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동안 소득세를 더 냈을까요?
연도를 고르고 급여를 입력한 뒤, 회사가 빠뜨린 항목을 체크하세요. 최대 5년 치를 홈택스에서 무료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귀속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총급여예요.
빠뜨린 항목이 있나요?
예: 소득이 없거나 적은 60세 이상 부모님, 20세 이하 자녀
집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등록한 주소가 같을 때만 해당돼요.
경정청구, 이렇게 해요
회사가 연말정산에서 빠뜨리는 항목이 있어요. 가장 흔한 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양가족, 월세 세액공제예요.
경정청구는 지난 연도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돌려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거예요. 회사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소득은 2027년 3월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일에 15~34세였던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를 최대 5년 동안 90% 줄여 줘요. 연간 한도는 2021년·2022년 소득은 150만 원, 2023년 소득부터는 200만 원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은 이런 경우를 가정해요
- 1년 내내 한 회사에서 일했고, 근로소득만 있어요.
- 일반 세율로 계산해요. 그해 외국인 19% 단일세율을 선택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 연도는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보험료, 의료비, 카드 사용액 같은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이런 공제를 받았다면 실제 환급액은 달라져요.
-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아요.
출처: 「국세기본법」(경정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법」, law.go.kr. 국세청 안내, nts.go.kr.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에 국적 조건이 없어요. 근로계약을 맺을 때 15~34세였고,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기록이 있으면 돼요. 사회보장협정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몇 년 전 것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5년이에요. 회사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3월 10일부터 기간을 세요. 2021년 소득은 2027년 3월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환급 대행업체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니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무료로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대행업체는 환급액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