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동시에 세 가지 법적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재산분할 기한, 위자료 기한, 그리고 비자 자격 변경 기한이에요. 하나라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이 가이드에서는 각 방법, 각 기한,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보호 경로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이혼 상황은 사람마다 달라요. 가이드 마지막에 있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아보세요.
한국의 두 가지 이혼 방법
한국법에서는 혼인을 종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협의이혼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해야 해요.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두 사람 모두 직접 출석해야 해요.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대리 출석을 할 수 없어요. 각자 직접 나가야 해요.
출석 후 법원은 의무적인 숙려기간을 부과해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뱃속에 있는 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이에요.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숙려기간이 끝나면 두 사람이 다시 출석해요. 법원이 이혼 확인서를 발급해 줘요. 그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해요. 이 3개월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서의 효력이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한국 밖에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거주 국가의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재판상 이혼
한쪽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법정 사유 중 하나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에요(2026년 기준; easylaw.go.kr에서 최신 내용 확인).
- 부정행위: 정조 의무에 위반하는 모든 행위로,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심한 부당대우: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학대, 심각한 모욕이에요.
-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부당대우.
-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포괄적 조항이에요. 민법 제842조에 따라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시효 제한이 없어요.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요. 법원은 먼저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이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요.
재판상 이혼을 하면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법원 기록으로 남아요. F-6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에게는 이 기록이 체류 자격에 직접 영향을 줘요. 아래 비자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재산분할
분할 대상 재산
한국법은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봐요. 부동산, 예금, 주식, 사업 지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이 모두 공동재산에 해당해요.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기간 중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해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 그 가치 상승분의 일부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진 빚(예: 주택 담보대출)이나 공동 생활비로 생긴 채무는 분할 계산에 반영돼요.
2년 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른 거예요(2026년 기준; easylaw.go.kr에서 확인).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한 날부터, 재판상 이혼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영구히 사라져요. 연장도 없어요.
법원의 분할 기준
법원은 각 배우자가 혼인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혼인 기간, 각자의 자녀 양육 분담, 그리고 이후 각자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혼인 중 귀책사유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귀책에 따른 배상은 위자료로 따로 처리해요.
위자료
위자료는 귀책 배우자가 끼친 정신적, 심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 재산분할과는 완전히 별개예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청구해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이혼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2026년 기준; easylaw.go.kr에서 확인). 3년의 시효는 이혼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진행돼요.
법원은 금액 결정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어요. 2024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최종 이혼 판결까지의 모든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확인됐어요. 공식 정부 출처에서 기준 금액대를 공개하는 곳은 없어요. 변호사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금액대는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가 해설이지, 법령이나 정부 데이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녀 양육권과 친권
한국 가족법은 서로 다른 부모에게 나눠 줄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적 결정권이에요.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고 돌볼 권리예요.
한쪽 부모가 친권을, 다른 쪽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어요. 법원이 유형이나 기간에 따라 이 권리를 나눠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모든 양육권 판단에서 가정법원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예요.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에는 자녀의 나이, 각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 현재 생활 환경, 각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이 있어요.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 본인의 의사도 반영해요.
한국 가족법은 양육권 절차에서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를 구별하지 않아요.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자녀 복리 기준을 적용해요.
이혼 후에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양육 결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어느 쪽 부모든 가정법원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은 반드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나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해요. 법원은 한국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해요. 부모 양측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를 반영하는 기준표예요. 기준표는 주기적으로 개정되거든요. 최신 기준은 scourt.go.kr에서 확인하세요.
비양육 부모가 납부 의무를 지고,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수단이 동원될 수 있어요.
양육비 강제 집행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체납 부모의 금융 정보에 동의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집행 수단으로는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체납 부모의 신상 공개 등이 있어요. 실제로 2024년에는 이러한 수단의 활용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더라고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개정 양육비이행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집행 권한이 더 강화됐어요.
양육비선지급제
한국은 2025년 7월 1일, 개정 양육비이행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선지급제를 시행했어요.
법원이 정한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0,000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예요. 지급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고, 법원이 정한 양육비 금액을 상한으로 해요.
2026년 중반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어요. 최신 자격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서 여성가족부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외국인 양육자도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인지는 아직 정부의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신청 전에 여성가족부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이혼 후 비자: F-6 경로
F-6 결혼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혼인이 종료되는 순간 체류 자격 변경이 필요해요. 혼인이 끝나면 F-6-1의 근거가 사라져요. 자격을 바꾸지 않으면 불법 체류 상태가 돼요.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두 가지 보호 경로가 있어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임시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어요.
F-6-2: 한국 국적 자녀 양육
F-6-2(자녀양육)는 한국 국적자와의 혼인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권이 있거나 실질적인 면접 교섭권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F-5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열려 있어요.
필요한 서류로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양육 또는 면접 교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요.
F-6-3: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책 없이 혼인 종료
F-6-3(혼인단절)은 한국인 배우자의 행위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사망, 실종, 가정폭력, 유기, 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해요.
F-6 비자에는 취업 제한이 없어요. F-6-3 소지자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요(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음).
F-6-3은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해요. 현재 허가 기간과 갱신 요건은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전화하거나 HiKorea(hikorea.go.kr)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F-6-3을 신청하려면 혼인 파탄이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해야 해요. 출입국에서 주로 인정하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폭행, 괴롭힘, 유기를 기록한 경찰 신고서
- 가정폭력으로 인한 부상 진단서(입원 기록 포함)
-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언급한 검사의 처분 결과
- 배우자 실종에 관한 법원의 심판
- 4촌 이내 친족 또는 지역 유력 인사의 증언
신청 전에 HiKorea(hikorea.go.kr)나 1345로 현재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목록이 업데이트될 수 있거든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재판상 이혼은, 귀책 판단이 전혀 없는 협의이혼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가 돼요. F-6-3으로 체류를 계속하려는 생각인데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이혼 절차 중 임시 체류
재산분할이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단기 인도주의 체류(F-1-6)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현재 자격이 만료되기 전에 1345에 전화해서 현재 자격 요건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F-6-2도 F-6-3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F-6-2나 F-6-3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인 상황에 맞는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야 해요. 한 가지 대안은 점수제 장기 체류 비자인 F-2-7인데, 나이, 학력, 한국어 능력, 소득, 체류 기간 등 여러 항목에서 최소 점수를 충족해야 해요. 본인 상황과 현재 채점 기준은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세요.
배우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배우자 두 사람 모두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의 공통 상거소가 한국이면 이혼에는 한국법이 적용돼요.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른 거예요. 공통 상거소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에요. 이혼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배우자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이고 한국에 살고 있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국적이나 본국법과 관계없이 민법이 적용돼요.
국적, 상거소, 법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상담하는 게 좋아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이혼은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뒤가 아니라, 시작 전에 전문 법률 조언을 받는 게 좋아요. 아래 기관들은 모두 무료이고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 klac.or.kr. 전화: 132(국내 지역번호 없이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중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요.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업데이트해요. 자격이 되면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 민사 사건에서 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 줄 수 있어요.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웹사이트: liveinkorea.kr. 전화: 1577-1366(무료, 24시간 365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는 13개 언어로 지원을 제공해요.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어, 일본어, 우즈베크어, 라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예요. 생활 정보 안내, 전문 법률 상담 연계, 폭력 피해자 위기 지원, 긴급 쉼터 연결,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요.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거나 모국어로 법률 지원이 필요할 때 가장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창구잖아요.
가정법원 셀프 서비스
협의이혼 확인은 변호사 없이 직접 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대법원 외국인 사건 절차 포털(jifi.scourt.go.kr)에서 절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부 모두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서울가정법원(slfamily.scourt.go.kr)이 기본 관할 법원이에요.
출입국·외국인청
전화: 1345(국내). 여러 언어로 상담 가능해요. F-6-3 자격 요건, F-5 전환, 절차 중 체류 자격 유지 등에 관한 문의는 1345로 연락하세요.
| 기관 | 연락처 | 언어 | 운영 시간 |
|---|---|---|---|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13개 언어 | 24시간 365일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한국어(변호사 연계) | 평일 업무시간 |
| 출입국·외국인청 | 1345 | 다국어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녹음 24시간) |
| 서울가정법원 | slfamily.scourt.go.kr | 한국어, 영어(포털) | 업무시간 |
놓치지 말아야 할 기한
| 할 일 | 기한 | 기산일 |
|---|---|---|
| 재산분할 청구 | 2년 | 이혼 법적 효력 발생일 |
| 위자료 청구 | 3년 | 이혼 법적 효력 발생일 |
|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이혼 신고 | 3개월 | 이혼 확인서 발급일 |
| F-6-3 또는 F-6-2 신청 | 현재 체류 자격 만료 전 | 혼인 종료일 |
자주 묻는 질문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가 뭔가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적 결정권이에요.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고 돌볼 권리예요. 한쪽 부모가 친권을, 다른 쪽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어요. 법원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이 권리를 다른 부모에게 각각 지정할 수 있어요.
이혼하면 비자가 바로 취소되나요?
아니요. 이혼 즉시 F-6-1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자격이 만료되기 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이혼이 확정되는 즉시 F-6-2나 F-6-3을 신청하세요. 외국인등록증 만료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출입국 담당자도 절차 진행에 시간을 주기는 하지만, 본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임시 체류 연장을 신청하세요.
협의이혼이 F-6-3 신청에 불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이혼이에요. 귀책사유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아요. 폭력적이거나 유기하는 배우자에게 떠밀려 협의이혼에 서명하면, F-6-3 신청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인 법원의 귀책 판결을 잃게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꼭 1577-1366으로 전화하세요.
이혼 소송 중에 자녀를 데리고 한국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상대방 동의 없이 이혼 소송 중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면 국제 아동 탈취로 처리될 수 있어요. 한국은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당사국이에요. 자녀와 함께 여행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서면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으세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족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위자료가 재산분할과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완전히 별개의 청구예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쌓은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위자료는 귀책 배우자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에요. 두 청구는 기한도 산정 기준도 달라요.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각각 별도로 제기해야 해요.
이혼하면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의 전세 보증금이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이혼 절차 중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갱신될 경우, 보증금을 재산분할 합의에 포함시켜야 할 수 있어서 두 사람 모두 법률 자문을 받는 게 좋아요. 주거 상황이 비자 자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F-6 비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