조가 핵심이에요. 신청 전에 세대 구조가 올바른지(한국인 배우자가 세대주, 본인이 배우자) 꼭 확인해두세요.
가구 공제 한도
연간 ₩3M 공제 한도는 가구 단위예요. 배우자가 각각 다른 계좌에 납입하더라도 가구 전체의 공제 한도는 연 ₩3M이에요. 각자 ₩3M씩 신청할 수 없어요. ₩3M 전액을 공제받으려면 가구 납입 합계가 ₩7.5M이어야 해요(₩7.5M의 40%가 ₩3M이니까요).
납입액이 적으면 공제액도 비례해서 줄어요. 연간 ₩2M을 납입하면 ₩800,000이 공제되고, 16.5% 세율로 환산하면 약 ₩132,000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저축 계좌의 두 가지 용도
청약 목적으로 이미 주택청약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로 개설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계좌로 청약 자격과 세금 공제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어요.
공제만을 목적으로 계좌 개설을 고민하고 있다면, 혜택과 다른 조건들을 함께 따져보세요. 공공주택 청약에 관심이 있는지도 판단 기준이 돼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민영주택 청약만 신청할 수 있고, 국민주택 청약은 제한돼요. 청약은 장기전이에요. 계좌 납입 기간이 쌓여야 가점이 올라가고, 경쟁력 있는 청약은 보통 납입 기간이 오래된 신청자에게 유리하거든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방법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회사를 통해 진행해요. 절차는 이렇게 돼요.
1단계: 요건 확인. 위의 네 가지 요건을 검토해요. 세대 구조가 요건에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신청 전에 국세청 외국인 영문 상담 전화 1588-0560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2단계: 무주택 확인서 제출. 과세 연도 다음 해 2월 말 전까지, 저축 계좌가 있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요. 이 단계를 빠뜨리면 은행이 공제 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요.
3단계: 납입증명서 발급. 은행에서 주택청약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같은 주요 은행은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에서 발급해줘요. 이 증명서에 해당 연도 총 납입액이 나와요.
4단계: 회사에 제출.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가 정한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보통 1월 중순~하순)에 납입증명서를 다른 공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돼요.
5단계: 정산 결과 확인. 회사가 정산을 완료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요. 공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해요. 요건을 충족했는데 공제가 빠져 있다면, 정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사팀에 확인해보세요.
개인사업자나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통해 공제를 신청해요.
이것만은 오해하지 마세요
직접 입금이 아니에요.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을 낮춰주는 거예요. ₩495,000이 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절세 효과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고,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 세액보다 많았다면 차액이 환급돼요.
비자 종류가 기준이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비자 종류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아요. 세법상 거주자 여부, 소득 수준, 무주택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핵심은 세대 구조예요(한국인 배우자가 세대주, 외국인 거주자가 배우자).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2025년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새로 생긴 배우자 공제 경로로 소급 신청할 수 없어요.
일몰 규정이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일몰이 정해진 조세 특례 조항이에요. 현행 만료일은 출처에 링크된 law.go.kr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매년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해두세요.
FAQ
외국인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개정으로 가능해졌어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등록할 수 없어서, 예전에는 세대주 요건이 공제 신청의 장벽이었거든요. 개정안이 세대주의 배우자도 적격 신청자로 인정했어요. 한국인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국세청 외국인 영문 상담 전화(1588-0560)로 본인 세대 구조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고, 실제 절세액은 얼마나 되나요?
연간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가구당 연간 최대 공제 한도는 ₩3M이에요. 한계세율 16.5% 기준으로 최대 약 ₩495,000을 절세할 수 있어요. 26.4% 구간이라면 최대 약 ₩792,000이에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라는 점, 잊지 마세요.
공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세법상 거주자(해당 연도에 183일 이상 체류), 연간 총급여 ₩70M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 경로는 2025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거예요. 네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어떻게 공제를 신청하나요?
연말정산은 1월에 회사를 통해 진행해요. 과세 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은행에서 주택청약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산 기간 중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돼요. 회사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해줘요.
소득공제 외에 주택청약저축 계좌는 어디에 쓰이나요?
주택청약저축 계좌는 두 가지 용도예요. 첫째, 정부 산하 개발사가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 청약 신청에 필수예요. 외국인은 보통 민영주택 청약만 가능하고 국민주택 청약은 제한돼요. 둘째,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2025년 이전에 납입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을 넓힌 2025년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만 적용돼요. 2026년 1월 연말정산부터 처음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개정 이전 연도 납입분은 배우자에게 해당되지 않았어요.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3M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3M 한도는 가구당이에요. 한국인 세대주와 외국인 배우자가 각각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도 가구 전체의 공제 한도는 ₩3M이에요. 연간 납입액이 ₩7.5M을 초과해도 추가 공제는 없어요.
요건 충족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외국인 영문 상담 전화 1588-0560(평일 09:00-18:00, 11:30-13:00 제외)으로 연락하거나, 외국인등록증(ARC)과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보세요.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에 회사 인사팀에 요건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음 단계
- 주택청약저축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요. 있다면 은행을 통해 2025년 납입 총액을 확인해보세요.
- 네 가지 요건을 확인해요. 한국 183일 이상 체류, 총급여 ₩70M 이하, 무주택, 한국인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록.
- 과세 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요.
- 세대 구조가 확실하지 않다면, 1월 연말정산 기간 전에 국세청 영문 상담 전화 1588-0560에 전화하거나 외국인등록증(ARC)과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요.
-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해요.
-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까지 한눈에 파악하려면 연말정산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변경 이력
- 2026-05-28: 가이드 최초 발행. 2025년 개정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조문 인용, 공제 요건 및 신청 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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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개정으로 가능해졌어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등록할 수 없어서, 예전에는 세대주 요건이 장벽이었거든요. 개정안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신청자로 인정했어요. 한국인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국세청 외국인 영문 상담 전화(1588-0560)로 본인 세대의 구조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고, 실제로 얼마나 절세가 되나요?
연간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가구당 연간 최대 공제 한도는 ₩3M이에요. 한계세율 16.5% 기준으로 최대 약 ₩495,000을 절세할 수 있어요. 26.4% 구간이라면 최대 약 ₩792,000까지 가능해요. 이건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라서, 세액공제처럼 세금을 직접 돌려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공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세법상 거주자(해당 연도에 183일 이상 한국 체류), 연간 총급여 ₩70M 이하, 무주택자, 그리고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해요. 배우자 경로는 2025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거예요.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질문 8개 모두 보기추가 질문 숨기기
어떻게 공제를 신청하나요?
연말정산은 1월에 회사를 통해 진행해요. 과세 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 계좌가 있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런 다음 은행에서 주택청약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산 기간 중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돼요. 회사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해줘요.
소득공제 외에 주택청약저축 계좌는 어디에 쓰이나요?
주택청약저축 계좌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째, 정부 산하 개발사가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 신청에 필수예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민영주택 청약만 가능하고 국민주택 청약은 제한돼요. 둘째,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계좌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
2025년 이전에 납입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한 2025년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돼요. 2026년 1월 연말정산부터 처음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었던 이전 규정에서는 배우자가 이전 연도 납입분으로 공제받을 수 없었어요.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3M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3M 공제 한도는 가구당 한도예요. 한국인 세대주와 외국인 배우자가 각자 계좌에 납입하더라도 가구 전체의 공제 한도는 ₩3M이에요. 연간 납입액이 ₩7.5M을 초과해도 추가 공제는 없어요.
내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외국인 영문 상담 전화 1588-0560(평일 09:00-18:00, 11:30-13:00 제외)으로 연락하거나, 외국인등록증(ARC)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보세요. 회사 인사팀에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에 미리 요건을 확인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검증된 출처
This guide is grounded in primary sources
본 가이드의 모든 사실은 정부·공공기관 원문에 연결돼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 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87): law.go.kr
law.go.kr확인일 2026년 5월 - 02
NTS: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year-end settlement rule page
nts.go.kr확인일 2026년 5월 - 03
Asia Economic Daily: Housing subscription deduction for foreigners, January 2026
cm.asiae.co.kr확인일 2026년 5월 - 04
Korea Times: NTS urges foreign workers to use 2026 year-end settlement benefits, January 2026
koreatimes.co.kr확인일 2026년 5월 - 05
NTS Hometax: Year-end settlement filing portal
hometax.go.kr확인일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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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외국인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개정).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housing-subscription-deduction-guideMore formats (Chicago, BibTeX) ▾Hide additional forma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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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외국인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개정)."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5월 28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housing-subscription-deduction-guide.Bib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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