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연말정산(연말정산) 때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결제 수단에 따라 15~40% 요율이 적용돼요. 이 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이는 게 아니라 과세소득을 낮추는 방식이라, 실제 현금 가치는 본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25% 기준선이 직관적이지 않아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 가이드에서 숫자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모든 수치는 2026년 6월 5일 기준이에요. 요율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126-2에 규정되어 있고, NTS easylaw에서 확인했어요. 신고 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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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여야 해요. 세법상 국내 주소가 있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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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요. 이 공제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예요.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는 대상이 안 돼요. 급여소득과 부업 사업소득이 둘 다 있다면, 급여 부분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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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단일세율을 선택하지 않았어야 해요.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조특법 §18-2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세율을 선택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한 모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안 되거든요. 본인이 선택했는지 모르겠다면 HR 또는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세요.
비자 종류와 국적은 법령상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법령상 기준은 근로소득,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 단일세율 미선택이에요.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 공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25% 기준선이에요.
25% 기준선
법령은 기준선을 정해요. 연간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까지는 무시돼요. 그 기준선을 넘는 금액에만 공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예시. 총급여가 ₩40M이라면 25% 기준선은 ₩10M이에요. 연간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총액이 ₩15M이라면, ₩10M을 초과한 ₩5M에만 공제율이 적용돼요.
총 사용액이 ₩9M으로 ₩10M 기준선 아래라면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해요.
총 사용액이 25% 기준선보다 낮으면 어떤 카드를 썼든 공제액은 0원이에요.
공제율
25% 기준선을 넘은 금액은 결제 수단에 따라 각기 다른 요율이 적용돼요 (2026년 기준; law.go.kr §126-2에서 확인):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30% |
|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요율 차이가 꽤 커요. 공제 대상 금액 ₩5M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소득공제액은 ₩750,000이에요. 같은 ₩5M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1.5M이 돼요.
연간 공제 한도
공제 자체(사용금액이 아니라 소득공제 금액)에도 연간 한도가 있어요.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져요 (2026년 기준; easylaw.go.kr에서 확인):
| 총급여액 | 기본 연간 한도 |
|---|---|
| ₩70M 이하 | ₩3M |
| ₩70M 초과 | ₩2.5M |
기본 한도 외에 추가 한도도 있어요.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일부 문화비에는 법령상 추가 한도 구간이 있어요. 신고 전 국세청 안내에서 현재 합산 한도를 확인하세요.
- 부양자녀 규정도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신고 전 국세청 안내에서 현재 자녀 관련 한도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근로자 프로필:
- 총급여: ₩40M
-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8M
- 연간 체크카드 사용액: ₩6M
-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2M
- 공제 대상 총 사용액: ₩16M
1단계. 25% 기준선 계산. ₩40M × 25% = ₩10M. 첫 ₩10M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2단계. 기준선 초과분 계산. ₩16M - ₩10M = ₩6M 초과분.
3단계. 초과분을 결제 수단별로 배분해요. ₩10M 기준선은 가장 낮은 요율의 사용금액부터 차감돼요. 그래야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공제 대상에 더 많이 남으니까요.
신용카드(15%)가 가장 낮은 요율이라서, 이 단순 예시에서는 기준선이 신용카드 사용액 ₩8M 전액과 체크카드 사용액 ₩2M을 흡수해요. 그 결과 ₩6M 초과분은 체크카드 ₩4M과 현금영수증 ₩2M으로 구성되고, 둘 다 30% 요율이 적용돼요.
4단계. 요율 적용. ₩6M 초과분이 모두 30% 요율 사용금액(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므로, 소득공제액은 ₩6M × 30% = ₩1.8M이에요. ₩2.5M 기본 한도(총급여 ₩70M 이하라면 ₩3M) 안에 들어와요. 한계세율 15%를 적용하면 소득세가 약 ₩270,000 줄어드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어요.
실제 세금 절감액은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이 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이는 게 아니라 과세소득을 낮추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공제를 신청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회사가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신청해요.
1단계: 카드와 휴대전화 번호 등록하기
한국에서 발급된 카드 사용금액은 일반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보고돼요. HR에 제출하기 전에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세요.
현금 결제는 거래가 세금 계정에 연동되도록 휴대전화 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홈택스 ID로)를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등록해야 해요. hometax.go.kr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편의점이나 카드 단말기에서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도 등록할 수 있어요.
2단계: 1월에 사용 내역 확인하기
연말정산 시즌에는 hometax.go.kr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가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제공해요. 외국인등록번호로 로그인해서 다음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신용카드 총 사용액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총 사용액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분류별 내역
직접 관리해온 기록과 대조해보세요. 일부 지출은 신용카드 항목이 아닌 다른 공제 항목에 잡혀 있을 수 있어요. 내역이 이상하다면 제출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거나 가맹점/카드사에 문의하세요.
3단계: 회사 HR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기
급여 담당 팀이 홈택스 자료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공제를 계산한 다음, 연말정산 결과를 환급이나 추가 원천징수로 반영해요.
회사에서 출력본 제출을 요구한다면,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 PDF를 다운로드해서 회사 마감 기한 전에 HR 팀에 제출하면 돼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라면 이 공제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로자 정산과는 다른 절차를 따르거든요.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전화 상담 126번(한국어) 또는 홈택스 외국인 세금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공제 대상과 비대상 항목
공제 대상
- 한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국내 결제한 금액
- 한국에서 발급된 체크카드로 국내 결제한 금액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휴대전화 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한 금액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높은 요율 적용)
- 대중교통 이용금액 (버스, 지하철, KTX, 공항철도) (40% 요율 적용)
공제 비대상
- 해외 결제 금액 (한국에서 발급된 카드로 결제해도 가맹점 위치가 기준이에요)
- 외국 발급 카드 사용금액 (해당 카드 데이터가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는 경우)
- 보험료: 별도 보험료 공제 항목으로 처리돼요
- 학교 등록금: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따로 처리돼요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액
-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직접 납부한 공과금
-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현금 결제
자주 놓치는 실수들
현금영수증 요청을 안 하는 경우
시장, 식당, 작은 가게에서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이 공제에 사용할 수 없어요. 현금 결제 때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가맹점이 의무가 있는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거부 금액의 20%, 건당 최소 ₩10,000, 건당 최대 ₩250,000, 1인당 연간 한도 ₩1M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해외 발급 카드를 주결제수단으로 쓰는 경우
외국 은행에서 발급된 카드는 한국 국세청에 거래 내역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내 지출을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반영하고 싶다면 한국 발급 체크카드나 직불카드가 더 안전해요.
단일세율 선택으로 공제를 포기하는 경우
19% 단일세율을 선택했다면 매년 정산 전에 비교해보세요. 공제가 큰 경우에는 누진세율과 공제 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전 연도 공제를 깜빡하는 경우 (5년 수정 기간)
이미 신고된 과거 연도에서 이 공제를 빠뜨렸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원래 신고기한 후 5년이에요.
결제 시 현금과 카드를 잘못 분리하는 경우
같은 결제 건에서 현금과 카드를 나눠 낸다면, 현금 부분은 따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카드 부분은 자동으로 잡히지만, 현금 부분은 요청하지 않으면 기록이 안 돼요.
FAQ
빠르게 확인할 핵심 포인트:
- 외국인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고 근로소득이 있으며 단일세율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가능해요.
- 25% 기준선은 공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시되는 지출 구간이에요. 그 이상 쓴 금액에만 공제가 생겨요.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높아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지만, 25% 기준선을 넘은 지출에만 의미가 있어요.
-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M 이하이면 ₩3M, 초과하면 ₩2.5M이에요.
- 현금은 영수증이 있어야만 공제돼요. 현금 결제 때마다 꼭 요청하세요.
- 해외 결제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카드를 썼든 상관없어요.
- 경정청구 기간은 일반적으로 원래 신고기한 후 5년이에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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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 선택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HR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세요. 선택했다면, 모든 공제를 합산한 누진세율과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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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보세요. hometax.go.kr에 로그인해서 현금영수증 서비스에 외국인등록번호와 연동된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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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결제에 한국 체크카드를 고려해보세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30% 차이는 25% 기준선을 넘은 지출에만 적용되지만, 기준선을 넘은 뒤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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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에 간소화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홈택스에 접속해서 HR 팀에 제출하기 전에 사용 내역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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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도도 확인해보세요. 이미 신고된 과거 연도에서 이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가 5년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세금 공제와 세액공제 전반에 대한 더 넓은 그림은 연말정산 가이드와 외국인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