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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별 한국 NHIS 보험료를 외국인 가입 규정에 맞게 추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NHIS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지만, 가입 시점, 피부양자 자격,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등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고유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영문 입력란을 그대로 두면서 결과 해석은 한국어로 안내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가입 유형과 소득을 입력하면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바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 요율 기준: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보험 13.14% 가산. 직장가입자 추정치는 근로자 본인부담분만 반영합니다. 지역가입자 추정치는 소득 기준으로만 계산하며, 실제 NHIS 부과에 사용되는 재산 및 자동차 점수는 제외됩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세요.

외국인 NHIS 가입 의무: 두 가지 경우

한국 NHIS는 외국인에게도 의무 가입 제도를 운영합니다. 가입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직장가입자(직장가입): 한국 사업장에 정식으로 고용된 외국인은 입사 첫날부터 자동으로 NHIS에 등록됩니다.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은 보수월액의 3.545%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E-7, E-9, F-2, F-4, F-5, F-6 등 취업이 가능한 모든 비자 보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지역가입):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외국인(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휴직자, 무직 등)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의무 등록됩니다. 2019년 7월 시행된 외국인 NHIS 의무가입 제도의 일환입니다. 본인이 보험료의 100%를 부담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월 ₩152,790(2026년 기준)으로 무소득 상태에도 부과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7.09% = 총 보험료. 본인과 회사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NHIS 보험료의 13.14%)가 추가됩니다. 합산 본인부담은 보수월액의 약 4.0%입니다. 예를 들어 월 ₩4,000,000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매월 본인부담은 약 ₩160,400입니다.

지역가입자: 소득(70%) + 재산(30%)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208.4(2026년 기준)를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자동차 보유, 부동산 시가, 금융자산이 모두 점수에 반영됩니다. 한국에 자산이 거의 없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라면 최저 보험료(₩152,790)가 적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위 계산기는 \"self-employed\" 옵션 선택 시 소득 기반 추정치를 제공하나, 실제 점수 산정은 NHIS 지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 가족 무보험료 보장

외국인 직장가입자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가족은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만 65세 이상 부모이며, 모두 별도 보험료 없이 가입자의 NHIS로 보장받습니다.

등록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 가족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F-1(가족동반), F-3(동반자), F-2-1(F-1 가족) 등의 비자가 일반적입니다. 둘째,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2026년 기준 연간 종합소득 ₩2천만 이하 등). 등록 신청은 회사 인사팀이 NHIS에 일괄 제출하거나 본인이 NHIS 지사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출국 시 NHIS 처리

한국에서 영구 출국하면 NHIS는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며, 출국일을 포함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가 중지됩니다. 별도의 환급은 없습니다(NHIS는 적립식 보험이 아닌 매월 비용 지급 보험이기 때문). 다만 국민연금(NPS)은 별도로 일시금 환급 청구가 가능하며,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시민에게는 출국 시 NPS 일괄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문 가이드도 보시겠어요?

외국인 NHIS 가입 절차, 외국인 진료 센터 5곳, 피부양자 신청 서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영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English guide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은 언제부터 한국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되나요?

두 경우입니다. 첫째, 한국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은 입사 즉시 직장가입자로 자동 등록됩니다. 둘째, 사업장 고용이 아닌 외국인(자영업, 프리랜서, 휴직, 무직 등)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됩니다(2019년 7월 시행 외국인 NHIS 의무가입 제도). F-2, F-4, F-5, F-6, D-2, D-10 등 장기 체류 비자 보유자가 모두 해당됩니다. 가입을 회피할 경우 보험 혜택이 제한되고 출국 후 재입국 시 미납분이 청구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왜 다른가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 급여 + 정기적 수당)을 기준으로 7.09%(2026년 기준)를 산정한 후,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본인부담 3.545%).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등을 종합한 점수제로 보험료가 계산되며 사용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월 ₩152,790(2026년 기준)으로, 무소득 상태라도 이 금액 이상은 부과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 직장가입자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해 별도 보험료 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 자격 조건(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며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 F-1, F-3 비자 보유 가족에게 흔히 적용됩니다. 등록 신청은 회사 인사팀 또는 NHIS 지사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F-4 재외동포 비자도 직장가입자로 자동 등록되나요?

네. F-4 비자 보유자도 한국 사업장에 정식으로 고용되면 한국인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로 자동 등록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본인부담 비율, 피부양자 등록 요건 모두 동일합니다. F-4 비자 신분 자체가 NHIS 면제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13.14%)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보험은 노년기 요양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별도 사회보험으로, NHIS 보험료의 13.14%(2026년 기준)가 가산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NHIS 본인부담 3.545% × 13.14% ≈ 0.466%가 별도로 공제됩니다. 합치면 NHIS + 장기요양 본인부담은 보수월액의 약 4.0%입니다. 만 65세 미만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