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공장이나 식당, 그 밖의 중소기업에서 일했다면 회사가 소득세를 너무 많이 떼 갔을 수도 있어요. 가장 흔한 이유는 빠뜨린 세금 혜택이에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양가족 공제, 월세 세액공제 같은 항목이요. 이 돈은 경정청구로 지난 5년 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말 기준으로 2021년 소득도 아직 청구할 수 있지만, 2027년 3월 10일까지만이에요.
누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정산했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냈고, 정산된 세금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았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받은 세액공제가 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적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정청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청구하게 돼요.
먼저 확인할 제한이 두 가지 있어요.
- 세법상 비거주자. 청구하려는 연도에 비거주자였다면 이 방법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어요. 예외는 회사가 파산했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에 요청했는데 회사가 처리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미 한국을 떠났다면, 한국에 살았던 연도를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 지급명세서가 없는 경우.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홈택스에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뜨고, 회사에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회사에 먼저 지급명세서를 내 달라고 요청하세요.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5년
기간은 연말정산 세금 납부기한부터 5년이에요.
회사는 다음 해 2월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해요. 원천징수한 세금은 그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해요. 그래서 2021년 소득에 대한 세금은 2022년 3월 10일이 납부기한이었고, 청구 기간은 그 납부기한부터 5년 뒤에 끝나요.
| 귀속 연도 | 청구 마감일 |
|---|---|
| 2021 | 2027년 3월 10일 |
| 2022 | 2028년 3월 10일 |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서비스가 2026년 7월쯤 열린다고 안내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젊은 근로자가 빠뜨리는 항목 가운데 금액이 가장 커요. 청년이라면 그 회사에서 받은 급여의 소득세를 90% 줄여 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나이. 근로계약을 맺은 날 15~34세였어야 해요. 그러면 법에서 말하는 청년이 되고 90%를 적용받아요.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70%를 적용받아요.
- 취업일.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입사했어야 해요.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시작일이 2014년 1월 1일이에요.
- 회사. 법에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해요.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들어가요. 주점업과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빠져요. 우리 회사가 들어가는지는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제외 대상이 아닐 것. 임원, 최대주주와 그 가족, 일용근로자는 받을 수 없어요. 국민연금이나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제외돼요. 다만 처음부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얼마나 줄어드나요?
| 귀속 연도 | 감면율(청년) | 연간 한도 |
|---|---|---|
| 2018~2022 | 90% | 150만 원 |
| 2023 이후 | 90% | 200만 원 |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받은 급여에 감면이 적용돼요(그 밖의 대상은 3년). 5년은 처음 감면을 받은 회사의 취업일부터 세요. 요건을 갖춘 다른 회사로 옮겨도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아요.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함께 줄어들어요. 그래서 환급액은 세금의 90%보다 조금 적어요.
외국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도 국적 조건이 없어요. 사회보장협정으로 국민연금이 면제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국세청은 "네. 가능합니다."라고 답했어요.
내 국민연금 상황도 인정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 면제 대상인지는 세무서에서 답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이 답해요.
원화로 보면 이래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간단한 예시예요. 총급여 ₩30,000,000, 25세에 요건을 갖춘 회사에 입사, 미혼, 월세 세액공제 없음으로 가정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 영수증과는 다를 거예요.
| 단계 | 금액 |
|---|---|
| 근로소득공제 | ₩9,750,000 |
| 기본공제 ₩1,500,000을 뺀 과세표준 | ₩18,750,000 |
| 산출세액 | ₩1,552,500 |
| 감면 없이 정산된 결정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 ₩740,000과 표준세액공제 ₩130,000 반영 후) | ₩682,500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90%, 한도 ₩2,000,000 이내) | ₩1,397,250 |
| 줄어든 근로소득세액공제 | ₩74,000 |
| 감면 후 세액 | ₩0 |
| 그해 환급액 | ₩682,500 |
이 예시에서는 감면 덕분에 그해 소득세가 ₩0이 돼요. 청구할 수 있는 5개 연도가 모두 이 예시와 같다면 합계는 약 340만 원이에요.
지난 연도분을 청구하는 방법
국세청은 경정청구로 감면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음 서류를 붙이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 감면명세서 사본
아직 그 회사에 다닌다면 보통은 회사에 신청서를 내요. 새로 입사했다면 입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해요. 회사를 그만뒀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내세요.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도 같은 세무서에 신청하면 돼요.
직장을 옮긴다면 남은 5년 동안 요건을 갖춘 다른 회사에서도 감면을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Seoulstart 채용 공고에서 영어로 일할 수 있는 한국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중소기업 일자리도 있어요.
빠뜨린 부양가족, 해외 가족 포함
공제 대상 1명마다 과세 소득에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 줘요. 본인을 포함하고, 다음 가족도 들어가요.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부모님, 조부모님: 60세 이상
- 자녀: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님도 함께 사는 것으로 봐요.
본국에 사는 가족
국세청은 2026년 1월 7일에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에 사는 가족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어요.
- 해외에 사는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증빙 예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소득증명서예요.
- 해외에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 생활비로 보낸 송금 기록처럼 실제로 부양한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나머지 공제 규칙은 연말정산 가이드에서 다뤄요.
월세 세액공제
월세로 살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현재 기준은 이래요.
| 총급여(종합소득금액 기준도 함께 적용) | 세액공제 |
|---|---|
|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월세의 17% |
|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월세의 15% |
연 1,000만 원을 넘는 월세는 공제받지 못해요. 집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해요.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들어가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F-4 비자 소지자여야 해요.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등록한 체류지나 신고한 거소와 같아야 해요.
예전에는 기준이 덜 넉넉했어요. 15%와 17% 공제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정산분부터 적용돼요(그 전에는 10%와 12%). 총급여 8,000만 원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그 전에는 7,000만 원). 예전 연도의 기준은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월세 세액공제 가이드에 있어요.
19% 단일세율을 골랐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의 19%를 소득세로 내는 방식을 고를 수 있어요. 한국에서 처음 일한 날부터 20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적용돼요.
단일세율을 적용한 연도에는 공제, 감면,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그 연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양가족 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단일세율은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 때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붙여서 골라요. 매달 19%로 원천징수를 받기 시작했다면,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내도 낸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멈춰요.
단일세율을 적용한 연도를 경정청구하기 전에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배경은 19% 단일세율 가이드에 있어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먼저 챙길 서류
- 연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계약일 기준 나이를 보여 줄 근로계약서
- 회사 업종과 중소기업 여부(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청구한다면 감면신청서와 감면명세서 사본
- 부양가족을 추가한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송금 기록
- 월세 세액공제를 청구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
신청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 FAQ는 메뉴 경로를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 → 경정청구로 안내해요.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찾기 어렵다면 경정청구로 검색해 보세요.
- 연도를 골라요. 같은 FAQ에 따르면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칸에서 연도를 고르고 조회를 누르면 돼요.
- 그 연도 매뉴얼을 읽어요. 청구 화면의 이용안내 도움말에 청구할 수 있는 연도별 매뉴얼이 있어요.
- 청구서를 작성해요. 이름과 주소,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청구 이유를 적어요.
-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해요.
그다음에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알려야 해요. 2개월 동안 아무 연락이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직접 신청할까요, 환급 대행업체에 맡길까요?
이 가이드에서 다룬 항목은 서류를 모으고 숫자를 입력하면 되는 일이에요. 직접 신청하면 환급액을 모두 받아요.
유료 환급 대행업체나 앱은 수수료를 받아요. 계약하기 전에 내 청구 건의 수수료가 몇 원인지 물어보고, 경정청구 환급액 계산기로 계산한 예상 환급액과 비교해 보세요.
내 언어로 도움받기
- 영어: 국세청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 1588-0560. 평일 9:00~18:00(11:30~13:00 제외)
- 다른 언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전화해서 언어를 고른 뒤, 국세상담센터(126)와 3자 통화를 요청하세요.
- 글로 된 안내: 국세청은 영어 연말정산 안내 책자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설명 자료를 내고 있어요.
- 방문 상담: 주소지 관할 세무서. 특히 회사를 그만뒀거나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이쪽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 것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세금 납부기한(다음 해 3월 10일)부터 최대 5년이에요. 2026년 말 기준으로 2021~2025년이 열려 있고, 2021년분은 2027년 3월 10일에 마감돼요.
외국인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회사, 보험료 납부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법에 국적 조건이 없어요.
연말정산 때 감면을 빠뜨렸는데 이미 늦었나요?
5년 안의 연도라면 늦지 않았어요. 감면신청서와 감면명세서 사본을 붙여 경정청구하세요.
해외에 사는 가족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네. 해외에 사는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해외에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는 송금 기록처럼 부양한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지난 연도의 19% 단일세율을 되돌릴 수 있나요?
단일세율을 적용한 연도를 경정청구하기 전에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환급까지 얼마나 걸려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해요. 2개월 동안 아무 연락이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를 하면 지방소득세도 돌려받나요?
신청할 때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