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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계산기
한국 출국 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비자·국적·가입 기간으로 추정합니다.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계산기예요.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에게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지만, 반환일시금 대상은 비자 종류, 사회보장협정, 상호주의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정해져요. 입력란은 영문 그대로 두되, 결과 해석과 본문은 한국어로 안내해요.
외국인 국민연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으로 반환일시금 자격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어림잡아 볼 수 있어요.
어림 계산이에요. 실제 금액은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다시 산정), 지급일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해외 계좌 지급 시 환율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수치는 국민연금공단 영문 페이지나 1355로 확인해 주세요.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청구권 시효가 지나요.
반환일시금 대상 판정: 세 가지 경로
반환일시금은 다음 세 경로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세 경로는 독립적이라, 한 가지만 통과해도 자격이 인정돼요.
경로 1: 비자 기반. E-8, E-9, H-2 비자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 대상이에요. 고용허가제(EPS)로 입국한 제조·농업·어업·건설 분야 근로자와, 재외동포 자격으로 들어온 H-2 방문취업자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 경로면 협정·상호주의 여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경로 2: 사회보장협정 기반. 한국과 반환일시금 조항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은 협정에 따라 대상이 돼요. 2026년 기준 24개국이 해당돼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인도, 터키,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아르헨티나. 단 협정 종류에 따라 일시금 환급이 아닌 가입 기간 합산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본인 국가의 협정 조건을 1355에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경로 3: 상호주의 기반. 한국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국 정부가 확인한 약 25개국이 여기 해당돼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스리랑카, 케냐, 가나 등이 알려진 사례예요. 본인 국가가 협정도 상호주의도 아닌 경우에는 F-2, F-4, F-5, F-6 등 장기 체류 자격이어도 일시금을 받을 수 없고, 10년 가입 요건을 채워야 정규 연금 대상이 돼요.
반환일시금에 포함되는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율 합산 9.5% 중 근로자 본인 부담 4.75%만 환급 대상이에요. 사용자(회사) 부담 4.75%는 국민연금공단에 남고 돌려주지 않아요.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본 전체 공제액의 절반만 반환된다는 점을 출국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예상 실수령액에 대한 오해가 줄어요.
본인 부담 납입금에는 지급일 기준 한국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가 가산돼요. 그리고 지급 직전에 약 6.75%의 원천징수세가 자동 차감되므로, 위 계산기에서 표시되는 예상 실수령액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한 값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영문 포털 마이페이지 또는 1355 안내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채널 4가지
온라인 (출국 전): 국민연금공단 영문 포털에서 네이버·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신청부터 서류 업로드까지 끝낼 수 있어요. 2024년부터는 공동인증서가 필요 없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출국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국 1개월 이내 항공권, 송금받을 계좌 정보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접수돼요.
인천공항 NPS 데스크 (출국 당일): 제1터미널 우리은행 환전소 안 국민연금공단 데스크에서 출국 당일 16개 통화 중 하나로 현금 수령이 가능해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경까지 운영되는데 항공편 시간에 따라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본국에서 우편 신청 (출국 후): 신청서, 여권 사본, 출국 사실 증명, 계좌 정보를 가까운 한국 영사관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우편 발송해요.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은 한국 영사 인증이 필요해요.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라는 청구권 시효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반환일시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첫째, E-8·E-9·H-2 비자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대상이에요. 둘째,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24개국(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프랑스, 필리핀, 인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터키,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벨기에) 국민은 협정에 따라 자동 대상이에요. 셋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약 25개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스리랑카 등) 국민도 대상이에요. 협정도 상호주의도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F-2·F-4·F-5·F-6 장기 체류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10년 가입 요건을 채워야 정규 연금을 받아요.
회사가 낸 절반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합산 9.5% 중에서 본인 부담 4.75%만 반환 대상이에요. 회사가 같은 비율로 낸 4.75%는 국민연금공단에 그대로 남고 환급되지 않아요.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라, 급여명세서에서 본 매월 공제액 전체를 돌려받을 거라고 기대하면 실수령액과 차이가 커요. 이자도 본인 부담분에만 붙고, 지급일 기준 한국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적용해요.
출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요?
네, 출국 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청구권 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어요. 본국에서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본인 서명을 한 뒤 여권 사본, 출국 사실 증명, 송금받을 은행 계좌 정보를 첨부해 우편이나 가까운 한국 영사관을 통해 제출하면 돼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그렇지 않으면 한국 영사 인증이 필요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우리은행 환전소 안에 국민연금공단 데스크가 운영돼요(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경, 항공편 시간을 사전 확인 필요). 여권, 외국인등록증, 항공권을 가지고 가면 당일에 16개 통화 중 하나로 현금 지급받을 수 있어요. 야간이나 주말 항공편이면 출국 전에 미리 NPS 지사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해요.
온라인 신청에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아니요. 2024년부터 국민연금공단 영문 포털은 네이버·카카오톡·PASS·은행 인증서 등 간편인증을 지원해요. 예전처럼 공동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외국인이 본인 이름의 휴대폰만 있으면 신청과 서류 업로드까지 모두 온라인에서 끝낼 수 있어요. 다만 출국 후 본국에서 신청할 때는 한국 카카오·네이버 인증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어 우편 신청 쪽이 안정적이에요.