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새 직장을 시작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취업 비자 소지자 대부분은 취직한 날부터 15일 안에 출입국에 취업정보 신고를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고, 늦을수록 금액도 올라가거든요.
2026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신고를 HiKorea(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해요. 출입국사무소 방문 서면 신고는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신고 대상 체류 자격
다음 17개 체류 자격 소지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요.
| 체류 자격 | 유형 |
|---|---|
| E-1 | 교수 |
| E-2 | 회화지도 |
| E-3 | 연구 |
| E-4 | 기술지도 |
| E-5 | 전문직업 |
| E-6 | 예술흥행 |
| E-7 | 특정활동 |
| E-8 | 계절근로 |
| E-9 | 비전문취업 |
| E-10 | 선원취업 |
| F-2 | 거주 |
| F-4 | 재외동포 |
| F-6 | 결혼이민 |
| H-2 | 방문취업 |
| D-7 | 기업투자 |
| D-8 | 기업투자 |
| D-9 | 무역경영 |
F-5 영주자는 제외돼요. 현재 확인된 자료 기준으로 다른 예외는 없어요.
무엇을 신고하나요?
신고 항목은 딱 세 가지예요.
직종. 하는 일의 유형을 분류한 정부 코드예요.
업종. 고용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예요.
연간소득 구간. 정확한 연봉을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정한 소득구간 중에서 내 소득에 해당하는 구간을 선택하면 돼요. 같은 구간 내에서 소폭 오른 경우에는 새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가 필요한 상황은 두 가지예요.
처음 취직했을 때. 외국인등록을 처음 하거나 취업을 처음 시작할 때, 둘 중 먼저 오는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해요.
무언가 바뀌었을 때. 최초 신고 이후,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 취업정보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15일 기한은 변동이 생긴 날부터 시작돼요.
HiKorea에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방법 모두 외국인등록증과 연결된 HiKorea 계정이 필요해요.
방법 1: 취업정보 신고 단독 제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5분 정도면 끝나요.
1단계. hikorea.go.kr에 접속해서 외국인등록증 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요.
2단계.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을 클릭해요.
3단계. 처음 신고라면 '취업정보 신고'를, 기존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라면 '취업정보 변경 신고'를 선택해요.
4단계. 미리 채워진 화면에서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체류 자격이 맞는지 확인해요.
5단계. 드롭다운 메뉴에서 직종, 업종, 연간소득 구간을 각각 선택해요.
6단계. 양식을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저장해두세요. 처리 상황은 언제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방법 2: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과 함께 신고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이 잡혀 있다면, 방문 시 취업정보 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요.
HiKorea에 로그인한 뒤 '방문예약'을 클릭해요. 해당 체류 자격 소지자는 예약 진행 중에 취업정보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나요. 직종, 업종, 소득구간을 입력한 뒤 제출하면, 방문과 함께 또는 방문 전에 신고가 처리돼요.
이중 의무: 취업정보 신고와 사업장 변경 허가는 별개예요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직장을 옮기면 두 가지 서류를 따로 처리해야 해요.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장 변경 처리가 필요해요. E-1부터 E-7 소지자 대부분은 변경 후 15일 안에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E-9 소지자라면 고용허가제를 통한 사전 허가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절차는 E-9 비자 안내와 E-7 비자 안내를 참고하면 돼요.
둘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에 따라 15일 안에 취업정보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신고가 바로 이거예요.
제21조 사업장 변경 신고를 했다고 취업정보 변경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요.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하고, 각각을 빠뜨리면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돼요.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5일 기한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돼요.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도 올라가요. 법무부 발표에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도 금액을 따로 안내하지 않아요. 늦게 신고하기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1345로 전화하거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면 돼요.
직종 코드나 소득구간을 잘못 입력하는 허위 신고도 과태료 대상이에요. 현재 금액은 1345(출입국·외국인청 상담센터)에서 확인해요.
과태료는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 제재금이에요. 하지만 위반이 반복되거나 지연 기간이 길면 이후 비자 신청과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시범 운영 기간과 서면 신고 마감
법무부는 2026년 1월 2일에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확대 시행했어요. 이날부터 출입국사무소 방문 서면 신고와 HiKorea 온라인 신고를 모두 허용했어요.
2026년 1월~6월 시범 운영 기간에는 두 방법을 병행할 수 있었어요. 법무부의 2025년 12월 공식 발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신고만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일부 2차 출처는 2026년 7월 1일을 구체적인 시작일로 언급하지만, 법무부 한국어 자료는 '하반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시점부터는 서면 신고가 반려돼요. 서면 신고가 반려되더라도 15일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아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1345로 연락하세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전화하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여러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취업정보 신고를 해야 하는 체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17개 체류 자격 소지자가 신고 대상이에요: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F-2(거주), F-4(재외동포),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5 영주자는 제외돼요.
정확히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세 가지예요: 직종, 업종, 연간소득 구간. 소득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소득구간 중에서 해당 구간을 선택해요. 같은 구간 내에서의 소폭 변동은 새로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신고 기한이 언제인가요?
취직한 날부터, 또는 세 가지 항목 중 하나가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기한의 시작은 변동이 생긴 날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출입국사무소에서 서면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안 돼요. 2026년 하반기부터는 HiKorea 온라인 신고만 인정해요. 2026년 1월~6월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서면과 온라인 신고를 모두 받았어요. 법무부 공식 발표는 '2026년 하반기'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15일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돼요.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도 올라가거든요. 늦게 신고하기 전에 1345로 전화하거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세요. 직종 코드나 소득구간을 잘못 신고하는 허위 신고도 과태료 대상이에요.
직장을 옮기면 사업장 변경 허가와 별도로 이 신고도 해야 하나요?
네, 따로 해야 해요. 직장을 옮기면 두 가지 의무가 생겨요.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장 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처리해야 해요(E-9 소지자라면 고용허가제 사전 허가). 둘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에 따라 15일 안에 취업정보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아요. 각각 미이행 시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과 취업정보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HiKorea에서 방문예약을 할 때 해당 체류 자격 소지자는 예약 과정 중에 취업정보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나요. 거기서 직종, 업종, 소득구간을 입력하면 방문과 함께 또는 방문 전에 신고가 처리돼요.
HiKorea 이용 중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전화하면 돼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여러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