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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자동차세: 한국에서 부동산이나 차를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 안내 (2026)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부과돼요.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언제 내야 하는지, 어떻게 납부하는지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년 8월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15건으로 검증됐어요. 확인 시점 2026년 8월.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핵심 요약

  • 재산세와 자동차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이 날 기준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해 세금 전액을 내야 해요. 6월 2일에 팔아도 마찬가지예요.
  • 주택 재산세는 두 번으로 나눠서 청구돼요.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이에요. 연간 세액이 ₩200,000 이하이면 7월에 한 번만 청구돼요.
  • 종합부동산세는 별도의 국세예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반 개인은 ₩900,000,000, 1세대 1주택자는 ₩1,200,000,000을 초과할 때만 납부해요. 2026년 과세 연도는 현행 법률이 적용돼요.
  • 자동차세 소유분은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돼요. 1,000cc 이하는 cc당 ₩80, 1,001~1,600cc는 cc당 ₩140, 1,600cc 초과는 cc당 ₩200이에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자동으로 붙어요.
  •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2026년 기준 약 4.58%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점점 줄어들어요.
  •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1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50% 경감돼요. 경감은 3년째부터 시작해 매년 5%씩 늘어나고, 12년째부터 50%로 고정돼요.
  • 납부 기한을 넘기면 즉시 3%의 가산세가 붙어요.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번호판 영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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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차가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지서 두 통이 날아와요. 재산세는 7월과 9월, 자동차세 소유분은 6월과 12월이에요. 둘 다 지방세고, 둘 다 자동으로 부과되고, 둘 다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따져요.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바로 가산세가 붙거든요.

이 가이드에서는 각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한국 카드 없이도 어떻게 납부하는지를 정리했어요.


6월 1일 소유 기준: 매매 날짜가 왜 중요한가요

재산세와 자동차세 모두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기준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해 세금 전액을 내야 해요. 6월 2일에 팔았어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매수자라면: 6월 1일까지(당일 포함) 잔금을 치렀다면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해요. 6월 2일 이후라면 전 소유자가 그해 세금을 내고, 다음 해 7월에 처음으로 고지서를 받게 돼요.

차를 산다면: 6월 1일과 12월 1일 두 번의 과세 기간에 같은 논리가 적용돼요. 6월 2일에 차를 샀다면 첫 번째 납부분은 완전히 넘길 수 있어요.

이 날짜가 한국 부동산 및 자동차 거래에서 협상 포인트가 되는 이유예요. 6월 1일 직전에 거래가 마무리되면 매수인이 그해 세금 고지서를 고스란히 받게 되니, 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산세: 납부 대상, 금액, 시기

재산세를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으로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이라면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해요. 국적이나 비자 종류는 상관없어요. 외국인 거주자도 같은 소유 상황의 한국 시민과 동일한 세금을 내요.

고지서는 등록된 주소로 우편 발송돼요. 주소가 잘못 등록돼 있어도 wetax.go.kr의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의 출발점은 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에요. 매입 가격이나 시장 가격이 아니에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금액으로, realtyprice.kr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세율은 공시가격 전체가 아닌 이 과세표준에 적용돼요.

일반(1세대 1주택자 외)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 기준 60%예요.

1세대 1주택자의 2026년 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공시가격비율
₩300,000,000 이하43%
₩300,000,000 초과 ~ ₩600,000,000 이하44%
₩600,000,000 초과45%

1세대 1주택자는 표준 60%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되니 세금을 내는 기준 금액 자체가 작아져요.

주택 재산세율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세율표 중 하나가 적용돼요.

표준 세율(일반 주택, 다주택자):

과세표준세액
₩60,000,000 이하0.1%
₩60,000,000 초과 ~ ₩150,000,000 이하₩60,000 + 초과분의 0.15%
₩150,000,000 초과 ~ ₩300,000,000 이하₩195,000 + 초과분의 0.25%
₩300,000,000 초과₩570,000 + 초과분의 0.4%

경감 세율(공시가격 ₩900,000,000 이하 1세대 1주택자, 2026년 기준):

과세표준세액
₩60,000,000 이하0.05%
₩60,000,000 초과 ~ ₩150,000,000 이하₩30,000 + 초과분의 0.1%
₩150,000,000 초과 ~ ₩300,000,000 이하₩120,000 + 초과분의 0.2%
₩300,000,000 초과₩420,000 + 초과분의 0.35%

주택 재산세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붙어요. 자동차세에 붙는 30%와는 다른 비율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요.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은 두 번으로 나눠서 청구돼요.

  • 1회분: 7월 16~31일
  • 2회분: 9월 16~30일

연간 주택 재산세가 ₩200,000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가 7월 고지서 한 장으로 합산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라 해당 연도 부과액이 ₩200,000 이하이면 지방 조례에 따라 7월 16~31일 기간에 일괄 징수할 수 있어요.

주택 외 건물은 7월 16~31일에만, 토지는 9월 16~30일에만 청구돼요.


종합부동산세: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이 내는 지방세예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국세청이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로, 높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재산세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위에 추가로 붙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국세청이 한국 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요. 합계가 기본공제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해요.

현행 기본공제(현행법, 2026년 과세 연도):

구분공제 한도
일반 개인₩900,000,000
1세대 1주택자₩1,200,000,000
법인없음

한국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외국인 거주자 대부분은 이 한도를 넘지 않아서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내 주택의 공시가격은 realtyprice.kr에서 확인해보면 돼요.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으로 시작해요. 여기에 2026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2주택 이하 보유 개인의 종부세율(2026년 현행법):

과세표준세율
₩300,000,000 이하0.5%
₩300,000,000 초과 ~ ₩600,000,000 이하0.7%
₩600,000,000 초과 ~ ₩1,200,000,000 이하1.0%
₩1,200,000,000 초과 ~ ₩2,500,000,000 이하1.3%
₩2,500,000,000 초과 ~ ₩5,000,000,000 이하1.5%
₩5,000,000,000 초과 ~ ₩9,400,000,000 이하2.0%
₩9,400,000,000 초과2.7%

3주택 이상 보유 개인의 종부세율(2026년 현행법):

과세표준세율
₩300,000,000 이하0.5%
₩300,000,000 초과 ~ ₩600,000,000 이하0.7%
₩600,000,000 초과 ~ ₩1,200,000,000 이하1.0%
₩1,200,000,000 초과 ~ ₩2,500,000,000 이하2.0%
₩2,500,000,000 초과 ~ ₩5,000,000,000 이하3.0%
₩5,000,000,000 초과 ~ ₩9,400,000,000 이하4.0%
₩9,400,000,000 초과5.0%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

종부세 과세기준일도 6월 1일로 재산세와 같아요. 납부 기간은 12월 1~15일이에요. 고지 세액이 ₩2,500,000을 초과하면 절반까지 이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요.

2026년 개정안: 아직 법이 아니에요

2026년 8월 3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1세대 1주택 공제 한도 상향, 다주택자 대상 새로운 공제 신설, 2027~2028년에 걸친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등이 포함돼 있어요.

이는 개정안일 뿐이에요. 국회가 2026년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이고, 현재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2026년 과세 연도(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 납부 기간 2026년 12월 1~15일)는 위에서 설명한 현행법이 적용돼요.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개정안 수치를 계획이나 계산에 사용하지 마세요.


자동차세 소유분: 차량 소유자에게 반기마다 오는 고지서

자동차세를 누가 내나요

과세 해당 월 첫째 날 기준으로 한국에 등록된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기간의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국적과 비자 종류는 납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동차세 소유분은 차량을 살 때 냈던 취득세와는 다른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구입 시 한 번만 내는 것이고, 자동차세 소유분은 매년 반기마다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세 계산 방법

비사업용 승용차의 기본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요.

배기량연간 cc당 세율
1,000cc 이하cc당 ₩80
1,001cc ~ 1,600cccc당 ₩140
1,600cc 초과cc당 ₩200

1,998cc 비사업용 승용차 예시 계산:

  • 1,600cc까지 cc당 ₩140 적용: ₩224,000
  • 나머지 398cc에 cc당 ₩200 적용: ₩79,600
  • 기본 자동차세: 연간 ₩303,600

지방교육세 30%

모든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30%가 자동으로 붙어요. 위 예시를 이어가면 이렇게 돼요.

  • 기본세: ₩303,600
  • 지방교육세(30%): ₩91,080
  • 연간 납부 총액: ₩394,680, 또는 회차당 약 ₩197,340

지방교육세는 선택이 아니고, 별도 고지서로 오지도 않아요.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에 이미 포함돼 있거든요.

차령 경감

3년 이상 된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에 따라 기본세율이 매년 5%씩 낮아져요. 12년 이상이면 50%에서 고정돼요.

비사업용 승용차 차령별 경감 일정:

차령경감율
3년 미만없음
3년5%
4년10%
5년15%
6년20%
7년25%
8년30%
9년35%
10년40%
11년45%
12년 이상50%

50% 경감은 지방교육세 계산 전 기본세율에 먼저 적용돼요.

자동차세 납부 기간

  • 1회분(1~6월분): 6월 16~30일 청구
  • 2회분(7~12월분): 12월 16~31일 청구

연간 세액이 ₩100,000 이하이면 6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해요.

연납 할인: 1월에 한 번에 내고 아끼는 방법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법정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5%예요. 3%로 낮추려던 계획이 연기돼서 5%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실제 할인율은 납부일 이후 남은 달수에만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5%보다 낮아요.

실제로 위택스에서 신청해보면 할인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더라고요. 아래 기간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신청할수록 절감 효과가 커요.

2026년 연납 신청 기간별 예상 할인율:

신청 기간적용 기간예상 실효 할인율
1월 16~31일2~12월분4.58%
3월 16~31일4~12월분3.76%
6월 16~30일7~12월분2.51%
9월 16~30일10~12월분1.25%

1월이 가장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위택스나 서울 이택스에서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돼요. 할인된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돼요.


납부 방법: 위택스, 이택스, 한국 카드 없이 납부하기

서울 외 지역: 위택스

wetax.go.kr에 접속하세요. 서울 외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외국인 거주자 등록 방법:

  •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영문 성명

한국 공인인증서 없이 로그인하는 방법:

  • KakaoTalk 간편인증
  • Naver 간편인증
  • PASS 앱 인증

이용 시간: 세금 조회는 06:00~24:00, 납부는 07:00~23:30이에요.

로그인 없이 납부하기: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에 19자리 전자납부번호가 적혀 있어요. 위택스에서 비회원 납부를 선택하고 이 번호를 입력하면 계정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납부할 수 있어요.

서울 소재 부동산·차량: 서울 이택스

서울에 부동산이나 차량이 등록돼 있다면 etax.seoul.go.kr 또는 서울 STAX 모바일 앱을 이용하세요.

한국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앱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외국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한국 카드가 없다면 가상계좌로 임시 계좌번호를 받아 이체하거나,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면 돼요.

은행 창구 납부

한국의 모든 은행에서 창구 납부가 가능해요.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와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세요. 직원이 바로 처리해줘요.

자동이체 설정

위택스에서 한국 계좌와 연결하면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어요. 납부 기한에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니 매번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외국 통화 계좌에서도 가능한지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이 안 됐거든요. 이 방법을 쓰기 전에 위택스 고객센터나 은행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가산세: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체납 금액의 3% 가산세가 바로 붙어요.

계속 미납 시: 체납 금액이 ₩450,000 이상이면 납부될 때까지 월 0.66%의 추가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붙어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돼 있어요.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체납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차량 번호판을 압류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첫 번째 영치 전에 사전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반복 체납 시에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정확한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체납 자동차세가 있다면 즉시 처리하는 게 좋아요.

번호판을 영치당하면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없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잔액을 꼭 정리하세요

한국을 떠났다고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사라지지 않아요. 세금 채무는 한국 당국이 계속 추징할 수 있고, 이후 비자 신청이나 재입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잔액이 있다면 출국 전에 꼭 납부하세요.

전체 잔액 확인 방법:

  1. 외국인등록번호로 wetax.go.kr의 위택스에 로그인하세요.
  2. 세금 조회 메뉴를 선택하세요.
  3. 미납 고지서가 금액과 납부 기한과 함께 표시돼요.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국을 떠나는 경우, 출국 후에 도착할 고지서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위택스에서 향후 분할분을 미리 납부할 수도 있고, 한국에 남아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지서 번호를 알려주고 대신 납부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위택스로 재산세·자동차세 납부하기

  1.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접속하세요. 서울 외 부동산·차량은 wetax.go.kr, 서울은 etax.seoul.go.kr이에요.
  2. 외국인등록번호로 로그인하세요. KakaoTalk, Naver, PASS 간편인증을 선택하세요. 한국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어요.
  3. 고지서를 찾으세요. 외국인등록번호로 조회하면 미납 고지서가 금액, 납부 기한, 19자리 전자납부번호와 함께 나와요.
  4. 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하세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분할 고지서가 맞는지, 연간 세액이 ₩200,000 이하라면 7월 통합 고지서인지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5.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세요. 한국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앱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한국 카드가 없다면 가상계좌를 선택해서 이체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세요.
  6. 납부 확인증을 저장하세요. 위택스 납부 내역은 영업일 기준 1일 안에 업데이트돼요.

FAQ

외국인 거주자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네. 재산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에요. 6월 1일 기준으로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적이나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해요. 계산 방법과 세율은 같은 소유 조건의 한국 시민과 동일하게 적용돼요.

한국과 해외에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해외 부동산에도 세금이 붙나요?

재산세는 한국 내 부동산에만 부과돼요. 해외 부동산에는 한국 지방 재산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종합부동산세도 한국 내 주택에만 부과돼요. 한국 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00,000,000 공제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해외에 추가 부동산이 있어도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공시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 공식 사이트인 realtyprice.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서 주소로 검색하면 돼요. 재산세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 고지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추가 금액이 뭔가요?

비사업용 승용차에는 기본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자동으로 부과돼요. 별도 고지서로 오는 게 아니에요. 고지서 금액에 기본세와 지방교육세가 이미 합산돼 있어요. 차가 12년 이상 됐다면 지방교육세 계산 전에 차령 경감 50%가 기본세율에 먼저 적용됐는지 확인해보세요.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위택스나 서울 이택스에서 한 번 접속해 미납 지방세 고지서를 모두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각 고지서는 금액과 납부 기한이 개별적으로 표시돼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가 뭔가요?

재산세는 한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 내는 지방세예요. 부동산 가액에 관계없이 부과돼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높은 한도(현행법 기준 일반 개인 ₩900,0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해요. 두 세금 모두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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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월에 아파트를 샀어요. 그해 재산세를 전액 내야 하나요?

결정하는 기준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에요. 6월 1일까지(당일 포함) 잔금을 치렀다면 그해 재산세 전액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해요.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렀다면 그해 세금은 전 소유자가 내는 거고, 다음 해 7월에 처음으로 고지서를 받게 돼요.

주택 재산세가 ₩180,000 나왔어요. 고지서가 두 번 오나요, 한 번 오나요?

7월에 한 번만 와요. 지방세법에 따라 연간 주택 재산세가 ₩200,000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해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한도를 초과해야 납부해요. 현행법(2026년 과세 연도 기준)에서 한도는 일반 개인 ₩900,000,000, 1세대 1주택자 ₩1,200,000,000이에요.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외국인 거주자 대부분은 이 한도를 넘지 않아요. 내 주택의 공시가격은 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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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용카드가 없어요. 자동차세는 어떻게 내나요?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에 19자리 전자납부번호가 적혀 있어요. 위택스 포털에서 비회원 납부를 선택하고 이 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나 한국 카드 없이도 낼 수 있어요. 고지서를 갖고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외국 신용카드가 위택스에서 된다는 건 공식 출처에서 확인이 안 됐거든요. 한국 카드가 없다면 은행 창구 납부나 가상계좌 이체가 가장 안전해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정말 절약이 되나요?

네, 절약돼요. 다만 2026년 기준 실제 할인율은 약 4.58%예요. 5% 연간 공제율은 납부 날짜 이후 남은 달수에만 적용되거든요. 1월은 남은 달수가 가장 많아서 절감 효과도 제일 커요. 3월, 6월, 9월에 신청할수록 할인율은 줄어들어요.

차가 14년 됐어요. 차령 경감이 아직도 적용되나요?

네, 적용돼요. 차령 경감은 3년째부터 매년 5%씩 적용되고 12년 이상이면 50%로 고정되거든요. 14년 된 차는 12년 된 차와 똑같이 50% 경감을 받아요. 이 할인은 지방교육세를 계산하기 전 기본 자동차세율에 먼저 적용돼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즉시 3% 가산세가 붙고, 계속 미납하면 월별로 추가 가산돼요.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요. 한국을 떠난다고 세금 채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잔액이 있다면 출국 전에 위택스 포털이나 관할 구청에서 꼭 납부하고 가세요.

검증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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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재산세와 자동차세: 한국에서 부동산이나 차를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 안내 (2026).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property-car-tax-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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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재산세와 자동차세: 한국에서 부동산이나 차를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 안내 (2026)."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8월 11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property-car-tax-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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