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 입사 후 첫 90일: 계약서, 수습기간,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것들 (2026)

금요일에 계약서에 서명했고, 월요일에 출근합니다. 계약서, 수습기간 권리, 4대보험 가입, 첫 급여,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방법까지, 90일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업데이트: 2026년 5월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14건으로 검증됐어요

확인 시점 2026년 5월 ·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핵심 요약

  • 수습기간은 한국 회사에서 보통 3개월이에요. 기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 수습 기간 중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어요. 이는 합의된 기본급의 90%가 아니라 법정 최저임금 기준이에요. 1년 이상 계약에만 해당되며,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첫 3개월 동안은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돼요(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2019년 1월 15일 개정 전 제35조에서 이동). 단, 해고에는 여전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2025년 9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이 점이 확인됐어요.
  • 사용자는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해요.
  • 법정 최대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이에요.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에요. 어떤 합의로도 이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어요.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해요. 90일째 되는 날 해고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 연차는 첫날부터 발생해요. 1년차에는 만 1개월 근무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쌓여요. 1년 후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 15일이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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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서명했고, 월요일부터 출근해요. 앞으로의 90일은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돼요. 마감 기한이 정해진 행정 처리,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적용되는 수습기간, 그리고 아직 처리 중일 수 있는 비자 상태예요. 하나를 놓치면 나머지에도 영향이 생겨요.

이 가이드는 입사 전날부터 90일, 그 이후까지 각 흐름을 마주치는 순서대로 안내해요.


1. 첫 90일의 리스크 구조

한국 회사에서 첫 90일은 전체 고용 기간 중 리스크가 가장 높은 시기예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흐름 1: 행정.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4대보험에 가입 신고를 해줘야 해요. 외국인등록증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한국 은행 계좌, HR에 등록할 주소, 국내 전화번호도 필요해요. 각각 마감 기한이 있어요.

흐름 2: 수습기간. 한국 회사 대부분은 3개월 수습기간을 운영해요.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30일 전 예고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2025년 9월 5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사건번호 2024guhap82817)에서 이 점이 명확히 확인됐어요. 단 16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는데, "업무 능력 평가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습기간은 엄연한 고용 관계이지, 임의적인 평가 기간이 아니에요.

흐름 3: 비자. 국내에서 비자를 변경했다면, 입사 시점에도 처리가 진행 중일 수 있어요. E-7 비자 소지자라면 사용자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했을 텐데, 보통 4-8주가 걸려요. 처리 중에 해고된다면 선택지는 직종 코드에 따라 달라져요.

수습 기간 동안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 규정은 구체적이고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2절에서 자세히 설명해요.


2. 입사 전 계약서 확인하기

한국 법은 사용자가 채용 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된 사본을 근로자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서명 전에 계약서 전체를 읽어보세요. 한국어로 되어 있다면 입사 전날까지 번역해두는 게 좋아요.

한국어본과 영어본이 모두 있을 때는, 언어 우선 조항에 따라 어느 쪽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 달라져요. 한국 사용자는 보통 한국어본이 우선한다는 조항을 넣어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달리 적혀 있지 않은 한 한국어본이 적용된다고 봐야 해요.

계약서 확인 12가지 항목:

  1. 기본급: 정확한 월 금액(원)이에요.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금 기여금 산정의 기준이에요. 급여 기준 데이터는 korea-salary-foreign-workers를 참고하세요.

  2. 연간 구조: 계약이 12개월인가요, 13개월인가요, 14개월인가요? 보너스가 보장인가요, 재량 지급인가요? 보장된 13번째 월급(상여금)은 재량적 연말 보너스와 달라요.

  3. 별도 명시된 수당: 흔한 항목으로는 식대(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교통비, 통신비가 있어요. 이 항목들은 퇴직금이나 연금 기여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4. 수습 기간과 급여율: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해요. 급여 감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합의된 기본급의 90%"라고 적혀 있는지, 아무 언급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수습 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어요. 1년 이상 계약이고,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돼요. 이 감액은 법정 최저임금 기준이지, 합의 기본급 기준이 아니에요.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지만, 최저임금 근처에서 일한다면 차이가 생겨요.

  5. 퇴직금 방식: 한국 법은 세 가지 방식을 허용해요. 사내 유보 방식, DC형 퇴직연금(개인 계좌), DB형 퇴직연금(사용자 관리)이에요. 입사 후 30일 이내에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해두세요.

  6. 근무시간: 주 52시간 상한을 면제하는 내용은 계약서에 넣을 수 없어요.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 법적 최대예요(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7. 연차: 1년차에는 만 1개월마다 1일, 2년차부터는 15일이라고 명시되어야 해요. 미사용 연차 지급 정책도 확인하세요.

  8. 해고 예고: 수습 이후에는 30일 전 예고가 필요해요. 첫 3개월 동안은 면제돼요.

  9. 비자 스폰서십: 사용자가 비자 신청 비용과 법무사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E-7의 경우 직종 코드가 실제 업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E-7-1 최저 연봉은 31,120,000원이에요(2026년 기준, hi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10. 경업금지 조항: 기간, 지역적 범위, 제한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한국 법원은 보상 없이는 경업금지 조항을 집행하지 않으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하기 어렵다고 봐요(2023년 판례 기준, 아래 출처의 IPG Legal에서 확인하세요). 범위가 넓다면 협상하세요.

  11. 적용 언어: 충돌 시 어느 버전이 적용되는지예요. 보통 한국어예요.

  12. 날짜: 서명일과 근무 시작일이 비자 일정 및 실제 첫 출근일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3. 14일 행정 처리 기간

4대보험 가입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가입됐는지 확인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법적 기한은 채용일로부터 14일이에요(2026년 기준, 현행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규정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여율(신고 전 koreantaxexpert.com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NPS): 표준 월 소득의 4.75%
  • 국민건강보험(NHIS): 3.595%
  • 장기요양보험: 약 0.47%(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합계: 소득세 전 약 9.7%

입사일로부터 3-4주 후에 확인하세요. nhis.or.kr(영어 포털 있음) 또는 1577-1000으로 확인하거나, 국민연금은 nps.or.kr 또는 1355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급여명세서에도 공제 내역이 없으면 HR에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5영업일 내에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1350(영어는 7번)으로 신고하세요.

전체 확인 절차는 nhis-enrollment-guide를 참고하세요.

E-9 EPS 비자 소지자라면: 사용자에게 추가 의무가 있어요. 노동계약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에 가입 신고해야 해요(2026년 기준, 출처에 표기된 MOEL FAQ에서 확인하세요).

1주차 및 2주차 할 일: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세요. 마감은 입국 후 90일이지만, 은행 계좌 개설 등 다른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1-2주 안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여권, 근로계약서, 주소 확인 서류, 여권 사진 2장, 35,000원을 가져가세요. MoID 앱을 통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2025년 1월부터 법적으로 유효해요.
  • 한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세요. 주요 도시의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지점에는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어요. 일부 지점은 외국인등록증 수령 전에도 신청 접수증으로 계좌를 개설해줘요. 방문 전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 한국 주소를 HR에 알려주세요. 급여세 신고에 필요해요.
  • 1주차에는 선불 유심을 구매하세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후불 요금제로 전환하세요.

4. 수습기간 권리: 한국 법이 실제로 말하는 것

30일 예고 면제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2019년 1월 15일 개정 전 제35조에서 이동)은 실존하는 규정이에요. 첫 3개월 동안 사용자는 30일 예고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이유로든, 혹은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찾은 예전 가이드에는 아직 제35조로 표기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현행 조문 번호는 제26조예요.

정당한 이유는 여전히 필요해요. 2025년 9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이 원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최근 사례예요. 법원은 4일간 16시간 근무 후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켰어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능력을 발휘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평가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수습기간 중 다른 권리들:

  • 서면 해고통보서가 필요해요. 해고 시 사용자는 해고 이유가 명시된 서면 통보서를 주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 해고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 수습 기간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어요. 계약서에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여러분의 서면 동의 없이 4개월로 늘릴 수 없어요.

  • 수습기간이 일반 근로 권리를 배제하는 시험 기간은 아니에요. 연차는 첫날부터 쌓여요. 3개월을 마치면 이미 3일이 쌓인 거예요.

  • 수습기간은 보통 자동으로 끝나요. 한국 회사 대부분은 공식적인 수습 종료 평가를 하지 않아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그냥 계속 일하게 되고 전액 급여가 재개돼요. 계약서 내용이 모호하다면 HR에 직접 확인하세요.

사업장 유형별:

  • 대기업(재벌): HR 절차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어요. 서면 평가가 더 일반적이에요.
  • 한국 IT 기업: 3개월 수습이 표준이에요. 서면 확인이 점점 늘고 있어요.
  • 다국적 기업(MNC): 문서화가 가장 잘 되어 있어요. 서면 수습 완료 통보가 일반적이에요.
  • 학원(E-2 비자): 리스크가 가장 높은 유형이에요. 퇴직금 의무를 피하기 위해 11개월 재계약하지 않는 관행에 주의하세요. 서명 전에 hagwon-contract-red-flags를 꼭 읽어보세요.

5. 입사 초기 비자 처리

핵심 노동 권리는 모든 비자 종류에 적용돼요. 4대보험, 연차, 퇴직금,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자 상태는 해고됐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에 영향을 줘요. 비자 유형별로 정리했어요.

E-7 비자 소지자라면:

사용자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했을 거예요. 처리에는 보통 4-8주가 걸려요. 신청서가 접수되고 접수증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어요.

신청이 처리 중인 상태에서 해고된다면 즉시 Hi Korea 1345로 연락하세요. 선택지는 직종 코드와 해고 사유에 따라 달라져요. 한국 출입국법상 E-7 소지자를 위한 유예기간은 확인된 바 없어요.

체류자격 변경 완료 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다음 단계는 직종 코드 분류에 따라 달라요.

  • 사후 신고 직종 코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어요. 퇴직 후 15일 이내에 출입국에 신고하세요. 새 사용자가 국내에서 새 E-7 신청을 해요.
  • 사전 허가 직종 코드(19개 특정 코드): 본인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원사용자의 동의서 없이는 국내에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출국 후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 현행 사전 허가 직종 코드 목록은 hi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E-7 직종 분류와 취업 경로에 대한 맥락은 non-teaching-jobs-korea를 참고하세요.

E-2 비자 소지자라면:

비자가 스탬프 형태로 발급됐을 거예요.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세요. 해고되면 새 E-2를 스폰서할 새 사용자를 찾거나 비자 상태를 변경해야 해요. 선택지는 Hi Korea 1345로 문의하세요.

F 계열 비자(F-2, F-4, F-5, F-6) 소지자라면:

사용자별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자를 바꿀 수 있어요. 이직이나 해고가 비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E-9 EPS 비자 소지자라면:

비자와 취업등록은 입국 전에 완료됐을 거예요. 사용자 변경 권리는 다른 비자 유형보다 제한적인 EPS 규정이 적용돼요. 사용자 귀책(사업장 폐업, 계약 위반, 임금 체불)의 경우 사용자 변경이 허용돼요. 본인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더 제한적이에요.

2026년 1월 보도에 따르면 E-9 근로자가 1-2년 근무 후 사용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이 논의 중이에요. 작성 시점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현행 규정은 eps.go.kr에서 확인하세요.

E-9 관련 전체 내용은 e9-worker-rights를 참고하세요.

모든 비자 유형의 외국인등록증 마감: 입국 후 90일이에요. 미루지 마세요. 1주차 또는 2주차가 적기예요.


6. 첫 급여명세서 확인하기

첫 급여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28-31일 차에 들어와요. 계약서와 대조해서 모든 항목을 확인하세요.

항목별 확인:

  1. 기본급: 계약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해요. 수습 감액이 적용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차이가 있을 때 구두 설명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2. 수당: 각 항목(식대, 교통비, 통신비)이 계약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3. 4대보험 공제: 월 중간에 입사했다면 첫 급여명세서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명세서에는 나와야 해요. 기여율: 국민연금 약 4.75%, 건강보험 약 3.595%, 장기요양 약 0.47%, 고용보험 0.9%예요. 두 번째 급여 이후에도 없다면 즉시 문제를 제기하세요.

  4. 소득세 원천징수: 매월 공제되어야 해요. 19% 단일세율을 선택했다면 그 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일반 누진세율(6-45%)이라면 급여와 부양가족 신고 인원을 기준으로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계산돼요. 19% 단일세율 선택(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 시작자에게 적용, 2026년 기준) 관련 자세한 내용은 korea-foreign-resident-tax-guide를 참고하세요.

  5. 첫 달 일할 계산: 월 중간에 입사했다면 첫 급여가 적어요. 이건 정상이에요. (일급) x (근무일수)로 예상 금액을 계산해서 맞는지 확인하세요.

  6. 총 공제액: 모든 공제 항목을 더해보세요. 4대보험 기여금과 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해야 해요. 그 외 추가 공제가 있다면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하세요.

급여명세서 항목별 자세한 설명은 곧 발행될 korean-payslip-guide(아직 미발행)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7. 수습 기간 중 주의할 신호들

수습 기간 중 일어나는 일 중 일부는 불법이에요. 일부는 불편하지만 합법이에요.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이 구분에 달려 있어요.

불법: 즉시 신고하세요

  •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7일 넘게 연체됨.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고용노동부 1350(영어는 7번) 또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 전화 1577-0071로 연락하세요.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압수. 한국 법에서 불법이에요. 출입국 1345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하세요. 미국 국무부의 2025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일부 E-9 사업장에서 이 관행이 기록되어 있어요.

  •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어떤 합의로도 상한을 없앨 수 없어요. 위반 시 사용자에게 형사 처벌이 부과돼요.

  • 14일 이내 4대보험 미가입.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연락하세요.

주의할 신호: 서면으로 문서화하고 대응하세요

  • 구두 약속이 서면으로 후속 확인되지 않음. 수습 후 인상, 역할 변경, 보너스에 대한 대화 후에는 이메일을 보내세요. "오늘 대화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약속]으로 이해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립하지 않으면서도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 일방적인 수습 기간 연장. 계약서에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서면 동의 없이 연장할 수 없어요.

  • 이미 입사한 후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서 재서명 압박. 서명할 의무가 없어요. 동의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나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분류됨. 4대보험, 연차, 퇴직금 권리가 없어져요. 고정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한 사용자를 위해 일한다면 잘못 분류된 것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급여가 E-7-1 최저 연봉 기준인 31,120,000원(2026년 기준, hikorea.go.kr에서 확인) 미만. 이 금액 미만에서는 E-7 비자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없어요.

E-9 EPS 비자 근로자를 위한 추가 주의 사항:

  •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 EPS 등록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다른 회사, 장소, 역할 또는 업종에 사전 승인 없이 배치됨.
  • EPS 센터나 근로 상담 전화에 연락하지 말라는 지시.

E-9 관련 전체 보호 목록은 e9-worker-rights를 참고하세요.


8. 수습 기간 중 해고된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하세요. 아래 단계들이 법적 권리를 보호해줘요.

1단계: 서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이유가 명시된 서면 통보서를 제공해야 해요. HR에 이메일을 보내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이유가 명시된 해고통보서를 제공해 주세요."

2단계: 서면 통보가 없다면 계속 출근하세요. 적법한 서면 통보 없이는 많은 해석에 따라 해고가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근한 날을 매일 기록하세요. 법적 조언 없이 임의로 출근을 중단하지 마세요.

3단계: 즉시 서류를 모으세요. 근로계약서, 모든 급여명세서, HR 및 관리자와의 모든 서면 소통 기록, 4대보험 가입 내역, 인사 평가 자료를 모으세요. 회사 시스템이 아닌 개인 계정에만 저장하세요.

4단계: 구제신청을 하세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관할 지역 사무소는 nlrc.go.kr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심문은 보통 60일 이내에 열려요. 구제 수단은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이에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요.

E-7 비자 소지자라면: 해고 즉시 Hi Korea 1345로 연락하세요. 직종 코드와 해고 경위를 기반으로 선택지를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도록 두지 마세요.

E-9 EPS 비자 소지자라면: 즉시 EPS 센터에 연락하세요. 사용자 귀책 사유(사업장 폐업, 계약 위반, 임금 체불)로 해고된 경우 사용자 변경이 가능해요.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E-7 소지자는 최소 납부 기간(보통 180일, 정확한 피보험 기간 요건은 keis.or.kr 또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확인하세요)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해고 시 받아야 할 금액(미사용 연차 수당 포함)은 korea-severance-pay-guide를 참고하세요.


9. 90일 기준점

91일째는 법적 상황이 의미 있게 달라지는 첫날이에요.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바뀌지 않는지 정리했어요.

91일째부터 바뀌는 것:

  • 30일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돼요. 사용자는 해고 전 30일 전 예고(또는 대신 30일치 급여)를 해줘야 해요.
  • 퇴직금 적립 1년 기간 중 3개월을 채웠어요.
  • 계약서에 수습 기간 급여 감액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다음 급여부터 전액 기본급이 회복됐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연차 3일이 쌓여 있어요(만 1개월마다 1일).
  • 대부분의 E-7 국내 체류자격 변경: 이 시점이면 새 외국인등록증이 나왔을 거예요.

91일째에도 바뀌지 않는 것: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을 완전히 채워야 발생해요.
  • 연 15일 연차 권리는 2년차부터 시작해요.
  •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없다면 자동으로 급여가 오르지 않아요.

90일에 할 일:

  • HR에서 수습 완료 및 고용 지속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 다음 급여에 계약된 전액 기본급이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 관리자와 미팅을 잡으세요. 1년차 목표, 급여 검토 일정, 구두 약속 내용을 문서화하세요. 이후 이메일로 요약을 보내세요.

다음 기준점:

  • 180일: 연차 6일 적립.
  • 365일: 퇴직금 발생. 2년차 연차(15일) 시작. 해고 예고 보호가 완전히 적용돼요. 이 시점에 계약서, 급여, 역할을 검토하세요.

10. 주차별 체크리스트

서명한 날부터 첫 90일이 끝날 때까지 활용하세요.

입사 전

  • 서명 전에 근로계약서 전체를 읽어요
  • 수당, 보너스와 별도로 기본급을 확인해요
  • 연간 구조 확인: 12개월, 13개월, 14개월 중 어느 것인지
  • 수습 기간과 급여율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 퇴직금 방식 확인: 사내 유보, DC 연금, DB 연금 중 어느 것인지
  • E-7이라면: 직종 코드가 실제 업무와 일치하고 급여가 연 31,120,000원 이상인지 확인해요(2026년 기준)
  • 사용자가 비자 신청 비용과 법무사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해요
  • 경업금지 조항 검토: 기간, 범위, 보상 여부. 1년 초과면 협상해요
  • 어느 언어 버전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요(보통 한국어)
  • 서명일과 시작일이 비자 일정 및 첫 출근일과 맞는지 확인해요

1주차 (1-7일)

  • 계약서에 서명하고 사용자로부터 서명된 사본을 받아요
  • 한국 주소를 HR에 알려줘요
  • 한국 선불 유심을 구매해요
  • 관할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증 신청: 여권, 계약서, 주소 확인 서류, 사진 2장, 35,000원
  • HR에 4대보험 가입 신고가 시작됐는지 확인해요(기한: 14일)
  • E-9이라면: 출국만기보험 가입 신고를 확인해요(기한: 15일)

2주차 (8-14일)

  • HR에서 4대보험 가입 신고일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요
  • 한국 은행 계좌를 개설해요
  • 급여 지급을 위해 HR에 계좌번호를 알려줘요
  • 외국인등록증 신청 후 주소가 바뀌었다면 출입국에 변경 신고해요
  • 사용자가 요구하는 입사 전 건강검진 일정을 잡아요(식품·위생 업종 종사자는 의무, HR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4주차 (28-31일, 첫 급여)

  • 기본급 확인: 100% 또는 계약된 수습 기간 비율인지
  • 4대보험 공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요(없다면 HR에 이유를 확인하세요)
  • 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어 있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요
  • 각 수당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 첫 달 일할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요
  • 4대보험이 없다면: HR에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35일까지 해결 안 되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신고하세요

2개월차 (31-60일)

  • 관리자와 중간 수습 점검 면담을 잡아요
  • 구두 약속이 있었다면 즉시 이메일로 후속 확인해요
  • 건강보험증이 발급됐는지 확인하고 nhis.or.kr에 계정을 만들어요
  • nps.or.kr에 국민연금 계정을 만들어요
  • E-7이라면: HR에 출입국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해요

3개월차 (60-90일)

  • 관리자와 수습 종료 면담을 요청해요
  • 국내 체류자격 변경을 완료했다면 E-7 외국인등록증이 갱신됐는지 확인해요
  • 1년차 급여 검토 대화를 위해 급여 기준 자료를 조사해요. korea-salary-foreign-workers 참고
  • E-9이라면: EPS 계약서를 검토하고 갱신 일정을 파악해요

90일 이후

  • 수습이 완료되고 고용이 지속된다는 서면 확인을 받아요
  • 다음 급여에 전액 기본급이 회복됐는지 확인해요
  • 이제 30일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요
  • 1년차 목표와 급여 검토 일정을 서면으로 문서화해요
  • 365일을 달력에 표시해요: 퇴직금 발생, 2년차 연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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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 중 한국 사용자가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나요?

첫 3개월 동안은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2019년 1월 15일 개정 전 제35조에서 이동). 하지만 그래도 정당한 이유는 있어야 해요. 2025년 9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사건번호 2024guhap82817)에서 수습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어요.

수습 기간 중 급여가 합의된 기본급보다 낮아도 되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수습 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어요. 단, 1년 이상 계약이어야 하고,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돼요. 이는 합의한 기본급의 90%가 아닌, 법정 최저임금 기준이에요. 계약서에 '합의된 기본급의 90%'라고 별도로 명시한 경우엔 그것도 합법이에요.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이에요. 계약서에 수습 기간 감액 조항이 없다면 합의한 급여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용자는 언제까지 4대보험에 가입해줘야 하나요?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예요.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신고해줘요. 두 번째 급여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HR에 서면으로 문의하고, 5영업일 내에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1350(영어는 7번)으로 신고하세요.

질문 10개 모두 보기

E-7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해고됐어요. 비자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즉시 Hi Korea 1345로 연락하세요. 선택지는 직종 코드와 해고 사유(사용자 귀책 또는 본인 귀책)에 따라 달라져요.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도록 두지 마세요. 한국 출입국법상 E-7 소지자를 위한 유예기간은 확인된 바 없어요.

연차는 첫날부터 쌓이나요, 수습 기간이 끝나야 쌓이나요?

첫날부터 쌓여요. 1년차에는 만 1개월 근무마다 유급 연차 1일이 생겨요. 수습 3개월을 채우면 이미 3일이 쌓인 거예요. 1년 미만에 퇴직하면 미사용 발생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해요.

일주일에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나요?

주 52시간이에요.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법적 상한이에요. 어떤 근로계약으로도 이 한도를 없앨 수 없어요. 위반 시 사용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았어요. 이게 합법인가요?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채용 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된 사본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해요. 서면 계약서 없이 이미 근무를 시작했다면, 지금 바로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요청 기록을 꼭 남겨두세요.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계속근로 1년을 채운 후부터 발생해요. 수습 기간 중 해고되거나 1년 기념일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최소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당 평균임금 1개월치예요.

사용자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압수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압수는 한국 법에서 불법이에요. 즉시 출입국 1345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하세요. 미국 국무부의 2025년 인신매매 보고서에는 일부 E-9 사업장에서 이런 관행이 기록되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19% 단일세율 소득세 옵션이란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는 6-45%의 일반 누진세율 대신 한국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택은 반드시 능동적으로 신청해야 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을 시작한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 외국인 거주자 세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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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출처

본 가이드의 모든 사실은 정부·공공기관 원문에 연결돼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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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Labor Standards Act (English), KLRI, Articles 17, 26, 27, 36, 50, 53, 60

    elaw.klri.re.kr확인일 2026년 5월
  2. 02

    IPG Legal, Korean Probationary Period: September 2025 Seoul Administrative Court Ruling (case 2024guhap82817)

    thekoreanlawblog.com확인일 2026년 5월
  3. 03

    IPG Legal, Disciplining and Terminating Employees in Korea (December 2025)

    thekoreanlawblog.com확인일 2026년 5월
  4. 04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Unfair Dismissal Process (English)

    nlrc.go.kr확인일 2026년 5월
  5. 05

    MOEL FAQ,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E-9 employer obligation, 15-day window)

    moel.go.kr확인일 2026년 5월
출처 14개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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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IS English, Foreigner Enrollment

    nhis.or.kr확인일 2026년 5월
  2. 07

    HiKorea (English): E-7 Special Occupation Visa requirements and status change procedures

    hikorea.go.kr확인일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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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WORK, E-7 Changing Workplaces: Prior-Approval vs Post-Reporting Occupation Codes

    kowork.kr확인일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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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Tax Expert,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Rates 2025-2026

    koreantaxexpert.com확인일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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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C Tax Summaries, Korea Individual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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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State Department, 2025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South Korea

    state.gov확인일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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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Times, E-9 Employer Change Reform Proposal (January 2026)

    koreatimes.co.kr확인일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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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G Legal, Non-Compete Clauses in Korea (2023)

    thekoreanlawblog.com확인일 2026년 5월
  9. 14

    Ask Korea Law, Severance Pay for Foreign Workers (March 2026)

    askkorealaw.com확인일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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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한국 회사 입사 후 첫 90일: 계약서, 수습기간,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것들 (2026).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first-90-days-korea-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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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한국 회사 입사 후 첫 90일: 계약서, 수습기간,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것들 (2026)." 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5월 4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first-90-days-korea-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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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 {Last updated 2026년 5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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