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고 그 지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살며 일하기로 하면 F-2-R 거주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거주 비자를 받고 직업 선택 폭도 넓어져요. 대신 처음 2년은 한 지역에 묶이고, 5년을 머무르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이 가이드는 이 조건을 따져 보고 있는, 이미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위한 글이에요. E-7, E-7-4 근로자, E-7-4R 근로자, 그리고 아직 F-2-7 점수가 모자란 D-2 졸업생이 여기에 해당해요.
F-2-R은 어떤 비자인가요?
F-2-R(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은 거주(F-2) 비자의 세부 유형 가운데 하나예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속해 있어요. 다른 F-2 경로는 F-2 비자 가이드에서 다뤄요.
2025년 12월 5일부터 기준은 법무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5-495호)에 들어 있어요. 일부 개정(법무부고시 제2026-248호)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고시에 따라 법무부는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에 다른 요건을 정할 수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도 각자 공고를 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지역마다 달라요.
사업은 단계적으로 커졌어요.
| 단계 | 시작 | 참여 지자체 | 인원 |
|---|---|---|---|
| 시범사업 | 2022년 10월(2023년 10월까지) | 28 | 1,500 |
| 본사업 | 2024년 1월 | 66 | 3,291 |
| 2025~2026년 사업 | 2025년 2월 | 107 | 12,585 |
| 2026년 3월 기준 현황 | 107 | 13,572 |
2026년 3월 기준으로 지역특화형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사람은 11,534명이었어요.
F-2-R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추천서: 시·도지사가 발급한 추천서가 있어야 해요.
- 학위 또는 소득: D-2로 2년 이상 국내에서 공부해 받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가 있거나, 연 소득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 5년 거주 의사: F-2-R을 받은 날부터 5년 이상 추천받은 지역에서 살면서 일하거나 사업할 의사가 있어야 해요.
- 한국어 능력: 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4단계 배정 중 하나가 필요해요.
- 품행 단정 요건과 그 밖에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소득 요건: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2025년 12월 5일부터 소득 요건은 추천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임금이에요. 예전에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였어요. 아직 옛 기준을 싣고 있는 가이드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광역자치단체마다 자기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써요. 예를 들어 부산의 2026년 기준은 연 30,785,700원이고, 본인 소득만 인정돼요. 내 지역 금액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국어 요건: 2026년 8월 3일부터 TOPIK 3급
한국어 요건은 두 번 바뀌었어요.
| 기간 | 요건 |
|---|---|
| 2025년 이전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또는 TOPIK 3급 |
| 2025년 계획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또는 TOPIK 4급으로 상향 |
| 2026년 8월 3일부터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또는 사전평가 4단계 배정) 또는 TOPIK 3급 |
법무부는 유학생과 전문인력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자리를 얻도록 돕기 위해 요건을 바꿨다고 밝혔어요. 예전에 TOPIK 4급이 안 돼서 포기했다면, TOPIK 3급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세요. 어떤 시험이 내 일정에 맞는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TOPIK 비교 가이드에 정리해 뒀어요.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지금 아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F-2-R을 신청할 수 없어요.
- D-3(기술연수), D-4(일반연수)
- E-6-2(호텔·유흥), E-8(계절근로)
-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 G-1(기타), H-1(관광취업)
E-9와 E-10 소지자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트랙(E-7-4R)만 이용할 수 있어요. 이 경로는 E-7-4 비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다음에 해당해도 신청할 수 없어요.
- 직전 체류자격이 위 목록에 있던 D-10 구직자
-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에 나오는 21개국 국민(베트남, 중국 포함) 가운데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최근 5년 안에 지역특화형 비자나 그 가족 자격을 가졌던 사람. F-2-R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꾼 사람과 F-2-R이 취소된 사람도 포함돼요.
E-7-4 또는 E-7-4R 체류 기간
- E-7-4 소지자는 E-7-4로 2년 이상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E-7-4R 소지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살면서 E-7-4R로 3년 이상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품행 요건
예를 들어 다음에 해당하면 품행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 신청일부터 3년 안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청일부터 3년 안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받은 범칙금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 안에 범칙금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F-2-R로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대상 지역은 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안의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에요. 참여 여부와 배정 인원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공고에서 정해요.
Seoulstart 인구감소지역 확인 도구에서 시·군·구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광역자치단체 공고에서 그 지역이 F-2-R에 참여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인원 배정 방식
인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 시·군이 광역자치단체에 필요한 인원을 알려요.
- 광역자치단체가 인원을 조정해 법무부에 보내요.
- 법무부가 광역자치단체별 인원을 정해요.
- 광역자치단체가 그 인원을 시·군에 나눠요.
- 시·군이 배정 인원 안에서 신청자를 심사해 명단을 광역자치단체에 보내요. 광역자치단체가 추천서를 발급해요.
지역에 따라 국적별 상한을 두기도 해요. 부산의 2026년 3차 모집은 69명(동구 17명, 서구 20명, 영도구 32명)을 뽑았고, 한 국적이 전체 인원의 30%를 넘지 못하게 했어요. 영도구는 베트남 국적자 배정분이 이미 마감됐어요.
F-2-R을 받은 뒤 지켜야 할 규칙
2년 거주 의무
허가를 받은 날부터 처음 2년은 추천받은 지역에 실제로 살아야 해요. 2년이 지나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길 수 있어요.
광역자치단체에 따라 A~D 유형을 두기도 해요. 예를 들어 추천받은 지역에 살면서 광역자치단체 안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유형이 있어요. C형과 D형은 처음 2년 동안에도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 어디에서든 살 수 있어요. 내 지역에서 어떤 유형을 허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직 이사하지 않았다면 체류자격 변경 뒤 30일 안에 전입 신고와 이사를 마쳐야 해요. 임대차 계약일과 전입 신고일 사이가 15일을 넘으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F-2-R로 일하기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같은 취업제한 분야를 빼면 어떤 분야에서든 일할 수 있어요.
일자리는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해요.
-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이상,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것
-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근무를 시작할 것
- 취업 알선 업체나 인력파견 업체에 소속된 일당제·파견제 일자리가 아닐 것
고용주가 뽑을 수 있는 F-2-R 인원에는 상한이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내국인 직원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이 내국인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직원 수 | F-2-R 고용 상한 |
|---|---|
| 1~5명 | 최대 3명 |
| 6~50명 | 내국인 수의 50% |
| 51~100명 | 내국인 수의 50%, 최대 35명 |
| 101~150명 | 40명 |
| 151명 이상 | 50명 |
2025년에 최대 상한이 20명에서 50명으로 늘었어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범 운영돼요. 이 기간에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소상공인이나 농업법인이 내국인 직원이 없어도 F-2-R 근로자를 1명 고용할 수 있어요. 사업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원 이상(또는 2년 평균 1억 원 이상)이어야 해요.
이직
- 체류자격 변경 후 1년 안: 원칙적으로 고용주를 바꿀 수 없어요. 폐업이나 임금 체불 같은 예외는 있어요.
- 1년이 지난 뒤: 새 고용주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추천서를 다시 받고 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이 신청은 수수료가 없어요.
창업
창업 경로는 2억 원 이상 투자가 필요해요. 그중 1억 원 이상은 외국에서 들여온 자본이어야 해요.
체류 연장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최대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어요. 고용주를 바꾸거나 취업과 창업 사이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연장할 때 추천서를 새로 받지 않아도 돼요. 연장할 때는 전년도 소득(본인과 F-3-1R 배우자 소득 합산)이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해요.
가족도 함께 올 수 있나요?
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1R(지역인재가족)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의 체류 기간은 본인의 체류 만료일에 맞춰져요.
- 주거: 기숙사가 아닌 독립된 주거가 있어야 해요.
- 소득: 가족이 4명 이하라면 본인 소득 요건만 채우면 돼요. 5명 이상이면 월 소득이 주거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아야 해요. 2026년 5인 가구 기준은 3,627,225원이에요.
- 배우자의 한국어: 배우자는 체류자격 변경 후 2년 안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를 이수(또는 사전평가 3단계 배정)해야 해요. 그러지 못하면 연장이 한 번에 6개월씩으로 줄어요.
- 배우자의 취업: 배우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어요. 추천받은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취업제한 분야를 뺀 모든 분야가 가능해요. 허가는 최대 1년이고 갱신할 수 있어요.
-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F-2-R 소지자의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출생일부터 90일 안에 등록해야 해요.
F-2-R 신청 방법
- 모집 공고를 찾아요.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게시판을 확인하세요. 공고마다 신청 기간, 인원, 허용 유형이 달라요.
- 시·군·구청에 신청해요. 서류를 챙겨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 창구로 가면 돼요.
- 추천서를 받아요. 광역자치단체가 발급해요. 발급일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하고, 한 번의 신청에만 쓸 수 있어요.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을 예약해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F-2-R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요.
추천서를 받아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허할 수 있어요. 해외 범죄경력, 품행, 고용주 요건까지 심사하거든요.
준비 서류
아래 목록은 부산 2026년 공고 기준이에요.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1개월 안에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학위증,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숙소 제공확인서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 고용주의 납세증명서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증명서
- 추천서를 받은 뒤: 국적국에서 발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외국에서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일찍 준비하세요.
수수료
시행규칙 수수료표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100,000원,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35,000원이에요.
2026년 마감과 남은 변수
2026년 신청 기간. 부산(서구, 동구, 영도구)은 2026년 9월 30일에 추천서 발급을 마감했어요. 충청남도는 9개 시·군에서 F-2-R 501명을 모집했어요. 추천서 발급은 2026년 9월 30일까지였고, 비자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아요.
2026년 이후. 2025년 2월에 발표한 현재 계획은 2026년 말까지 2년 동안이에요. 2027년을 염두에 두고 계획한다면 먼저 시·군청에 묻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새 지역 목록. 2026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92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새로 지정했어요. 그런데 2026년 5월 법무부 보도자료는 아직 2021년에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2026년 10월에 목록에 새로 들어가거나 빠진 지역을 생각하고 있다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광역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세요.
F-2-R이 나에게 맞을까요?
이런 분에게 F-2-R이 맞을 수 있어요.
- 한국 대학을 D-2로 졸업했지만 아직 F-2-7 점수가 모자란 분
- E-7-4나 E-7-4R로 필요한 기간을 채운 분
- 참여 지역에서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으며 일하고 있거나, 그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분
이런 경우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 앞으로 2년 안에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서 일하고 싶어질 것 같은 경우
- 이사가 가족에게 부담이 크거나, 가족이 5명 이상인데 소득이 낮은 경우
-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경우. 사업에서 빠지면 5년 동안 지역특화형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없거든요.
지방에서 먼저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Seoulstart Jobs에서 지금 올라온 공고를 둘러보세요.
다른 지역특화형 비자
- E-7-4R(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E-9와 E-10 소지자를 위한 트랙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을 채우면 인구감소지역에서 F-2-R로 바꿀 수 있어요.
- F-4-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재외동포를 위한 자격이에요.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사는 조건으로 발급돼요. 단순노무 취업이 가능하고, 나중에 F-5로 바꿀 때 소득 요건이 완화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