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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19% 외국인 단일세율 옵션, NPS 사회보장협정 면제, NHIS 자동가입 항목까지 반영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계산기입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달리, 외국인에게 고유하게 적용되는 19% 단일세율 특례, 사회보장협정 NPS 면제 가능성,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NHIS 부담 구조를 함께 다룹니다. 계산기 입력란은 영문으로 표시되며 결과 해석은 한국어로 안내합니다.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한국 세율 기준 (재직자). 일반 모드는 표준 공제만 적용합니다. 19% 단일세율은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특례입니다. 현행 적용 요건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NPS, NHI는 근로자 본인부담분 기준입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세요.
한국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공제 구조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근로하는 이상 한국 임금 체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소득세 — 누진세율(6-45%) 또는 외국인 단일세율(19%) 중 본인이 매년 선택.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단일세율 선택 시 19% × 10% = 1.9%가 추가됩니다.
- 국민연금(NPS) — 보수월액의 4.5%(본인부담).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시민권자는 본국 가입 증빙 제출 시 면제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NHIS) + 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의 3.545% + 장기요양 13.14% 가산. 합계 약 4.0%가 본인부담입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에게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9% 외국인 단일세율: 언제 유리한가
외국인 기술자 세율특례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 가능한 과세 특례입니다. 일반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지방소득세 1.9% = 20.9%)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누진세율 vs 단일세율 비교의 핵심은 \"적용 가능한 공제·세액공제 규모\"입니다. 단일세율은 모든 공제·세액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고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 누진세율 + 공제 합계가 작은 외국인은 누진세율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단신이거나 부양가족이 적고 연봉이 ₩70M 이상이라면 단일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Tax method\" 토글로 두 옵션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NPS) 면제 가능 국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국 사회보장 가입 증빙(Certificate of Coverage)을 한국 회사에 제출하면 한국 NPS 가입이 면제됩니다. 매월 보수월액의 4.5%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실수령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주요 협정 체결국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포함됩니다. 본국에서 사회보장 미가입 상태라면 면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한국 NPS에 가입해야 합니다. F-4 비자 보유자라도 협정 체결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NPS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F-4는 비자 신분일 뿐, 사회보장 가입 면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NHIS) 항목 해석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자동 등록됩니다. 본인부담은 보수월액의 3.545%(2026년 기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가 NHIS 보험료의 13.14%로 추가됩니다. 합쳐서 약 4.0%가 매월 공제됩니다.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므로, 사용자 + 근로자 부담을 합치면 보수월액의 약 8.0%가 NHIS로 흘러갑니다.
가족 부양가족(피부양자)으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별도 보험료 없이 본인의 NHIS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단일세율 19%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한국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 가능한 외국인 기술자 세율특례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외국인 근로소득자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9% 본세에 지방소득세 1.9%를 더해 총 20.9%가 부과되며, 일반 누진세율보다 유리한지는 연봉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70M 이상의 단신 외국인이라면 단일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NPS)은 외국인도 의무 가입인가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근로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은 NPS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한국과 본국 간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이 체결된 경우, 본국 사회보장 가입 증빙(Certificate of Coverage)을 제출하면 한국 NPS 면제가 가능합니다. 협정 체결국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이 포함됩니다. 면제가 적용되면 매월 4.5%의 NPS 본인부담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NHIS)은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직장가입자(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입사 시 회사가 자동으로 NHIS에 등록합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이며, 본인부담은 절반인 3.545%(+ 장기요양 13.14% 가산)입니다. 미가입자(자영업, 프리랜서, 휴직자 등)는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되며, 최저 월 ₩152,790부터 시작합니다.
F-4 비자라도 NPS와 NHIS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NHIS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F-4 보유자도 직장가입자로 자동 등록되며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를 부담합니다. NPS는 본국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F-4 신분 자체가 NPS 면제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협정 체결국 시민권자라면 별도로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의 입력란이 영문인 이유가 있나요?
네. 계산기 본체는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영문권 외국인 근로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결과 해석과 외국인 비자별 적용 세칙은 한국어로 제공합니다. 입력란 라벨은 영어이지만 입력값(원화 금액, 근속연수)은 한국 기준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