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안내 (2025)
한국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합쳐 12개월 동안 최대 약 ₩23M을 받을 수 있어요. 수급 자격, 가입 여부 확인 방법,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9건으로 검증됐어요.확인 시점 2026년 5월. 본문 속 수치마다 원문 출처를 연결했어요.
핵심 요약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국적과 무관하게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기준 90일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서는 고용보험이 90일 전액을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에서는 고용주가 첫 60일을, 고용보험이 나머지 30일을 부담해요.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따로 쓸 수 있어요.
- →2025년 고용노동부·easylaw.go.kr 확인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3개월차 약 ₩2.5M, 4~6개월차 약 ₩2.0M, 7~12개월차 약 ₩1.6M이에요. 상한액이고 정액이 아니라서, 통상임금 기준 지급액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받아요.
- →F-2, F-5, F-6 비자와 대부분의 E 계열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수급 자격이 생겨요. E-9 비자는 휴가급여 적용으로 임의가입한 경우에 해당해요.
- →가장 흔한 문제는 고용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예요. 필요할 때가 오기 전에 ei.go.kr에서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두세요.
한국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녀가 있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 현금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국적에 따른 제한이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자격이 되는지보다 고용주가 실제로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가 핵심이에요.
두 가지 급여
고용보험법은 일하는 부모를 위한 두 가지 별도 급여를 규정하고 있어요.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에 보장되는 90일의 고용보호 휴가예요(단태아 기준; 다태아는 120일). 이 기간 동안 누가 돈을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고용보험이 90일 전액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법정 월 상한액까지 지급해요.
- 대규모기업(일반적으로 300인 이상): 고용주가 첫 60일의 통상임금을 부담하고, 고용보험이 나머지 30일을 법정 월 상한액까지 지급해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용보험이 90일 전액을 커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서 휴가 당시의 월 상한액 이내 부분이에요. 상한액은 매년 정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현재 상한액은 고용센터나 ei.go.kr에서 확인하세요(2025년 기준은 easylaw.go.kr에서 확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 별개예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2025년 고용노동부·easylaw.go.kr 확인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2개월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적용돼요.
| 구간 | 월 상한액 (2025년 법정 기준) |
|---|---|
| 1~3개월차 | ₩2.5M (250만원) |
| 4~6개월차 | ₩2.0M (200만원) |
| 7~12개월차 | ₩1.6M (160만원) |
정액이 아니라 상한이에요. 통상임금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받아요. 실제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현행 요율을 확인하세요(2025년 기준은 easylaw.go.kr이나 ei.go.kr에서 확인).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3개월차 상한액이 더 높아요. 2025년 고용노동부 확인 기준으로 월 약 ₩3.0M이에요.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12개월 전체를 사용하면 2025년 기준 최대 약 ₩23M(최대 2,310만원)이에요. 현재 금액은 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2개월씩 사용할 수 있고, 겹쳐서 써도 되고 순차적으로 써도 돼요.
수급 자격
국적과 무관하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고용보험 가입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가입 신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의 법적 의무예요.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는 의무 가입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돼요. E-1~E-10 비자 소지자는 임의가입 대상이에요. 고용주가 신청해야 하고, 한국과 본국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항목만 의무 가입이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는 별도 임의가입이 필요해요. E-9(비전문취업) 비자 소지자도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별도로 휴가급여 항목에 임의가입을 해야 해요.
2.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휴가 시작 전에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쌓여 있어야 해요. 연속일 필요는 없어요. 한국에서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도 180일 합산에 포함돼요.
국적 요건은 없고, 가입된 근로자에게 비자 종류에 따른 별도 제한도 없어요.
가장 흔한 문제: 미가입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려고 할 때 처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 고용주가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고용주가 늦게 신고해서 피보험기간에 공백이 생긴 경우
- 근로자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잘못 분류해서 고용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은 경우
필요할 때가 오기 전에 확인해두세요. 임신 중이거나 이미 휴가를 쓴 뒤에 알게 되면 너무 늦을 수 있어요.
가입 여부 확인 방법
ei.go.kr에 외국인등록증 번호로 로그인하면 가입 상태와 누적 피보험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 회사 인사팀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해도 돼요.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고용주는 법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전국 무료, 다국어 지원)에 연락하면 문제를 신고하거나 다음 단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
별도의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고용주가, 나머지 하나는 본인이 해야 해요.
1단계: 고용주의 휴가 개시 신고
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고용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휴가 개시 신고를 해야 해요. 이건 고용주 의무예요. 이 신고가 없으면 고용보험에서 급여 청구를 처리하지 않아요.
휴가 전에 인사팀에서 신고를 완료했는지 꼭 확인해두세요.
2단계: 본인의 급여 청구
급여 청구는 고용주의 신고와 별개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출산전후휴가급여: 휴가 시작 후에 신청해요. 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돼요. 외국인등록증, 통장, 고용주가 낸 휴가 개시 신고 확인서를 챙겨 가세요.
육아휴직급여: 매달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매달 신청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회사가 급여 신청까지 대신 해줄 거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급여 신청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신청 시 필요 서류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예요.
- 외국인등록증
- 통장 또는 계좌 정보(자동이체용)
- 자녀 출생증명서(육아휴직 신청 시)
- 고용주가 낸 휴가 개시 신고 확인서
- 근로계약서(고용 형태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서류에 한국어 번역본이나 공증 번역본이 필요할 수 있어요. 방문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현재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자별 요약
| 비자 종류 | 고용보험 | 휴가급여 수급 자격 |
|---|---|---|
| F-2 (거주) | 의무 가입 |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충족 시 가능 |
| F-5 (영주) | 의무 가입 |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충족 시 가능 |
| F-6 (결혼이민) | 의무 가입 |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충족 시 가능 |
| E-1~E-7 | 임의가입(신청 필요) | 가입 및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충족 시 가능 |
| E-8, E-10 | 임의가입(신청 필요) | 가입 및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충족 시 가능 |
| H-2 | 휴가급여 항목은 별도 임의가입 필요 | 휴가급여 임의가입 및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충족 시 가능 |
| E-9 | 휴가급여 항목은 별도 임의가입 필요 | 휴가급여 임의가입 및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충족 시 가능 |
| D-2 (유학) | 적용 제외 | 해당 없음 |
| D-4 (어학연수) | 적용 제외 | 해당 없음 |
| F-3 (동반) | 적용 제외 | 해당 없음 |
비자 종류가 불확실하면 135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
지금 해야 할 일
-
오늘 바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증 번호로 ei.go.kr에 로그인해서 가입 근로자로 등록되어 피보험기간이 쌓이고 있는지 확인해요.
-
휴가 전에 180일을 채우세요. 미리 계획 중이라면 지금 피보험기간 일수를 확인해두세요. 180일은 대략 6개월 풀타임 근무 기간이에요.
-
휴가 시작 전에 회사에 미리 알리세요. 인사팀이 휴가 개시 신고를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대한 일찍 알려주세요.
-
급여 청구는 직접 하세요. 고용주가 신고를 완료하면 ei.go.kr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청구하면 돼요.
-
현재 월 상한액을 확인하세요. 이 가이드의 요율은 2025년 고용노동부·easylaw.go.kr에서 확인된 법정 기준이에요. 실제 신청 시점의 적용 요율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육아휴직 신청, 미가입 문제 등에 관한 무료 다국어 상담은 한국 전화 어디서든 1350으로 전화하면 돼요.
FAQ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은 국적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거든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누구든 자격이 돼요. F-2, F-5, F-6 비자와 대부분의 E 계열 비자 소지자는 고용주가 제대로 가입 신고를 했다면 해당해요. E-9 비자는 휴가급여 항목으로 임의가입한 경우에 자격이 생겨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고용주가 실제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예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ei.go.kr에 로그인해서 가입 이력을 확인하면 돼요. 아니면 회사 인사팀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사본을 요청해도 돼요.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당연히 돼 있어야 한다면, 고용주에게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지원)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고용노동부·easylaw.go.kr 확인 기준으로 법정 상한액은 이렇게 돼요. 1~3개월차는 월 약 ₩2.5M, 4~6개월차는 월 약 ₩2.0M, 7~12개월차는 월 약 ₩1.6M이에요. 정액이 아니라 상한이에요. 통상임금 기준 지급액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낮은 금액을 받아요. 12개월 전체를 사용하면 최대 약 ₩23M(최대 2,310만원)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에게 주어지거든요.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최대 12개월씩 사용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써도 되고 겹쳐서 써도 돼요. 한 명이 먼저 끝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급여 신청은 제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해주나요?
두 가지 절차가 따로 있어요. 먼저 고용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휴가 개시 신고를 하고, 그다음 급여 청구는 본인이 ei.go.kr이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해야 해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시작 후에,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대신 해줄 거라고 기다리면 안 돼요.
E-9 비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9 비자는 휴가급여 항목에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아요. E-9 의무 가입 범위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부분에만 적용되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고용주가 별도로 휴가급여 항목까지 임의가입을 해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다른 가입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격이 생겨요. 잘 모르겠다면 ei.go.kr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주에게 물어보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90일(단태아 기준)의 고정 휴가예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고용보험이 90일 전액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법정 월 상한액까지 지급해요. 대규모기업에서는 고용주가 첫 60일을 부담하고 고용보험이 마지막 30일을 지급해요. 육아휴직은 이것과 별개로,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이후나 복직 후에 사용하는 급여예요. 고용보험에서 최대 12개월간 매달 현금을 지급해요. 두 급여는 별개이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변경 이력
- 2026-05-28: 한국어판 최초 게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외국인 수급 자격, 가입 여부 확인, 신청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요율은 고용노동부·easylaw.go.kr에서 확인된 2025년 고용보험법 개정 기준이에요. 현재 상한액은 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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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은 국적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거든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누구든 자격이 돼요. F-2, F-5, F-6 비자와 대부분의 E 계열 비자 소지자는 고용주가 제대로 가입 신고를 했다면 해당해요. E-9 비자는 휴가급여 적용으로 임의가입한 경우에 자격이 생겨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고용주가 실제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예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ei.go.kr에 로그인해서 가입 이력을 확인하면 돼요. 아니면 회사 인사팀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사본을 요청해도 돼요.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당연히 돼 있어야 한다면, 고용주에게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지원)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고용노동부·easylaw.go.kr 확인 기준으로 법정 상한액은 이렇게 돼요. 1~3개월차는 월 약 ₩2.5M, 4~6개월차는 월 약 ₩2.0M, 7~12개월차는 월 약 ₩1.6M이에요. 정액이 아니라 상한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통상임금 기준 지급액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낮은 금액을 받아요. 12개월 전체를 사용하면 최대 약 ₩23M(최대 2,310만원)이에요. 실제 신청 전에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현행 상한액을 꼭 확인하세요.
질문 7개 모두 보기추가 질문 숨기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에게 주어지거든요.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최대 12개월씩 사용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써도 되고 겹쳐서 써도 돼요. 한 명이 먼저 끝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급여 신청은 제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해주나요?
두 가지 절차가 따로 있어요. 먼저 고용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휴가 개시 신고를 해야 해요. 그건 고용주 의무예요. 그다음 급여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시작 후에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급여 신청까지 대신 해줄 거라고 기다리면 안 돼요.
E-9 비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9 비자는 휴가급여 항목에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아요. E-9 의무 가입 범위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부분에만 적용되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고용주가 별도로 휴가급여 항목까지 임의가입을 해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쌓였다면, 다른 가입 근로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자격이 생겨요. 본인이 어떻게 가입됐는지 잘 모르겠다면 ei.go.kr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주에게 물어보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90일(단태아 기준)의 고정 휴가예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고용보험이 90일 전액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법정 월 상한액까지 지급해요. 대규모기업에서는 고용주가 첫 60일을 부담하고 고용보험이 마지막 30일을 지급해요. 육아휴직은 이것과 별개로,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이후나 복직 후에 사용하는 급여예요. 고용보험에서 최대 12개월간 매달 현금을 지급해요. 두 급여는 별개 제도이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검증된 출처
This guide is grounded in primary sources
본 가이드의 모든 사실은 정부·공공기관 원문에 연결돼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 01
Employment Insurance Act (고용보험법), Article 70 (Parental Leave Benefit, 육아휴직 급여)
law.go.kr확인일 2026년 5월 - 02
Employment Insurance Act (고용보험법), Article 75 (Maternity Leave Benefit,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law.go.kr확인일 2026년 5월 - 03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25 Childcare Support System Changes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moel.go.kr확인일 2026년 5월 - 04
easylaw.go.kr, Parental Leave Benefit Rate Table (육아휴직 급여)
easylaw.go.kr확인일 2026년 5월 - 05
easylaw.go.kr, Maternity Leave Benefit (출산전후휴가급여)
easylaw.go.kr확인일 2026년 5월
출처 9개 모두 보기추가 출처 숨기기
- 06
Employment Insurance portal (고용보험),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claim submission
ei.go.kr확인일 2026년 5월 - 07
AYP Group, Korea Leave Policy 2026 (2025 benefit rate increases)
ayp-group.com확인일 2026년 5월 - 08
COREANLAB, Employment Insurance for Foreigners in Korea
coreanlab.com확인일 2026년 5월 - 09
Lockton, South Korea Expands Family Leave Entitlements
global.lockton.com확인일 2026년 5월
이 가이드 인용하기
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 한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안내 (2025). Seoulstart. Retrieved from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parental-leave-benefits-guideMore formats (Chicago, BibTeX) ▾Hide additional formats ▴
Chicago
Seoulstart Editorial Team. 2026."한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안내 (2025)."Seoulstart. Last modified 2026년 5월 28일. https://seoulstart.com/ko/guides/korea-parental-leave-benefits-guide.Bib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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