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위한 안내 (2026)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연말정산 때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부를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5% 기준선의 작동 방식, 적용 공제율, 공제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5건으로 검증됐어요.확인 시점 2026년 5월.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핵심 요약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받을 수 있어요.
-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만 적용돼요. 25% 이하 구간은 아예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 공제율이 적용돼요.
-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0M 이하면 연 ₩3M, 초과하면 ₩2.5M이에요.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500K씩 최대 ₩1M까지 추가 한도가 붙어서 최대 ₩4M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조특법 §18-2에 따라 19% 단일세율을 선택한 외국인 근로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단일세율과 소득공제 제도는 중복 적용이 안 돼요.
- →대부분의 사용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현금 결제는 결제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 중에 이 공제를 아예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연간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연말정산 때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결제 수단에 따라 15~40% 요율이 적용돼요. 총급여 ₩40M인 근로자가 일상 지출을 대부분 체크카드로 쓴다면, 이 공제로 과세소득이 ₩1M~₩2M 줄어들고, 다음 해 2월 월급에 꽤 쏠쏠한 환급금이 붙어 나와요.
25% 기준선이 직관적이지 않아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 가이드에서 숫자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모든 수치는 2026년 5월 기준이에요. 요율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126-2에 규정되어 있고, NTS easylaw에서 확인했어요 (2026-05-28 기준; easylaw.go.kr에서 최신 내용 확인).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세법상 거주자여야 해요. 해당 과세연도에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는 뜻이에요. 연간 계약으로 풀타임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자동으로 충족돼요.
-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요. 이 공제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예요.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는 대상이 안 돼요. 급여소득과 부업 사업소득이 둘 다 있다면, 급여 부분만 해당돼요.
-
19% 단일세율을 선택하지 않았어야 해요.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조특법 §18-2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세율을 선택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한 모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안 되거든요. 본인이 선택했는지 모르겠다면 HR 또는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세요.
비자 종류와 국적은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E-7, E-9, F-2, F-4, F-5, F-6 등 취업이 허용된 모든 비자 소지자는 한국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 공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25% 기준선이에요.
25% 기준선
정부는 기본적인 일상 소비에는 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준선을 정해놨어요. 연간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그냥 무시돼요. 그 기준선을 넘는 금액에만 공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예시. 총급여가 ₩40M이라면 25% 기준선은 ₩10M이에요. 연간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총액이 ₩15M이라면, ₩10M을 초과한 ₩5M에만 공제율이 적용돼요.
총 사용액이 ₩9M으로 ₩10M 기준선 아래라면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해요.
한국에서 1년 내내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카드 임대료, 식비, 대중교통, 통신비만 더해도 25% 기준선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공제율
25% 기준선을 넘은 금액은 결제 수단에 따라 각기 다른 요율이 적용돼요 (2026년 기준; law.go.kr §126-2에서 확인):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30% |
|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요율 차이가 꽤 커요. 공제 대상 금액 ₩5M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소득공제액은 ₩750,000이에요. 같은 ₩5M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1.5M이 돼요.
연간 공제 한도
공제 자체(사용금액이 아니라 소득공제 금액)에도 연간 한도가 있어요.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져요 (2026년 기준; easylaw.go.kr에서 확인):
| 총급여액 | 기본 연간 한도 |
|---|---|
| ₩70M 이하 | ₩3M |
| ₩70M 초과 | ₩2.5M |
기본 한도 외에 추가 한도도 있어요.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합산해서 추가 ₩2M 한도가 있어요 (총급여 ₩70M 이하의 경우, 문화·공연 사용금액도 포함해서 ₩3M으로 늘어나요).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500K씩 최대 ₩1M(자녀 2인 이상)까지 기본 한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총급여 ₩70M 이하면 최대 ₩4M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확대 한도는 2025년 세제 개편에 따라 2028년 과세연도까지 적용돼요.
계산 예시
근로자 프로필:
- 총급여: ₩40M
-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8M
- 연간 체크카드 사용액: ₩6M
-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2M
- 공제 대상 총 사용액: ₩16M
1단계. 25% 기준선 계산. ₩40M × 25% = ₩10M. 첫 ₩10M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2단계. 기준선 초과분 계산. ₩16M - ₩10M = ₩6M 초과분.
3단계. 초과분을 결제 수단별로 배분해요. ₩10M 기준선은 가장 낮은 요율의 사용금액부터 차감돼요. 그래야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공제 대상에 더 많이 남으니까요.
신용카드(15%)가 가장 낮은 요율이라서, 기준선이 신용카드 사용액 ₩8M 전액과 체크카드 사용액 ₩2M을 흡수해요. 그 결과 ₩6M 초과분은 체크카드 ₩4M과 현금영수증 ₩2M으로 구성되고, 둘 다 30% 요율이 적용돼요. 국세청 시스템이 이 배분을 자동으로 처리해줘서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4단계. 요율 적용. ₩6M 초과분이 모두 30% 요율 사용금액(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므로, 소득공제액은 ₩6M × 30% = ₩1.8M이에요. ₩2.5M 기본 한도(총급여 ₩70M 이하라면 ₩3M) 안에 들어와요. 한계세율 15%를 적용하면 소득세가 약 ₩270,000 줄어드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어요.
실제 세금 절감액은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이 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이는 게 아니라 과세소득을 낮추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공제를 신청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회사가 매년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청해요.
1단계: 카드와 휴대전화 번호 등록하기
한국에서 발급된 카드는 금융기관 보고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돼요. 한국 은행에서 발급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현금 결제는 거래가 세금 계정에 연동되도록 휴대전화 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홈택스 ID로)를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hometax.go.kr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편의점이나 카드 단말기에서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도 등록할 수 있어요.
2단계: 1월에 사용 내역 확인하기
1월 중순부터 hometax.go.kr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간 사용 데이터가 자동으로 채워져요. 외국인등록번호로 로그인해서 다음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신용카드 총 사용액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총 사용액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분류별 내역
직접 관리해온 기록과 대조해보세요.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은 신용카드 항목이 아닌 다른 공제 항목에 잡혀 있을 수 있어요. 내역이 이상하다면, 영수증 번호가 있는 현금 내역은 직접 추가할 수 있고, 오류가 있으면 해당 가맹점에 문의하면 돼요.
3단계: 회사 HR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기
급여 담당 팀이 홈택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공제를 계산한 다음, 1월 또는 2월 급여에 환급금이나 추가 공제분으로 반영해줘요. 보통은 회사 HR 포털에서 미리 채워진 데이터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돼요.
회사에서 출력본 제출을 요구한다면,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 PDF를 다운로드해서 보통 1월 중순인 마감 기한 전에 HR 팀에 제출하면 돼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라면 이 공제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로자 정산과는 다른 절차를 따르거든요.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전화 상담 126번(한국어) 또는 홈택스 외국인 세금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공제 대상과 비대상 항목
공제 대상
- 한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국내 결제한 금액
- 한국에서 발급된 체크카드로 국내 결제한 금액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휴대전화 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한 금액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높은 요율 적용)
- 대중교통 이용금액 (버스, 지하철, KTX, 공항철도) (40% 요율 적용)
공제 비대상
- 해외 결제 금액 (한국에서 발급된 카드로 결제해도 가맹점 위치가 기준이에요)
- 외국 발급 카드 사용금액 (해당 은행이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비대상)
- 보험료: 별도 보험료 공제 항목으로 처리돼요
- 학교 등록금: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따로 처리돼요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액
- 계좌이체로 직접 납부한 공과금 (카드 사용금액으로 잡히지 않아요)
-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현금 결제
자주 놓치는 실수들
현금영수증 요청을 안 하는 경우
시장, 식당, 작은 가게에서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그냥 사라져요. 현금 결제 때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가맹점은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거든요.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거부 금액의 20%로, 건당 최소 ₩10,000, 건당 최대 ₩250,000이고, 연간 한도는 1인당 ₩1M이에요 (2026년 기준; nts.go.kr에서 확인). 이건 실제로 운영되는 제도예요.
해외 발급 카드를 주결제수단으로 쓰는 경우
외국 은행에서 발급된 카드는 대부분 한국 국세청에 거래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요. 국내 지출을 대부분 외국 카드로 한다면, 그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하나도 안 잡혀요. 한국 은행 계좌를 만들고 한국 발급 체크카드를 쓰는 게 사용금액을 잡는 방법이에요.
단일세율 선택으로 공제를 포기하는 경우
19% 단일세율을 선택했는데 누진세율에 공제를 모두 더하면 실제로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지금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매년 정산 전에 비교해보세요. 제도 간 전환은 매년 선택할 수 있어요. 한번 선택했다고 영구히 고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전 연도 공제를 깜빡하는 경우 (5년 수정 기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빠뜨렸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돼요. 시스템이 단계별로 안내해주고, 제출 후 몇 달 안에 환급금이 나와요. 수정 기한은 원래 신고 기한에서 5년이라서, 2026년 기준으로 2021년이 신청 가능한 가장 오래된 연도예요.
결제 시 현금과 카드를 잘못 분리하는 경우
같은 결제 건에서 현금과 카드를 나눠 낸다면, 현금 부분은 따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카드 부분은 자동으로 잡히지만, 현금 부분은 요청하지 않으면 기록이 안 돼요.
FAQ
빠르게 확인할 핵심 포인트:
- 외국인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세법상 거주자이고 근로소득이 있으며 단일세율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한국 국민과 동일한 조건이에요.
- 25% 기준선은 공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시되는 지출 구간이에요. 그 이상 쓴 금액에만 공제가 생겨요.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두 배예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예요. 가능하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해요.
-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M 이하이면 ₩3M, 초과하면 ₩2.5M이에요.
- 현금은 영수증이 있어야만 공제돼요. 현금 결제 때마다 꼭 요청하세요.
- 해외 결제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카드를 썼든 상관없어요.
- 이전 정산은 5년 안에 수정할 수 있어요.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
단일세율 선택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HR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세요. 선택했다면, 모든 공제를 합산한 누진세율과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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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보세요. hometax.go.kr에 로그인해서 현금영수증 서비스에 외국인등록번호와 연동된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5분이면 돼요.
-
일상 결제는 체크카드로 바꿔보세요.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30%)가 공제율이 두 배예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공제 합계 차이가 꽤 크게 나요.
-
1월에 간소화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1월 중순에 홈택스에 접속해서 HR 팀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채워진 사용 내역을 검토하세요. 정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는 게 훨씬 쉬워요.
-
이전 연도도 확인해보세요. 한국에서 2년 이상 근무했는데 한 번도 이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청구하지 않은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제출해보세요. 5년 기간이 열려 있어요.
세금 공제와 세액공제 전반에 대한 더 넓은 그림은 연말정산 가이드와 외국인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변경 이력
- 2026-05-28: 팩트체크 수정 반영.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요율을 거부금액의 20%로 정정 (건당 최소 ₩10K, 건당 최대 ₩250K, 연간 1인당 ₩1M 한도). 부양자녀 추가 한도를 자녀 1인당 ₩500K씩 최대 ₩1M으로 정정 (자녀 1인당 ₩1M이 아님).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한도를 합산 ₩2M으로 정정 (각각 ₩1M이 아님). easylaw 출처 URL csmSeq=585로 수정. CREFIA 출처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출처로 교체. /en 보이스 리뉴얼 반영.
- 2026-05-27: 가이드 최초 발행. 25% 기준선 메커니즘, 결제 수단별 공제율, 연간 한도, 외국인 적용 요건, 연말정산 신청 절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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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해당 과세연도에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받을 수 있어요. 국적과 비자 종류는 상관없어요. E-7, E-9, F-2, F-4, F-5, F-6 비자 소지자 모두 한국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는데, 19% 단일세율을 선택하지 않았어야 해요.
19% 단일세율을 선택했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조특법 §18-2에 따라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한 모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단일세율과 공제 제도는 중복 적용이 안 되거든요. 공제를 받는 게 단일세율보다 세금을 더 줄여준다면, 다음 정산 주기에 단일세율 선택을 하지 않으면 돼요.
왜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나요?
이 공제는 일상적인 소비를 넘어서는 지출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예요. 총급여액의 25% 이하 지출은 기본 소비로 보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요. 초과분에만 공제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M이고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M이라면, 기준선은 ₩10M(₩40M의 25%)이에요. 이 기준선을 초과한 ₩5M에만 공제율이 적용돼요.
질문 8개 모두 보기추가 질문 숨기기
식당에서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내역이 안 잡혀요. 수정할 수 있나요?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다면 가능해요. 영수증 없이는 현금 결제 내역을 소급해서 추가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현금 결제 때마다 휴대전화 번호나 홈택스 ID(외국인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 자동으로 발급해주는 가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결제 전에 요청하면 돼요.
외국에서 발급된 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외국 발급 카드는 해당 카드사가 국세청에 거래 데이터를 보고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해외 은행 카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국내 사용금액이 확실히 잡히려면 한국에서 발급된 카드를 쓰는 게 안전해요.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어떤 카드를 썼든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이전 연도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빠뜨렸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치 세금 신고를 수정할 수 있어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빠뜨렸다면 지금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데, 근로소득 부분만 해당되나요?
맞아요. 이 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 부분만 공제 대상이에요. 공제금액 계산 기준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에요.
검증된 출처
This guide is grounded in primary sources
본 가이드의 모든 사실은 정부·공공기관 원문에 연결돼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 01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126-2: Credit Card Deduction Statute (law.go.kr)
law.go.kr확인일 2026년 5월 - 02
NTS Hometax: Year-End Tax Settlement Simplified Service (연말정산 간소화)
hometax.go.kr확인일 2026년 5월 - 03
NTS Easylaw: Credit Card Income Deduction Guide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easylaw.go.kr확인일 2026년 5월 - 04
NTS Cash Receipt Refusal Reporting and Reward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nts.go.kr확인일 2026년 5월 - 05
NTS Cash Receipt Refusal Reward Notice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go.kr admRulSeq=2100000177307)
law.go.kr확인일 2026년 5월
이 가이드 인용하기
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위한 안내 (2026).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credit-card-deduction-guideMore formats (Chicago, BibTeX) ▾Hide additional forma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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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위한 안내 (2026)."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5월 28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credit-card-deduction-guide.Bib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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