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도구 · 외국인 전용

외국인을 위한 한국 퇴직금 계산기

법정 공식(30일 ×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외국인 비자별 세금 차이를 반영한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7, E-9, F-2, F-4, F-5, F-6 등 취업이 가능한 모든 비자 보유자에게 적용됩니다. 한국인을 위한 일반 퇴직금 계산기와 달리, 19% 외국인 단일세율, NPS 사회보장협정 면제, 한국 출국 시 IRP 이체 옵션을 함께 다룹니다. 계산기 입력란은 영문으로 표시되며 결과 해석은 한국어로 안내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법정 산식에 따라 한국 퇴직금을 추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식비, 주거수당, 교통비 등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만 포함하세요.

마지막 근무일 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총 상여금. 없으면 비워두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정 최저 기준.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 1년 이상 필요. 세액은 근속연수별 간이 세율로 추정하며, 실제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 방식과 별도 공제를 적용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서 산정합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세요.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退職金)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국적, 비자 종류, 계약서 언어, 직군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법정 공식은 단순합니다.

퇴직금 = 30일 × 평균임금 × 근속연수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 정기적인 수당,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 환산액(연간 상여 ÷ 12 × 3)이 모두 포함됩니다.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평소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사용해 비교한 뒤 더 큰 쪽을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외국인 전문인력 19% 단일세율과 퇴직금

한국 소득세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첫째, 일반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 둘째, 19%(지방소득세 포함 20.9%) 단일세율을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외국인 기술자 세율특례입니다. 이 특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 가능하며, 매년 연말정산 시 신고서를 제출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 단일세율은 근로소득세에만 적용되며, 퇴직금에 직접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소득세 계산식이 적용되며, 누진세율 + 근속연수공제 + 환산공제의 3단계 계산으로 실효세율이 산정됩니다.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산정된 \"Estimated retirement tax\"는 이 누진식을 단순화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정됩니다.

근속연수별 실수령 예시

기본급 월 ₩4,000,000, 연간 상여 ₩4,000,000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평균임금은 약 ₩155,000/일.

근속 2년

법정 퇴직금: 2 × 30 × ₩155,000 ≈ 총액 ₩9.3M. 근속 2년의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약 6-8%로, 세후 약 ₩8.6M이 실수령액입니다. E-7 비자로 두 번째 계약 갱신을 마치고 퇴사하는 경우 흔히 발생하는 금액대입니다.

근속 5년

5 × 30 × ₩155,000 ≈ 총액 ₩23.3M. 5년 이상부터 근속연수공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해 실효세율이 약 3-5%로 떨어집니다. 세후 약 ₩22M. 두 차례의 계약 사이클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이직하는 외국인 전문직에서 자주 보이는 액수입니다.

근속 10년

10 × 30 × ₩155,000 ≈ 총액 ₩46.5M. 10년 근속의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3% 미만으로 세후 약 ₩45M에 달합니다. F-2 또는 F-5 비자 보유자가 같은 회사에서 10년을 채운 경우의 일반적인 금액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마지막 임금이 인상된 경우 10년 전체 퇴직금이 함께 상승합니다.

한국을 떠날 때: 일시금 vs IRP 이체

한국에서 영구 출국하는 외국인은 두 가지 처리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회사가 한국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합니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잔액이 본인 계좌에 들어옵니다. 본인은 이를 해외로 송금합니다. 장점은 단순함과 즉시성. 단점은 출국 시점에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이체: 한국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비과세 이연합니다. 인출 시점까지 세금이 미뤄지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IRP 계좌를 운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까다롭습니다(공인인증서 갱신, ARS 본인인증, 모바일뱅킹 재가입 등).

대부분의 영구 출국자는 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별도로 국민연금(NPS) 일시금 환급은 한국과 본국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가능하며,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등 주요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출국 시 NPS 일괄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B, DC, IRP의 차이

한국 퇴직급여 제도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느 제도를 운영하는지는 입사 시 계약서 또는 HR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한국어운영 방식투자 위험
DB (확정급여형)確定給與型사용자가 법정 퇴직금 수준을 보장사용자 부담
DC (확정기여형)確定寄與型사용자가 매년 연봉의 1/12를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근로자 부담
IRP (개인형퇴직연금)個人型退職年金DC 이체분과 ₩300만 초과 일시금을 받는 세제혜택 계좌근로자 부담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한국 회사가 DB에서 DC로 전환했습니다. 잘 모르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DC라고 가정하면 무리가 없으며, 퇴직 시 잔액은 별도 IRP 계좌로 자동 이체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영문 가이드도 보시겠어요?

퇴직금 분쟁, 사실상 근로자 판단 기준, 미지급 청구 절차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영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English guide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한국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국적, 비자 종류, 계약서 언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외국인도 모두 퇴직금 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E-9, E-7, F-2, F-4, F-5, F-6, D-8, D-10 등 취업이 가능한 모든 비자가 해당됩니다. 3.3% 사업소득세로 처리되던 위촉계약자라도 실질적 근로자 판단이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 19% 단일세율은 퇴직금에도 적용되나요?

퇴직금 자체에는 19% 단일세율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19% 단일세율은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기술자 세율특례로, 한국 최초 근로 시작일로부터 5년간 한정해 적용됩니다. 퇴직금에는 별도의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 계산 공식이 적용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세율과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져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약 3-5%, 10년 이상이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4 재외동포 비자로 일하는 경우 퇴직금이 다르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자체의 계산 공식은 동일합니다. 차이는 함께 정산되는 국민연금(NPS)에서 발생합니다. F-4 보유자는 한국과 본국 간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 체결 여부에 따라 NPS 가입 면제가 가능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등 주요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국 사회보장 가입 증빙(Certificate of Coverage)을 제출하면 한국 NPS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연봉이라도 NPS 면제가 적용되는 외국인의 실수령 퇴직 패키지가 더 큽니다.

한국을 떠날 때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시금 수령 — 회사가 한국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잔액을 본인이 해외 송금합니다. 둘째, IRP(개인형퇴직연금) 이체 — 한국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비과세 이연합니다. 영구 출국 시 대부분의 외국인이 일시금을 선택하는데, 이는 IRP를 해외에서 운용·인출하기가 ARS 인증, 모바일뱅킹 재인증 등 기술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NPS) 일시금 환급은 퇴직금과 별도이며,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시민에게는 출국 시 NPS 일괄 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힌 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아니요. 2010년 이후 한국에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회사는 매달 지급한 급여와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 시점에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진정 절차는 무료이며 주요 외국어로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나요?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14일을 초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