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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수업 30일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수정지와 제적 규정 정리 (2026)

이수정지 신청 없이 30일 수업을 빠지면, 법무부가 해당 단계에서 이수한 내용을 모두 무효로 해요. 이수정지를 제때 신청하는 방법과 늦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2026년 8월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4건으로 검증됐어요. 확인 시점 2026년 8월.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핵심 요약

  • 이수정지 신청 없이 30일 이상 연속 무단결석하면 제적 처리되고, 해당 단계에서 이수한 내용이 모두 무효가 돼요.
  • 30일 계산은 결석 첫날부터 달력 기준으로 해요. 그 기간 안에 실제 수업이 몇 번 있었는지는 관계없어요.
  • 이수정지 신청 기한에 대해 법무부가 두 가지 다른 답변을 공식 자료에 싣고 있어요. 2025년 운영지침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socinet.go.kr 페이지는 15일이에요. 두 기한 모두 충족하려면 14일 안에 신청하세요.
  • 이수정지를 제때 신청해도 출석 시간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출석한 시간과 남은 수업 시간을 합해도 수료인정 출석시간에 못 미치면, 이수정지 자체가 승인돼도 시간은 이월되지 않아요.
  • 한국 밖에서 화상교육에 접속하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이수정지는 같은 단계에서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어요. 이수정지 후 2년 안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대상이 돼요.
  • 대부분의 단계는 80% 이상 출석해야 수료로 인정돼요. 1~4단계는 100시간 중 80시간 이상, 5단계 기본은 70시간 중 56시간 이상(기본 48시간, 사회통합활동 8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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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지 신청 없이 30일 연속으로 수업을 빠지면, 법무부는 해당 단계에서 이수한 시간을 전부 무효로 해요. 미리 이수정지를 신청해 두면, 그 시간을 이월할 수도 있어요.

KIIP, 즉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이 부분만큼 제대로 설명된 곳이 없거든요. 6주짜리 출장, 출산, 입원. 이 중 하나만 겹쳐도 30일을 훌쩍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수 내용을 지켜 주는 신청은 따로 다운받을 서류가 없어요. socinet.go.kr 마이페이지 안에 있는 버튼 하나예요. 대부분의 참여자가 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KIIP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2026 사회통합프로그램 완전 정리를 먼저 읽어 보세요.

이 가이드는 출석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뤄요. 이수정지를 제때 신청하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적 사유 7가지, 그리고 해외에서 화상교육으로 출석을 메우려다 걸리는 함정까지요.

30일 시계: 무단결석 계산 방법

무단결석이란 이수정지 신청 없이 30일 이상 연속으로 수업을 빠지는 걸 말해요. 법무부 운영지침에 계산 방식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결석 첫날부터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기간 안에 실제 수업이 몇 번 있었는지는 관계없어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많은 분이 30일 규정을 수업 횟수 기준으로 이해해서, 해당 기간에 수업이 몇 번 없으면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첫 결석일이 1일이라면, 30일은 수업 일정이 아닌 달력 기준으로 돌아와요.

30일 이상 빠질 것 같다면: 이수정지 신청하기

이수정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등록 상태와 출석 시간을 지켜 주는 제도예요. 운영지침에는 30일 이상 결석의 이수정지 사유로 출산, 치료, 가족 긴급 상황, 수업 중도폐강이 열거되어 있어요.

신청 기한: 공식 답변이 두 가지, 선택은 하나

복잡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법무부가 두 페이지에서 서로 다른 기한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 2025년 운영지침(2025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나와 있어요. 거점운영기관은 이후 7일 안에 승인 또는 반려해요.
  • socinet.go.kr 신청 안내 페이지에는 같은 시점으로부터 15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둘 다 법무부의 공식 자료인데, 어느 문서도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기한은 14일로 잡으세요. 일찍 신청할수록 좋고, 본인 상황은 거점운영기관이나 1345에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수정지 신청서를 따로 다운받을 곳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socinet.go.kr 마이페이지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출력하거나 서명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이수정지가 보호해 주는 것, 보호하지 않는 것

이수정지가 승인되면, 신청일 전날까지의 출석 시간이 재등록 후 수업으로 이월되고 이후 수업 시간에 합산돼요.

단, '제때 신청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에는 예외가 있어요. 이미 출석한 시간에 신청일부터 과정 종료일까지 남은 시간을 더해도 수료인정 출석시간에 못 미치면, 이수정지 자체가 승인돼도 시간은 이월되지 않아요. 이수정지는 등록 상태를 보호해 주지만, 출석 시간까지 자동으로 보호해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계산이 맞는지 거점운영기관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이수정지 횟수 상한과 재등록 최소 대기 기간

같은 단계에서 이수정지는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어요. 거점운영기관 자체의 중도폐강으로 인한 이수정지는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상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한도 있거든요. 사유가 이미 해소됐다 해도, 이수정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는 재등록이 불가해요.

이수정지 후 2년 안에 재등록

이수정지 후 2년 안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자리를 잃고 제적 대상이 돼요. 공식 socinet.go.kr 사이트에서는 이 결과를 '직권제적'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법무부 운영지침에서 이 표현을 이 상황에 그대로 쓰진 않아요. 운영지침은 2년 경과를 더 넓은 제적 사유에 묶어서, 단계 배정 만료 후 미시작이나 유급·미이수 후 미복귀와 같은 사유와 함께 다루고 있어요. 아래 해당 용어 설명을 참고하세요.

실질적으로 결과는 같아요. 2년을 넘기면 제적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이수정지 중 배치 평가 재응시

6개월 이상 이수정지 상태라면 사전평가(KIIP 사전평가 점수별 배정 가이드 참고)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응시하면 이전에 이수한 단계와 시간이 모두 무효가 돼요. 새 시험 결과에 따라 단계가 재배정되며, 이전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어요. 이수정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참여자는 사전평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이미 30일 넘게 아무것도 안 했다면: 해당 단계에서 제적

이수정지 신청 없이 연속 30일 이상 무단결석이 확인되면, 거점운영기관이 단독으로 제적 처리할 수 있어요. 해당 단계에서 이수한 교육 내용만 무효가 돼요. 이전에 완료한 다른 단계의 이수 내용과 평가 기록은 유효하게 남아요.

한 가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무단결석으로 제적된 단계가 5단계 심화 과정이었다면, 심화 과정 이력만 무효가 돼요. 이미 완료한 기본 과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이 예외는 2019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 적용돼요.

이 사유로 제적되면 제적일로부터 6개월간 KIIP에 재등록할 수 없어요.

제적 7가지 사유

제적은 단일 규정이 아니에요. 7가지 별개 사유가 있고, 결과가 다 달라요. 어떤 사유는 해당 단계 이력만 무효가 되고, 어떤 사유는 KIIP 전체 이력을 무효로 만들어요. 재등록 금지 기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사유무효 범위제적 후 재등록 금지결정 주체
1이수정지 없이 30일 이상 연속 무단결석해당 단계 이수 내용만6개월거점운영기관 단독
2배정 단계 2년 유효기간 내 미시작, 또는 유급·미이수·이수정지 승인 후 2년 안에 미복귀전체: 제적일 이전에 이수한 모든 KIIP 교육 및 평가없음출입국사무소
3한 단계에서 이수정지와 유급을 합해 3회 이상전체없음출입국사무소
4서면 또는 구두로 의사를 밝힌 자진퇴학전체6개월출입국사무소
5거점운영기관이 수업 태도 문제로 공식 제적 요청전체6개월출입국사무소 (청문 가능)
6대리 출석,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전체1년출입국사무소
7강사 동의 없이 수업 내용 녹화·배포전체1년출입국사무소

2번부터 7번 사유는 거점운영기관이 아닌 출입국사무소가 결정해요. 5번 사유만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지역 자문위원회 청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일반 예외도 있어요. 운영지침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지역 출입국사무소 장이 제적 예외를 인정할 수 있어요. 기준이나 신청 절차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본인 상황이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지역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1345에 전화하세요. 확인 없이 예외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헷갈리는 용어: 직권제적

'직권제적'이라는 말이 출처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두 가지가 같지 않아요.

socinet.go.kr 사이트에서는 이수정지 후 2년 안에 재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할 때 '직권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위 표의 2번 사유, 2년 경과 관련 사유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법무부 운영지침에서는 '직권 제적'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딱 한 번만 사용해요. 완전히 다른 상황, 즉 5번 사유에서 거점운영기관이 수업 태도 문제로 출입국사무소에 공식 제적을 요청하는 경우예요. 이게 참여자가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예요.

이 둘을 같은 용어로 보면 안 돼요. 어딘가에서 '직권제적'이라는 표현을 봤다면, 실제로 어느 상황에 해당하는 건지 먼저 확인하세요.

유급과 미이수: 뒤처지는 또 다른 방식

제적이 유일한 위험은 아니에요. 옆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제적과는 달라요.

유급은 수업 기간이 끝났는데 해당 단계의 수료인정 출석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예요. 다음 단계 진급이나 평가 응시가 불가능하고, 그 단계에서 출석한 시간도 무효가 돼요. 같은 단계에서 최대 2번까지 유급될 수 있어요. 단, 5단계 기본의 8시간 사회통합활동 부분만 부족한 경우에는 유급이 바로 확정되지 않아요. 수업 종료 후 60일 안에 이수 증빙을 제출하면 유급으로 전환되지 않아요.

미이수는 출석 시간은 충분히 채웠는데 해당 단계 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예요.

둘 다 위의 제적 표와 연결돼요. 유급 또는 미이수 후 2년 안에 과정에 복귀하지 않으면, 2번 사유(2년 경과)로 제적돼요. 이수정지 경과와 같은 2년 기준이에요.

80% 기준: 수료인정 출석시간

모든 단계에는 최소 출석 기준이 있어요. 이걸 수료인정 출석시간이라고 해요.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단계 수료로 인정돼요. 못 채우면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춰도 유급이에요.

단계전체 시간수료 인정 기준
0단계15시간10시간 이상 (약 67%)
1단계100시간80시간 이상 (80%)
2단계100시간80시간 이상 (80%)
3단계100시간80시간 이상 (80%)
4단계100시간80시간 이상 (80%)
5단계 기본70시간 (기본 60시간 + 사회통합활동 10시간)56시간 이상 (기본 48시간 + 사회통합활동 8시간)
5단계 심화30시간24시간 이상 (80%)

5단계 기본에서 사회통합활동 8시간만 부족한 경우, 수업 종료 후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져요. 그 안에 증빙을 제출하면 수료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출석 시계를 멈추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아요

이 가이드를 읽는 분 중에 정확히 이 함정을 피하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공식 화상교육 제도가 있긴 하지만,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온라인 수업이 아니에요.

이용 자격은 거점운영기관과 거리가 먼 지역 거주, 인구감소지역 거주, 임신, 출산, 이동 불편, 업무 충돌 등 특정 상황에 한정돼요. 대규모 감염병 확산 같은 비상 상황에만 전면 개방돼요. 단계 제한도 있어요. 0~2단계는 화상교육을 아예 사용할 수 없고, 3~4단계는 야간 반에서만 가능해요. 5단계는 비교적 유연해요.

출장 중인 분에게 가장 중요한 규정은 이거예요. 한국 밖에서 공식 화상교육에 접속해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해외 호텔에서 수업에 로그인해도 30일 시계는 멈추지 않아요. 여행 예정이 있다면, 화상교육에 기대지 말고 이수정지를 신청하세요.

수업이 폐강된 경우

때로는 문제가 출석이 아니라 기관 측에 있을 수 있어요.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로 수업이 중간에 폐강(중도폐강)된 경우, 기관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해요. 화상교육이나 인근 기관 대체 수업을 마련해 주거나, 단계당 2회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이수정지를 부여해야 해요. 중도폐강은 이수정지 사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출산, 치료, 가족 긴급 상황과 함께 사유로 인정돼요.

이미 납부한 수강료

KIIP 수강료는 전국 일괄 기준이에요. 1~4단계는 단계당 ₩100,000, 5단계 기본은 ₩70,000, 5단계 심화는 ₩30,000이에요. 0단계는 무료예요. 전 과정을 이수하면 총 ₩500,000이에요.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는 각각 회당 ₩38,000의 응시료가 있어요. 1~3단계 말 단계 평가는 응시료 없이 진행돼요.

수수료 고시를 확인해 보면, 제적이나 자진퇴학 시 기납부 수강료에 대한 환불 또는 몰수 규정이 없더라고요. 고시에 나오는 유일한 환불 관련 조항은 출석 우수자로 감면된 수강료를 낸 참여자가 나중에 정가로 변경된 경우로,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환불되거나 몰수된다고 단정 짓지 말고, 거점운영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오늘 바로 해야 할 일

30일 이상 빠질 것 같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socinet.go.kr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안에 이수정지를 신청하세요. 확인증을 저장해 두세요. 이월된 시간이 해당 단계 수료인정 출석시간을 충족하는지 거점운영기관에 확인하세요. 제때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30일을 넘긴 상태라면, 지금 바로 거점운영기관에 연락하거나 1345에 전화하세요. 그 단계에서 제적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어보고, 여기서부터 재등록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KIIP 규정에서 무단결석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이수정지 신청 없이 30일 이상 연속으로 KIIP 수업을 빠지는 경우예요. 결석 첫날부터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기간 안에 실제 수업이 몇 번 있었는지는 관계없어요.

이수정지 신청 기한이 며칠인가요?

법무부가 두 가지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어요. 2025년 운영지침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socinet.go.kr 신청 페이지는 15일이에요. 두 기한 모두 충족하려면 14일 안에 신청하고, 거점운영기관이나 1345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제때 이수정지를 신청하면 출석 시간이 보호되나요?

대개는 그렇지만, 항상 그렇진 않아요. 제때 승인된 이수정지는 보통 이전 출석 시간을 재등록 후 수업에 이월해 줘요. 단, 예외가 있어요. 이미 출석한 시간에 과정 종료일까지 남은 시간을 더해도 수료인정 출석시간에 못 미치면, 이수정지 자체가 승인돼도 시간은 이월되지 않아요.

이미 30일을 넘겼는데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단계에서 제적돼요. 그 단계에서 이수한 내용은 모두 무효가 돼요. 이전에 완료한 다른 단계의 이수 내용은 유효하게 남아요. 제적일로부터 6개월간 KIIP에 재등록할 수 없어요.

해외 여행 중에 화상교육으로 KIIP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안 돼요. 한국 밖에서 공식 화상교육에 접속하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화상교육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쓸 수 있고, 모든 단계에서 이용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해외 출장 중이라도 출석 시계는 멈추지 않아요.

같은 단계에서 이수정지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단계당 최대 2회예요. 거점운영기관의 중도폐강으로 인한 이수정지는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사유가 이미 해소됐다 해도, 이수정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는 재등록이 불가해요.

제적되거나 자진퇴학하면 기납부한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 수수료 고시에는 제적이나 자진퇴학 시 환불 또는 몰수 규정이 없어요. 고시에 나오는 유일한 환불 관련 조항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출석 우수자로 감면된 수강료를 낸 참여자가 나중에 정가로 변경된 경우에 관한 거예요. 거점운영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제적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운영지침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지역 출입국사무소 장이 제적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다만 기준이나 신청 절차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지역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1345에 전화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2년 안에 재등록하면 출석 시간은 항상 보호되나요?

2년 안에 재등록하면 2년 경과로 인한 제적은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 이월 계산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진행 중인 단계에 중간 합류하는 경우라면, 이월된 시간과 남은 수업 시간을 합해도 수료인정 출석시간을 넘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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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IIP 규정에서 무단결석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이수정지 신청 없이 30일 이상 연속으로 KIIP 수업을 빠지는 경우예요. 결석 첫날부터 달력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기간 안에 실제 수업이 몇 번 있었는지는 관계없어요.

이수정지 신청 기한이 며칠인가요?

법무부가 두 가지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어요. 2025년 운영지침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socinet.go.kr 신청 페이지는 15일이에요. 두 기한 모두 충족하려면 14일 안에 신청하고, 거점운영기관이나 1345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제때 이수정지를 신청하면 출석 시간이 보호되나요?

대개는 그렇지만, 항상 그렇진 않아요. 제때 승인된 이수정지는 보통 이전 출석 시간을 재등록 후 수업에 이월해 줘요. 단, 예외가 있어요. 이미 출석한 시간에 과정 종료일까지 남은 시간을 더해도 수료인정 출석시간에 못 미치면, 이수정지 자체가 승인돼도 시간은 이월되지 않아요.

질문 9개 모두 보기

이미 30일을 넘겼는데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단계에서 제적돼요. 그 단계에서 이수한 내용은 모두 무효가 돼요. 이전에 완료한 다른 단계의 이수 내용은 유효하게 남아요. 제적일로부터 6개월간 KIIP에 재등록할 수 없어요.

해외 여행 중에 화상교육으로 KIIP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안 돼요. 한국 밖에서 공식 화상교육에 접속하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화상교육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쓸 수 있고, 모든 단계에서 이용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해외 출장 중이라도 출석 시계는 멈추지 않아요.

같은 단계에서 이수정지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단계당 최대 2회예요. 거점운영기관의 중도폐강으로 인한 이수정지는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사유가 이미 해소됐다 해도, 이수정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는 재등록이 불가해요.

제적되거나 자진퇴학하면 기납부한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 수수료 고시에는 제적이나 자진퇴학 시 환불 또는 몰수 규정이 없어요. 고시에 나오는 유일한 환불 관련 조항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출석 우수자로 감면된 수강료를 낸 참여자가 나중에 정가로 변경된 경우에 관한 거예요. 거점운영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제적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운영지침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지역 출입국사무소 장이 제적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다만 기준이나 신청 절차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지역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1345에 전화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2년 안에 재등록하면 출석 시간은 항상 보호되나요?

2년 안에 재등록하면 2년 경과로 인한 제적은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 이월 계산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진행 중인 단계에 중간 합류하는 경우라면, 이월된 시간과 남은 수업 시간을 합해도 수료인정 출석시간을 넘겨야 해요.

검증된 출처

이 가이드는 정부·공공기관 원문을 근거로 해요

본 가이드의 모든 사실은 정부·공공기관 원문에 연결돼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1. 01

    Ministry of Justice, 2025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2025 Social Integration Program Operating Guidelines), pp.36-42, 48

    socinet.go.kr확인일 2026년 8월
  2. 02

    Social Integration Information Network (사회통합정보망), Application Procedure (신청절차)

    socinet.go.kr확인일 2026년 8월
  3. 03

    Social Integration Information Network, Course Structure and Required Hours (과정 및 이수시간)

    socinet.go.kr확인일 2026년 8월
  4. 04

    Ministry of Justice Notice No. 2024-434, Social Integration Program Participant Education Fee Notice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law.go.kr확인일 2026년 8월

이 가이드 인용하기

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KIIP 수업 30일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수정지와 제적 규정 정리 (2026).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kiip-attendance-and-dropout-guide
다른 형식 보기 (Chicago, BibTeX)

Chicago

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KIIP 수업 30일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수정지와 제적 규정 정리 (2026)."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8월 1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kiip-attendance-and-dropout-guide.

Bib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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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KIIP 수업 30일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수정지와 제적 규정 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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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 {Seoulstart},
  url = {https://seoulstart.com/ko/guides/kiip-attendance-and-dropout-guide},
  note = {Last updated 2026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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