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년 이상 생활한 외국인 거주자라면, 알게 모르게 두세 곳의 시스템에 돈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국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건강보험 초과금은 3년이 한계예요. 카드포인트는 5년마다 사라지고요. 아무것도 알아서 찾아주지 않거든요.
이 가이드에서는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9가지 환급금을 안내해요. 다른 환급금 가이드와 차별되는 핵심은 아래 접근 표예요. 어떤 포털이 외국인등록번호로 이용 가능한지, 어떤 곳이 막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대안을 정리했어요.
빠르게 시작하고 싶다면. 정부24의 미환급금 통합조회를 먼저 이용해보세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연금, 통신 미환급금을 한 화면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번호로 이용 가능한 포털 정리
| 환급 유형 | 포털 | 외국인 거주자 이용 가능 여부 |
|---|---|---|
| 국세 환급금 | hometax.go.kr | 로그인 후 외국인등록번호 이용 가능; 비로그인 간편 조회는 주민등록번호 기준 |
| 지방세 환급금 | wetax.go.kr / etax.seoul.go.kr | 외국인등록번호 수락; 이름은 카드에 인쇄된 영문 대문자로 입력 |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 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이용 가능,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 해당 |
| 진료비 확인 서비스 | hira.or.kr | 외국인등록번호와 국내 전화번호로 온라인 신청; 우편·전화 1644-2000으로 대체 가능 |
| 카드포인트 | cardpoint.or.kr | 외국인 포함 명시; 외국인등록번호로 등록된 국내 전화번호 필요 |
| 휴면예금 | sleepmoney.kinfa.or.kr | 이용 가능; 법령상 외국인등록번호로 기록 관리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payinfo.or.kr (어카운트인포) | 이용 불가: 외국인 이용 제한 명시 |
| 통신 미환급액 | smartchoice.or.kr | 온라인 이용 불가: 통신사에 직접 전화 |
| 채권 환급금 | 광역시도 지정 은행 앱 / 위택스 | 국내 전화번호가 있으면 앱으로 가능; 지점 방문은 전화번호 없이도 가능 |
| 퇴직연금 | 100lifeplan.fss.or.kr | 외국인등록번호 이용 가능; payinfo.or.kr은 외국인 이용 불가 |
1단계: 국세 미수령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소득세 환급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국세청이 이미 환급을 결정했지만 아직 수령되지 않은 금액이 여기에 해당돼요. 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발송되거나 연결된 계좌가 해지된 경우에 주로 발생해요.
대상: 한국 국세를 납부한 외국인 거주자라면 비자 종류나 국적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환급 권리가 있고, 국적이나 비자 조건이 따로 없어요.
예상 금액: 경우에 따라 크게 달라요. 수년간 3.3% 원천징수 환급금이 쌓인 프리랜서는 5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직장인은 대개 소액이에요.
조회 방법:
- 홈택스(hometax.go.kr)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은행 인증서)으로 로그인해요.
- '국세환급금 미수령 조회'에서 최근 5년치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해요.
- 환급금이 있으면 본인 명의 한국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면 돼요. 승인 후 며칠 내로 이체돼요.
다른 방법: 국세청 ARS 1544-9944(한국어)로 전화하거나, 세무서에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방문해도 돼요.
비로그인 조회 주의사항: 홈택스에 비로그인 간편 조회 기능이 있지만, 입력란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로 안내되어 있어요. 외국인등록번호로 조회하려면 로그인 경로를 이용해야 해요.
2025년 규정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 20만 원 이하 환급금을 1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납부할 국세에서 자동으로 공제돼요. 이전 기준은 10만 원이었어요. 소액 환급금은 1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라질 수 있어요(2025년 기준: hometax.go.kr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소멸 기한: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에요. 국세청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해서 기한이 재설정되지는 않아요.
2단계: 지방세 환급금
과납하거나 일할 계산된 지방세가 시청·구청에 남아 있는 경우예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냈다가 연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 또는 국세 환급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되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대상: 한국 지방세를 납부한 외국인 거주자라면 이용할 수 있어요. 위택스(wetax.go.kr)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수락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름을 외국인등록증에 인쇄된 대로 영문 대문자로 입력해야 해요. F-4 비자 소지자로 국내거소신고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돼요.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없는 경우에는 위택스에 등록할 수 없으니, 지방세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해요.
예상 금액: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약 490,000건, 총 약 404억 원의 지방세 환급금이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고, 건당 평균 약 82,000원이에요. 자동차세 일할 계산 환급금은 엔진 크기와 매도 시점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해요.
조회 방법:
-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은행 계좌를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해요.
- 정부24의 미환급금 통합조회를 이용해도 지방세를 포함한 여러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체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에서 먼저 차감된 후 나머지 금액을 받아요.
소멸 기한: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에요.
3단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한 해 동안 낸 급여 진료비가 소득 기준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환급해줘요.
대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해당되고, 국적 제한이 없어요.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거주자는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한국인 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
대상이 아닌 경우: 치료 당시 건강보험 미가입자(6개월 대기 기간 중 포함), 치료 시점에 보험료를 체납해 급여가 정지된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별도 제도 적용).
외국인 지역가입자 참고: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중상위 소득 분위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술, 암 치료, 장기 입원처럼 큰 치료가 없으면 상한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일 수 있어요.
상한액 (2026년 기준: 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개인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89만 원에서 826만 원이에요. 비급여 항목(선택 진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상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예상 금액: 2024년 진료분 기준으로 2,135,776명이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씩, 총 2조 7,920억 원을 환급받았어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조회 방법:
- 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을 검색해요.
- 건강보험공단은 진료 다음 해 8월쯤 한국어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요. 안내문을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지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 도움이 필요하면 1577-1000으로 전화하면 돼요.
환급 시기: 2024년 진료분 환급금은 2025년 8월에 지급됐어요.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9월쯤 지급될 예정이에요.
소멸 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3년이에요.
환급 방법: 본인 명의 한국 계좌로만 지급돼요. 이미 출국한 경우에도 한국 계좌가 살아 있으면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4단계: 진료비 확인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 급여 대상인 진료를 비급여로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신청하면 병원이 초과금을 환불해야 해요.
대상: 치료 당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모든 가입자와 피부양자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권리로, 국적 심사 기준이 없어요. 치료 당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외국인 거주자도 해당돼요. 미가입 상태였다면 이 경로는 해당되지 않아요.
예상 금액: 일반적인 과다 청구는 수만 원 수준이고, 수술이나 복잡한 치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급여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환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신청 방법:
-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요. 복잡한 심사는 간이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 hir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외국인등록번호와 국내 전화번호 필요), 우편, 팩스, 전화(1644-2000)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나 우편은 디지털 인증이 필요 없어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실용적인 대안이에요.
- 심사평가원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부당 청구로 판정되면 병원이 즉시 환불해야 해요.
실용적 주의사항: 병원이 심사평가원 심사 취하를 조건으로 부분 환불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절하고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기한: 진료 기록이 5년이 지난 병원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요(법정 보존 기간). 큰 청구가 있었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5단계: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
한국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 = 1원으로, 여러 카드사에 조용히 쌓이다가 5년이 지나면 소멸돼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무료 포털에서 모든 카드사를 한 번에 조회하고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요.
대상: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한국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소지자라면 이용 가능해요. cardpoint.or.kr 공식 FAQ에 '외국인을 포함한 신용카드사 등의 개인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법인 카드 회원만 제외돼요.
예상 금액: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을 주기로 소멸하고, 매년 대규모 미사용 포인트가 전 카드 소지자에게서 발생해요. 카드를 자주 쓰지 않으면 1만~3만 원 수준이고, 자주 쓰면 상당히 더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cardpoint.or.kr에서 본인인증을 해요. 휴대전화, 카드 번호, 또는 i-PIN 인증이 가능해요. 휴대전화 인증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등록된 국내 전화번호가 있어야 해요.
- 전체 카드사를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이체하면 며칠 내로 입금돼요.
- 포털 인증이 안 된다면 각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 메뉴로 들어가 '계좌입금' 또는 '현금전환'을 선택하면 돼요. 2018년 규정에 따라 모든 카드사는 개인 카드 소지자(외국인 포함)에게 현금전환 기능을 제공해야 해요.
포인트 소멸: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한국 생활 초기에 적립된 포인트는 소멸 시한이 가까워졌을 수 있더라고요.
6단계: 휴면예금과 미청구 보험금
거래가 없어 일정 기간이 지난 한국 은행 계좌 잔액은 휴면예금 관리 기관으로 이전돼요. 만기 도래 저축성 보험이나 사망 보험금 같은 미청구 보험금은 별도로 보험사에 남아 있어요.
휴면예금 조회: sleepmoney.kinfa.or.kr(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또는 sleepmoney.or.kr(은행연합회)에서 조회해요. 법령상 휴면예금 기록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관리되어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어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로 전화하거나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도 돼요.
어카운트인포는 이용하지 마세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어카운트인포)는 외국인, 해외 거주자, 법인,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등록을 시도하지 마세요.
미청구 보험금(온라인 경로 불확실): cont.insure.or.kr의 온라인 보험금 조회가 외국인등록번호를 지원하는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보험사에 외국인등록증과 증권번호를 지참해서 직접 문의하거나 지점을 방문하세요.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한지는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예상 금액: 개인별로 수천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해요. 2025년 중반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 휴면 금융자산은 약 18조 4,000억 원으로 보고됐어요.
7단계: 통신 미환급액
이동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번호를 이동할 때 과납금, 보증금, 일할 계산 잔액이 통신사에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금액은 이자가 붙지 않고 신청하기 전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환급 대상: KT, SKT, LG U+, SK브로드밴드, 또는 이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MVNO)에서 회선을 해지하거나 번호를 이동한 분은 비자 종류와 국적에 관계없이 환급 대상이에요.
외국인이 포털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 스마트초이스(smartchoice.or.kr)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식 환급 조회 서비스인데, 외국인 가입자는 온라인 조회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폼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통신사에 직접 연락해야 해요.
신청 방법:
- 통신사에 전화해요: KT 100, SKT 114, LG U+ 101.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이라고 말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
- 통신사가 본인 명의 한국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줘요. 한국 계좌를 해지하거나 출국하기 전에 꼭 처리하세요.
- 이미 출국한 경우: 해외에서 전화해서 한국 계좌 없이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해볼 수 있어요. 통신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알뜰폰(MVNO) 참고: 스마트초이스는 SKT, KT, LGU+, SK브로드밴드를 커버해요. 이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은 모회사를 선택하면 포함돼요. 유료방송·케이블 미환급금은 별도 포털(kait-tvrefund.kr)을 이용하는데,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기반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상 금액: 보통 소액이에요. 회선 해지 건당 5,000원에서 50,000원 수준이에요. 한국 생활 중 통신사를 여러 번 바꿨다면 5분 전화로 확인할 만해요.
8단계: 차량등록 채권 환급금
한국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지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해요.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 아직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상당해요.
채권 보유 대상: 자동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바로 팔지 않고 보유한 분이에요. 대부분의 구매자는 등록 당일 딜러를 통해 할인된 가격에 채권을 매도(공채할인)해요. 이 방법을 선택했다면 보유한 채권이 없어 환급받을 금액이 없어요. 채권을 보유한 분에게만 해당돼요.
정부 법령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도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있어요. 환급 권리는 국적이나 비자 조건 없이 만기 채권 보유자에게 있어요.
만기 및 소멸 기한:
- 지역개발채권: 만기 5년. 원금은 만기 후 10년, 이자는 만기 후 5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도시철도채권(서울, 부산, 대구): 만기 7년. 원금과 이자 모두 만기 후 5년 안에 청구해야 해서 시한이 더 촉박해요.
2023년 면제: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돼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도 한시적으로 면제돼요(2026년 기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이 면제는 그 이전에 매입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조회 방법:
- 지정 광역은행 사이트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해요. 서울은 신한은행, 대부분의 지방은 NH농협은행, 그 외 지역은 해당 지방은행이에요.
- 위택스(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채권 조회가 가능해요.
- 온라인 인증이 어려우면 외국인등록증, 여권, 차량등록 서류를 지참하고 지정 광역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돼요.
2022년 3월 이후: 이후 매입한 채권은 만기 시 등록된 계좌로 원금과 이자가 자동 입금돼요. 2022년 3월 이전에 매입한 채권은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해요.
9단계: 폐업 사업장의 미청구 퇴직연금
전 고용주가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시켜 줬는데 그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퇴직연금이 연금 운용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남아 있어요. 2024년 5월에 통합 조회 플랫폼이 출시됐어요.
해당 가능성이 높은 분: DB 또는 DC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E-7, E-2, D-10, F-2, F-4, F-5, F-6 비자 소지자예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으로 약 75,000명에게 약 1,309억 원, 1인당 평균 약 174만 원이 미청구 상태로 남아 있어요.
E-9, H-2 비자 소지자: 대부분의 E-9, H-2 비자 소지자의 고용주는 DB·DC 퇴직연금 대신 출국만기보험을 이용해요. 해당되는 경우 삼성화재(02-2261-8400) 또는 HRD Korea에 문의해서 출국만기보험 잔액을 확인해보세요.
조회 방법: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에 접속해요. 외국인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하고, 본인 명의로 등록된 국내 전화번호가 필요해요. 최초 조회는 약 3 영업일이 걸려요.
-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는 외국인이 이용할 수 없어요.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문의하거나 재직 기록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연금 운용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도 돼요.
소멸 기한: 퇴직연금 원금 자체에는 법정 소멸 기한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이 해산되고 기록이 분산되어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재직 증빙 서류가 있는 동안 빨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외에: 경정청구
지금까지 9가지 조회는 이미 결정됐지만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 섹션은 다른 유형, 즉 처음부터 공제를 받지 못해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에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래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출할 수 있어요. 국세청이 세금을 재계산해 과납이 확인되면 청구 후 2개월 이내에 환급해줘요.
외국인 거주자가 자주 놓치는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2021년 귀속 연도부터 등록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적용돼요. 적격 소득 기준 연간 임대료 최대 750만 원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등록 부양가족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 해외 부양가족 공제: 신청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송금 기록이 필요하고, 서류 미비 시 거절 사례가 많아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 가능 대상:
- 고용주가 연말정산을 대신해준 외국인 거주자: 경정청구 목적상 신고된 것으로 봐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프리랜서·자영업자.
- 2026년 기준으로 2021~2025년 귀속 연도분이 현재 5년 이내에 해당돼요.
신청 불가 대상:
- 해당 연도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을 선택한 외국인: 단일세율 선택 시 모든 공제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돌려받을 공제가 없어요.
- 해당 연도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한국 체류 183일 미만)였던 외국인: 대부분의 항목별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 5월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먼저 기한후신고를 해야 이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과거 연도 월세 공제: 월세 공제가 등록 외국인에게 열린 건 2021년 귀속 연도부터예요. 그 이전 연도분은 해당 항목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로그인에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 삼쩜삼(3.3%) 같은 세금 신고 앱은 수수료를 받고 경정청구를 대행해줘요.
- 세무서에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해도 돼요.
규모: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금액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해요. 월세 공제 하나만으로도 적격 소득이라면 연간 102만~12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보너스: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이건 포털 조회가 아니에요. 임대차가 끝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돈인데, 외국인 세입자 대부분이 모르잖아요. 요청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무엇인가: 아파트나 대형 관리 건물은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매달 징수해요. 이 돈은 법적으로 건물 소유자의 것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세입자가 이 요금을 납부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집주인이 납부 전액을 반환해야 해요.
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보통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이 있는 건물)의 모든 세입자예요. 외국인 세입자도 한국인 세입자와 완전히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 외국인등록증, 비자, 소득, 배우자 요건이 따로 없어요.
대상이 아닌 경우:
-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규모 빌라·연립주택 세입자.
- 오피스텔 세입자: 공동주택관리법이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오피스텔에서 이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요.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특약 조항이 있는 계약: 이런 특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집행돼요.
예상 금액: 2024년 관리비 데이터 업계 분석에 따르면 전국 평균 평당(m²) 약 279원이에요. 실용적인 추정으로 84m² 아파트는 한 달에 약 2만~2만 5천 원, 표준 2년 임대차 기준으로 약 56만 원이 쌓여요. 4년 이상 거주하거나 면적이 넓으면 100만 원을 넘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건물 관리사무소 장부에서 확인해야 해요.
신청 방법:
-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납부확인서를 받아요. 관리사무소는 지체 없이 발급해줘야 해요.
-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하고 반환을 요청해요. 이건 정부 포털이 없어요. 법령을 근거로 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민사 사안이에요.
-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민법상 일반 소멸시효 10년 안에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건물을 떠나고 나면 해결이 점점 어려워져요.
임대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건물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새 집주인이 의무를 승계해요. 전체 임대 기간을 포함하는 납부확인서를 요청하세요.
FAQ
한국 국세 환급금 청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국세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돼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3년이에요. 카드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소멸돼요. 도시철도채권(서울, 부산, 대구)은 채권 만기 후 5년, 지역개발채권 원금은 만기 후 10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어떤 포털에서 외국인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나요?
홈택스, nhis.or.kr, cardpoint.or.kr, sleepmoney.kinfa.or.kr, 100lifeplan.fss.or.kr은 외국인등록번호로 이용할 수 있어요. 위택스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수락하지만 이름을 카드에 인쇄된 영문 대문자로 입력해야 해요. 스마트초이스(smartchoice.or.kr)와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한국을 떠난 후에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 환급금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출국 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환급금은 본인 명의 한국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이미 계좌를 해지했다면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대리인을 통한 환급이나 다른 방법을 문의해보세요. 통신 미환급액과 채권 환급금은 해외에서 처리하기 어려우니 출국 전에 꼭 챙기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란 무엇이고, 누가 환급받을 수 있나요?
한 해 동안 낸 급여 진료비가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을 환급해줘요. 2025년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89만 원에서 826만 원이에요(2026년 기준: 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6개월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이에요. 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고용주가 연말정산을 대신해줬다면 신고된 것으로 보고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5월 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먼저 기한후신고를 해야 이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을 선택한 해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였던 기간에는 이 방법으로 공제를 돌려받을 수 없어요.
cardpoint.or.kr은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여신금융협회 FAQ에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 회원은 이용 가능하고, 법인 회원만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외국인등록번호로 등록된 국내 전화번호가 있어야 본인인증이 가능해요. 인증이 안 되면 각 카드사 앱의 포인트 메뉴에서 계좌입금을 선택하면 돼요. 2018년 규정에 따라 모든 카드사는 이 기능을 제공해야 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이고,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보통 300세대 이상)에 거주한다면 매달 내는 관리비 중 일부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쌓여요. 이 돈은 법적으로 건물 소유자의 것이에요.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제출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집주인이 전액 반환해야 해요. 대부분의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빌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