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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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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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이렇게 생겨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날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아요.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
-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18조).
-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해요(시행령 제30조).
- 그 주가 끝날 때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해요.
- 국적은 상관없어요.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해요.
- 작은 사업장도 줘야 해요. 근로기준법 대부분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주휴일(제55조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에요(시행령 별표 1).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공식 기준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는 방식이에요(시행령 별표 2).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 일한다면 두 계산의 결과는 같아요.
만 18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안에서만 정해져요(제50조). 그래서 더 오래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최대예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한도라서(근로기준법 제69조) 주휴수당도 7시간분이 최대예요. 이 계산기는 성인 기준으로 계산해요.
월 예상액에 4.345주를 쓰는 이유
1년은 365일, 약 52.14주예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약 4.345주가 돼요. 4주로 곱하면 매달 약 2.4일치 임금이 빠지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세 가지 조건을 채우면 받아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근로기준법 제18조),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시행령 제30조), 그 주가 끝날 때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해요. 금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시행령 별표 1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제55조제1항(주휴일)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2항은 이 목록에 없어요.
주휴수당에 상한이 있나요?
네. 만 18세 이상은 8시간분이 최대예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만 인정되니까(제50조) 1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성인은 8시간분을 받아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한도라서(제69조) 7시간분이 최대예요.
외국인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해요.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15시간과 개근 조건은 똑같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